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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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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말고 몇 가지 검토하고 지적할 게 있어 갖고요. 본인 예전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예결위원회 연찬회를 가서 강사로 오신 분이 국회 입법처장 하셨던 현직 교수님인데 그때 듣고 교육받았던 것과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하나하나의 사업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5페이지에 예산총칙 있죠, 예산안에? 먼저 마지막에 간주처리예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총칙에.

작년에는 간주처리 예산총칙에 안 들어왔었죠? 작년에도 총칙에 반영했었나요, 계속? 반영 안 한 적이 없었나요?

분명히 간주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간주처리를 하면 1월 달 본회의에 간주처리한 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했는데 총칙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간주처리를 안 했다! 여기 총칙에 보면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관돼야 됩니다. (…) 자자, 앞으로는 일관되게 해마다 바뀌지 말고 어떤 게 더 예산운영에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총칙에 반영한 게 맞는가,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3조 보면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별첨을 했다고 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총칙에. 맞죠? 그러면 그걸 찾아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뒤적뒤적 넘겨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99페이지를 이렇게 힘들게 헤아려서 찾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별첨에 해당이 없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도 본청도 그래서 예결위 교육받으면서 교육받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첨 조서와 같다고 그래서 마치 있는 줄 알고 찾았더니 여기는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으면 옳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필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3조를 없애고 조를 당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즉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도 없어요, 그렇죠? 1회 추경도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고 또 찾으면 없거든요, 해당없음.

따라서 아예 삭제를 해서 조를 당기든가 또 하나는 채무부담행위는 별첨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해당없음” 이렇게 표기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 선택해서 하십시오. 제가 교육받고 나서 다른 시도 총칙도 봤는데 해당없음으로 돼 있거나 빠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조서가 있는데요, 제가 또 그때 교육받기로는 예비비로 하는 것은, 그때는 예비비가 세부 통계목으로 나눠지지가 않았을 때인데 지금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1% 이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자체가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유보금이라는 데로 이제 예산서가 확정됐을 때 놨다가 추경 때 다시 예산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이건 위원장님이나 우리 또 예결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조서에는 예비비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예비비 교육위원회 조서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예비비를 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할 수 있어요, 감하는 거니까, 예비비 자체가 지금은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교육위원회는 그전에 왜 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세입 조절을 막 하면서 그때 예비비를 증액하고 감액한다라고 하는 교육위원회에서만 특별하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올라오는 게 아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세입이 깎였으면 자동적으로 예비비가 조정이 되는 거다, 예비비가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에서 세출이 깎였으면 당연히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다,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그 예비비는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출세입의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조서를 하거나, 마치 의회에서 예비비를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산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되면 세입이 많으면 다 예비비를 가지고 다 감액하고 조정한 것처럼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앞으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에 관해서 연관되어서 교원국외연수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7개 사업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그럼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교육청별로, 실·국별로, 과별로 할당을 인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예산감축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 다른 경상적경비도 줄이고 하겠죠.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경감했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할 때는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보는 거로 해야 되죠.

지금 국외연수비 얼마나 일괄적으로 줄이기가 편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외연수비는 사업내용 뭐 고민 없이 교원들 또 아니면 직원들이 참아만 주면 되는 것,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상, 그럼으로 인해서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옳은 거냐,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2016년도는 국외여비 예산 하나도 안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절절히 필요할 거였으면 2016년도에 조금이라도 세웠어야죠!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후순위에, 의회에서 볼 때는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대상, 필요 없는 것, 다녀 봐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그래서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건이 늘어나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와서 다 예산 올리고 그것도 굉장히 증액되고, 그러면서 바뀐 거라고는 일괄적으로 공로연수가 아니고, 공로연수 가도 다 성과 남아요. 테마별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된 사업을 해서 선진지 견학 연수 갈 수 있는데 그게 바뀌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럼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했어야죠. 제일 후순위고 필요 없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 예산 삭감해서 조정해 놓고 또 올해 예산에서는 일괄적으로 죽 다 올리고서, 예산 증액해서 올리니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면서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그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깎으세요, 인건비를. 사업설명 얘기 들어보면 자기희생이 아니고 연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 와서 학생들 교육의 질을 더 높여준다는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기희생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 그냥 어디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예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세워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할 때는 결국은 그 목적은 없어지고 개인의 희생만 한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삭감할 때는 그냥 개인희생이고 예산에서 뭐 살려달라거나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할 때는 그 교육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앞으로 그 지양해 주세요.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우면 쉽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희생도 따르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절약할 때는 보상적인 연수로 보고 예산 세우면 또 성과로 보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럼 예산 어려우면 또 이거부터 삭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 삭감도 아니었고 하나도 편성 안 해 놓고 전액 해 놓고서 또 한꺼번에 배 이상 올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 심사하면서 2개 사업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을 같이 동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검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치원연합회에서 하는 유아그림그리기대회라고 하는 사업예산이었고 또 하나는 학원연합회에서, 충북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민간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도청 예산을 삭감을 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그 기관의 업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치원 업무 어디입니까? 교육업무죠?

학원 같은 경우도 교습소에 관한 관리감독과 그 업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죠? 자, 그러면 유치원연합회에서 그 연합회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의 활동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수혜대상이 그러면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해서 그림그리기대회라고 시상하는 겁니다.

사업도 유치원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됐고 여기 왔느냐라고 했더니 몇 년 전에, 이게 오래된 사업도 아니거든요. 교육청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또 그분들이 도로 오셔 갖고 도에서, 그 예산항목도 교육경비지원의 단위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지원해서 해야 될 예산인데 교육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벗어나서, 사무가 벗어나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두 단체의 예산에 관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부담을 적절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사무의 영역이 있다, 이건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고 어디서 안 된다고 해서 또 지원되고 하는 이런 건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사업예산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돼서 유치원행복나누미운영 어쨌든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확하게,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니까,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나온 것 같아요, 노르웨이였던 것 같아요.

무슨 우물 같은 데서 모여 있는데 2명당 1명씩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서 교사도 있고 그 어른들도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다 학부모랍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이 있을 때 그 나라에서는 법으로 학부모들이 반드시 하게 돼 있고 또 직장에서는 그것들을 배려해 주는 이런 제도가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요원한데, 우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체험학습하거나 어디를 가는 거 보면 교사 1명이 그냥 죽 줄 세워 갖고 이렇게 가는, 참새 짹짹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상황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부러웠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거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과정예산도 이렇게 복잡하게 갈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한 거잖아요?

교육부건 보건복지부건 뭐 정부와 지자체가 이게 책임 있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리과정예산 갈등의 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어린이집의 학부모, 그분들의 어떤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첨했는데 안 됐어, 병설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랬는데요, 유치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령이 같으니까 어린이집을 보냈다는 말이죠. 개인이 선택한 문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된 문제인데, 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다 편성해 놓고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은 전출해 줘야 되는데 또 돈은 전입이 들어와야지만 하겠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의 차이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됐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하는 거 적어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여나 어린이집 학부모나 어린이집 운영자에서 봤을 때 아니, 유치원에 체험학습 가는 애들은 똑같은 5세라고 칩시다.

거기는 이렇게 예산 지원받아서 자원봉사자나 보조자들이 가서 또 그 학습활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은 교사 1명이 가서 그냥 또 우르르 가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할 일이고. 저는 도에서도 그러면 또 우리가 위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청도 부담하라고 그러면 워낙 또 수도 많고 더 하겠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고민 정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주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누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유치원이니까 이것만 한다라는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고 할 수 있도록 후속… 아이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여기 유치원만 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이 됐을 때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를 왜 안 해 주냐, 국가가 해라, 도에서는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이 문제도 누리과정에 마찬가지로 과정이라는, 누리과정이라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세부터 5세까지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또 어떤 요구가 나오냐 하면 누리과정 지원하듯이 이것도 누리과정의 하나의 교육의 저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린이집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해 달라고요, 사업 내용은 잘 이해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전체적인 문제니까, 만약에 누리과정의 일부지 않냐, 이것도.

그럼 지금 누리과정에 연관된 거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스템이 그러니까 도에다가 또 전출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해 줘야 되냐, 예산도 더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냐 이거죠. 딱 그 부분만, 아니 신규사업인 거 알고요, 다 공감하니까 딱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일단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