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기한에 대한 명시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규정을 하자라고 하는 제의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뜻이 없으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저기 재청을 해 주시는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다 당일 전까지 뭐 며칠 전까지 명시한다고 해 가지고서 운영상에 문제가 초래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조항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들을 한번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본 조례안을 제가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를 사실은 한 번 고칠 때 여러 번 누더기 입법이 되지 않게끔, 누더기 안이 되지 않게끔 한 번 고치는 기회를 갖기도 어려운 만큼 한 번 고칠 때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불합리한 조문들이 있는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번 개정할 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위원회 때에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올려봐 주시고 이것은 철회를 하는 거로다가 해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아서 한번 그때 종합검토결과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면 그때 그렇게 하시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시자고요. 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연철흠 위원님.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들이 있으시므로 다음 위원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연수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이 건은 워낙에 간단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겠어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공적심사위원회가 6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여기 조례에는 6인으로다 규정돼 있는데… 지금 부지사하고 총무과장하고 나머지 4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위임사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이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회의 보고와 관련된 항목, 또 위원장 호선에 관한 내용, 또 추천에 관한 문제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에 대한 이견이나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연철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꺼번에 지금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조례안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생각들, 또 의견들이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두 조항 정도에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첫째는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문제에 이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도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지역대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성별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별이라고 하는 그런 조문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위원회 연임, 연임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연임에 대한 부분도 명시화, 구체화시켜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세 번, 네 번,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또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건대 이 비용추계서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은 그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인지 이 비용추계도 너무 센터 구축에 대해서만 추계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무수할 것이고 그 드는 예산도 뭐 적게는 수백억, 수천억 원이 소요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명제를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마는 비용추계만 놓고 보면은 이 조례안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 조례안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라든가… 제5장입니까, 4장입니까? 4장의 지원센터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좀 성급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지금 연철흠 위원님, 또 위원장, 또 박한범 위원님께서 그 조문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설명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이 되십니까, 충분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행정국장의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박봉순 위원님 충분히 이 조례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의결하도록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지금 아주 꼼꼼하게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본 위원장 생각도 이 재산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멸실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충북도의 재산이 아산시의 사전 협의 없는 조치로 인해 가지고 좀 재산가치가 하락된 측면도 있고, 또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민간에 매각이 돼 가지고 그 땅이 제대로 목적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별로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아산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도시계획에 맞게끔 그 활용되게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신 안이시죠?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연철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0조(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넣는데 기왕이면 “지역별·성별을 고려하여”로다가 “지역”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수정동의안을 글 추가를 하나 해 주셔 가지고서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재청해 주신 대로 지금 방금 연철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결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 바뀐 부분만 조문만 검토해 가지고서는 개정안을 올려 주시는 거는 그건 정말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공감이 갑니다.
이 「주택법」 같은 경우에, 주택 조례 같은 경우에 지금 국장님 또 건축과장님께 제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즉,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함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거 30년 전, 40년 전에 지어진 소위 공동주택인 경우에 평수도 적을뿐더러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세입자가 50% 비율이 넘어갑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수도 문제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관거도 노후가 되고 누수가 되어지고 또 배수펌프라든가 또 저수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따라 주지 않아 가지고 수압도 굉장히 낮고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지역주민들이 거기 많이 사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무대상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나 시비 지원은 배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포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 몇 차에 걸쳐 가지고 그것이 다음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달라,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번에 반영이 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서운합니다. 저도,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부결동의에 저도 재청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이 개정안이 정말 제대로 이번에 손을 좀 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소관 사무 중에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의 사무들을 위탁할 수 있게끔 규정해 있어요. 첫째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또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이 네 가지에 국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금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으로 온 것에 2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첫째는 과연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대상업무가 되어지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되어져요, 사실. 이거는 이벤트 행사인데 그 두 조항 어디에도 이게 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근거가 매우 부족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장시간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 봐 주시겠어요?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도 헷갈리게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조례안의 연혁을 다시 살펴보시고 이 건은 지금 논란이 많은 관계로다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아,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중국어 전공자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분은 몇 분 계세요?
지식산업진흥원 중국어 전공자하고 한번 해 가지고 디베이트(debate) 한번 해 보게끔 제가 해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소위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준 것이지 전문성이 필요로 해 가지고서는 그쪽에 준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유학생페스티벌을 할 때 저도 2년간 해당 기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지켜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잠시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된 공유재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부대의견을 단 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께서는 조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들 방금 보고받으신 바의 여러 가지 조치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용인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름 최선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마는 더 나은 부지를 발견하시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 수용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부대조건에 대한 부분은 해제하는 거로 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포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