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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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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보면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체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아니면 또 부득이하게 애초에 여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하시면 될 텐데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작년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충북이 타도에 비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는 비판이 의회에서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상향조정하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내용이?

이건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옆에 월악산가요제라거나 무심천벚꽃가요제라거나 이런 거는 특정 단체가 하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딱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워 놓으면 어떤 선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런 큰 단체나 큰 주최 기관에서, 주최 단체에서 이렇게 계획한 예산에 대해서만 충북도가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어서요. 저는 이렇게 소규모 단체들에게 이렇게 정말 적절한 사업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상임위에서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들을 제대로 지원을 하셔서 정말 이것들이, 특히 저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에 좀 집중해서 하신다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적절하게 그렇게 최대한 아주 세심하게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데요, 4억 3,300이 전액이 삭감됐죠,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내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그 건물에 부득이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의 어떤 재산 그 도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 그 자리가, 그 건물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 용도의 적절성, 부적정한 부분 때문입니까, 단지?

그러면은 국장님의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그 농산물판매장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명도소송 문제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의회에 어떤 설명으로만 저는 그거는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고 하시나 그렇게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애초에 찾아보는 게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대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당 부서하고 함께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에 보면은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2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국장님, 어디… 이게 충북 내에 몇 개 단체에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됩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은 역사도 상당히 오래 됐고 이게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 아주 소규모의 단체들은 사실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거의 자체 어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1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 도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실은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정말 공익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모든 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2억씩이나 깎일 정도로, 작년도에 물론 엄격하게 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거 아닌가.

단체들의 이러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적어도 9월, 10월은 돼야 지원을 받는 거고,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이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다가 이거를 사업신청서를 내고 이렇게까지는 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받기까지는 사실 상반기에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장의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NGO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437개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맞습니다.

정말 공익활동으로 순수하게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체들이 일일이 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국에서 이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이 이렇게까지나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을 검토를 해 봤더니요, 성인지예산서,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성인지예산서는 따로 좀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서는 앞으로 따로 한 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첨부서류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자료 263쪽입니다.

보니까 쭉 성인지예산 편성을 잘 하셨는데요, 264쪽에 보면 성과목표에 2017년도에 여성 주민자치위원의 비율을 37%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왜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는 인색한가,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모든 위원회의 성비를 특정 성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착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충북도내에서 여성 주민자치위원 37%,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게 성과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최소한 40%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말 적극적인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청년지원과의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낙태예방교육을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하신 걸 보니까 낙태예방교육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고 이렇게 성별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아주 성차별적 어떤 편견, 성에 대한 편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다, 성인지예산서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행감도 아니고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에서 이 낙태예방교육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당하지 않다. 남녀 공히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보면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체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아니면 또 부득이하게 애초에 여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하시면 될 텐데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작년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충북이 타도에 비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는 비판이 의회에서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상향조정하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내용이?

이건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옆에 월악산가요제라거나 무심천벚꽃가요제라거나 이런 거는 특정 단체가 하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딱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워 놓으면 어떤 선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런 큰 단체나 큰 주최 기관에서, 주최 단체에서 이렇게 계획한 예산에 대해서만 충북도가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어서요. 저는 이렇게 소규모 단체들에게 이렇게 정말 적절한 사업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상임위에서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들을 제대로 지원을 하셔서 정말 이것들이, 특히 저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에 좀 집중해서 하신다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적절하게 그렇게 최대한 아주 세심하게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데요, 4억 3,300이 전액이 삭감됐죠,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내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그 건물에 부득이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의 어떤 재산 그 도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 그 자리가, 그 건물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 용도의 적절성, 부적정한 부분 때문입니까, 단지?

그러면은 국장님의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그 농산물판매장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명도소송 문제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의회에 어떤 설명으로만 저는 그거는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고 하시나 그렇게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애초에 찾아보는 게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대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당 부서하고 함께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에 보면은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2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국장님, 어디… 이게 충북 내에 몇 개 단체에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됩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은 역사도 상당히 오래 됐고 이게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 아주 소규모의 단체들은 사실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거의 자체 어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1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 도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실은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정말 공익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모든 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2억씩이나 깎일 정도로, 작년도에 물론 엄격하게 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거 아닌가.

단체들의 이러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적어도 9월, 10월은 돼야 지원을 받는 거고,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이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다가 이거를 사업신청서를 내고 이렇게까지는 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받기까지는 사실 상반기에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장의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NGO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437개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맞습니다.

정말 공익활동으로 순수하게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체들이 일일이 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국에서 이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이 이렇게까지나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을 검토를 해 봤더니요, 성인지예산서,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성인지예산서는 따로 좀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서는 앞으로 따로 한 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첨부서류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자료 263쪽입니다.

보니까 쭉 성인지예산 편성을 잘 하셨는데요, 264쪽에 보면 성과목표에 2017년도에 여성 주민자치위원의 비율을 37%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왜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는 인색한가,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모든 위원회의 성비를 특정 성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착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충북도내에서 여성 주민자치위원 37%,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게 성과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최소한 40%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말 적극적인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청년지원과의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낙태예방교육을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하신 걸 보니까 낙태예방교육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고 이렇게 성별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아주 성차별적 어떤 편견, 성에 대한 편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다, 성인지예산서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행감도 아니고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에서 이 낙태예방교육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당하지 않다. 남녀 공히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43쪽입니다.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 예산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국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작년에도 하셨었는데요, 혹시 이게 매년 항상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매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인데 이게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인 거죠? 예를 들자면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주로 모여서 그분들에 대한 여기 보니까 유공자 표창도 하고, 대부분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사실 소비자로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과 이런 정보들을 서로가 공유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국장님께서는 5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40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그 40개 단체에 다 공지를 해서 지금 200여 명이 참가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아! 소비자단체 소속의 인원은 40명이고 그 이외에 개인서비스단체 뭐 공무원 이렇게 해서 총 200명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연례행사로 했었고 성과도 괜찮다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될 정도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자칫 보면은 200명이 1박 2일 동안… 1박 2일이죠, 이게? 1박 2일입니까? 1박 2일 동안 2,000만 원 쓴다고 하면 일회성, 그야말로 일회성 행사로 그냥 상당히 큰 예산을 날리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례행사라고 하니까 그냥 연례행사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먹고 이렇게 하는 행사로 이게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서로가 이 사업들을 통해서 공유하셨던 정보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