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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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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의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또는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한두 가지 좀 의문 나는 사항을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방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에 대한 그 당해 학교에 이렇게 좀 예산,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앞으로 용처도 없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부대시설에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액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당해 사업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낙찰률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감액 후 그 학교에, 당해 학교에 어떤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추가경정 예산에 활용치를 않고 전액 정리추경까지 정리를 안 하고서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한다는 데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보면은 교육청과 달리 이러한 집행잔액을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또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분야에서는 좀 업무를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입찰잔액이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세출 요목으로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기획관님한테 세입과 관련돼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릴게요. 임대료수입인데요, 설명자료 33쪽이 되겠네요. 다음 장에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 동량초서운분교장 임대료수입이 당초에 2,182만 5,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전액 이렇게 3회 추경에 삭감이 됐고요.

또 35쪽을 보니까 제천교육지원청에도 삼산초분교장에 당초의 임대료수입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감액 표시된 사항이 있고, 다음 장에 또 옥천교육청에도 장연초, 또 37쪽의 음성에도 보니까 감곡초도 당초에 계상했던 5,696만 3,000원 중에서 한 4,400만 원 이렇게 감액처리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답변 치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37쪽에 보니까 세입 계상 및 증감사유를요 공시지가 변동 및 재임대 등으로 인한 임대료 계상, 이렇게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기된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공시지가가 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됐다고 하면은 임대료를 추가로 좀 더 계상을 했다든지 공시지가가 다운됐다든지, 다운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다운됐을 경우에 조금 당초에 계상했던 임대료 세입부분이 감액이 된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여기 표기된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지로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 좀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엉뚱한 얘기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개별법령에 또 이렇게 감액규정이 있는 건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34쪽의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 구 동량초서운분교장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산했던 임대료수입이 왜 전액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충주교육청이네요, 죄송합니다. 대부계약 해지는 중도에 됐다고 하면은 몇 월 달에 된 거죠? 금년 10월 30일 날 해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금년 10월 30일까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6년도 기정예산 2,182만 5,000원을 당초에 제2회 추경까지는 유지가 됐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 10월 30일 날 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됐다고 하면은 10월 말까지 임대료수입은 들어와야,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좀 전에 들어서 아는데요, ’13년에서 ’18년까지 5년간 계약을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금년분 1년 치 임대료수입을 2,182만 5,000원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해 연도, 금년도 2,182만 5,000원에 대한 10개월 치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혀야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럼 별도로 이렇게 한번 좀 서면으로, 그동안 임대료수입에 대한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획관님께서 좀 답변하세요. 법정부담금, 교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한 70억 정도가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서도 1회 추경을 통해서 또 한 12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교원인건비에 대한 한 11.6% 정도를 법정부담금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2017년도부터는 부담금이 좀 올라갔죠, 어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당초에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좀 추계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1회 추경에 감액된 12억 3,000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70억 감액분을 이렇게 합한다면은 한 82억이 넘는 그런 세출예산이 그동안 좀 사장돼 있던 거란 말입니다. 해서 이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세출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원 및 또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과다 발생되는 사항은 당초에 그 인건비를 좀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같이 예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전반기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께서도 늘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인건비가 연간 500억 이상이 남는다, 그 부분을 참 집행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차후에 그것을 또 세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진행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연도의 그 인건비 부분만 봤어요. 교원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 비정규직 해서 죽 봤는데 금년도보다는 많이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폭보다도 한참 많이 다운돼서 한 95% 범위에서 세웠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이런 분담금까지도 같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 전체 인건비를 정원의 95%로 했다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세입부분은 2017년도 저기 임대수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