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찬의원
송종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누차 질의를 한 사항인데 답변 내용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냐하면 실례를 들면 본 의원이 예산안 편성시에 제사떡 나누는 식의 예산안 편성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질문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안 전혀 또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질문대에 서서 질의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 이번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 대로 실천에 옮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째 질문인 통합청사 위치선정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기관 통합형이 아닌 기관 분리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자 독립하여 그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합청사 위치선정문제는 우리시민과 직접적인 예우관계가 있는 중대 사안으로서 즉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사, 시민이 이해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다음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확정지워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비록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 사항은 아닐지라도 부당한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에는 기초자치단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다음 당해 의회의 조례로서 재정하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경북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반려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위와 관련하여 의회의 정당한 회의 진행을 물리적인 힘으로서 방해할려고 시도하는 일부 시민들의 집단행위, 이에 대응하여 사법 경찰관에게 경호의뢰를 하여 2개 중대의 전경이 신성한 의사당에 진입한 일련의 사태 등은 우리의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영원히 남게 된데 대하여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특히 민선시장께서는 시민을 무시 한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원안대로 추진 하였을 때 상급관청에 승인을 제차 얻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추진을 다시 할 것인지 명백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의 둘째 질문인 노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는 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계 자료에 다소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엊그제 같았습니다마는 지금의 평균수명은 73세, 전체인구의 노인비율은 5.9%, 이웃 일본의 평균수명이 80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10%, 미국의 평균수명은 83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15%,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75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약6.5%, 202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80세로서, 노인인구의 비율은 10%을 상회하리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28만6351명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만4761명, 각 읍면동에산재되어있는 등록된 노인회관수는 265개입니다. 형식적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95년도에 집행된 총예산은 24억1821만5천원입니다. 96년도에는 34억6579만8000원으로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선심성 예산의 인상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노인회관의 운영실태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수천내지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노인회관의 실제 운영실태는 자욱한 담배연기속에서 한편에는 화투놀이, 한편에는 막걸리판, 대화의 내용은 이웃집 며느리 흉이나 보는 도이니 연간 수십억원씩 투자한 예산이 노인복지와는 거의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형식적인 노인복지 정책에서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경산, 문경, 상주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노인복지 종합센타 이른바 실버타운을 한개라도 건립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실, 운동 기구 등을 설치하여 노인의 체력단력은 물론 200여명이 넘는 우리시의 각 전문분야 의료진으로 부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의 동의하에 노인복지시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의인 도시개발과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지방자치의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과 집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도 도외시할 수 없는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WTO의 국제무역 질서에 지방자치단체도 협력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공해문제 정도로 사후대책문제 정도로 생각한 개발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은 자명한 원리입니다. 더우기 우리경주시의 개발은 전통역사, 문화관광자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개발과 문화적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도시개발의 실례로서 김유신장군 묘역 인근에 대형아파트의 건립, 동천동의 인근 환경을 전적으로 무시한 삼성아파트의 고층건립,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건립된 각종 학교시설물, 택지의 기반시설 없이 대단위 집단주택등의 건립은 향후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 보급율은 93.5%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470세대, 96년도 현재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3489세대, 분양승인된 아파트 세대수는 2898세대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시군통합 전에 건축허가 된 사항입니다만도 한가지 예를 들면 금장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승인내용을 들추어보면 상하수도시설 전연 계획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업자는 준공을 받아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다 돈벌어 도망갔습니다. 뒤치닥거리는 우리경주시가 합니다. 상수도 설치해야지요, 하수도 시설 해야지요, 그 취득세 등록세 별거 아닙니다.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외동과 안강 강동에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우리시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손실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예를 들면 모화의 모아파트는 대부분이 울산사람이 와서 거주를 하는데 주민등록도 없이 몸만 자고 쓰레기 오물만 버리고 생활권은 전부 울산으로 갑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우리경주시의 개발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시장께서는 연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째 계획개발에 의하여 택지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단위 집단주택의 건립을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민선시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결핍으로 단순히 시장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한 건천읍장과 강동부면장의 쓰레기매립과 관련하여 사직당국으로 부터 고발을 당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 조사를 받은 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적인 책임을 질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우리시와 포항시의 상수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형산강 되살리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포항시와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분명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