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것 중에서 회계과에 도의회 청사 30억이 있는데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지연이 돼서 그렇다는데 언제쯤 그럼 그게 심사가 완료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성급하게 예산 편성한 거는 맞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있죠? 그게 3회 추경예산 심사할 때 삭감돼 올라왔는데 삭감된 사유가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해서 삭감됐다고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3회 추경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전액 삭감했는지와 안 했는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는 체육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질의하려다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몇 가지 물어봐 가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국비가 내시가 변경이 되거나 또 추가되고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맞는 거냐는 고민이 들어요, 해마다 올라오는 게. 대개 어떤 예산이냐 하면요, 제가 추측을 하기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마찬가지였고, 예산 수요 파악해서 실과에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과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조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유관 단체, 관련 시·군 굉장히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지사님 면담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떡하니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예산이 대개 단체지원 예산이 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충북경제 4% 달성 도민건강마라톤대회 이게 왜 수정예산에 들어오나요? 이유가 뭐죠? 수정예산은 시급성이 있어야지만 편성이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다음 연도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시급성 때문에 편성하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역설이잖아요, 지금. 이거 뭐 개별예산 몇 개 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언론사 관계된 거, 뭐 어떤 단체에 관련된 거 그때는 그 단체에서 얘기고, 또 우리 동료 도의원 중에서도 얘기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에 맞게 본예산에 미처 수요가 안 되고 급작스럽게 본예산 후에 바뀌었거나 수요가 생겼거나 한 것에 대해서 해야지, 수정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심사할 때 실·국도 마찬가지고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심사가 부실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여기 수정예산 많이 있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심의 조정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뒤늦게 괜히 다른 외부적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풀예산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아까 즉답을 왜 안 하세요?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대답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무슨 어제 국회 청문회처럼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장내 웃음) 풀예산을 세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답변을 못하시면… 아, 되니까 올라온 거죠.
안 그러면, 답변 못하면 이거 풀예산 다 삭감해야 되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올린 거죠. 답변을 못하셔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세워도 되는 거니까 여기 각종 풀예산이 다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풀용역비도 있고 단체, 체육이나 문화 지원금도 있고 있는데 풀예산은… 예? (웃음)아니 답변이 질의에 부적절해서, 당연히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세울 수 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어차피 한 거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는 나중 문제겠지만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풀예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의, 특수한 사업 내에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죠. 모든 예산을 다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도 풀예산이 있죠? 있죠?
갑자기 어떤 장비가 고장나거나 행정수요에 의해서 예산에도 편성하지만 또 풀예산도 있어서… 교체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풀예산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고정적으로 반복되고 지원되는 예산, 어떤 특정단체가, 이것은 풀예산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은 세울 수가 있어도 풀예산에 맞는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이 예산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는 편성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포괄사업비하고 풀사업비는 개념적으로 다른 거죠? 그전에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이후로 되지가 않은 거죠. 포괄사업비는 특히나 예전에 소규모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단위 항목이 있고 그 내에 여기에 뭐 경로당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 포괄사업비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위예산으로 세부예산으로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엄격하게 못하게 규정을 하는데 풀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죠? 그런데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에 들어온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가 안 맞죠.
그렇죠? 적어도 제가 마찬가지 말씀이시잖아요, 기금도. 20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은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행하고 예산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예산이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긋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행정문화위 소관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거하고 2017년 당초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봤더니, 기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올라오면 적어도 투자계획과 당초예산 편성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못 맞추냐. 못 맞춥니까? 담당관님, 자꾸 추경까지 감안을 해서, 그전에 항상 질의드리면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당초예산 투자규모가 적은 것, 기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추경에다가 세우겠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예산 기준이 아니고 결산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거 추경에 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다 인정하기 어렵다. 덜 들어갔으면 추경 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보다 더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워서 이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이 예산안 사업명세서가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이것부터 하고 이것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의회에는 동시에 올라오는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이루어졌다가 그러면 예산 조정한 다음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기에 맞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 그럼 매년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과 계획이 투자계획이 안 맞는 것들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요, 추경 감안한 게 아니고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계획에 있는데 추경에도 반영 안 된 기금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꾸,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별도로 하여튼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것 중에서 회계과에 도의회 청사 30억이 있는데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지연이 돼서 그렇다는데 언제쯤 그럼 그게 심사가 완료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성급하게 예산 편성한 거는 맞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있죠?
그게 3회 추경예산 심사할 때 삭감돼 올라왔는데 삭감된 사유가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해서 삭감됐다고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3회 추경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전액 삭감했는지와 안 했는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는 체육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질의하려다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몇 가지 물어봐 가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국비가 내시가 변경이 되거나 또 추가되고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맞는 거냐는 고민이 들어요, 해마다 올라오는 게. 대개 어떤 예산이냐 하면요, 제가 추측을 하기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마찬가지였고, 예산 수요 파악해서 실과에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과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조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유관 단체, 관련 시·군 굉장히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지사님 면담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떡하니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예산이 대개 단체지원 예산이 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충북경제 4% 달성 도민건강마라톤대회 이게 왜 수정예산에 들어오나요? 이유가 뭐죠?
수정예산은 시급성이 있어야지만 편성이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다음 연도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시급성 때문에 편성하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역설이잖아요, 지금. 이거 뭐 개별예산 몇 개 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언론사 관계된 거, 뭐 어떤 단체에 관련된 거 그때는 그 단체에서 얘기고, 또 우리 동료 도의원 중에서도 얘기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에 맞게 본예산에 미처 수요가 안 되고 급작스럽게 본예산 후에 바뀌었거나 수요가 생겼거나 한 것에 대해서 해야지, 수정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심사할 때 실·국도 마찬가지고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심사가 부실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여기 수정예산 많이 있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심의 조정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뒤늦게 괜히 다른 외부적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풀예산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아까 즉답을 왜 안 하세요?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대답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무슨 어제 국회 청문회처럼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장내 웃음) 풀예산을 세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답변을 못하시면… 아, 되니까 올라온 거죠. 안 그러면, 답변 못하면 이거 풀예산 다 삭감해야 되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올린 거죠.
답변을 못하셔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세워도 되는 거니까 여기 각종 풀예산이 다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풀용역비도 있고 단체, 체육이나 문화 지원금도 있고 있는데 풀예산은… 예? (웃음)아니 답변이 질의에 부적절해서, 당연히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세울 수 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어차피 한 거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는 나중 문제겠지만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풀예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의, 특수한 사업 내에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죠. 모든 예산을 다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도 풀예산이 있죠? 있죠?
갑자기 어떤 장비가 고장나거나 행정수요에 의해서 예산에도 편성하지만 또 풀예산도 있어서… 교체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풀예산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고정적으로 반복되고 지원되는 예산, 어떤 특정단체가, 이것은 풀예산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은 세울 수가 있어도 풀예산에 맞는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이 예산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는 편성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포괄사업비하고 풀사업비는 개념적으로 다른 거죠? 그전에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이후로 되지가 않은 거죠. 포괄사업비는 특히나 예전에 소규모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단위 항목이 있고 그 내에 여기에 뭐 경로당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 포괄사업비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위예산으로 세부예산으로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엄격하게 못하게 규정을 하는데 풀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죠? 그런데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에 들어온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가 안 맞죠.
그렇죠? 적어도 제가 마찬가지 말씀이시잖아요, 기금도. 20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은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행하고 예산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예산이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긋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행정문화위 소관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거하고 2017년 당초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봤더니, 기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올라오면 적어도 투자계획과 당초예산 편성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못 맞추냐. 못 맞춥니까? 담당관님, 자꾸 추경까지 감안을 해서, 그전에 항상 질의드리면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당초예산 투자규모가 적은 것, 기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추경에다가 세우겠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예산 기준이 아니고 결산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거 추경에 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다 인정하기 어렵다. 덜 들어갔으면 추경 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보다 더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워서 이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이 예산안 사업명세서가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이것부터 하고 이것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의회에는 동시에 올라오는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이루어졌다가 그러면 예산 조정한 다음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기에 맞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 그럼 매년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과 계획이 투자계획이 안 맞는 것들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요, 추경 감안한 게 아니고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계획에 있는데 추경에도 반영 안 된 기금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꾸,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별도로 하여튼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과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사업 있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또 착각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인데. (웃음)어제 잠을 잘 못 자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에 관해서 하나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 있죠?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삭감이 되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비로 신규사업이니까 아마 동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삭감된 사유 여쭤보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테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예산 제출되었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거기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온 예산보다는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수정예산안 8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이것은 무슨 사업비죠? 이거는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데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보면 어차피 수정예산에 그대로 다 있는 거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들 또 보험료 지원사업들,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이 다 국비 또는 지특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을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저도 해외연수도 가보고 유럽으로 갔다 왔지만 거긴 뭐 15%가 넘게 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도 대기업, 어떤 특정산업의 성장들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의 방향전환이 어떤 사회적경제 토대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지원해서 퍼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정립이 안 된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남고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일부 나타나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함들이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인식들이 더 확산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가 예산 2,000만 원인데 이렇게 발굴 육성하고 또 선정이 돼서 좀 더 노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직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죠, 계속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도 많이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동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펀드,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아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안 하거나 의회에서도 삭감되었는데 다시 복원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운영비 지원이나 마찬가지로? 그럼 정확히 이 펀드가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이게 그냥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출자한 금액에 관해서 회수가 가능한 펀드인가요? 그러니까 LG라고 하는 대기업 말고 처음에는 펀드, 여러 가지 기업주체나 경제주체를 많이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대만큼 펀드에 대한 출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담기업하고 정도만… 21페이지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국비와 도비가 대응해서 되는데, 우리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이거 마련돼 있나요? 도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에 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들이 복잡하게 되고 아직 정부에서 안정화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전담기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비 대고 펀드 조성하는 데 참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맞는 건지는 단순히 중앙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운영하면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또 연관지어서 무료급식하는 문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1일 노동자로서 하루 단기간의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관한 안타까움 그것을 도에서 더욱더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건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본다고 하셨는데, 제도 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일종의 공영 인력시장입니다.
다른 시·군은 사설시장 같은데, 인력시장으로 봤을 때. 청주시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죠? 그러면서 자원봉사 형태의 음식을 지원해 주고 하다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부 지원도 되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업 연계도 해 주면서 인력시장, 새벽인력시장에 관한, 그곳에 지었고요, 그 건물을.
그리고 현재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급식비를 대주면 거기에 급식시설이 있죠?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식당을 지정합니까? 아, 쿠폰을 발행하고! 그런데 거기서 인력 노동자들은 소위 용역회사에 고용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업자와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매칭되는 형태인 거죠?
소위 일반적인 사설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의 얼마를 소개비 등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외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적 개념이 없이 형성되는 인력시장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다가, 그런데 급식비 지원은 필요하죠. 어떤 형태든 간에 일 하려고 그 시장을 찾는 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도민으로서.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급식비를 쿠폰 발행을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에 나눠주는데 이건 뭐 시·군은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기관을 만들 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다른 시·군은. 그렇다고 사설 용역업체 사장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다 또 그냥 현장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로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청주시나 제천 처럼 어떤 공설적인 시장으로 운영을 해서 그걸 전담하는 센터나 기관을 만들지는 못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시·군은? 그럼 일정 정도의 등록을 하게 하고, 그것이 장기적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 관해서 쿠폰 등의 직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벌써 언론에 뭐 차질 우려,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 가서 또 인터뷰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그 내용들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걱정하고, 또 이게 청주시나 제천시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면 이 예산에서도 지금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업 산출근거는 청주하고 제천만 올라갔지만?
그러다 보면 부족하면 추경에다 올리면 되고. 예,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 청주하고 제천 운영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다른 시·군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