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예산 지금 3회 추경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 때 교육청 공사비 낙찰적용 후 잔액처리라는 현황을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잔액처리현황을 받기는 먼저 주에 받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자료인데 먼저 주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교육청 낙찰적용 잔액처리현황을 주셨는데 잔액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2014, ’15, ’16, 3년간에 대한 공사비 낙찰적용 후의 잔액처리현황인데 모든 게 변경사항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낙찰률까지만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를 한번 빼 봤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14년 거에 오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의 낙찰적용률이, 낙찰적용을 하고 저기가 남은 차액이 21억 2,976만 5,725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다시 계약한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2,665만 원입니다.
그래도 잔액, 낙찰적용 후에 남은 금액이 21억 311만 5,725원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로 갔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료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입찰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면 2014년도에 120건, ’15년도에 120건, 올해는 179건으로 지금 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나요? 이 낙찰적용률에 대한 변경사유가 일부는 있는데 들어있는 거는 해마다 한 네다섯 개 외에는 전부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잔액처리현황을 좀 달라고 했던 건데 잔액이 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불용처리됐으면 불용처리가 얼마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공사를 집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만할 뿐이고 경리계에서는 계약만 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 집행만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부서별로 뭐가 지금 안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됐으면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처분이 됐다는 거에 대한 거와, 그렇다면은 그 불용처리된 부분이 나머지는 가 가지고 또 어느 부분이든 다 쓰여질 거 아닙니까? 다른 공사비로 쓰여지든 뭐 다른 업무적으로 쓰든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걸 요구했던, 잔액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던 실질적인 이유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낙찰률 적용 후의 잔액처리가, 전하고는 조금 법적인 면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학교에서 발생했던 잔액처리가 가능하면은 그 학교에 다시 도움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도 추후에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그냥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데다 다시 써 버립니다, 그거를.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제가 2014년 거에서 가장 큰 금액에서 벌써 21억이라는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또 작은 금액에서는 50만 원대, 거의가 몇천만 원 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수십억 원대의 차액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액 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불과 그것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의 한 서너 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불용처리가 돼서 갔으면 불용처리가 됐다고 사유를 달아 주시든지 해야지 전부 빈칸입니다, 그냥. 이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지, 이 내용으로 봐 갖고는 불용처리 아닙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어디다 썼는지 알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이라는 게 남았으면 그 학교에 21억을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용처리돼서 그다음에 갔을 때는 각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차액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 후에 예산을 짤 때는 그 학교에 되돌려줘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돼서? 그렇다면은 거기서 남는 차액을 갖고 그 학교에다가 도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발생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발생된 금액이 10억인데 그 학교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걸 불용처리해서 그 학교에다 못 쓰고 다른 쪽에다 또 갖다 쓴다면은 결국 발생된 금액이 그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 부서가 세 군데서 각각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서로 사실상 금액적인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경리계에서 예산계 가는 돈은 모르지 않습니까? 시설과에서도 이 공사 집행만 하다 보니까 계약을 어떻게 한 건지, 계약내용은 알겠죠. 경리계에서 계약한 내용은 알겠지만 계약 관계라든가 돈 집행하는 거라든가 이게 현장에 이루어지는 여건이 전부 3개 부서가 따로따로 돌다 보니까 결국은 돈도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기획관님! 이게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 갖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놔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가 다 그냥 명목으로 불용처리, 불용처리 하면 가장 제일 넘어가는 게 항상 우리 교육청 예산에 불용처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다면은 어느 학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게 2년 후에, 3년 후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해 연도에 세우는 예산인데 가능한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그쪽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지 일반 관공서에서는 낙찰차액은 안 쓰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교육청은 항상 불용처리로 그냥 반납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쓸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 불용처리된 금액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불용처리된 금액을 교육청으로, 교육부로 돌려보냅니까? 안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입찰이 되고 나면 그 공사의 그 항목으로 못 쓰면은 반납이 되다 보니까 변경, 변경해서 이게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낙찰 적용률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부담이 각각 부서에서 되면서 서로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부는 그 학교에 대한 부대시설로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그 학교에 한번 했던 거를 또 다른 거에 이렇게 해 주고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최소한 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공사 외에 또 그 외에 들어갈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비록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낙찰차액을 갖고 법적으로 줄 수가 없다면은 거기서 그 학교에서 발생된 차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다른 예산으로, 불용해서 예산 세울 때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그거는 다른 시설로 쓸 수도 있지만 그건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한 거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중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마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현장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한 가지 공사를 끝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사후관리가 여러 가지 되는 거까지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좀 그 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학교에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불용처리됐던 금액을 가지고 그 후에 그 시설 해 놓은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까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불용처리했다고 말만 한번 써 줬어도 제가 안 묻습니다. 아무것도 내용에 두 칸이 다 비어 있어요.
변경에 대한 금액하고 낙찰률 외에는 어디 간다 근거라는 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사실상 이거를 오늘 재요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료를 재요청을 해서 이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한 그간 근거까지 전체를 받고 싶었었는데, 오늘은 대신 본 위원은 이걸 불용처리됐다니까 그걸로 믿고 더 이상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다니까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체감사활동지원 예산이 올해에 대해서 얼마나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럼 올해 혹시 충청권에 있는 교육청 간에 합동운영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전문감사가 있는데 그 맨 끝 쪽에 있네요. 외부전문감사 운영이 있는데 외부전문감사는 누가 하는 거고 또 감사활동에 대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감사 운영비를 보니까 작년도의 최종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감액이 됐네요?
그 감사활동 중에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뭐 달라지는 점 같은 거 있습니까? 역시 감사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부정이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간혹 언론에 나오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이미지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감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3페이지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치원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유치원행복나누미운영이 있는데 유치원행복나누미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립학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전에는 유치원교사 자격 뭐라고 할까, 유아교육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고 오후에 대개 보조교사님들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립·사립유치원 253개 원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4명 해서 20회 그래 280만 원이죠? 280만 원씩 해서 253개 원을 했을 때 신규사업으로 지금 증액이 7억 84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이게 교육위에서 50%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내용이 혹시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얘기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유치원이, 대개 보면 유치원이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거의가 방학기간에도 유치원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운영을 거의 하고 있는, 방학기간에도 선생님들 유치원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1년간 거의 봤을 때 한 50주 정도는 유치원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4명이, 4명 해서 20회씩 한다는 얘기는 거의 한 80회, 주에 한 1.6, 주당 1.6일 정도가 되나요?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아, 그러면 이게 야외학습 나갈 시에 보조교사로서 따라가시게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또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살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지금 예산안 중에서,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설명자료 939페이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생롤러경기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에서 옥상방수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가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는 방수를 안 할 데를 방수공사를 예산을 올렸든지 아니면은 비가 샌다는데 전액삭감을 했길래 이상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설치에 대한 부분이 보니까 10개 학교에 지원 설치하기로 한 태양광설치가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 학교 가서 보니까 저기를, 1년 치 전기비용을 1,000만 원이 득을 보는 걸로 계산이 돼 있길래 전기야 많이 쓰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거 같은데 제가 그때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관공서가 됐든 학교가 됐든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전기요금이 학교에서 좀 일부는 인하는 됐지만 그래도 학교재정상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학교시설비, 시설운영비에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