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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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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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15쪽에 스포츠지도자를 통한 도민건강 실현에 지도자 파견이 있어요. 전문지도자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도자 파견은 74명, 전문지도자 파견은 68명이 있는데 이게 전문지도자면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지난 ’16년부터 전문지도자 파견을 지금 각 연맹에서 요구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자격증 이 라이선스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관이야 정부에서 하겠죠.

할 텐데 거의 연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필기도 보고 또 이렇게 1차, 2차, 3차 시험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급수에 따라서 3급, 2급, 1급 태권도나 단 이런 거는 5단 이상이면 사범으로 해서 이렇게 체육관을 낼 수 있도록 돼 있기도 하고. 보면 이게 전문지도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으로 따지면 수영지도자 3급 있을 테고 2급 있을 테고 1급 있으면, 저희들도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관이나 이쪽에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단순하게 교육받고 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아마 제시는 못할 거예요. 이게 관을 통해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연맹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할 텐데 글쎄 그 교육까지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체부에서 위임을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수영 같으면 수영연맹에서 일정한 연수, 훈련을 통한 연수를 통해서 시험에 응시해 갖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경로당 쪽 이런 데 노인분 쪽에 대해서 관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해서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는 파견이 안 돼 있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상 필기나 이런, 또 여기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데도 없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50대 정도만 돼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운동하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시간을 내 갖고 이런 사람들이야 60 바로 직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것도 취득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지도자 68명, 74명 이 인원들을 과연 현실적으로 모집을 해서 파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뜬 구름 잡듯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설사 이러한 자격증 가진 소지자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모여서 이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지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지역에서 수급할 수 있느냐예요. 이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리고 문체부에서 각 연맹에 사업을 줘서 연맹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 필기 뭐 해 갖고 절차에 따라서 취득을 해요.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도 얘기하셨고 또 바깥에서 하는 운동도 있고 이런데 이런 지도자들을 수급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지역에 이렇게 파견시켜서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좀 부풀려지고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제도적 마련 이런 것들도 관에서 여러 운동경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정부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에서 이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개방하는 데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하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흔치를 않아서. 이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시·군에 나가 보시면 이 지도자 자격증 없어요.

그냥 오래돼서 전문가가 된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심지어 청주 무심천변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지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기에 자격증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래된 분들, 오래돼서 이 양반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나름… 내가 한 경기에 오래 뛰고 뭐하다 보면 왜 전문가 그룹에, 또 말 많고 아는 척 많이 하고 또 많이 지식도 습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해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했을 때는 무자격자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아, 자격증 없으면 무자격자인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전문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면 무자격자인 거예요.

아니, 지금 없으면 그렇게라도 가는 건데 문제는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반 엘리트 선수 쪽에 있는 수영이니 역도니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급수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진행돼 오고 했지만 이제 이런 데 눈을 뜨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관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 지인이 따서 갖고 있고 노후에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노후대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것들은 다 노인분들이 나가서 출전해서 게임 뛰고 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답변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있다면 있는… 잘 얘기하시다가, 조사하신다며요. 조사, 알아보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국대회도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 갖고 메달 따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회도 있고. 아니, 40대 게이트볼 선수들 봤어요?

없잖아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선수하고 그라운드골프 선수가 있지. 왜 자꾸 젊은이 노인네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세워 놓으신 계획대로 차질 없이, 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역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고 외지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도 그 문호를 정부를 통해서 건의하셔서 지역에서도 쉽게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건의하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33쪽에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하고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웨딩테마거리 조성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데 안덕벌하고 중앙동하고 활성화사업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는 건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기반시설 그 도로 확장하는 게 전부인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글쎄, 이게 재생사업으로 얼마만큼 상권이 활성화될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글쎄, 그 공모를 통해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이게 참 그렇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을 갖다 마구잡이로 잡아다 집어 여서 구매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문점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한들 참 몇 퍼센트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좀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도로 확장하고, 뭐 도로 확장해 봐야 지나가는 차들 더 교통하기 편한 거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상권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주차장 만들어 주기라든지 실제 소비자들한테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 기반시설 몇 개 건드려서 좀 보기 좋게 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쪽 중앙동하고 안덕벌 상권 활성화에 관련돼서 좀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참 죽어가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 그런 기반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꾸 보여 주기식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청주시뿐이 아니라 도내에 이런 재생사업 하는 거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이런 재생사업을 통해서 죽어가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냥 현장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참 맡겨만 놓고 지원만 하고 돈만 시·군으로 내려 주니까 이게 참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본 위원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청남대요, 저는 청남대에 관람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홍보를 또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가장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즐기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하수 물을 청주 쪽으로 다시 빼서 이렇게 역류시켜서 빼는 이런 방안들까지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호텔 짓고 여기까지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고 적어도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청남대가. 그런데 먹을거리가 없어요, 먹을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오고는 피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각 후보들에게 이거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이거를 공약으로 걸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청댐처럼 강화돼 있는 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충북도민들이 먹고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돼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꼭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남대. 우리 여기 청주시에 거주하는, 충북도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청남대에 대한 우수성 또 청남대의 관광에 대한 좋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는 있는데 그야말로 홍보를 리플릿이나 인쇄 출판 이런 쪽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전 도민들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도 적어도 전광판에 1일 1회가 됐든 한 달에 한두 번이 됐든 간에 좀 전광판을 이용해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도 해 주고 또 손님들이 오면 ‘청남대 한번 가 봤냐? 가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 고작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누구 외지에서 손님 오면 ‘산성이나 한번 갔다 올까?’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살짝만 벗어나면 그 좋은 청남대를 관람할 수도 있고 이런데, 다니면서 눈으로 봐야 청남대라는 것을 알고 손님이 오면 찾아가고 이러는 건데,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나 도민들이 쉽게 청남대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해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모임에서 친구들이랑 ‘야, 청남대 국화축제 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지하철, 서울 같은 데 전철, 고속철 이런 데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 청주에도 있는 전광판 이용해서 싸게라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좀 세워서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엉뚱한 데 쓰여지는 거를 조금 아껴서 그런 거를 아껴서 시내에 있는 전광판이라도 한번 이용해서 하시고,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연철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6년 3월 (통합)충청북도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육진흥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6조까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체육단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연철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6년 3월 (통합)충청북도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육진흥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6조까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체육단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명 부족하네요. 그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성이.

그 청원경찰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별도의 조직체로 청원경찰은 보시는 건가요? 임기제는 따로 있고 청원경찰이 세 분이 계신데 청원경찰은 정원 외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요. 감사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도 ’16년도 성과의 평가를 직접 이렇게 다뤄서 해 주신 데는 자치연수원뿐이 없네요,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하시는 데에 철저하게 그래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또 시사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주시니까 정말 성의 있어 보이고 참 보고받는 저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잘된 점은 계속 이렇게 잘된 대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테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이거에 관련된 복지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안과 또 대안은 갖고 계신 건지, 미흡한 점으로만 이렇게 지적만 해 놓고 있는 건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그래도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데에 ’16년도에 대한 전반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딱 요점을 정리를 해서 해 주시니까 또 믿음직스럽게 일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늘상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사용 났으면 정산 결산 잘 보고 평가해라 이렇게 지적을 늘상 하고 있음에도 이게 잘 안 돼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에서는 또 이렇게, 이게 전체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참 고맙다는 인사 다시 또 이렇게 본 위원 드리고요. 좌우지간 ’16년도 그간의 성과를 ’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미흡한 점은 미흡한 대로 의회와 자치연수원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질 좋은 이런 교육 자치연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연수원시설물 사용료가 사용구분 그 사용료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절기·하절기, 추측컨대 전기료가 더 들어가서 5만 원이 더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강의실 같은 경우도 3만 원, 5만 원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요금을 산정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관부터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생활관 같은 경우가 가격은 그러면 같은 거네요, 그렇죠? 2인 1실에 1만 원이고 도민교육관은 4인 1실에 5,000원씩이니까 2만 원… 이게 대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냥 이대로만…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도 좀 한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사용료가 결정됐는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