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어차피 제출된 조례인데 철회보다는 계속 심사로 하셔도 이제 가능할 거 같은데, 올린 부서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 연철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한번 읽어 보니까 조금 몇 군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선 또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이거를 좀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7조(기본계획)의 1항, 2항, 3항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라든지 즉각, 즉시 보고한다, 이렇게 한 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7조(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맡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위원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하고 당연직 위원을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17조3항1호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인데 추천한 자를 의원들을 추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들을 추천한 자인지, 그리고 또 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건지 좀 이건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도 각 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추천을 하되 의원을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외부사람들을 추천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려가 좀 돼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1조(회의)에 있어서 어쨌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권한은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회의를 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위촉권자가 소집하는 것도 이게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기본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를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을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제352회 정례회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제2항의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고, 제2항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를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8조(위원회 설치)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로 수정을 한다.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제2항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를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2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항 중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를 삭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로 수정한다.
이 수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을 배려하는 것과 향후 행정기구 개편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별 넣어도 큰 지장은 없을 거 같은데,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