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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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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올해 우리 주무 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제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주요 부서의 두 분 과장님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틀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두 분 과장님? 한번 각오 좀 한 말씀씩 짧게 하시죠, 두 분 과장님.

정말 2개의 과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중추 과인만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장악하셔서 관련 우리 충청북도의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만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관계관들께서는 질의 답변 중에 좌석을 이탈해서 보조자료를 지급한다든가 이건 좀 삼가 주세요. 잠시 정회하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청주공항 경관문제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주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주공항역, 철도 공항역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한 번 다녀오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소감을 따로 사적으로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자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직은 그다지 청주공항역을 많은 도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노선 연계성 문제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는 못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얼굴 뜨거울 정도로 그 시설이 낙후되어져 있고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같은 경우는 이건 한 1970년대, ’80년대나 보는 듯한 그런 안내문이 부착되어져 있고, 또 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조경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나대지 상태의 잡초 무성한 길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여러 관문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곳인데 충청북도로 외지 관광객들 또는 국민들이 충청북도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여러 관문 중의 하나인데 너무 후락한 시설에 참 얼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한번 개선점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라고 하면 아직 MRO 조성 1부지에 대한 최종적인 특위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지에 대한 차후 활용방안도 우리 관계 국이고 하니까 공항공사와의 그런 대비를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속히 다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철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필요 없으십니까?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한 일이십 분 늦게 드셔도 괜찮겠죠?

오후에 다시 하는 거보다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돼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사업이 33편에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채널에서 방영이 되어지는 거고 1편당 방영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녹화 아니 녹화방송 횟수를 포함해서 33편이 아니라 개별 대상물에 대해서 총 33편을 제작·방영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편당 제작·방영 비용이 채 220만 원 정도인데 50분짜리 프로그램을 220만 원 가지고 제작이 가능해요? 이거는 편수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증액을 하든지 해서 정말 질적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방영이 되게끔 해 줘야지, 이거 편당 220만 원도 안 되는 제작비용 가지고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심히 의아합니다.

국회의원선거고 또 지방선거고 하다 보면요 후보자 방송연설 광고를 할 때도 편당 제작·방영 비용이 이거보다는 두 배, 세 배 많습니다. 10분짜리, 5분짜리도요. 앞서 또 박한범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31쪽에 보면 간판개선 시범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두 사업을 합치면 14억 정도가 되네요.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소위 붕어빵 간판거리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범사업하고 개선사업 한 곳들을 제가 여러 군데를 목격을 했는데 다 붕어빵 간판들이에요. 틀 다 똑같고 상호만 다릅니다. 그게 아름다운 간판거리입니까?

그 미적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기는커녕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볼까 봐 걱정스러울 정도로 미적 감각도 형편없고 간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상호에 대해서 남들 다른 상호들하고의 어떤 개성, 두드러지기 위해서 간판을 내거는 건데 너무하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게끔 차라리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그 범주 안에서 자율적으로 또 아름답게 창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건 특정 간판업자, 수주받은 특정 간판업자 배만 불려주는 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절대 그렇게 추진되지 않게끔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특정 간판업자가 독식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가게들, 점포들에서 이러 이렇게 우리는 창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붕어빵 간판 두 번 다시 충청북도에서 안 보기를 희망합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고해 주신 항목을 봐 주십시오. 7쪽에 문화예산 2% 달성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반회계 기준 3조 8,000억 기준해서 2%면은 760억이 되겠죠? 672억입니까? 536억입니까? (…) 예술과장님, 담당… 목표치에서 아니, 2%에 해당하는 760억 비해서 얼마가 부족하죠?

이걸 채우려면요 무려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도 150% 예산 증액을 이뤄내야 돼요. 어떻게 올해, 어쨌든 공약목표는 달성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240억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각도로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인프라 예산을 국비 확보해 가지고서는 덩치 큰 거 한두 개 따오면야 충분히 200억, 300억 정도는 일시적으로야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공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위한, 문예진흥을 위한 그런 항시적인, 영구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데 2%를 채워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공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과의 의견조율 이런 부분들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정말 그거 여러 과장님들 또 관계관들께서 이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150% 내년에 예산 증액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술인들이 언제까지나 배고픈 직업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네들도 직업인으로서 배고픔 걱정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못된 풍토가 우리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런 무형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소위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향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료공연, 우리 도립교향악단도 있고 뭐 무수한 그런 예술단체들, 예술인들이 있는데 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면은 돈을, 티켓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술인들이 어떻게 그럼 뭘로다가 생계유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술이 직업인 사람들인데.

시민들은 의례히 공짜 공연인줄 알아요.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문예가 진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연지원사업에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부터 바꿔야 됩니다.

공연은 공짜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부터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요 우리 충북의 문예진흥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피렌체의 메디치가처럼 어떤 그런 메세나(Mecenat)들이 보장되는 풍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례히 기업들이 좀 그런 공익목적의 예술사업들 또 체육사업들에 사회환원을 박수쳐 주지는 않고 비난하고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이런 문예가 진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충청북도부터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공짜다라고 하는 그 풍토를 바꿔 주시는 데에 이 자리 계시는 분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과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이 있게 되는데 그 개·폐막식의 공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 여러 가지 것들을 전국에서 찾아온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체육인들 또 그 경기 선수 가족들, 또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전 국민들에게 우리의 것을 보여 주게 되는데, 그럼 우리 중원문화 또는 우리 충북의 어떤 문화예술 혼이 담겨진 그런 작품들 공연기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담을 수 있는 연출기획자 또는 대행사들이 우리 충북인이어야 된다라고 거예요.

중원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또는 그런 회사만이 그러한 것들을 다 녹이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협업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 또는 혜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이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체육이 정말 아주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최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계획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음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연철흠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잠깐 하나만 조문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2항, 4조2항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형공동주택(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의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의 의미는 저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지의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소형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별첨이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억씩 지원하는 것 또 13억씩 지원하는 것, 17억씩 지원하는 것, 이마저도 사실상 도비 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배분비율을 보면 30%밖에 도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 원 미만의 재원이 소요될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게 우리 도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수가 상당한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이면 유효적절한 정도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봉순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시설에 5개 입주단체 외에 가령 점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은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가 있는가요? 예총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개인한테 다시 또 재임대를 해 가지고서는 매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수익금이 어떤 개인한테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심사하게 되는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범 위원님 의결할까요? 2016년도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보면 유학생 페스티벌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하고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모를 했는데 이미 내정해 놓고 공모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유학생 페스티벌을 몇 년 계약으로 위탁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송재구 원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연철흠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잠깐 하나만 조문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2항, 4조2항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형공동주택(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의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의 의미는 저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지의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소형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별첨이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억씩 지원하는 것 또 13억씩 지원하는 것, 17억씩 지원하는 것, 이마저도 사실상 도비 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배분비율을 보면 30%밖에 도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 원 미만의 재원이 소요될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게 우리 도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수가 상당한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이면 유효적절한 정도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봉순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시설에 5개 입주단체 외에 가령 점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은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가 있는가요? 예총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개인한테 다시 또 재임대를 해 가지고서는 매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수익금이 어떤 개인한테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심사하게 되는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범 위원님 의결할까요? 2016년도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보면 유학생 페스티벌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하고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모를 했는데 이미 내정해 놓고 공모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유학생 페스티벌을 몇 년 계약으로 위탁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송재구 원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그럼 원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이 동시에 바뀌신 거죠, 김태왕 과장님만 빼고? 너무 인사가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업무에 차질이 있지는 않겠죠, 원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치연수원을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서 감사도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고 해야 되나요? 특히 침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야, 이거 라꾸라꾸침대도 이거보다는 넓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다가 요즘, 뭐 그게 언제 우리 한국인 체형에 맞춰 가지고서는 들여놓은 시설인지 몰라도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좁은 침상에서는 아마 잠 못 잘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히, 그 이용하는 분들께서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연수원은 일단 잠자는 침식제공이 우선적으로다가 불편함이 없게끔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을 작년에 사실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저도 몇 말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진행되어져 왔었던 커리큘럼의 내용들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살펴보셨습니까? 또 교육운영과장님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커리큘럼의 비중이랄까,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셨다니까 좀 보다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시대 상황이 안 맞으니까 좀 비중을 줄이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예, 타 시도하고도 자꾸 크로스 체킹도 하셔야 되고 또 시·군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선택과 필수 강좌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강좌들이야 물론 수업을 듣는 또는 강의를 듣는 대상자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도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만족도 평가대상에서 교과의 어떤 개설여부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강의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죽 본 소감을 몇 말씀드리면 국정운영의 어떤 방향성 또 세계경제라든가 어떤 문화사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일선 행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예견을 하고 준비하는 것과 맨날 뒷북 치고 가는 것과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글로벌 분야에 대한 그런 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그러한 강좌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게 자치연수원의 위상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올해 인식 속에서 뭐랄까요, 좀 격무부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조직 내의 팀워크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을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조직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가 또 다른 부서의 이 자치연수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 규모의 재정 운용, 예산 운용을 보면 사실 복지분야 예산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자치연수원의 예산 비중도 더 넓혀 가지고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청북도 공무원에 대한 양질의 교육 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재구 원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바대로 충실히 우리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이 잘 진행돼서 우리 자치행정의 요람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좋으신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또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