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한범 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10조를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와 관련돼서 일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좀 법규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조례를 언제 이게 제출한 거죠?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제7조와 관련돼서 개정안은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4조에도 보니까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1호하고 4호 같은 것은 교육운영 및 또 관리상 이렇게 지장이 있을 때라고 좀 묶어서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다 보면은 거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것이 확인되면은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조의 각 호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8조 좀 한번 볼까요. 8조의 제1항에 보니까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기한 내 납부한다는 것이 며칠 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은 사용일 5일 또는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그 기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도 보면은 연수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5일 이내에 사용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용일 5일 전 이후에 또 신청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다만 사용허가 신청이 납부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허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단서 규정을 또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기한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감면내용은 차후에 반영을 하더라도 제8조와 관련돼서는 좀 수정해서 이렇게 의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마는 그래서 제8조에는 기한이 명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신청기간이 납부기간일 경우에는 허가일 당일 납부하는 거로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연수원장님,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되죠. 구체적으로 사용료라는 것은 언제까지 납부가 돼야 그 허가가 유효한 것이지 그냥 당일까지, 그래서 당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 취소되는 거예요, 어떤 명문 규정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그냥 연체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전국의 지자체에 이런 조문이 없어요.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다 명시가 돼 있지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런 사용료 징수 조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개정안 내용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집행부에 좀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의해서 각종 포상이나 또 감사장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시상금 같은 거 이렇게 좀 줄 수 있도록 조문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간혹 일선 시·군에서도 도지사 표창이라고 하면서 표창장 이렇게 한 장 달랑 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례상으로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어떤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부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뭐 농협장들이 주는 상장과 더불어서 한 10만 원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지금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문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시상을 부상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이유를 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그런 사항이 있나요? 선관위로부터 이렇게 유권해석이 있다면은 그거를 준용을 하겠지마는 또 한편으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각종 부서에 평가하고 시상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공근로 우수부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각 부서마다 많이 있는데 이거 또한 어떤 예산 편성 근거가 없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한 장을 별도로 도정업무 평가 및 시상이라는 제2장으로 해서 거기에 조문을 몇 개 해서 평가대상사무라든지 또는 시상금, 또 그렇게 시상금과 평가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하는 그런 조문들을 만들어서 어떠한 합법성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 외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조례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평가해서 시상하고 부상하는 것이. 그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가 매년 몇 회 정부업무평가에서 이렇게 최우수도로 선정됐다고 하지마는, 우리 도에도 도정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조례에 좀 몇 가지 대상사무를, 평가대상사무를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우수부서를 시상할 수 있고 또 해당 공무원들 또 민간인들을 이렇게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추후에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평가 시상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함께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별표 2하고 별표 3, 별표 4까지 이렇게 첨부가 돼 있나요? 굳이 이렇게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개정안과 무관한 이 내용을 첨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하다 보니까 같이 첨부가 된 거죠?

금번 사무 위임은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또 우리 도의 일방적인 사무 위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장·군수에게 도지사 사무를 이렇게 위임하면서 필요한 인력이랄까 또는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수시로 사무를 위임할 때는 그때 행할 때는 위임사무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과 그 인력이 같이 동시에 수반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별표 1에 표기된 각 부서별로 위임된 사무가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 같이 합해 보면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인데, 조금조금 매번 수시로 위임할 때는 모르지마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매번 수시 사무 위임이 모아져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의약안전과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닌데요 위임사무 나열순서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번에 새로 위임하는 나목으로 해서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도매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같은 법 27조죠.

그 하단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상단서부터 그 법률 조문이 이제 후순위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27조가 위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목 같은 것은 사목 다음으로 가면은 사목이 법 13조 아니에요, 아목은 법 29조니까. 그 항목으로 사목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파목을 보면은 또 이게 같은 법 10조인데 하단에 가서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최소한 마목 다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그 참조해 주시고.

다음 6쪽에 보니까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그 위임사무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이 같은 법 53조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게 법령이 빠져 있어요. 그 상위에, 경제정책과 그 상위에 어떤 법령이 표기된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상위에?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이거요?

그래서 뭐를 하나가 일련변호가 1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같은 법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1호가 삭제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다음 9쪽을 한번 볼까요. 9쪽에도 보면은 산림녹지과에 일련번호 네 번째 그 근거법령을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법령이 여기에, 대통령령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훈령인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대한민국 법령집을 찾아봐도 없고 또 우리 충청북도 훈령집에도 이러한 훈령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용이 되고 있는 건지, 같이 좀 차후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근거법령도 이렇게 한번 그 신설 사무위임 건만 관련돼서 봐 주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돼 있어서 간략히 지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 위임사무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만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시·군에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들께서도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 건은 언제 우리 행문위에 제출됐죠? 본 위원은 오늘에서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좀 받아봤는데 사실 사전에 접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언제 제출됐습니까?

우리 행문위에서 동료 위원들한테 전달, 제가 좀 늦었던 거 같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제9조의 제2항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이하 “사업”이라고 한다) 해 갖고 약칭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 조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표기가 많이 돼 있어요.

제8조제2항제2호에도 있고, 7조제2항제2호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9조에 가서 또 이렇게 약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17조에 보니까 제3항에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1호에 보면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추천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과거에 쓰던 용어 같은데, 해서 뭐 지금 잠깐 이렇게 눈에 선하게 좀 들어오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등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정례회에서 수정안을 만들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이 조례도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안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지나 우리 개정안을 입안할 시에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충청북도 주택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 번째, 동 조례안을 보니까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또 장 구분을 해서 3개 장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1장 총칙을 보니까 달랑 총칙 밑에 제1조만 있어요, 제1조(목적).

과연 그 장의, 하나의 조문을 가진 이런 장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은 군대를 예를 들게 되면은 어디 연대 밑에 1대대 하나만 둔 그런 연대예요.

연대라 하면은 1대대, 2대대, 3대대 뭐 이런 형식으로 구조가, 뭐 중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중대 본부를 포함해서 3소대까지 하게 되면은 한 4개 소대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과연 1장 총칙, 제1조 하나 목적 달랑만 놓고 이렇게 장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8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8쪽에 보면 제4조(구성)이 있죠.

제4조제1항 개정안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러니까요.

개정안으로 해서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제1항.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한다.”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위원으로”가 빠져 있어요.

이 내용대로 의결하게 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한다.”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현재 개정안이 제4조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5조의 앞에 “위원으로” 자를 넣어야 이 개정안이 종전 규정과 개정안이 좀 맞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시에 당해 관련 조문과 연관된 그런 조문만 이렇게 좀 개정을 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개정안을 한 번 입안할 시에 타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두어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6조에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 지금 조례안 갖고 계십니까, 기존 종전 조례안? 제6조(임기)에 어떻게 표기돼 있나 한번 좀 읽어 봐 주세요.

과장님 종전 주택조례 갖고 계시죠, 조문? 제6조 좀 한번 읽어 봐요, 어떻게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는지. 예, 본 위원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조 제목이 임기예요, 임기. 본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임기입니까?

아니 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최소 임기라 하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 제2항에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임기인데 전혀 동떨어진 내용으로 지금 저기가 제6조(임기)라 해 갖고 본문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그때 안건 심의하고 또 차후 10년 뒤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면은 바로 해촉을 한 다음에 필요시에 다시 위촉을 하면 되죠. 지금 조문의 제목과 본문으로 명시한 내용이 임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으로 나열돼 있어 갖고 이 내용은 별도의 타 조례와 같이, 위원회 임기를 좀 이삼 년 정도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정해 주시고, 위원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요새는 제한하고 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또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재직하는 기간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11조에도 보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0조에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받는 그런 조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필요시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11조에 수당과 여비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거는 오래 전에 갖고 있는 조례의 내용이거든요. 관계 기관의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당과 여비를 안 줍니까?

해서 이 11조도 이거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다른 조례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여기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빠져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모든 것은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도 과거에 있던 조문이 아직까지 존치가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제13조는 마지막 조문인데 13조가 제3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는 무관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3장하고는 아주 무관한 조문인데 왜 또 3장에다 이거를 배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번 조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해서 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정 시나 또는 개정안을 만들 때 좀 전반적으로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한 차례에 조례가 개정돼야지 자꾸 말이여 또 지적된 것을 추후에 또 반영해서 이렇게 누더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된다, 해서 본 위원은 금번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이 동의된 민간위탁 사업현황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의회에 동의를 받았던 사항들인가요? 금번에 네 가지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문제는 이게 과거에도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에게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이에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죠.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적이 언제겠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결국 의회의 동의가 없이, 쉽게 얘기하면은 하자 있는 행위를 그동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의를 받는 사항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충청북도의 사무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떠한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사무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에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충청북도 자체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이죠!

그 조례가 뭐 금년도에 개정됐다고 해서 전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한 사항들이 전부 다 어떠한 위·수탁 계약체결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말이에요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갖고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그 내용은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잘못돼 있다고 해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갖고서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맡아라 하는 사항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에요, 이게요.

과거부터 원래 충청북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그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동의에 따른 처음 시행할 때 공개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이외에는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재위탁할 때는요,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재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금년 1월 달에 개정돼서 이제 와서 맡는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내용이죠.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원래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처음이라며요, 저기를.

민간위탁하는, 처음 위탁하는 거라며요. (…) 이렇게 정리합시다.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세출예산서를 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과거에 행문위에서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처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떠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였었다. 결국 금번에 이 동의안을 지금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은 하자 있는 행위는 치유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의회의 동의 없이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문만 있으면 뭐합니까? 의회의 동의를 그동안 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개별 조례에 있었어도 매년 유학생페스티벌 이거 10억 원씩 되는 사업들 별도의 기관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계속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종전 규정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문을 두었다 하면은 그 조문에 의해서 기이 이미 예전에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동안 동의를 안 맡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민간위탁을 한 사항 아니겠어요. 왜 그 부분 시인만 하면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가 끝난 뒤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의문시돼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 보니까 수탁기간도 1년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 보면은 전문성을 강조한 내용이 세 가지 사무나 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1년씩 이렇게 위탁기간으로 정해서 과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 민간에 위탁을 해야겠다 하면은 최소 3년 이상은 줘야 그분들이 책임경영을 하고 전문성에 의한 그런 책임경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꾸 4조제3항을 열거해 주시는데 이것이 언제 개정됐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2015년 3월 27일로 표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 내용 말이죠, 본 위원이 정책복지위원회로 있을 때 본 위원이 타 상임위에 개정안을 내놨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이거보다 더 좀 강한 내용으로 이렇게 됐는데 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이관해서 이 조문이 생긴 건데 자꾸 지난해에 개정됐다고 그러는데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 내용은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고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을 후단에 갖다가 신설한 내용이에요.

자꾸 과거에는 의회의 동의받으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니까요. 돌아가서 연혁을 보세요, 연혁을! 아, 어째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까?

재위탁 시에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게 개정한 내용이에요. 원래 이 조례가 제정 당시부터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까지 안 하고서는 세출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 시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동안 하자 있는 행정에 의해서 이번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은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시인 안 하고 자꾸 엉뚱하게 과거 뭐 1년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말이여 이제 응당 의회의 동의를 맡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