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1일, 22일, 청주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에 의한 학생 폭력사건에 대한 조치 촉구를 하는 행감에서 질의를 통해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 그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 행정, 감독, 지원체계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으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학생들은 오히려 운동장에서 한 달 간을 쫓겨난 채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고 교육감님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병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슬로건이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교육감님. 그런데 청주고의 야구부 학생들은 지금 웃고 있을까요?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지금 여전히 그 야구부 학생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 의정보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이런 모토로 작년에 교육 운영을 하셨다고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학교 당국 때문에, 교육당국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맡겼다라는 ‘을’의 입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여기서 답변에서 문제가 있는 게요, 교육감님이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청주고 야구부 폭행사건의 핵심, 특히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그 풍토, 관행이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충북교육청에서의 문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학생들이 한 달간 운동을 중단하고 쫓겨나 있는 상태고요, 교장의 인권유린과 교육농단 행위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삼사십 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인생, 진로가 막막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 야구부의 정상화 방해자는 학교당국이고 교육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청고 야구부 폭행사건의 개요를 대강 알고 계신가요?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학교장의 갈지자 행보,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운동부 운영에 비선실세 개입, 이건 학교장 주장입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요. 충북교육청의 지휘능력 부재, 훈련의 정상화 지연, 꼼수작전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그 폭행사건의 개요를 보시면요,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요. 여기 그 학생들이 이탈을 했고 이 문제가 사회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개인상담 6회, 집단상담 실시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전혀 실시한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조치를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학교장의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그러면 이 학교장의 의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폭력 피해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감님?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행감에서 제자들이 5명이서 범행을 모의한 거다, 감독을, 허위로 증언을 해서 감독을 모의한 거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는 무혐의로 끝날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이나 절차 불이행한 거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폭력 피해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교장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시면 징계위에 의결할 의무가 교육감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여 의회를 모독한 해당 관리자에 대하여 충북도의회에서 고발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12월 11일 날 아이들을 학교 운동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운동 중지라고 말씀하신 건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운동 중지는… 통장 사용중지하고, 교육감님, 총무의 통장 사용중지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총무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용이 중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총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교육청에서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을 운동장, 기숙사에서 쫓아낸 건 알고 계십니까? 수업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아이들을 운동 종료하고 집에 보낸 다음에 일요일 날 다시 3시에 복귀시켜서 7시에 다시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수업도 안 했습니다.
한 달간 걸렸습니다. 1월 9일 날 운동 재개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청주고등학교 지금 일반 입시를 공부하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아닌가요? 그 아이들 집에서 쉬고 있나요? 12월 11일 이때는, 12월 12일 이때는 12월 달 이때는 방학이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방학 전이지 않은가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 전에 수업도 안 하고 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을 쫓아냈다면 그때 교육감님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4명이 찜질방 가서 잤고 5명이 친구 집에 가서 잤습니다.
이걸 교육청의 담당 부서장이 저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고. 아이들이 개별훈련을 요청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쫓아낸 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청주고등학교의 야구부와 관련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대략 복사해서 갖고 있는 보도자료만도 지금 65건 정도 됩니다, 교육감님. 자, 학교에서 아이들을 내쫓으면서 “병결처리해 줄 테니까 청주의 H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와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거 확인하셔서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자, 교장선생님께서, 이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범법행위를 종용한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범죄자로 모의한 것도, 왜곡시킨 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진단서를 제출한 학생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한 학생은 외지에 집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결처리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서? 그 멀쩡하게 훈련받던 아이들 보고 “너희 병결처리해 줄 테니까 진단서 끊어 와라.” 그런 거 허위죠.
아닌가요, 교육감님? 특정 병원까지 정해 줬습니다, 거기 가서 받아 오라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병원과 미리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교육감님? 자, 만약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단서의 허위 여부가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해서 아이들이 받아왔다는 거죠, 그다음 날. 자, 교장선생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쫓아낸 그 이후에 1월 15일 날 학생들을 정상으로 기숙사 복귀시켜서 훈련 재개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하셨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키워서 해 주세요. (동영상 재생개시) -자체 정상화가 시일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훈련에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학생들을 훈련에 복귀시키도록 학교 자체에서 조치를 취해서, 어른들 일은 어른한테 맡기고 학생들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예, 고맙습니다.
자, 교육감님!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훈련에 복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 청주고등학교 야구부의 정상화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
그 열 가지를,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청조차도 휘둘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정상화 간단합니다.
가해자 분리조치 했으니까 됐고요, 아이들 그냥 운동장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냐 하면요 학부모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고소를. 이게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학부모에게 학부모회의 의결권을 7명이 포기를 해라, 그게 정상화 조건이다라고 강요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육감님!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중재가 아니라, 저거 교장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도 저걸 중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는 B코치에게 나머지 5명 부모님의 각서를 수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코치가 견디다 못해서 그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께 계속 시끄럽게 하면 야구단 해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자꾸 감사 감사 말씀하시는데요. 교육감님, 조금 전에 9일부터 정상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달 9일 날 애들이 야구장을 나간 이후로 9일 전에 8일까지, 1월 8일까지 아이들은 교실에도 못 들어간 격이라고요.
일반 학생들이 교실에도 못 들어가고 청고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수업을 안 한다면 그때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구부 학생들에게는 지금 수업을 한 달 동안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교육감님? 아니, 조사인데 수업을 안 한 거 맞죠. 1월 9일부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업 안 했잖아요, 교육감님.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반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구부 학생들에게 교실은 야구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님?
수업을 안 한 겁니다. 아이들을 교실에도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교장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장이 또 어떤 행위를 했냐 하면요, 일부 학생만 데리고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영광의 대마산단야구장으로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1월 9일부터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자, 여기에 코치가 심 코치라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방과후강사비를 주는 사람입니다, 심 코치. 12월 11일 날 학부모들에게 그만두겠다고, 고대 수석코치로 간다고 인사하고 갔던 사람이 아이들 딱, 재학생 중에 7명만 데리고 대마산단으로 훈련 갔습니다. 1인당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브레이크뉴스, 광주의 브레이크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영광군수가 현장에 격려방문해서요. 그런데 그 코치가, 학교에서 방과후강사로 채용된 코치가 이 사람이 25일까지 거기에서 훈련할 계획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브레이크뉴스하고. 교육감님, 이게 상식적으로 있 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이들,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 7명한테만 연락을 해서 다른 아이들은 거기 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코치의 업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회코치 업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해당학교 교장이 교육청에서 발령받은 순회코치에게 시설관리만 해라, 학생들을 지도하지 말아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보통 순회코치가 그렇게 학교의 시설관리만 합니까, 운동 지도는 안 하고요?
본연의, 그래요. 혹시 충북도교육청 내의, 관내의 학교 중에 순회코치에게 시설관리를 맡기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순회코치에게 그 업무만 맡겼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교육청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교장의 재량이라고 하시는데 규정상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이거 잘못 발령 낸 거 아닙니까? 자, B코치에게 학부모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자, C코치, 아이들 데리고 대마산단 간 사람입니다. 퇴직했다고 학부모들에게 인사를 한 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동계훈련 갔어요.
그런데 감사한다, 도정질문한다 하니까 1월 11일 날 갑자기 감독대행으로 맡겼다고 교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코치를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생들만 데리고.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에 대한 12월 급여가 지급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교장의,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교장선생님의 업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학교에서 지금까지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직접 문자를 하거나 통보를 한 적이 단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와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일부 학부모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전권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요, 공적인 영역을 다 맡겼고요.
더구나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만남 주선을 방치했고 모든 업무를 코치에게 지시했고요. 자, 공문 시행이 단 1회밖에 없습니다. 해고자 임용에 대한 시정조치 이것에 대해서도 불이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행정 관리, 지휘체계, 관리감독체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요, 민원인의 신상을 그 해당 학교에 노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낸 내용에 대해서 그 민원인의 신상을 해당 학교에 관한 민원을 냈는데 노출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녹취도 부모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언론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기자 분이 “이렇게 은폐하는데 그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살피셔야 되고요. 그 코치에게 시설 관리를 맡기는 것조차도 교장의 재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의 보고도 제가 12월 21일 날 장학사님하고 면담을 한 결과 그 이전에 교육감님께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12월 21일 이전까지 보고를 한번도 안 받으신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담당 직원한테 확인한 바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장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가해자 임용, 허위로 제자를 모의, 그리고 기숙사와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퇴출, 그리고 훈련재계 약속 수차례 번복, 학부모에게 고소 취하, 각서 종용, 상상도 할 수 없는 교육농단이 지금 청주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청주의 S고와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훈련계획입니다, 교육감님! 자, S고등학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12월부터 2월까지 훈련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고를 보겠습니다. 청고, 단재야구장에서 9일간 하다가 폐쇄하고요, 일부 7명만 데리고 동계훈련 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제가 학교로부터 받은 계획이 단재야구장에서 1월 9일부터 이루어진다라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자, 그 아이들에게 운동선수들에게 1월 방학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3월 달에 주말리그를 통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출전권을 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해당 코치로 하여금 감독대행을 맡겨 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에게 온갖 상처를 다 준 그 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겨서 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예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코치에게 또 다른 지시를 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교육감님은… 그 학생들은 조사를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지금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교육감님, 이거 누가 보상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해당 교장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질의는 이상이고요. 야구선수에게 야구장은 교실입니다.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수업입니다. 3월부터 이 아이들 출전권 따야 합니다.
휴식기간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관련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중 징계하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