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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회사무처 소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아, 저기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건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사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각 개인별로 정책과제에 대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 있게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로 지금까지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3년이 되면서, 3년째가 되도록 이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연 610만 원이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저는 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동료 의원들로부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1인당 610만 원씩의 편성된 예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공통경비가 있으면 결산보고를 하실 때 각 의원들에게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도는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요, 적어도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소문으로만 재선한 의원님들로부터만 이런 게 있다 ‘너,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듣는 것 보다는요 의원 개개인에게 나오는 개개인 몫으로 나오는 이 경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게 책임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1년이 지났을 때 각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공통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개인의 몫으로 610만 원 나온다는 얘기 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 그거 좀 신경쓰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공통경비에서 이거를 연구과제, 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존에 있던 거를 삭감을 해서 저는 감사원에서 이거를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인당 연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만 유난히 기존에 300만 원, 그리고 단체연구에서 500만 원, 한 5명씩 연구하면 500만 원 지원되던 것을 이거를 삭감을 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처장님 그래서요, 타 시도의 의회를 좀 확인을 하셔서 충북도도 기존에 하던 그 연구,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던 그 연구의 기회를 박탈하신 거기 때문에요. 이 연구의 기회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요.

그 연구비에 대한 검토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총무담당관님!

예결위원들한테 언제 설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의회가 너무 나태한 것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지금 난리가 납니다. 상임위에서 깎이고 나면 예결위원 하나하나 찾아가고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네가 뭐 어찌하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누구한테 연락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총무담당관과 논의 중) 의회 심각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저하고 이양섭 위원님만 연락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깎기 위해서 받아본 게 아니라요 이게 왜 어떤 연유로 깎였는지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처음에 딱 갖다 주신 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 지출현황 해 갖고 연도별로 ’14년, ’15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또 요청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가져오셨어야지요. 보니까 이거 강제 분담금이에요.

그냥 꼼짝 않고 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깎입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 예산 지출에 대해서 어디 감사하는 기구도 없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지금 의문점이 의혹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 받으셨습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네, 그럼 깎인 이유가 있네요. 그럼 법적으로 꼭 내야 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는 ‘이거 깎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아, 처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양섭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요. 집행부는 예산 하나 깎이면 난리가 납니다, 집행부는.

의회에는 이거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것조차도 설명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셨다라는 건 예결위원들한테 적어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살아나겠지라고 혹시 생각한 건 아닌지 라는 좀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우리 의회의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도나 타 시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기본 분담금이 너무 50%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차제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의장단협의회에 가셔서 적어도 전국의 시도의회의 규모에 맞춰서 분담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께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의회가 17개 시도가 다 이렇게 내던 걸 갑자기 전액을 삭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안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질책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못 들어서 모르겠고요. 적어도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들은 좀 필요하셨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나요, 처장님? 혹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 찾아오셨었다라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계속 사무실에 있었고요. 자꾸 그런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캐치올 뉴스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처장님? 그래서 이게 아주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특정 언론에만, 저는 중부매일 자회사인 건 몰랐었는데요.

특정 언론과만 이렇게 또 연계해서 하시면은 타 언론에서 어떤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쨌든 최대한 지역뉴스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여기 의회는 아닙니다. 자치연수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치연수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 자료 156쪽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1,500만 원 삭감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자료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스타로 꼭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아, 시범으로!

지금 충북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소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아, 저기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건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사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각 개인별로 정책과제에 대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 있게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로 지금까지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3년이 되면서, 3년째가 되도록 이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연 610만 원이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저는 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동료 의원들로부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1인당 610만 원씩의 편성된 예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공통경비가 있으면 결산보고를 하실 때 각 의원들에게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도는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요, 적어도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소문으로만 재선한 의원님들로부터만 이런 게 있다 ‘너,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듣는 것 보다는요 의원 개개인에게 나오는 개개인 몫으로 나오는 이 경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게 책임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1년이 지났을 때 각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공통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개인의 몫으로 610만 원 나온다는 얘기 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 그거 좀 신경쓰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공통경비에서 이거를 연구과제, 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존에 있던 거를 삭감을 해서 저는 감사원에서 이거를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인당 연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만 유난히 기존에 300만 원, 그리고 단체연구에서 500만 원, 한 5명씩 연구하면 500만 원 지원되던 것을 이거를 삭감을 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처장님 그래서요, 타 시도의 의회를 좀 확인을 하셔서 충북도도 기존에 하던 그 연구,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던 그 연구의 기회를 박탈하신 거기 때문에요. 이 연구의 기회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요. 그 연구비에 대한 검토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총무담당관님! 예결위원들한테 언제 설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의회가 너무 나태한 것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지금 난리가 납니다.

상임위에서 깎이고 나면 예결위원 하나하나 찾아가고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네가 뭐 어찌하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누구한테 연락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총무담당관과 논의 중) 의회 심각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저하고 이양섭 위원님만 연락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깎기 위해서 받아본 게 아니라요 이게 왜 어떤 연유로 깎였는지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처음에 딱 갖다 주신 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 지출현황 해 갖고 연도별로 ’14년, ’15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또 요청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가져오셨어야지요. 보니까 이거 강제 분담금이에요. 그냥 꼼짝 않고 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깎입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 예산 지출에 대해서 어디 감사하는 기구도 없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지금 의문점이 의혹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 받으셨습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네, 그럼 깎인 이유가 있네요.

그럼 법적으로 꼭 내야 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는 ‘이거 깎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아, 처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양섭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요. 집행부는 예산 하나 깎이면 난리가 납니다, 집행부는. 의회에는 이거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것조차도 설명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셨다라는 건 예결위원들한테 적어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살아나겠지라고 혹시 생각한 건 아닌지 라는 좀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우리 의회의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도나 타 시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기본 분담금이 너무 50%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차제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의장단협의회에 가셔서 적어도 전국의 시도의회의 규모에 맞춰서 분담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께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의회가 17개 시도가 다 이렇게 내던 걸 갑자기 전액을 삭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안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질책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못 들어서 모르겠고요.

적어도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들은 좀 필요하셨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나요, 처장님? 혹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 찾아오셨었다라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계속 사무실에 있었고요. 자꾸 그런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캐치올 뉴스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처장님?

그래서 이게 아주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특정 언론에만, 저는 중부매일 자회사인 건 몰랐었는데요. 특정 언론과만 이렇게 또 연계해서 하시면은 타 언론에서 어떤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쨌든 최대한 지역뉴스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여기 의회는 아닙니다. 자치연수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치연수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 자료 156쪽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1,500만 원 삭감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자료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스타로 꼭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아, 시범으로!

지금 충북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북도는 성인지예산서를 의외로 상당히 성의껏 각 부서별로 작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별로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여성정책관실의 새일터 지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업 수혜자 성별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동떨어지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 성과목표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성과목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이게 성인지 예산서를 각 부서마다 각자 부서에서 따로 작성을 하시나요?

그럼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드려야 되나요? 기획실장님!

각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그래도 꽤 성의껏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라는 점에서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담당관님! 248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성인지 예산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작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이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성의껏 작성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기대효과나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 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리고 여성치매, 치매노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서는 성별격차 분석을 하실 때 학대피해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 분석을 하실 때 특히 치매노인의, 치매환자는 294쪽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주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은 게 실제 치매환자 중에서 여성 치매환자와 남성 치매환자의 비율이 어떤지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 복지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예, 복지국장님 그럼 답변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잘해 놓으시고 이게 성과목표에 가 가지고 그냥 대강 ’15년 실적이 43명인데 또 ’16년 실적은 30명 이렇게, 또 ’17년 목표가 30명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이게 열심히 분석을 해 놓으시고 오히려 목표치는 줄어드니까 이게 고민하신 걸 끝에 가서 오히려 더 이게 흐트러뜨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심하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도 컨설팅 받으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점 다시 한 번 제가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선진지 교류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삭감이 됐죠, 상임위에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업의 혜택을 봤었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어떤 이 단체들이 갔을 때 해외 여성단체나 시설들과 교류하면서 사실 정말 공부하는 모습으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에는 여협과 여성단체연합과 여성포럼과 이렇게 3개 영역의 여성단체들에게 각자 1,000만 원씩 줘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2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줘서 각자 대상을 모집해서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대상자를 15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단체의 폭을 넓힌다는 건 개별 단체들에게 응모의 기회를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특정단체 하나에 딱 15명분을 이렇게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럼 개별단체나 개별단체 소속의 여성회원들이 과거에, 아까 말씀 들으니까 과거에 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들이 참가하는 수준에서 그런 거를 조건으로 넣어서 이거를 이번에 공모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상은 충북 내의 모든 여성단체 회원들로 하되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사업계획서의 질을 보고,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시겠다. 결정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래도 2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건 그래도 지금까지는 거의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아까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에 어떤 단체는 상당히 연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노력을 했었다라면 어떤 단체는 정말 관광성으로 갔다 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런 방식은 상당히 좀 발전적이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애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셔서 정말 그렇게 관광성으로 갔다 와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