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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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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공통경비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610만 원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개인에게 610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이 아닌 그냥 기준액으로써 전체 의원에 편성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맞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1억 8,000얼마 말고 별도로 예결위원회에 의정공통경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까지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2억 얼마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 답변하고 사무처장님 답변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예결위원회는 별도로 의정공통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는 말 그대로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확실히?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의정공통경비는 상임위별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죠? 의정공통경비는 공통의 경비이기 때문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분배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몇 %, 그다음에 예결위 말고 기타 특별위원회 몇 %, 그다음에 또 의장이 어떤 부족 부분에 관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위원 연찬회 때도 부족한 부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또 대변인 등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되어 있지 않은 또 의회의 여러 가지의 기관에 관한 업무추진비도 의정공통비에서 편성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정공통비를 가지고 상임위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할 때 지금은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서만 했지만 어떻게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는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새로 의회 건물을 지으면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떼어서 투표시스템만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회 청사 새로 들어가는 지어지는 본회의장에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환이나 별도로 이것만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 빼고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표시스템하고 다른 영상시스템하고 개인 모니터시스템하고 종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85인치 모니터 임대하고 있죠?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우리 본회의장에 모니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85인치 모니터를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요. 1대에 1,850만 원이고 2대를 산다니까 3,700이거든요. 이 85인치 모니터도 사면은 저는 못쓴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청사 새로 지으면.

왜냐하면 별도로 시설물로 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임대해 쓰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투표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제가 2010년부터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투표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렵거나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할 때 하세요. 이거 예산 1억 얼마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투표문제나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회의진행을 미숙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거냐 의 문제지 그 문제 1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또 새로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활용도가 1억 얼마 들여서 이게 얼마나 이걸 가지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몇 차례 하지도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회의진행하면서 계수를 정확히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하던 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봤자 청사 옮겨서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의원 총회나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 아니고 특정 경험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순간적 고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더 예산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10페이지에 의원사무실 물품구입이 있죠? 의원도 의원사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랑 비슷하게 인터넷 검색도 하고 문서도 하고 하는 거죠.

무슨 복잡한 캐드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행정업무랑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과 도의회 의원이 특별히 차이 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전체 행정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체가 100만 원입니다. 모니터가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구입을 한다고 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100만 원하고 30만 원에 구입하고 이게 조달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실에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100만 원, 30만 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예전에 컴퓨터 구입하는 거 예산심의 하다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컴퓨터 구입이 100만 원하고 30만 원인데 도대체 의원컴퓨터는 무엇 때문에 모니터가 50만 원 하고 컴퓨터가 150만 원 해야 되는 거죠? 예산부서 나와 계신가요?

단가가 세분화되어 있죠, 기준이? 그러면 저기가 없으니까 정보통신과 행정국이 지금 소관이 아니니까, 그럼 의원 컴퓨터 단가기준하고 행정업무 컴퓨터 단가기준이 틀립니까? (…)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격과 이거는 같으니까 본청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에 맞춰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청 공무원 컴퓨터는 틀려요. 틀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 봐서 거기에 맞추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거래하는 데 확인해도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25페이지에 통신뉴스 수신료 있는데요.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1,080만 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죠? 통신사가 하나 늘었나요?

일단 통신사가 1개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통신뉴스 수신료가 늘은 겁니까? 수신료도 늘었다고요?

이 통신뉴스 수신료는 공보관실에도 잡혀 있는데 논란이 많은 예산입니다. 통신사가 실제 광고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냥 다른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가지고 판매하는 구조고 해서 통신뉴스 수신료인데 이 수신료가 뭐냐하면요 단말기를 구입을 해요, 단말기를 해서. 그런데 그 단말기로 실제 보지는 않죠?

수신료의 활용도는 별로 없죠? 단말기 보고 합니까? 아니면 그 단말기를 구매하고 그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는다는 게 바로 통신뉴스 수신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통신사 가서 확인하죠? 처장님 이거 단말기 가지고 해 보셨어요? 단말기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단말기가 없으면 통신뉴스 수신료가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신뉴스 연합뉴스나, 뉴시스통신이나 아무데나 가서 지금이라도 홈페이지로 다 뉴스를 정보 검색하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신료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단말기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심사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올랐네요. 그렇죠? 200만 원에서 20% 이내에서 사정에 맞게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오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의원 국외여비가 해외연수와, 우호교류, 국제행사가 구분되어 있어서 해외연수비에서 못 가시는 의원님들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준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한 의원이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50만 원 들 수 있고 그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200만 원 기준점을 정해주고 곱하기 얼마 하라고 하는 기준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행사나 우호교류 우리 흑룡강성이나 광서장족이나 길림성의회하고 부족했는데 해외연수비가 남아서 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전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한 항목으로 올라온 건데, 즉 해외연수비와 우호교류비에 서로 예산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뒤에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실무자가 애기해 갖고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관련된 건데 질의라기보다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이나 사무처 이하 공무원분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많이 질의한 것 보면 오히려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예결위원이지만 의장단협의회에 관해서 설명을 안 들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무처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명을 잘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국외여비도 그렇고 전자투표도 사무처에서 이걸 필요하다고 기획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의사결정이 되고 그것이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되느냐의 문제인데 또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 내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변론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혹한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 질의가 공직생활에 마지막 답변이죠?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은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이런 많은 지적들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다른 사무처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잘 의정활동을 보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그렇게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도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하셨다는 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건 질의하지 않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성인지예산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수 모르십니까, 사업 개수? 건수를 모르시는 것 보니까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됐는데 특정해서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원장님이나 잘 몇 건인지도 모르고 별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중에서 하나가 지금 3건입니다. 3건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사업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목표를 2017년도에 잡아요. 즉,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 전담인력이 없어서 정보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11개 시·군 센터에.

그런데 지금 다 여성이랍니다, 11개.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남성을 3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기존의 여성인력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할 때 남성만 뽑는다고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갖고. 그럼 시·군에다가 도에서 어느 시·군은 여성 뽑고 어디 시·군은 남성 뽑아라 분배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 장에 영농기술교육이면 교육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들 이런 거는 농업기술원의 노력으로 원장님의 노력으로 성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은 공고를 내서 시·군에서 채용을 하는데 남성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성과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지예산 할 때 그냥 이렇게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원초적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 마찬가지로 다른 직속기관 원장님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성인지예산 안 들어왔고 자치연수원은 2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할 때 원장님들이 직접 챙겨서 고민을 좀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공통경비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610만 원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개인에게 610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이 아닌 그냥 기준액으로써 전체 의원에 편성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맞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1억 8,000얼마 말고 별도로 예결위원회에 의정공통경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까지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2억 얼마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 답변하고 사무처장님 답변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예결위원회는 별도로 의정공통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는 말 그대로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확실히?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의정공통경비는 상임위별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죠? 의정공통경비는 공통의 경비이기 때문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분배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몇 %, 그다음에 예결위 말고 기타 특별위원회 몇 %, 그다음에 또 의장이 어떤 부족 부분에 관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위원 연찬회 때도 부족한 부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또 대변인 등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되어 있지 않은 또 의회의 여러 가지의 기관에 관한 업무추진비도 의정공통비에서 편성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정공통비를 가지고 상임위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할 때 지금은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서만 했지만 어떻게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는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새로 의회 건물을 지으면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떼어서 투표시스템만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회 청사 새로 들어가는 지어지는 본회의장에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환이나 별도로 이것만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 빼고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표시스템하고 다른 영상시스템하고 개인 모니터시스템하고 종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85인치 모니터 임대하고 있죠?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우리 본회의장에 모니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85인치 모니터를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요. 1대에 1,850만 원이고 2대를 산다니까 3,700이거든요. 이 85인치 모니터도 사면은 저는 못쓴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청사 새로 지으면.

왜냐하면 별도로 시설물로 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임대해 쓰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투표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제가 2010년부터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투표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렵거나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할 때 하세요. 이거 예산 1억 얼마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투표문제나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회의진행을 미숙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거냐 의 문제지 그 문제 1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또 새로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활용도가 1억 얼마 들여서 이게 얼마나 이걸 가지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몇 차례 하지도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회의진행하면서 계수를 정확히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하던 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봤자 청사 옮겨서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의원 총회나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 아니고 특정 경험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순간적 고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더 예산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10페이지에 의원사무실 물품구입이 있죠? 의원도 의원사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랑 비슷하게 인터넷 검색도 하고 문서도 하고 하는 거죠.

무슨 복잡한 캐드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행정업무랑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과 도의회 의원이 특별히 차이 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전체 행정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체가 100만 원입니다. 모니터가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구입을 한다고 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100만 원하고 30만 원에 구입하고 이게 조달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실에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100만 원, 30만 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예전에 컴퓨터 구입하는 거 예산심의 하다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컴퓨터 구입이 100만 원하고 30만 원인데 도대체 의원컴퓨터는 무엇 때문에 모니터가 50만 원 하고 컴퓨터가 150만 원 해야 되는 거죠? 예산부서 나와 계신가요?

단가가 세분화되어 있죠, 기준이? 그러면 저기가 없으니까 정보통신과 행정국이 지금 소관이 아니니까, 그럼 의원 컴퓨터 단가기준하고 행정업무 컴퓨터 단가기준이 틀립니까? (…)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격과 이거는 같으니까 본청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에 맞춰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청 공무원 컴퓨터는 틀려요. 틀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 봐서 거기에 맞추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거래하는 데 확인해도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25페이지에 통신뉴스 수신료 있는데요.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1,080만 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죠? 통신사가 하나 늘었나요?

일단 통신사가 1개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통신뉴스 수신료가 늘은 겁니까? 수신료도 늘었다고요?

이 통신뉴스 수신료는 공보관실에도 잡혀 있는데 논란이 많은 예산입니다. 통신사가 실제 광고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냥 다른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가지고 판매하는 구조고 해서 통신뉴스 수신료인데 이 수신료가 뭐냐하면요 단말기를 구입을 해요, 단말기를 해서. 그런데 그 단말기로 실제 보지는 않죠?

수신료의 활용도는 별로 없죠? 단말기 보고 합니까? 아니면 그 단말기를 구매하고 그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는다는 게 바로 통신뉴스 수신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통신사 가서 확인하죠? 처장님 이거 단말기 가지고 해 보셨어요? 단말기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단말기가 없으면 통신뉴스 수신료가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신뉴스 연합뉴스나, 뉴시스통신이나 아무데나 가서 지금이라도 홈페이지로 다 뉴스를 정보 검색하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신료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단말기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심사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올랐네요. 그렇죠? 200만 원에서 20% 이내에서 사정에 맞게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오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의원 국외여비가 해외연수와, 우호교류, 국제행사가 구분되어 있어서 해외연수비에서 못 가시는 의원님들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준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한 의원이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50만 원 들 수 있고 그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200만 원 기준점을 정해주고 곱하기 얼마 하라고 하는 기준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행사나 우호교류 우리 흑룡강성이나 광서장족이나 길림성의회하고 부족했는데 해외연수비가 남아서 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전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한 항목으로 올라온 건데, 즉 해외연수비와 우호교류비에 서로 예산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뒤에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실무자가 애기해 갖고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관련된 건데 질의라기보다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이나 사무처 이하 공무원분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많이 질의한 것 보면 오히려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예결위원이지만 의장단협의회에 관해서 설명을 안 들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무처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명을 잘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국외여비도 그렇고 전자투표도 사무처에서 이걸 필요하다고 기획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의사결정이 되고 그것이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되느냐의 문제인데 또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 내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변론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혹한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 질의가 공직생활에 마지막 답변이죠?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은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이런 많은 지적들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다른 사무처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잘 의정활동을 보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그렇게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도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하셨다는 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건 질의하지 않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성인지예산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수 모르십니까, 사업 개수? 건수를 모르시는 것 보니까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됐는데 특정해서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원장님이나 잘 몇 건인지도 모르고 별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중에서 하나가 지금 3건입니다. 3건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사업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목표를 2017년도에 잡아요. 즉,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 전담인력이 없어서 정보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11개 시·군 센터에.

그런데 지금 다 여성이랍니다, 11개.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남성을 3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기존의 여성인력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할 때 남성만 뽑는다고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갖고. 그럼 시·군에다가 도에서 어느 시·군은 여성 뽑고 어디 시·군은 남성 뽑아라 분배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 장에 영농기술교육이면 교육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들 이런 거는 농업기술원의 노력으로 원장님의 노력으로 성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은 공고를 내서 시·군에서 채용을 하는데 남성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성과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지예산 할 때 그냥 이렇게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원초적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 마찬가지로 다른 직속기관 원장님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성인지예산 안 들어왔고 자치연수원은 2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할 때 원장님들이 직접 챙겨서 고민을 좀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건데 여러 가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만 23건인데 이 23건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돼서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검토보고한 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궁금하신 분들 심사하시면서 각 위원님들의 재량으로 질의하셔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인데… 그런데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하는데 지금 건수만 정책복지위원회만 23건의 질문을 위원님께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신 거라서 굉장히… 그래서 정책복지위원회만 23건이라서, 당연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회의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의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 운영의 원활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참고하셔 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