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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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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공보관님 파악하고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검찰에서 지역의 언론사들 관공서에서 비용 얻어서 체육대회하고 행사비용을 갖고 검찰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시작을 해서 2017년도부터는 그 행사에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그거에 따른 언론사에서의 반응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언론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장은 없는지 그동안에 ’17년도에 언론관계와의 관계에 큰 지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공보님이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그래요, 공보관실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도정 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또 소원한 관계 이런 것들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한편 앞서기도 하고 이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어쨌든 체육 관련돼 있는 이런 행사 지원 또 다른 행사 지원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언론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한 불필요하게 또 합법화되지 않은 이런 데다 사용되고 이런 것들도 도가 담당부서에 의해서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준 언론사가 있으면 분명하게 다른 타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정확하게 보고 또 평가까지 곁들인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지원해 줬던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산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결과, 그래서 이건 언론사와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거를 지적을 하고 했으면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 지금 지역에 많은 언론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비단 체육·관광부서뿐이 아니라 공보관실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좀 이런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하는 평가하는 이러한 순서를 꼭 거쳐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책임 있는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통신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대략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1억 5,000 정도가 1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통신사에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신사는 과다하게 많고 어떤 통신사들은 좀 적게 그래서 이 통신사에 지원되는,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지원이 되며 또 여기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을 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곤란하시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는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접속 수에 관련돼서 한번 접속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환산이 됩니까?

아니면 그게 근거는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언론은 어떤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그게 영향력 갖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언론은 그렇잖아요, 특종 하나 잡으면 그게 영향력인 거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언론 통신사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건 너무 팀장님 주관적인 거고,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될 거라면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그렇잖아요?

의회의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나름 연구하면 근거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좀 연구하셔서 불법이 됐든 편법이 됐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주면 의회 의원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준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구하시고 다른 데 좀 알아보시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하시면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위원이 없어서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틀리게 답변하시는데 외면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금 얼마나 기금 가지고 있죠? 그 기금만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가 민간교류까지 딱 막혀버려서 이제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꼭 교류가 아니다 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뭔가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나 통일 대비한 어떠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좀 답답한 심정이 이제 거의 지금 8년 정도 남북교류가 막혀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8년 동안 우리 민간이나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으면 나름 통일 대비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들 이런 것들부터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원 교류 이런 것들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에서 우리 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런 활동이 없으면 이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체가 돼 버리고 이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물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좀 확장시키고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남북교류위원회 이런 활동들이 너무 미미하고 활동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다면 이러한 기금이나 이런 것을 풀어서 또 다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민주평통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도에서 평통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언젠가 본 위원이 그것도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뭐냐 하면 그런 임원의 연수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로 이어졌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기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한 언론사의 직원이 사고사를 당했던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게 도에서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또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고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 도나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러한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단 마치 당연시되는 양 이렇게 그쪽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전체 회원이라고 그래요 자문위원이라고 그러나요, 모집하고 있는 구성이? 자문위원이죠? 자문위원… 저도 한동안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의견을 좀 여러 차례 내기도 하고 통일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반영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의장인 대통령이나 부의장 몇 헤드(head)들에 의한 이런 대안만 있을 뿐이지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자문 받고 또 여기에 통일에 대해서 또 아니면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실정 속에서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평통자문위원회에 참여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올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또 예산이 지원됐으면 제대로 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이런 예산으로 사용이 되는지 단순히 이렇게 예산 또 틀리겠죠, 이탈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목이 틀리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 건지 지원하고 사용내역서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받아보나요?

그럼 지원을 해 주고 충북도에서는 민주평통의 활동이나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면 분명하게 정산을 봐야 되고 그 정산 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줄 건지, 삭감을 해 줄 건지, 주지 말아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으로 보면 제대로 평가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비록 예산이 적게 지원되든 많이 지원되든 이러한 평가 이거는 10월 달까지 받죠?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따른 평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또 새로운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좀 우리가 분단국가이다 보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사업들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산 이런 관련 유관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정산과 평가 이걸 통해서 다음해 연도에 지원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년지원과요, 청년지원과. 청년지원과가 지금 1년 됐나요? 1년 됐죠! ’16년도 1년 동안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면 뭐를 꼽을 수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지원 정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렇죠? 토대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공직자로서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마련하는 조례 같은 거 마련하고 하는 거야 뭐 어쨌든 몇 십 명이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사업하고 이러면 그래도 내세울 만한 성과 한 가지라도 뭔가 그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성과가 있어서 참 기분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미담이 있으면 하나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1년 동안 그렇게 지원하고 이러면서 딱 떠오르는 미담은 없는가 보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시죠? 그래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조례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설왕설래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청년실업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 우리 한국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좌우지간 3포·7포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여성재단 출범하면서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고 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문석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1366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된 건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누구보다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보장이 됐다가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분보장과 승계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일은 1366이라는 조직이 13년 전에 탄생이 돼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13년 만에 이것을 문을 닫겠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해 오던 사람들은 급여가 많으니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가라.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면 일단 퇴직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보수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산을 해서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준 것도 도에서 해 준 거고 또 1366이라는 것은 도에서 뽑아서 도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또 해 오고 있던 이 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지금에 와서 다른 직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재단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신분을 좀 어렵게 만들고 보수를 또 삭감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으면 정말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흔히 말하는 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정규직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 요구하고 또 이 노총이나 이런 데뿐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이런 뉴스를 접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오고 해 왔던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나를 뽑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10여 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요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너희들 이렇게 무기계약직이고 하니 일반 비정규직으로 가라 이거를 보고 또 의회 의원들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면 10명이지만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 도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 등등 따져 보면 이거 엄청난 일이다.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신분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신분을 보장시켜 주지 못하는 이러한 도의 행정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이걸 가결시켜 줘야 되는 게 옳은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이게 급여가 인상된 것도 1년 딱 됐더라고요. 1년 급여 인상시켜 줘 놓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래서 원만하게 여성정책관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당사자들을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렇게 올려서 그쪽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이미 채용을 해서 해 오던 일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 써왔던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도 그대로 승계하기에 아무런 하자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무기계약직 만들어 주고 급여가 많다 이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급여가 너무 많이 책정됐으니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달리해서 지급을 해 주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내모는… 내 아내가, 내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급 공무원 하던 분을 갑작스럽게 비정규직으로 3급 예우를 해 줄 테니 그렇게 3급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아 안 날 사람 있겠습니까? 4급으로 있던 사람을 4급 예우 그대로 해 주고 급여 안 깎을 테니 공무원신분 버리고 그냥 일 해 달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시대적 역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고 받으신 바도 있을 테고, 말씀해 주시죠.

글쎄, 그런 내용들을 당사자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 협의도 안 봐놓고는 무조건 여성발전센터 폐지를 해 달라고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여기서 조례안 통과되고 정책복지에서 그냥 그 안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갔어야지.

이것 하면 여성재단 출범이 3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요? 정식 출범이. 지금 그분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에서 떨어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이 종료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이 소멸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366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능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고용 승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하다못해 안 되면 누가 그렇게 또 얘기했다고 그러네, 그러면 무기계약직 청소 시키면 청소라도 할 거냐고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렇게 청소요원이 됐든 뭔 요원이 됐든 이분들이 요구하면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어놓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지 닫아놓고 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그렇게 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여성재단으로 넘어가서 여성재단에서 운영하는 1366 여기에서 고용승계를 해 주고 그 급여부분이나 이 부분은 좀, 왜 이거 폐지하고 재단 만들거면 일정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밤새워서라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대략적인 제시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액을 제시해 주고 이러면서 뭔가 해 나가야지 답답하게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무조건 내몰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장님 본 위원은 답답한 게 아무리 지사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이 공약이 적합한지는 검토를 하셨겠지요, 여성재단을 만드는 조직이 적합한지. 그러면 이 재단에 어떠한 조직들이 어떻게 가 갖고 무슨 일들을 할 건지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폐지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이니 이걸 이렇게 전환합니다, 당신네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마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첫 번째가 급여가 많다, 두 번째 상담건수가 적다, 등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에서는? 그런데다가 여기에 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러니 지금 이 공약사항이 벌써 출범한 지가 2년 반이 지났는데 2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이거 준비해 오고 하면서 1366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조금이라도 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죠. 이미 벌써 다 해결하고 이 안이 올라왔어야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시민이고 우리 도민이에요, 그분들이.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지할 건지 말건지 또 여성재단으로 이게 넘어가고 이거는 우리는 여기에서 폐지할 건지 말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이거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우리가 여성발전법을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거냐를 한번쯤 우리가 고민은 해 봐야 될 문제 같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발전센터에서 직영으로 1366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66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성재단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민간재단으로 가든 다른 데로 위탁해서 직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성재단 가 갖고 1366을 거기서 운영을 하면 고용승계가 다 되고 민간으로 위탁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재단으로 가도 이건 민간으로 위탁되는 겁니다. 이사장은 지사가 되지만 여기에 재단 회장입니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를 공모를 통해서 뽑는 거고. 일단 일을 지사는 이사장이면서 그쪽 대표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데서는 완전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예 이 무기계약직하고는 멀어진 일반계약직으로.

그래서 2년에 한 번이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그 정관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또 계약법에 따르면 한 번인가 계약을 해 놓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유효하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여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YWCA에서 가 갖고 하든 누가 하든 일단은 직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영으로 놓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직영으로 놓고 하면 무기계약직을 유지시켜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준다.

그런데 급여 올려준 것 딱 1년 올려준 거예요. 2016년도에 급여를 1년 올려준 건데. 이것도 연봉 3,400이라는 게 300만 원 조금 넘게 또 다른 이런 걸 채워주는 전체 금액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복지카드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이런 것들인데. 그래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의회 의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은 여성재단에서 운영하면 모든 고용이 승계되고 급여부분 이쪽 이거에 대해서만 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 아니겠습니까, 여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단지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 모든 고용이 다 승계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 더. 국장님!

지금 도에서 했던 근로계약서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반 여성재단에다 맡겨놓고는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그거를? 그 승계 보장을 어떻게 해요. 가서 공증까지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런 문제 갖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추후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9조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폐지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소멸된 것도 아닌데 그 기능 그대로 1366 운영할 건데 그것도 그렇게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없어지고 무시당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국장님! 1366의 기능이 뭡니까?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폭력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보는 것 같으면 기능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계약서에 준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능 다 살려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법치주의국가에서 그 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관·단체장이 안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지사한테 그걸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옳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