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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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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올해 정유년을 맞이해서 지난해를 거울삼고 올해는 또 전상헌 청장님이나 정효진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모든 직원들께서 합심해서 올해 업무계획 한 거를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MRO 이것 때문에 참 언론에 집중조명도 받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도민들 관심사항도 많았었는데 ’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사항을 보면 MRO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MRO는 이 시점에서 종결이 된 건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정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제반사항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각종 기업 유치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과 또 관계기관 또 해당업체 이분들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도민들께서는 MOU 체결한 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방영이 되고 도민들이 접할 때 보면 다 이게 성과가 되는 걸로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홍보 면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도청 직원들께서 모든 사항이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겠지만 MRO나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이나 모든 제반사항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 질타도 받고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물론 이 제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칭찬 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과대포장해서 혼돈을 시키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시고서 올해 업무 추진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고 또 도민들에게 밝은 기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월 말로다가 지사 결재가 난 건지 아니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거 아직 종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청장님.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은 언론을 비춰서 청장께서 1월 말로 그만두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사의 결재가 난 건지 아니면 그게 확정적인 건지 보도만 접하고 또 청장님 이런 말씀 여기서 하시니까 좀 의아한 감이 듭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청장님 말씀은 또 옳으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모든 행정절차나 모든 사항이 있을 터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그런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2017년도 업무계획을 우리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윤충노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정국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체가 다 부서를 옮기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바로바로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협력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만 올해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께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사하면서 올해 예산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다 통과시킨 것은 현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킨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사항이 별도 보고가 돼 있는데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국 또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면은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하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는 대단위 농가, 대단위 축산농가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돼 가지고 대단위농가에 살처분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비례해 가지고서 살처분 보상금이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이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는 계속 축사 운영을 하는 것보다 살처분해서 조기에 효과를, 개인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지만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살처분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농가를 지정해서 얘기한다면 100마리를 먹이는 데 얼마가, 살처분 농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살처분했다 이러면 얼마 지급이 되고 보상금이, 또 생활안정자금은 얼마 정도가 지급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저기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