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도에도 우리 충북신보가 아마 다른 시도의 신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기대를 걸면서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정국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7년도 주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충북경제 4% 실현하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 뭐 하여간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희한테 사전 간담회 요청자료에 보면 4건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정효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의 보고자료와 또 우리 본부장님 보고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요, 그렇죠?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본부장님, MRO 특위는 특위고 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도비로 부지를 조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를 분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특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 조성된 부지를 어떻게 분양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산경위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분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고 또한 2지구를 사실은 개발을 해야지 분양하기가 용이한데 2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시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일단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부터 그게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전체 의회로 가서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하여간 차근차근 특위는 특위대로 준비해야 되지만은 또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도비가 투입된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 수 있을까를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1지구만 가지고는 분양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2지구를 같이 조성해서 분양하기는 우리 산경위도 그렇지만 도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1지구는 우리 도비가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2지구 전체를 다 부지조성을 같이 해 갖고 분양을 할 건지 아니면은 1지구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지구 일부만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할 건지를 하여간 우리 경자청에서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건 특위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예, 그래요. 우리 전상헌 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간 우리 전상헌 청장님 우리 초대 청장으로 오셔 갖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야 뭐, 우리 9대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야 9대부터 산경위에 있어 갖고 우리 경자청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우리 MRO가 일부분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받은 면적이 어떻게 보면 4%밖에 되지 않는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인데도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묻히고 이 MRO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우리 경자청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2017년도에는 다 털어버리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돼야지만이 정말로 충북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4%경제 실현이 된다. 그 MRO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마는 그 부분은 경자청 지정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면적의 4%고 여러 업무 중의 일부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면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충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작년 한 해는 AI로 인해서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농정국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농업·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관계관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위로가 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7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아주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업인이라 하면 일단 농지원부는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우리가 월로 따진다면 몇 시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자격에 예를 든다면 공무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공무원은 안 되는데 공무원 부인!
부인, 배우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90일 일한다 그러면 최초에는 직장인도 안 됐었어요, 직장인. 근데 이제 요새 주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면은 월 8일 정도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으로 따진다면 80일에다가 96일을 농업에 종사하니까 농업인이란 말이야, 농지원부가 있고. 그래서 군 단위 지역이나 시 단위나 직장에 다니면서도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분은 이 행복바우처사업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배제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공무원 배우자가 실제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이 행복바우처사업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때 우리 산경위원들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격이 공무원 배우자일 뿐이지 전업농업인이에요, 전업.
그러니까 공무원 배우자는 안 된다는, 안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고 여성분은 실제적으로 365일 중에 실제적으로 거의 30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업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아니 아니.
농가의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냐, 아니냐? 그 얘기는 여기 다 농업직이 계시는데 뭐 판단 내리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자의적 판단으로 공무원의 배우자라 해서 이 행복바우처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산경위 있었으니까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거는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아니 이 자리에서 그 답변 안 들어도 되고… 아니 최초의 농업정책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농업직 최초의 정책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아니 알겠어요, 하여튼 국장님 알았고.
오늘이 행감 자리였으면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규정이 있는 거고 규정대로 하는 거지. 농업인이면 당연히 줘야 되니까 상식 찾을 일이 아니다. 아휴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그런 법이 있다고 이게 지금 지자체 사업인데 이걸 갖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오늘은 하여간 신년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규정대로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유권해석을 받아보든지 하지, 일회성으로 주는 홍보했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한테 지급하라고 취지도 그렇고 우리 산경위에서도 9대, 10대 때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이런 문제 땜에 신청을 배제시키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민원이 발생하게 생겼네, 보니까. 이거 정리해 갖고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산경위에, 시·군에 좀 공문을 내려 보내시고. 저희들이 농정국 11월 달 행감 때 지적을 안 하려고 미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 (집행부석 쪽으로 핸드폰 사진 제시) 이거 좀 우리 과장님들,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이게 우리 농정국의 각 과에도 신문이 있죠? 농업인 신문도 있고 아니면 녹지과에도 우리 산림인들 신문이 있고 또 수산업 신문이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기술원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아니면 산림인들 신문이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었죠. 지금 해마다 늘어 갖고 어느 정도 늘었는데 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실제적으로 신문을 안 보고 봉투도 뜯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저거를 휴지 폐집상 거기서 봤는데 제가 여기서만 봤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은에서도 봤고 또 괴산도 봤고 일부러 제가 가 봤어요. 근데 봉투도 뜯겨지지 않고 무더기로 이렇게 버려지는 우리 농업인 아니면 또 어업인 또 산림인 단체 신문이 부지기수다.
그분들 말씀이 이 비닐이라도 찢고 버렸으면 수월한데 그것도 안 찢고 그냥 덩어리 채로 저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군에 공문을 좀 잘 보내셔 갖고 정 보기 싫으면 부수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안 본다고 신청을 군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신청을 했으면 꼭 좀 보시든지 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저거 환경오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농정국이 업무를 잘하니까 행감 때 지적을 안 하려고 미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니까 미리미리 시·군에 공문을 좀 보내셔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