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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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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새로이 부임한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김창호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올 년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도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국·원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연철흠 부위원장님, 박한범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금한주 공보관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올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충분히 그동안 하셨습니까?

작년 예산심의하고 또 사무감사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북 언론의 지향점에 대해서 또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중앙언론을 제외하고 지방언론들이 다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ABC발행부수 또 ABC협회에서 또 발표한 유가지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보면 우리 도내 언론이 그에 비하면 전국평균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공보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건 쉽게 협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오픈된 자료입니다.

오픈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전국이 한 170∼180개 일간지방지의 그 발행부수에 대한 리스트를 다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우리 충북에서는 그나마 잘 나간다라고 하는 언론이 중위권밖에 못 미치는 사실 열악한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론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뭔가 특단의 조치 또는 선양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새로 공보관님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충북언론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편집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사전 자문에서 가편집 시 자문을 한다라고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편집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을 위한 임의위원회입니까? 이걸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걸 조례에 근거를 한 우리 공보관실 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다가 구성을 하시고, 그 위원의 추천이라든가 구성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 도민들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 도정소식지가 도민이 만들어가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운영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토를 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도정소식지가 더 공감을 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또는 신분에 또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자문을 하고 또 의견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완충하는 역할을 자문위원회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다가 어떤 도정에 대한 좋은 면만 또는 어찌 보면 침소봉대하는 또는 논란이 있는 그런 정책이나 대회나 행사에 있어서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끔 일방적인 홍보지로 전락한다든가 이런 비판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잡아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도정소식지를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다가 구성하지 마시고 조례를 입법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더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또 대화를 해 보시자고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하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만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인터넷방송이 매년 한 4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도 1.5배 이상 2배 가까이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그다지 그렇게 효율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제가 이걸 지적을 하게 되는데,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이 참 처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방송의 도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하는 대상자가 도민의 0.01%도 안 되는데 무슨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인터넷방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메인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뉴스 보도기사들 들어가 보세요. 클릭 히트 수 100건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도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메인기사조차도 본 위원이 방금 누를 때 23건의 히트 수를 기록했어요.

이것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가 가당키나 한 거냐는 얘기죠. 무의미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터넷방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도민들이 아셔야지 인터넷방송에 접속을 해 보든 만족도를 표하든 거기에 다음 절차가 이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소식지에 광고라도 실으세요. 인터넷방송이 있다는 것 광고라도 좀 실으세요.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의 존재여부가 도민들의 인식 속에 최소한 5%, 10%는 돼야 지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정말 앞으로도 향후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이 존재감 자체를 상승시키는 데에 역점을 더 기울이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상 금한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또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 여러 사업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끔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좋은 지적들 또 혜안들 이렇게 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여러 지적사항들,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한주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감사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위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 대비해서 기술감사 인력이 우리 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하고 인구라든가 규모가 비슷한 전라남도, 전북 또 경남 같은 경우에 5명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 14명으로 최다인데 우리 도가 사실상 가장 적은 기술감사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서 박봉순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도 점검실적이 작년 한 해에 10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10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통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 보십시오. 타 광역시도는 한 해에 건설현장에서 기동감사를 통해 가지고 몇 건의 적발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재난방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인력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직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셔 가지고 진짜 안전충북을 만드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해서 12월경에 발표를 하죠.

작년 ’16년도 평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5등급 중에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5등급 중에 3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1등급은 경상남도가 유일하고 5등급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울산, 세종, 대구 등과 더불어서 우리 충청북도는 3등급인데, 이런 것은 중간 정도 할 게 아니라 1등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돈 안 들이고도?

그렇죠? 큰돈 안 들이고도 1등 할 수 있는 건데, 내부청렴도가 종합청렴도의 지수가 3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가지고 외부청렴도에서 4등급 받은 부분을 벌충을 해 가지고 3등급이 됐다는 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충청북도의 청렴도는 5등급 중에서 하위 4등급에 불과한데 공직 내부에서의 청렴도 평가로다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무마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권익위에서 대인면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팩트에 응답자가 기억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한다라기보다는 측정을 한다라기보다는 1년간 또는 최근 몇 년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또 그 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투영이 되어지는 조사결과라고 봤을 때는, 물론 회계 비리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영향을 물론 미치겠지마는 정책 전반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무예마스터십대회라든가 MRO라든가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 실패가 사실은 이 응답을 하는 도민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감사관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사실 큰돈 안 들이고도 우리 충청북도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도 정말 청렴 충북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신용수 감사관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 올해 노력과 열정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사업시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조병옥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병옥 국장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더불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이후에 많이 졸리시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회계과장님! 아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공유재산의 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본청, 외청, 사업소 또 연구원을 제외한 건물동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공유재산 중에?

그러니까 우리 고유 공공행정목적으로 쓰는 건물동 외에 민간단체나 또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준 공유재산 건물동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부 부분이든 전체든 재위탁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 좀 해봐 주세요. 가령 어느 단체에서 전체 관리위탁 내지는 임대를 우리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일부 건물동을 가령 편의점을 줬다든가 식당을 줬다든가 이러한 재위탁, 재임대 사례가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지 그거 특별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중간보고를 한번 해봐 주세요. 단시일 내에 조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면은 조율을 한번 다시 하시고 몇 동 안 되는 거면 일시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보고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대통령선거 준비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제 1년 3∼4개월 후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시즌에 돌입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제도개선 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이미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변경 같은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개특위가 올해 확정이 되어져 버리면 내년에 도에서 아무리 준비해 봐야 뭐 건의할 의견이 있다한들 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선거 준비는 우리 도에서야 중앙부처에서 준비한 대로다가 지침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마는 지방선거 준비는 당장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가장 밀접한 선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어찌 보면은 1년 전, 2년 전부터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것은 대통령선거 준비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지 마땅하겠죠. 일례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게 뭡니까? 선거구 획정이죠, 선거구 획정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유권자 1인당 표의 등가에 어떤 가치의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인구 상한선 편차가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왜 국회의원 선거에만 해당되어지는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겠죠. 우리 도내에서의 시·군 문제만 또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만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이미 160만입니다.

강원도 인구 우리 충청북도보다 현저히 이미 10만 격차 정도 날 정도로다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강원도가 종전에는 우리 충청북도보다도 1석이 많았습니다.

이제 똑같아졌죠. 8석으로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도의회의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비례대표 다 포함해서 우리 충청북도 강원도보다도 인구가 10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31석이에요. 강원도 몇 석입니까? 44석이에요.

이런 거 바로 잡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준비하셔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 강력히 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요구하고 해야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지 울지도 않는데 누가 떡을 줍니까? 국장님! 서둘러 가지고 이거 강원도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이러한 의석수의 불균형점 이거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고 자존심 되찾는 일이지 뭐 말로만 “영충호” 떠들면 뭐할 겁니까? 강원도보다도 못한데. 말로만 소위 셀프 위안하는 거죠, 이거.

남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강원도의 4분의 3석밖에 안 가진 충청북도가 뭐 잘났다고 “영충호” “영충호” 리더를 떠들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한발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를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도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8석 과연 유지할 수 있을는가 어떻게 간신히 감소하는 걸 막았지마는, 다음 대도 지금 현재 그런 행정구역 실태로 3년 후에도 그게 보장받을 수 있을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점점 더 청주 중심으로 인구는 빨려들어 오고 있는데 소위 남부3군과 괴산군의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더 증가할 수 있을는지 저는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하는 거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지만요 사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똑같은 인구를 가지고도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선거 의석수가 최대 9석이 될 수도 있고 7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1명이 있고 없고 그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또는 소외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충주하고 괴산을 묶어 가지고서 28만을 넘긴다고 해 봅시다. 충주·괴산선거구가 분구돼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좀 어려운 일이겠지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도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것은 당면해 가지고는 아니 된다.

미리미리 서둘러 가지고 하셔야지요, 미리미리. 지방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내년 업무보고에나 지방선거 준비 이러한 보고서가 올라오면 안 된다. 사실은 올해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어야지 옳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회에는 또 의회 나름대로다가 또 그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겠지만요 우리 관련 소관 과인만큼 우리 문석구 과장님하고 우리 행정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미리미리 서둘러 가지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도민행복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조병옥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권고해 주신 사항들 유념해서 향후 사업집행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병옥 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부위원장님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 입장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가부 여부에 대하여만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다른 위원님 토론을 좀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1366이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핵심은 아니죠? 이게 이제 1366이 여성가족부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된 사업인 것은 맞죠? 그래서 그 운영비도 상당부분이 다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설치된 것이고 또 이 운영주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위탁운영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민간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도 있게끔 예외조항을 해 놨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그간 충청북도의 1366 상담센터의 위상이었는데, 어찌 보면 원칙대로다가 잘 찾아간다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병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직접적으로 이해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는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직업 안정에 대한 부분을 외면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전센터로 남아 있는지 재단으로 가는지 하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조직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연철흠 부위원장께서 걱정하신 바에 그분들의 신분 변화라든가 어떤 노동권, 직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이기도 한데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부위원장님!

이제 충분히 그에 대한 토론은 앞서 많이 하셨고요. 이 1366 상담업무는 국가의 시책사업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16개, 17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역까지 해 가지고 2개죠. 그렇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의 한 갈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 발전센터를 폐지를 하든 재단을 만들든 이거하고는 연관성은 있겠지만 별도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은 어떻게든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예산을 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 가야 되는 것인데.

부위원장님께서 저는 잠시 곡해를 하고 계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거의 전액 국비사업이죠? 도비 몇 퍼센트 매칭 돼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거 매년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용승계, 고용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한 완충장치라든가 안전장치는 항상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이 관련 근거 법에서 정해놓기를 사실은 또 이거 민간위탁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1366 상담요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저 위원장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여성발전센터를 기구개편을 하는 문제가 이 조례의 본질이지 1366 상담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물론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핵심의 내용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깊게 다뤄야 될 문제를 좀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고, 최종적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의 의견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8급·9급 공무원의 숫자를 9.5% 이상에서 7.5% 이상으로다가 2%를 축소를 하고 6급, 7급을 각 32%에서 34% 이내, 33% 이내로 1%p씩 상승시키는 것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 2% 미미한 차이로 보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직의 신진대사에 근간이 되어지는 말단의 숫자를 2%p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건 신규 공무원 채용을 그만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답변 충분히 됐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껏 유수한 공무원들, 인재들 채용을 해 가지고 2년, 3년 트레이닝을 시켜놔서 이제 제법 일 좀 시켜보겠구나 했는데 이건 알곡 털어먹듯이 도에서 쏙 빼가는 겁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이어도 아주 열 받을 거 같아요. 물론 전입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안전핀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소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도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대놓고 “No” 할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자치연수원 같은 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또 고시팀 있죠, 그 팀 그럼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다 폐지시키세요, 그렇다면.

이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려면요 매년 빠져나가는 인원만큼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스스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훈련시켜 가지고 보내라 이건 참 너무한 횡포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정원 총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도 이 직급별 퍼센티지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 상급기관 소위 중앙부처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렇죠? 작년 한 해 몇 명 보냈어요? 희망하는 자는 몇 명이었고요, 보낸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가고자 하는 직원 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정국에서 막았잖아요, 행정부지사가 막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폐가 있으시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 전입오려고 하는 직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중앙부처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직원들은 자원유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님 사례 팩트를 제가 쥐고 있는데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와 관련되어진, 총무과장님 여기 자리에 안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막은 사례를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더 이상 논쟁하자는 뜻은 아닌 걸로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신규채용을 과감히 하셔야죠. 도에 맞는 재원이 있는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또 재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해서 그 인력을 뽑아서 2년, 3년 트레이닝을 시켜놨는데… 신규채용! 시간선택제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거 빼시고 정규… 1명도 채용 안 했잖아요? 일반행정 9급 1명도 채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9급 일반행정공무원 몇 명 채용했냐고만 제가 물었잖아요. 9급 몇 명 채용했어요? 좋습니다.

하여간 도의 신진대사는 도 자체 비중을 더 높여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신진대사의 8급, 9급 직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목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빼와 가지고서는 도에다가 충원하는 거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류는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류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해도 이거는 좀 너무 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행 제도만으로도 전입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지자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걸 비중을 또 줄여놓으면 그만큼 줄어든 비율만큼 또 지자체에서 더 많이 전입시험을 통해 가지고 재원이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8·9급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면 모를까 이걸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비율을 더 줄여가면서까지 전입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어쨌든 의도 여하와 관계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9.5% 이상에서 7.5% 이상으로다가 축소시켜 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최소 8급, 9급 직원을 현행은 9.5% 이상 유지하게끔 해 놓은 것을 지금 변경해 가지고 7.5% 이상 유지하게끔 2%p를 떨궈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8·9급 정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런 궤변이 또 성립하나요?

그럼 7급, 6급만 더 뽑으려고 하겠죠, 7급, 6급만. 제 말씀은 이제 점점 공직에서도 베이비부머세대가 근간 아닙니까, 지금? 55세∼60세 지금 한참 이분들 숫자가 많잖아요.

일순간에 다 빠져나갈 텐데 이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970년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 출생자들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이 공직이 유지될 수 있을는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진짜. 이 공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조직 전체가.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8급, 9급 직원들 그에 대비해서 신규임용을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편하게만 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3명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세 분으로 정족수 대비 통과 의결 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