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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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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여객터미널 확장하는 내용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하여튼 이번에도 러시아노선 개항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빌딩이 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지금 공항 옆에 있는 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데? 거기가 지금 공항 주차장 들어오는 정문 반대쪽에 소유, 그 토지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디 공항을 가도 공항 앞쪽에 바로 해서 주차타워가 과연 설치되는 것이 맞나?

공항에 대한 미관을, 사실상 주차타워 건물이 공항 건물의 미관을 더 좋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항 전체적인 분위기에 거의, 인천공항은 워낙 국제공항으로 크니까 그렇다지만 거기도 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현실이고. 어디 공항을 가도 외국을 가도 공항 앞에 바로 주차타워 건물이 있는 공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나 공항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소를 오히려 공항공사 땅이라면 그 뒤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 공항 앞쪽에 있는 주차장은 거기 조형물이나 아니면 조경을 해서 오히려 좀 활성화시켜 주고 주차타워 건물은 좀 떨어진 쪽으로, 지금 임시주차장 쓰는 쪽에 써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공항 앞쪽의 미관을 더 좀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타워 건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항의 정면에서 정면, 더군다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밀레니엄타운에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밀레니엄타운 중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이건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밀레니엄타운이 우리 도 소유 부지면서 지금도 도 문화원이 한가운데에 있어요, 교육청. 한가운데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지금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주시 장애자 5종, 아 3종근대경기장인가요, 장애자 그 부분이 체육관이 한쪽 좀 외곽 쪽으로 섰고 혹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지역이나 이런 부분 짜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밀레니엄타운도 지금 우후죽순,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들어서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거의 하나하나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걸 건립을 하는 건 어차피 밀레니엄타운도 부지를 활용해야 되지만 이게 뭔가 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계획성 있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 배치가 되면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시 도교육청 건물을 한가운데 지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와 같은 고민거리를 또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건립 전부터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문화관광국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하리라 믿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으로 되어 있는 준용규정을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안 제1조·제3조·제5조 등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으로 되어 있는 준용규정을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안 제1조·제3조·제5조 등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봉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우리 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칭찬도 해 주시는데 저 역시도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강당 부분 또 난방시설 부분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미흡한 점에 보니까 휴게실이 부족하다고 미흡한 점에 돼 있는데 휴게실이 어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공무원생활관이 있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결국은 교육을 받고 또 숙식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책관에 계실 때도 학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주 쪽의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쪽에는 여기에서 숙식하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 방문했을 때 교육생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나 하는 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생들이 여기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끝난 후에 다른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 건가요?

예, 아무튼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시간 외에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좀 잘 만드셔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