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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만두 의원 발언

23회 제2내무경제위원회1997-02-17

오만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폐회중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7일 제34차 의원간담회시 집행기관에서 설명한 5개의 공용주차장 대상부지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재혁입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경제위원회의 계류중인 안건입니다. 통합시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제23회 정기회때 경부고속철도 노선결정 추이를 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보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적절한 시기에 심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9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성병원일대를 공용주차장 설치대상부지로 매입토록 한것인데 제23회 정기회때 보류되었으나 본 안건은 년도소속이 다르므로 안건 철회토록 하여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재혁입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경제위원회의 계류중인 안건입니다. 통합시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제23회 정기회때 경부고속철도 노선결정 추이를 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보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적절한 시기에 심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9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성병원일대를 공용주차장 설치대상부지로 매입토록 한것인데 제23회 정기회때 보류되었으나 본 안건은 년도소속이 다르므로 안건 철회토록 하여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차 의원간담회때 설명이 있었으나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5개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현장에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가지 중심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해결과시내의 심각한 주차난의 목적은 시가지 중심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해결과시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시킬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확정된 부지에 대해서 우선 평면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생락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5개소를 재조사해서 경주시의회 위원 간담회에 97년 1월 27일 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현지확인을 하기위해서입니다. 현지확인이 끝나면 시 조종위원회에 대상지 선정 심의요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감정결과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확보는 40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필요한 요소에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조사표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후보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에 보시면은 세검정 여관 부지가 하나있고 토담공원 부지가 하나있고 서울장여관, 세원장여관, 한성병원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한성병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84평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2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덕방에서 현시가 현행가격은 37억 9,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중앙상가, 제일상가 직선거리 300M이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 민원이 많은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은행 등 주차편의 제공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3층 연건평 302평의 건축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므로 다소 재정적 손실도 있고 평당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지적도 등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검정여곤 주차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351평, 소유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6억 4,700만원, 현싯가 거래가격은 22억 8,200만원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여건은 밀집된 황오동 중심가에 직선거리 300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해결에 아주 용이하고 차량진출입이 아주 용이한 도로가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이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소규모라서 건축빌eld을 신청할때는 주차면적이 적게나오지 않겠느냐 그런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적도입니다. 다음은 토담공원 다방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344평이고 소유자는 한사람입니다. 공시지가는 24억 7,700만원, 현싯가는 24억 8,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건은 설명하기 전에 일부 매각이 되었기 Eoanns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장여관 부지입니다. 면적이 499평으로서 소유자는 한사람 공시지가는 156억 7,400만원, 거래가격은 2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건은 노서동 상가일대 직선거리 300M이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제해결이 아주 용이하고 문제는 건물자체가 5층입니다. 연건평이 858평이라서 우리가 매입할때는 평당가격이 상승될 뿐만 아니라 철거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시내 여건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주차이용율이 적은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도가 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장여관 부지입니다. 면적은 357평 소유자는 한사람 공시지가는 13억 6,400만원 현싯가는 20억 4,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건은 노동동 상가일대 직선거리 300M이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해결에는 아주 용이합니다. 진출입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교통체증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이 4층입니다. 연건평 683평으로서 평당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되고 철거비가 상당액이 들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므은 지적도이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후보지 현지확인 계획입니다. 제일먼저 우리가 버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세검정 여관앞 그 부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원장 여관을 보고 그 다음에 세검정 그 다음에 한성병원을 본 후에 중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담공원은 현지확인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주차장 후보지 현지확인 의견표를 이것은 참고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은 공영주차장 후보지 입주자현황입니다. 한성병원은 입주자가 호아금석이라는 사람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도계약시 즉시 인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검정 여관은 김호인씨가 임대를 하고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계약시 즉시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담공원은 빼겠습니다. 서울장 김희료씨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대기간 후 인도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세원장여관은 탈랜트 가요주점과 한국 헬스유도관에서 임대를 해서 98년 3월 30일까지 임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도 매도계약시 즉시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정가액표입니다. 대상지와 소유자는 생략을 하고 설치가능 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매입추정액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랑로 주변 한성병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시지가는 25억 9,100만원이고 건물은 건물과세표준액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은 1억 600만원, 철거비가 평당 100만원씩 해서 3억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하면 29억 9,200만원인데 지가는 공시지가의한 20% 번위내에서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되면은 평당 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시지가를 20%환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35억 1,100만원, 평당 가격은 608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검정 여관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없고 공시지가는 16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20%를 포함하게 되면은 1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당가격은 한 563만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은 46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은 15억 7,400만원 건물을 합하면 3억 5,000만원 이것을 철거하는데 12억 800만원이 됩니다. 평당 가격이 6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시지가를 20%를 더 포함하게 되면은 34억 4,600만원 평당 가격은 6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원장 여관입니다. 공시지가가 13억 6,400만원 건물가격이 4억 500만원 철거비가 8억 8,000만원, 평당 가격 7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전체금액이 29억 2,100만원이 나오는데 평당가격은 8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공영부설 주차장 문제가 간담회와 상입위원회에 여러번 거론이 된 상황인데 이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주 포인트가 한성병원부지가 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에 현재 설명한 내용을 들었을 때 여기에 기존 건물이 있고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입자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세입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세입자 철거는 바로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바로 됩니다. 황금석씨라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매도계약시 즉시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바로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다섯군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세군데되어 있습니다. 시가 주차장을 할 목적은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우리가 사서 장사하는 것 밖에 안되느느데 세원장하고 토담공원은 기본 시설이 안되어 있고 세검정이나 월성 초등학교 옆 서울장 여관이나 한성병원은 이미 주차장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차를 대고 있는데 수용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계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한성병원...

강봉종위원

한성병원 손성만 앞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거기를 매입해서...

강봉종위원

이것 땅장사 하는 건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차빌딩을 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주차빌등이르 지어도 주차장이 되어있는 것을 왜 사려고 해요. 없는 것을 사기지고 주차수요를 늘리도록 해야지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뭐할려고 살려고 합니까, 개인이 다 하는데. 시가 확보할려는 것은 안되었는 것을 해서 주차빌딩을 짓든지 목적이 있어야지 시민이 주차장을 하고있는 것을 거기에 조금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행 아닙니까? 본인이 보기는 역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기 주차장을 하고 있더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빌딩을...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금 주차장이 되어있다는 것은 전연 빼고 이야기 하니까 욕을 얻어먹잖아요. 딱 지적하니까. 기본 주차장을 인정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지에 가보시면 주차장을 하고있고 안하고있고 이런 것은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고 저희들 주차장을 하고 있더라도 빌딩을 지어서 면수를 늘리자 하는데 그러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또한번 물어 봅시다. 백화점 허가가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몇M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허가 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직선거리 300M이내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타인이 백화점 허가를 내는데도 그 일대 300M이내에 있으면 허가가 나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잘모릅니다.

강봉종위원

그것 알아보고 설명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300M 이내는 부설 주차장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게 내가 이야기는 그런 법에 의해서 기본 합리화하는데 목적이 안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일부 그런 목적이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시민 평의를 위해서 하는거죠.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질의하기전에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또 경제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또 간담회나 본회의장에서 위원이 반말을 한다고 아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식회의는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시고 집행부 간부들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국회에 가도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 절을하고 답변장소에나 질의장소에 안갑니다.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것은 의장 개인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본회의장도 원칙적으로 시정질의하면 의장보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시정 질의 바로 하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시정질의나 또는 간담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도 님자를 안붙인다고 해서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국회에 가도 국회위원들이 국무위원들 보고 국무위원님이라고 님자를 안붙입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는데도 시장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장할 때 그 님자를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님자 안붙인다고 해서 반말이라고 표현을 자꾸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 무엇이 어떻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꼭 기획실장님 이렇게 이야기 해야 그것은 온말이되고 님자를 안붙이면 그게 의원이 반발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 여기서도 한번 짚고넘어가야 안되겠나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이야기하다가 님자 안붙이면 또 반말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도 경제국장 내용은 뭐뭐 이런데 이런게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는 반말이라고 하면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일일이 말이지 경제국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표현을 안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국장들에게 반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내귀에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들도 본회의장이나 여기가 의장보고 인사하고 또 말하는 표현을 일일이 국장님이라고 님자를 다 붙이면 이야기 되는 것이고 님자를 안붙이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 의원들이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됩니까.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문제 저도 한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놔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성병원 이것 안되니까?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한성병원 이것 형제간에 합의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박재우위원

되면은 여러 가지 놔두고 자꾸 짚을 것 뭐 있습니까. 한성병원 이 자리가 제일 좋다고 결정되면 이 자리에 결정하면 되는거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작년 간담회때...

박재우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한성병원 여기에 형제간에 싸우고 있다고 그러든데 싸우는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감정가격은 얼마를 주면 살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시지가는 25억 9,100만원이고 혹시 감정을 했을 경우에 한 31억 900만원 됩니다. 20%적용했을때.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걸 말입니다, 여러군데 자꾸 이렇게 놔놓고 하면은 싸운 붙이는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 시끄럽더라고 여관 팔사람들이 요즘 집이 안팔리니까 오히려 시에다가 팔려고 자꾸 로비도 하고 온갖 소리도 해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왜나하면 과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때는 관에 파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가가 안하는데 지금 사회경제가 침제되고 이러니까 경주시내에서 20억, 30억짜리물건을 얼른 살 사람이 없습니다.없으니까 팔기는 팔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셔가지고 시내에 지금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군데에 자꾸 정해놓고 할것이 아니라 한성병원이라고 하면 한성병원이 이 전체중에 자리가 제일 좋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고 이야기 하면 되지 이것을 여러구누뒈 자꾸 내호고 할 필요 뭐 있느냐.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간담회때 한성병원에 하느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했습니다. 했는데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한성병원에 하는 것 보다 소규모로 분산을 시켜서 여러군데 조사를 더해보고 해라 이런식으로 주문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효년도가 12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관리계획 요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개소를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2월 17일날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되어서 된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위원장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성병원하고 바로 옆자리에 성북여관 뜯었는 자리 있지요, 한데 붙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포함되어 붙어있으면은 성북여관하고 산성병원하고 다 사버리면 어떻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성북여관은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두가지를 다 함께 사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겁니다. 사업계획이 돌아갑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40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한성병원은 얼마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한 35억

박재우위원

그러면 기채를 하더라도 두군데를 다 합쳐버리면 옮은 주차장이 될것같고 안그러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과장 어떻게 한성병원하고 성북여관 자리를 판다고 하면 같이하면안되나 그러면 주차장이 옳게 될 것 같은데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앞으로 다른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기 때문에 팔겠다는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근가에 알아 봤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근간에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차고로 하십시오. 여기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여기중에는 주차장을 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 한성병원자리입니다. 왜그렇냐 하면 사실은 그 앞에 법원, 검찰청에 차가 못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어놓고 경찰서나 각 관공서에 걸어갈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가장 좋고 또 거기에 일반통행이라도 바로 나오면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에서 표해놓은 것 중에는 한성병원 자리가 제일 적합하고 그 다음에 300M 이내로 계산하면은 시가지 전체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는데 시민이 시 중심부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가 이 한성병원 자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이왕 주차장을 옳게 할려면은 한성병원 자리 여기하고 이것도 말입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 듣기는 형제간에 합의가 잘 안되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한번 한과장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성북여관을 뜯어서 하고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팔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채를 하더라도 한성병원하고 성북여관하고 같이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옳은 주차장이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한번 물어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한성병원은 형제간에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원주까지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을 지도계장하고 두사람이 출장을 해서 직접 만났고 송정숙 한성병원 한임술시 부인이 경주시에 두 번 왔습니다. 명의는 한임술씨와 송정숙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임술씨는 어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의사를 표현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송정숙씨가 오셔서 시장님하고도 바로 내가 팔겠다는 약속을 드린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고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성북여관 하는데는 요금방에는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장소를 물색할때는 도저희 거기는 팔지를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박재우위원

한과장 지금 한번 물어보라고 지금 거기에 왜그렇냐하면은 성북여관하고 한성병원하고 한곳에 붙었거든 한곳에 붙었는데 그 두 개를 하면은 정말 옳은 주차장이 되고 한성병원만 했을때는 이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옆에 붙어서 지금 뜯어놨는 것은 손성만씨 겁니다. 그것 합해서 전체가 584평입니다.

박재우위원

손성만시 것은 몇평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손성만씨 것이 344㎡입니다.

박재우위원

100평쯤 되네.
수길

한수길교통해정과장

예, 184평인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하고 합하면 그러면 주차장이 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한성병원 틀림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 지주목을 다 박아 놨습니다. 제일 좋으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성병원이 명분이 제일 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위원

저는 시간이 있으면 생활권이라든가 그 부분이 그 주차장이 현재 경주에서 제일 안됩니다. 그 부분에 공자로 주차할때가 많이 있었어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주차장이 차지 않습니다. 유유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딩을 지어서 주차한다는 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성병원이 제일 좋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점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문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봉종위원 이야기는 그 자리가 아직 차지 않는다는데 주차빌딩을 지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서 채울것이냐 안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기 주차장을 한 20대 주차가 됩니다. 거의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유료주차장은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절실히 느끼고 또 우리시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부설주차장도 그 위치에서 하면 가장 수용도 많이 될 수있고 또 심각한 구역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조사히기로 하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목적은 부설주차장을 위해서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는 조금 적더라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지금 주차이용율이 적다고 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사해 보기로 하고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근수위원

사실 경주시내 어느 곳이든 주차장이 부족 안 한곳이 없습니다. 어느곳에 만들어 놔도 부설주차장으로 직선거리 300m는 다 됩니다. 적어도 경주내 시내 한복판에 현재 나와있는 다섯군데는 다들 용이합니다. 지금 다섯군데는 어느쪽이 더 좋고 나쁘다고는 표현할 수 업습니다. 경주로 봐서는 아시다시피 어느쪽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해도 직선 300m같으면 상가가 거의 다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차장을 선정하는 자리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기 주차장을 만들대에 철거비를 평당 100만원씩 들어가면서 철거를 하고 기 되어있는 건물값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라도 40억이 있는 것은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때는 아껴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느단지 경주의 블록단위를 보면은 부족하고 적절한 곳이 없습니다. 만들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선정할때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라면 우리시민이 내는 세금이라도 주차장을 선정할때는 어떻게 하면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절감을 해서 부지선정을 할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좋다 건물값 주고 철거비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보류시킬때요, 다른것보다도 그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권리는 있지마는 장소 선정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가지입니다. 장소 선정은 집행부에서 정해올 때 우리 의견을 참고하든지 시정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왔을 때 매입계획을 승인하는 그 권리만 있습니다. 그때 이것할 때 그 당시 다섯군데 맞디요, 다섯군데에 대한 것을 좀 충분히 잘해서 제출이 안되었다는 것 하고 가장 큰 원인은 한성병원자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안되는 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할대는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지금 과장님께서 말슴은 만나서 했다고 하느느데 동의서 있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서면 자료를 우리에게 줘야지요, 그냥말로 된다는것하고 실시 이 각자 이야기들을 나름데로 볼 때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서면동의서를 확실하게 가져오셔야지 그냥 내가 바로 비킬수 있다는 그말하고 자료된 것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세요. 말로 그냥 우리가 선정했을 때 임대계약 끝나고 바로 비켜준다 그 이야기 보다는 서면자료를 줘야지요. 지금 서면자료가 있으면 바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만두위원

국장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데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제일 첫타이틀에 확정된 대상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이용한다 이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주시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느냐 지금 시 중심가에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첫째, 이 모든 자료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용대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분석이라든가 주차장을 세우므로 해서 도 교통대란 이런것이라든가 이것을 어떻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여기에 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든지 그 두가지, 첫째는 평면주차장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평면 주차장을 했을 때에 일어나는 60대로부터 100대까지 한성병원에 100대 어떻게 해서 100대인지 세 번째는 지금 공여주차장이라는 말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했을 때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경영분석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일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있는 가능한 어떤 필지라든가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는가 그 세가지고요, 네 번째는 운영방법의 문제입니다. 토지매입만 해도 한 40∼50억이 들고 앞으로 건축물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한 60∼70억 올라가는데 이와같은 것은 꼭 경주시에서 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만 되느냐 그 흐름이 민간합작사업, 제3섹타 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느느데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과연 민간 합작사업으로서는 경주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시민에게 전부 공개제시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본 근거가 있느냐 이 네가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불숙 이렇게 어디에 하겠다 제일 손쉽게 공무원으로서 제일 손쉽게 사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그전에 민간합작 사업으로서 이걸 좀더 시민들에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해 보니까 거기에서 없었어 이렇게 되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처음에 평면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규모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40억 5,000만원 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건축빌딩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평면주차장을 조성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우선 평면주차장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뜻에서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예, 중간중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빌딩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몇층으로 몇 대로 할려고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지여깅 고도미관...

오만두위원

그 연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후에는 몇층으로 몇 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금년에는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 조사표에 보시면은 용도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주차라는 것은 한성병원 100대, 세검정 60대 이렇게 해놨는 이게 빌딩을 했을때에 이야기 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평면주차장으로 했을 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용도지구에고도 25m, 고도 20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고도에 맞추어서 층수를 전문용역기관에 설계를 의뢰해서 와야 됩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얼핏들으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인데 한성병원에 지금 주차대수가 100대 같으면 이게 지금 평면에 100대인가 3층으로 했을 때 100대인가 4층으로 했을 때 100대인가 그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평면으로 했을때.

오만두위원

평면으로 했을 때 100대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고도 25m해서 5층이나 6층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600대 같으면은 거기 600대 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진출입로라든가 뭐라든가 어떤 전문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연구가 되어 있느냐 주먹구구식이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오위원께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연구를 해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용역줘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수길 과장이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국장님도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조사 교통량이든가 앞으로 몇 층으로 짓겠다. 이런 것을 내어놓고 사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문기관에 안했다 법적으로 검토했는 문제 평면문제는 답변하셨고 그 다음 전문기관에는 알아보지 않았다. 세 번째 법적으로 검토 해봤느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은 공영주차장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그것은 구분할 수 없고 공영주차장에 일반주차도 이용할 수 있고 건축물 신축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자을 말하는 겁니다.

오만두위원

지금요. 답변이 오만두가 지금 만약에 어디 시내에 집을 짓는데 주차대수가 10대가 있어야 된다 그말이예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10대를 해야될 것 같으면 내땅에 주차장을 하기는 아까우니까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여기에다 10를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삽니다, 사면은 그 10대는 여기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오만두 주차장을 팔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공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혼동되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걸 확실히 답변하라고 하니까 주차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냐 안그러면 오만두에게 10대, 또 누구에게 2대, 3대 이렇게 팔고 그 사람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안하도록 이렇게 할것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원래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만약에 한성병원에 공영 주차장 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금 평면으로 100대다, 빌딩을 5층으로 했을 때 500대다, 이럴 경우에 지가 와 거기에 대한 조성비, 건축물 철거비, 그리고 빌딩을 지었을 경우에 500명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성비가 만약에 100억이 들었다 100억이 들었을 때 부설주차장으로 이요할 수 있는 1대당 가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낸 사람에게 20년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진락위원

오만두 위원님이 질의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한번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위원님 말씀중에 저도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5개소중웨 1개소를 정해서 100대를 확보했다 일단 평면으로요, 일단 평면으로 100대를 확보했다 칩시다. 치면은 그 100대 가지고우리가 300m내에 건축부설 주차장으로 대형화에서 10대 10씩해서 100대를 다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차량도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이봐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짓는데 2,000만원을 내고 주차대수 10면을 샀다 그 이야기 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샀는 것이 아니고 20년간..

오만두위원

글쎄, 표현이 그게 내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내 주차장은 10대면을 항상 비워놔야지 지금 돈을 받을수 있다고 했느느데 그러면 들어온다고 돈을 다 받아서 면을 다 비워놨을 때에 내가 지금 차를 대로 갔다가 내 주차장이 없을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게 반상회도 아니고 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서 안됩니다. 반드시 질의할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시고 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질의를 완전히 끝낸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락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중복이 약간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예, 아니오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하고 오만두 위원님의 이야기 핵심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중에 한 장소를 정해서 주차대수를 100대 했을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분양을 했을때 그게 그 사람 소유권이 됩니까, 안그러면 그냥 10대분만 그렇게 돈을 받고 그 땅을 일반인들에게 시에서 위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만들었을 때 그것을 100대분을 만들었다 100대를 만들었을 때 시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1대당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100대를 다 채웠다 이겁니다, 더 이상 못받는 거죠. 그러면 100대를 채워놓고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할수 있는지 그걸...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안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다 채웠을때는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조금전에 교통해정과장님 이야기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10대로 했을 때 무료로 해준 것이 50대다 그러면 50대는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외는 다른사람은 시용을 못하네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렇죠.

강봉종위원

위원장.

오만두위원

아직 답이 안끝났습니다.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이복우위원장

그것은 답이 방금 끝났고 한가지는 끝났고 질의는 더 안하죠, 답변만 들으면 되죠.

오만두위원

예, 법적검토에 대해서 해본적이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문이 나가다 보니까 안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것이냐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할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봤느냐 안해봤느냐 해봤다 안해봤다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복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 관계는 만약에 조성면수가 500대로 했을경우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0대 나왔다 면적 300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아닙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야기는 500대라고 했을때에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와같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보고 할때는 거기에 다가 500대면을 하겠다든다 300대면을 하겠다든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판단해서 계획이 되어서 넘어와서 제시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운영방법은 제3섹타로 해볼것이냐 이런 문줴를 한번 검토해 봤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주차장을 했을때에 주차장으로 이용한 화랑로면 화랑로 중아로면 중앙로 그 인근에 대한 교통대란에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봤느냐 이 두가지를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만약에 부지가 선정되어서 공영주차장으로 빌딩이 세워졌을 경우에 그것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오만두 위원의 질문은 제3섹타 민간자본하고 공영하고 시하고 같이 그런말이죠.
그런말인데 운영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할때 민간자본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답변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마지막 교통대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받고난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바가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되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아까 민간인이 투자해서 20년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300M 반경안에 건축허가가 고도제한이든 기타 이건 관계허가가 안나서 주차장이 안나서 여기에다가 2억이든 3억이든 돈을 두즌 20년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기건물에 허가가.. 이것 챙겨봤습니까, 제가 질문 첫 포인트가 이것인데 자꾸 엉뚱한 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주차장이 없었어 건물 취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억 투자해서 주차장을 했을 때 그러면 건물은 빌딩을 다 지어서 허가가 다 났는데 시에서는 주차장 요금을 안내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막대한 이권이 생긴다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한다 이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

아니, 아까 20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20년을 사용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안하거나 사용 안하면은 이미 자기건물은 완전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이권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각 안했죠.

신성모위원

영구적으로 해야지.

강봉종위원

영구적이 아니고 지금 기한이 20년으로 되어있으니까 이야기 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20년하고 재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봉종위원

20년 이후에 이분은 재계약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이미 자기것은 완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차는 어디에 주차하든 역전앞에 대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 같이 합작해보라 이겁니다. 제 질물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위원님, 20년후에 재계약을 하면 건물에 대한 재계약이 안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재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위원님들 너무 말입니다, 무슨일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따지고 하면 일을 못합니다. 이 부설주차장은 우리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너무 복잡하게 주차 몇 대대고 용역을 했니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일단 이것을 20년간 이다라는 문제를 일단 땅을 사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30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례를 바꾸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지금 다 따지어서 무슨일을 할려고 하면은 일을 못합니다. 또 둘째, 주차빌등을 지으면은 돈이 얼마나 드느냐 뭐가 얼마나 드느냐 그게 일반 주차장이냐 안그러면 건축물 주차장이냐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따지어서 하면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되도록 해줄려면 이 다섯군데 중에 어디했으면 좋으냐 한성병원 자리가 제일 좋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를 사라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면은 거기에 주차빌ELD을 짓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줘도 되고 하는건데 그것이 의회에서 토론한 문제 아닙니까. 또 임대하는 것도 나중에 의회에서 토론할 것이고 일단 사는 것 사놓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것까지 공무원들 다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쉽게 이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건축을 자기가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사람 빨리 집을 짓도록 해주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게 하는것이 우리의 할 일 이니까 집행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데로 좀 빨리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임대기간을 정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일반주차장과 겸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임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조례로 바꾸어서라도 얼마든지 앉아서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눈의해야될 문제이지 땅문제는 시작하지도 안해놓고 그것까지 다 계산할려고 하면 이것 할 수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일을 제대로 할려면은 땅부터 먼저 어디에 살것이냐 사놓고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해야됩니다.
위원님들 너무 말입니다, 무슨일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따지고 하면 일을 못합니다. 이 부설주차장은 우리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너무 복잡하게 주차 몇 대대고 용역을 했니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일단 이것을 20년간 이다라는 문제를 일단 땅을 사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30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로ㅖ를 바꾸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지금 다 따지어서 무슨일을 할려고 하면은 일을 못합니다. 또 둘째, 주차빌등을 지으면은 돈이 얼마나 드느냐 뭐가 얼마나 드느냐 그게 일반 주차장이냐 안그러면 건축물 주차장이냐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따지어서 하면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되도록 해줄려면 이 다섯군데 중에 어디했으면 좋으냐 한성병원 자리가 제일 좋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를 사라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면은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줘도 되고 하는건데 그것이 의회에서 토론한 문제 아닙니까. 또 임대하는 것도 나중에 의회에서 토론할 것이고 일단 사는 것 사놓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것까지 공무원들 다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쉽게 이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건축을 자기가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사람 빨리 집을 짓도록 해주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게 하는것이 우리의 할 일 이니까 집행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데로 좀 빨리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임대기간을 정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일반주차장과 겸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임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조례로 바꾸어서라도 얼마든지 앉아서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논의해야될 문제이지 땅문제는 시작하지도 안해놓고 그것까지 다 계산할려고 하면 이것 할 수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일을 제대로 할려면은 땅부터 먼저 어디에 살것이냐 사놓고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해야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진락위원

오늘 이것 자꾸 복잡해지는데 뭐냐하면은 이것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려면은 시내 중심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해보니까 저는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것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면요 올해내로 이것 건축물 부설주차장 신청 다 들어옵니다. 본 위워닝 생각하기로는 중심부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일반주차는 못한다고 하셨죠.
오늘 이것 자꾸 복잡해지는데 워냐하면은 이것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려면은 시내 중심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해보니까 저는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것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면요 올해내로 이것 건축물 부설주차장 신청 다 들어옵니다. 본 위워닝 생각하기로는 중심부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일반주차는 못한다고 하셨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남는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주차장으로 할 수 있고.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확보를 해놨다가 거기에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정해졌을 때 다른 차는 못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아까 오만두 위원이 지적하듯이 중심가의 일반적인 주차난 해소에 일반적으로 할것인지 안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그냥 할것인지 이걸 아마 우리가 따지어서 생각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마무리 할께요.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일리는 있는에 이것 주차장을 호라용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부설주차장을 한사람이 두 대씩 세대씩 샀다, 만약에 샀다 이겁니다. 샀지마는 그 지역 그 가계에 샀는 것을 그 사람이 계속 쉴새없이 대어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계속 대어 놓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가 땅을 사놓고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데 시설하고 계속 대어놓는 것이 아니면은 제3자에게 임대해서 일반주차도 시키고 부설주차장을 하면되는 것이지 굳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안되지요.

박재우위원

법적으로 안되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만약에 100%같으면 50%되면 할 수 있고 다 차버리면 못하죠 그래서 당초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국장님 답변은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100대를 부설주차장으로 다 팔았다 이겁니다. 팔았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 백화점을 신축하는 사람이 예를들면 한 50대 샀다 그러면 백화점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는 부설주차장을 하고 여유가 있었을 때 일반 주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50대는 백화점에서 하고 50대는 공영..

이종근위원

50대는 다른 일반사람 주차를 못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남는 면수에 대해서는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백화점에서 50대를 했는데 백화점에서 20대를 대었따 그러면 30대가 남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30대가 남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이종근위원

지난번 간담회시에는 할수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말입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간담회시 답변을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지마는 여유가 있을때에는 일반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성 문제인데 조금전에 이진락 위원이 올해 다 팔린다고 했는데 한 대를 대는데 평면으로 했을 때 한 대대는데 부설주차장이 매입금액이 1,000만원이 될지 4,000만원될지 첫째 검토가 되고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팔릴지 안팔릴지 알 것 아닙니까, 이게 안되고 전번에 과장님은 1대에 7,000만원 한다고 했다가 국장님은 2,000만원 한다고 하고 이게 제대로 안되어서는 사업성 문제가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성이 있느냐.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원래 이게 공영주차장....

이종근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질문이 아직 끝이 안났잖아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사람에게 이정도의 금액에 살수가 있느냐 이것도 전체에게는 못물어봐도 단 그 사람에게는 물어보고 이런 안을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하고 답변내용이 또 틀려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 공영주차장 계획이 98년도입니다. 지금 97년도 아닙니까, 98년도까지 재원을 확보한 후에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뒤에 주차빌딩을 건축한 뒤에 그 면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대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지금 97년도에 자꾸 재정확보가 되지도 않했는데 부지를 사가지고 하라고 질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온것이지 원래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98년도에 재원이라든가 다 확보한 뒤에 오만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살려는 것은 우선 시민이 불편하니까 평면주차장으로 이용을 빨리하자 그래서 재정확충이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위원 질문하세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할 당시에 평면으로 할것인지 주차건물을 지을 것인지 결정이 나야되지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예를들면 건축주가 10대를 확보했다 이거라요, 그러면 210대에 해당되는 부지 주차면적은 그 사람의 권리인데 나중에 주차장 부설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이미 동의를 다 받고 그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주차장 건물을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대로라면 그 사람의 권리인데 50대면 50대 사버리면 그 사람이 권리인데 어떻게 마음데로 나중에 이걸 증축을 해서 3층을 할것인지 4층으로 할것인지 마음데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처음에 사업을 할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고도높이에 맞추어서 주차건물로 4층을 지어서 전체 대수가 500대 환산해서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 팔아야되지 우선은 평면으로 했다가 100대분을 팔았다가 나중에 주차건물을 지었을 때 400대 되었었을 때 주차건물을 어떻게 마음데로 짓습니까, 권리가 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주차빌딩을 지어서 하게되면 지금까지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겠습니다마는 중론이 우선 평면주차장이라도 조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고 재정확충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98년도에 가서 재원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부지선정해서 빌딩을 지어서 그렇게 해야되지요.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면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데 국장께서는 끝나면은 위원들의 안성보다도 지금 지역경제국장 톤이 더 높습니다. 높을 이유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마이크가 앞에 있었어.

이복우위원장

마이크가 앞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시가닝 다 되어가는데 위원님들 질문을 좀 줄이시고 왜그렇냐 하면은 오늘은 지금 공유재산관리취득을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곳이 어떤곳이 우리시민에게 편리할 것이냐 이 타당성조사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나까 지금 오늘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니가, 위원장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자료가 무성의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나하면은 지금 토지매각 승낙서 이것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국장에게 아래께 이야기 할때 아무리 팔아도 한성병원 세입자 그 사람이 안나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간다는 승낙서도 받아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교통영향평가 내역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웨 자료가 무성의하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오늘은 현지에 현지방문을 해보시고 어느곳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오늘은 승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것에 초점을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하십시요.

박재우위원

그런데 내가보니까 위원님드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대는데 대당 얼마쯤 봅니까, 앞으로 정확한 예산을.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대당 한 2,500만원, 2,420만원.

박재우위원

2,500만원, 지난번에 8,000만원이라는 것 보다는 많이 적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만두위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박재우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차한대 대는데 2,500만원정도 여기 공무원이 대충 계산해서 하는것이니까 이걸 믿고 2,500만원정보 든다 그러면 가상해서 지금 이게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허가 해주고 세대 대는 사람은 7,500만원 내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금전어ㅔ 부설주차장은 되는데 일반 주차장은 못한다고 하는데 일반 주차장도 주차장 법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기간도 영구로 할 수도 있고 50년 할수도 있고 30년 할수도 있고 계약단계에서 2,500만원이면 2,700만원쯤 해서 영구히 할수도 있고 또 겸용으로 일반주차도 댈수있꼬 부설주차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조례를 바꾸면 다 되는데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서근수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맞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느 지역은 몇 대 어느지역은 60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 규정상 평면으로 해서 100대가 안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설주차로 했을떼 방금 이야기로 평당 한 2,500만원주고 내가 한 세대쯤 샀다 그러면 그것도 쓰고 또 공영주차장도 같이하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내가 내건물을 짓기위해서 세대분을 7,500만원 내고 샀다면은 그 세대분은 내것입니다, 20년동안. 항상 비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그 세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시가 무슨 주차장으로 하든 주차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되면은 현재 우리가 해야될 문제는 뭐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가상을 했을 때 5차나 6차나 타워로 말드렀을 때 현장만 생각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설주차장을 만들려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40억 5,000만원이 재원이 어떻게 해서 조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서근수위원

예.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40억 5,000만원이 되어있고.

서근수위원

어떻게 해서 조달이 되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전부 불법 주정차 위반요금으로.

서근수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면 시민이 주차장이 없었어 불법으로 노상주차로 하다가 끊킨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줘야지요, 그것도 안하고 무슨 부설주차장이 유용합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부설주차장도 수용한다 이런뜻입니다. 내용은 부설주차장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 40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이 불편한 주차장부터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해 놓고 부설주차장을 동시 수용하는 것이지 부설주차장이 선수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주차타운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주차타운이 안되면은 부설주차장이 안됩니다. 평면으로 100대해서 60대 정도 줘버리면은 몇 대 안되는데 됩니까, 타워로 만들었을 때를 가상해서 하면은 주차장 진입부터 시작해서 진.출입을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이죠, 현장을 다 돌아보고 앞으로 과연 공영주차장을 수백대를 수용했을 때 여기에 사업진출도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다시한번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땅을 사고 무엇을 하는 것을 지금 비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되 기초적인 어떤 여기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면당 2,500만원이라는 그 돈자체는 집을 몇칸 지을것인가 그 계획 내시에 따라서 이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그것도 제시 안하면서 2,500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것도 절대 이해가 안되고 세 번째로 국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법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다해서 이해시키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나는 그 법을 다 읽어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이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여기에서 운영할 때 영자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공용주차장하고 합해서 이야기 하니까 전부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말이예요. 공영주차장하고 공용주차장하고 공용은 건축물 부설공용주차장이고 공영은 시에서 주차비 받고 하느것이 공영인데 이런데 이 개념을 한데 섞어서 혼합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적인 검토를 해봤느냐 물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것이고 공영주차장과 공용주차장 개념 자체를 한데 섞어서 정신없이 혼을 빼놓으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용할 때 용하고 운영할 때 영하고 이것은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라 말입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공용주차장하고 어떻게 틀려요, 국장님 답해 주세요.

이복우위원장

답할수 있습니까, 오만두 위원이 실컷 가르쳐 줬는 것 그대로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을 들으나마나 마찬가지요, 오만두 위원님 맞죠 맞으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연찬을 좀 하세요, 집에 가서 잠만자기 말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리고 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성미를 해서 나왔는 면수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도 아니까,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당장 공무원이 전문가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책을 보고있는 오만두 위원보다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연찬을 좀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 스스럼없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위원들 질문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운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5개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24시 00분 자동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