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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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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매각하려고 그러는 게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번지죠? 이게 ’96년도에 교환취득한 거로 돼 있는데 매각을 시도했었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각을 여러 번 했는데 유찰이 됐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게 2011년도 8월 5일 날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이제 사전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고시한 거를 도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만약에 개인 재산이라면은, 약 한 우리가 1,927㎡의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에 약 한 평수로 따지면 583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땅을 개인 땅이 만약에 주차장 용지로 바뀐다면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 재산이지만 도에서 이거 외에도 아마 모종동에 여러 군데를 샀다가 다 매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각된 부분은 아마 주거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가 도 재산 자체가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에서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이게 최근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매입한 지가. 그런데 20년 동안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오늘 아까 한번 다음 지도로 해서 연도별로 죽 한번 열어봤습니다.

연도별로 열어봤는데 현재 최근 사진에는 주차장이 여러 대가 받쳐 있는 거로, 주차장이 돼 있는 거로 나오고 그 이전에는 말도 못하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도에 대한 재산 관리를 지금 도에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도 지역구에 있던, 얼마 전에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개발공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이 그냥 방치를 해서 매일 쓰레기더미로만 그냥 방치가 수년간 됐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도에 있는 재산을 재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자꾸 뭐랄까, 지금 더군다나 대지로 돼 있던 부분을 주차장 용지로 바뀌도록 도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도에서 도에 대한 재산을 얼마만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나 아주 증빙이 된 사례고요. 현재 아산시에서는 전혀 입장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충북도 땅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서 관끼리의 서로 필요를 위해서 매각 내지는 또 매입이 필요하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굳이 이걸 일반 입찰로 해서 몇 번씩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땅값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24억이면은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아까 약간 계산을 해 보니까 주차장 용지로 되면서 공시지가가 팍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땅이 주차장 용지가 되면서 공시지가 금액은 약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가 되고 이게 현재 공시지가는 한 24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위치가 앞쪽에 4차선이 그 사이에 병원을 끼고 있고요. 병원과 동시에 옆쪽이 양쪽으로 2차선이 돼 있고 사실은 여기가 온양3동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온양3동 주민센터인가 어디 관할 같은데 이 근처가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요지의 땅입니다. 요지의 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여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록 전에 충북 복대동에 있던 진흥원 자리를 매각을 해서 그걸로 대체도로로 했는데 대체한 땅이 거의가 모종동에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4필지… 5필지죠, 그것까지. 5필지를 총 그때 한 ’96년도 또 2005년도인가요? 매입하신 게 ’97년도 매입한 게 있고 2005년도 매입한 게 있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게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러고 여기 시 보건소를 하나 매각을 했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도 보면은 아파트 단지 옆에 모텔이 있고 웨딩홀 있고. 집중적으로 모텔, 여기 주거지역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모텔이 쭉 있고 앞쪽에 웨딩홀이 있고 그 코너 땅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매각한 돈을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 색깔 칠한 게 이게 그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아산보건소로 판 부분도 지금 2종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도로 하나 차이를 두고 지금 상업지역 2종주거지역의 코너 땅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그때 매각한 것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우리 도 재산을, 개인 재산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팝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 이미 매각이 된 부분은 뭐라고 지금 따질 것도 없는 거고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이거 562-4번지 약 한 583평 자체가 여기는 이 부근에 사실상 가장 요지의 땅인데 굳이 일반인한테 매각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보고 사실상 교통시설팀 담당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봤는데 아산시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님한테 구두적으로는 3년에 걸쳐서 분할 매입을 할 의사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이걸 분할로 매각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고요. 그런 거보다도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우리가 매입을 한 후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그 부분이 아산시에서 주차장 용지로 될 때까지 방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게 만약에 상업지역의 대지라면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비용하고 비록 앞에는 4차선 도로에 껴 있습니다, 병원부지는.

바로 뒤 필지입니다. 바로 뒤 필지인데 지금 매각가, 현 시가로 따지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현 시가로 그렇습니다. 앞에 거와 지금 바로 뒤 땅이, 앞에는 4차선 도로에 껴 있는 거고 이거는 4차선 옆에 2차선으로 들어온 1필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큰 도로 코너이고 이건 작은 도로 쪽의 코너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지금 용지가 또 주차장 용지가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땅보다 반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매각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이거를 아산시에 얘기를,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산시에서 사실상 상업지역에 아무리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거 개인 땅 같았으면 벌써 소송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산시에서 주차장 부지 해 놨으니까 우리 그냥 공시지가도 떨어졌고, 이게 연도별로 보면 ’11년도하고 ’10년도하고 공시지가가 확 차이가 납니다, 이게 주차장 용지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대지로 바꾸려고 여기서 노력을 하시고 지금 매각을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상당히 주차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세를 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팔아다가 여기 어디를 사 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늘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계약할 때 공시지가 감정가로 대부계약의 금액을 갖고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금액을 갖고 따져야 되나요? 제가 자료를 일부 봤습니다.

자료를 일부 봤는데 공시지가, 그러니까 감정가로 따지면은 약 한 24억 6,800, 그렇죠? 이걸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13억, 여기에 따라서 대부계약은 뭐 1,000분의 50, 0.05%죠, 그렇죠? 0.05%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로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이 땅이 54m에 35m입니다.

지금 과장님 60대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54m면요, 우리가 법정기준이 2m 30에 5m 해 가지고 법정기준 따지면은 한 줄에 한 23대 정도가 파킹(parking)을 할 수가 있고요. 35m 같으면은 보통 차하고 차 사이가 5m, 차량이 2.3m에 5m인데 차와 차 사이가 6m이지 않습니까, 통로가? 차로를 6m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6m 확보 갖고는 주차장에 파킹(parking)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1m씩 더 준다 그래도 34m입니다. 그럼 이 땅이 지금 54m에 35m이기 때문에, 아까 대략 따져 보니까요 전체로 따지면 한 92대 정도가 들어가지는데 여기에는 92대 중에는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무실이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대 정도를 뺀다고 해도 82대는 파킹(parking)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60대로 계산하신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계산하신 거 중에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건데 이게 6대, 그러니까 수입이 10만 원씩 했을 때 보니까 10만 원씩 할 때하고 15만 원씩 했을 때하고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10만 원, 월 15만 원씩 했을 때 대략적으로 80대만 봐도 약 한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1,200만 원 수익이 되고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따지면은요, 이거 한 반값 정도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 임대료가. 그러면 나머지 50% 정도 남는 거, 한 1,200만 원 중에서 한 600, 쉽게 따지면 600만 원은 임대료이고 600만 원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쪽에서 따진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이거 계산대로 따진다면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매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땅이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전에 쭉 쓰레기 쌓였다 그나마 이제 지금 펜스(fence)를 쳐 가지고 보니까 안내문까지 붙여 놓으셨네요. 이렇게 됐다면은, 전에는 계속 병원 측에서 병원전용주차장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쪽에서 임대를 맡아서 처리를 하게 하든, 아마 병원 쪽에서 임대를 받아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같이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뭐 거기에다가 이거 관리하는 사무실이나 뭘 별도로 안 둬도 가능할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걸 둔다고 해도 주차대수상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감정평가 한 번 한 걸 다시, 감정평가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감정평가는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거죠? 아니, 대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처음에, 처음부터 이걸 임대를 놓기 위해서 감정을 한 건 아니고요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매각이 안 되니까, 매각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매각을 하려도 매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럼 임대를 놓게 되면 그 임대도 꼭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받은 거를 임대에도 꼭 적용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