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의는 하는데요, 다른 거 보면 센터를 민간위탁에 동의하겠다는 건데 “설치·운영” 자가 붙어서. 운영은 동의하는 거는 맞는데 설치는 동의 받을, 민간에다가 위탁할 게 아닌데요.
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제목을 보면… 예예, 다른 동의안들 보면 그냥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목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만 “설치·운영”이 들어가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쭤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치를 위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치는 도에서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이라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있을 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제 의견이니까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 부채 없나요, 이제?
언론에 보니까 제로라 그래서 났던데. 그럼 2017년도에 신규로 외부에서 차입해서 하는 부채는 없다고 보는 거죠? ’17년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재정건전성만 강화하고 부채가 없다고 보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하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났다 그래서, 난 거 보니까 굉장히 도에서는 자랑스러운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경영적 입장에서 보면 부채를 안 만들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 경향이고요, 오히려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시·군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가 있는 역작용이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너무 부채비율만 고민하면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셔서 ’17년도에 사업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재단에 있어서 이사회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이사회 수당과, 그리고 이사로 된 충청북도 공무원, 당연직이 주로 많겠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정관에 의해서 했는데, 그거 정비됐죠?
저번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정관상에 기준을 담아야 되는데 또 여성재단을 준비하는 부서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거기도 또 정해야 되거든요. 이사회 수당과… 안 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관은 당연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정관에다가 조항을 규정하기 나름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협의를 하셔서… 협의하셔서, 지금 이게 서로 다른 게 있는데 또 독단적으로 여성재단만 다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논의되는 것들을 얘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한번 조정해서 정비하라고 했는데 거기만 또 뭐 이사회비가 현격하게 적고 많고 차이가 난다든가, 수당이. 또 충청북도에서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만 또 받고 안 받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왜냐하면 도의 출연기관이고 이사장님이 지사님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통일성을 좀 기하는 데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담당관님 바뀌셨고 실장님 행자부에 계셨으니까 좀 얘기를 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그냥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 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3월 중엔가 회의를 해서 개정사항에 관해서 건의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언제 제가 얘기했던 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받으시고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맞지 않는 게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공립대학 예산을 운영해서 예산이 회계연도도 아예 바뀌었고 체계도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미스(miss)한 게 있어요.
도에서 도립대를 지원할 때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등 도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법에는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016년도 처음에 하면서 “각각” 자를 법률에 있는 걸 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립대학 운영비 총액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었고, 지사가. 그래서 수정예산도 제가 얘기를 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를 편성목을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립대 운영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또 되면서 예산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공립대학 운용비는요, 물건비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내에 시설비도 들어갔고, 통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그런데 각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편성목 체계에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의회비처럼 별도로 빼야 됩니다. 도로 빼서 편성목을 공립대학 지원금, 운영비 지원이라고 만들고 그 내에 통계목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시설확충비를 별도로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립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내에 있어서의 어떤 전용도 가능한데 적어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와 시설비는 나누어서 지원을 해서 서로 예산 간에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처우개선비에 관해서, 처우개선비를 양성화 시키자는 겁니다.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산 체계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예산항목으로 다 이미 지출을 하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시작됐다가 이것이 광범위하게 됐는데,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예산에서 그걸 담을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우개선비는 실비변상적 보상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담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료나 처우개선비나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시‧군에서 개인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가.
개인한테 주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담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그 항목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 예산항목은 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기본 인건비는 법정운영비로 시설에서 줘서 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처우개선비는 개념적으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담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현실화시키고 양성화시키고 체계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가 처음에 시작되던 게 그냥 “기타 도지사가 지원할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 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가 예산체계에 들어가야 된다, 없다 보니까 시설운영비 보조로 시설에 지급하는 건데 개인한테 각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의 편성목에다가 통계목으로 하나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통장·이장들 활동보상금 나가죠? 개념적으로 여기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 계열에다가 집어넣었으면…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제 예산의 성격과 예산체계에서 반영되는 이 편성목의 구조가 맞다고 보는 건데, 이건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갖고… 또 행자부에다 좀 말씀을 해 주셔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과 별개로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간부현황을 보면 현직급 임용일이 동일한데 이 동일한 부분은 보건연구관, 환경연구관 내에서 계속 과를 순환보직한다는 얘기입니까?
과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보직을 맡는다는 거죠? 그전에는, 2015년도까지는 부장님이 한 분 계셨잖아요, 연구부. 그런데 ’16년도부터 부장 직급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로 분리가 돼서.
그런데 그 부장님은 계속 부장님으로 있는지, 어떤 과하고 부니까, 같은 연구관 직급이지만 그래도 보건연구에 관련된 과를 총괄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장이죠. 그 부장 자리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한 번 부장을 하시면 퇴임하실 때까지 계속 부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조직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뭔가가… 보면 직급 승진일이 있어요,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직급 승진일이. 그러면 직급 승진일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빠르신 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직 운영을 봤을 때 먼저 연구관 되시고 연구관의 직위를 더 오래 하셨던 분들이 부장으로 가는 거고 또 부장에서 지사님이 어떻게 개방형 직위로 해서 하더라도 내부, 뭐 전임 원장님은 또 내부에서 승진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조직 운영하는 어떤 지사님 방침이니까 그걸 논할 바는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웃음).
연구관 승진이 더 오래되신 분이 그다음에 부장으로 가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이라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은 원장님이 발령 내시는 거예요, 지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일일이 연구관 승진일을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기준도 없는 건가요? 예,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 좀 벗어난 거네요? 보시면 2004년도, 2006년도 연구관으로 승진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부장님은 연구관 승진한 게 ’16년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별개로 보는 거죠? 아이, 이거 보셨나요? 현직위가 있어요.
현 직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직위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사에서 연구관이 아닌 과장에서 부장의 승진이다 이거죠? 그 직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이 아니고, 직의 급이 아니고 그걸 봤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연수를 해서 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 나누어서 계속 과를 보직을 순환한다,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하는 거고. 몇 년 정도씩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감사 때, 이제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이라 그래서 이게 그동안 보고서가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게 조사하고 검사했던 것들을 통계자료만 해서 묶어서 내는 정도인데 또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매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분야, 특정 정책과제를 정해서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특정 연구과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과 또 대안과 정책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존에 검사하고 조사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통계만 지금 내는 수준인데, 그걸 ’17년도에는 고민을 해 보시고 있나요?
매년 할 수 없겠지만. 안 그러면 연구원이 아니고 검사원, 조사원이죠.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보강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7년도에 당장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22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인데 오지마을과 취약 복지시설 등, 이게 취약 대상자가 되겠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고, 20페이지 보면 의료안전망 구축에서 취약층 건강관리 및 검진사업 이것도 의료 취약층 나오죠? 찾아가는 이동진료 한다고 그러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오지마을 간다고 그러죠.
자, 이게 사업이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개원 80주년이 됐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음악회나 건강강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 끝에 보면 80주년이 됐다고 해서 소외계층 대상 테마별 무료진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앞의 거랑. 보건소하고 연계를 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새터민, 외국인 대상으로 5월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료진료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사업이 별도로 들어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거죠?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12페이지에 80주년 맞이해 갖고 또 같은 개념의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의 페이지에도 보건소와 연계한다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엇비슷하겠지만 다 과정이 좀 다르네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취약층 건강관리 검진사업은 가정의학과에서 어떤 기초적인 상담·진단 정도 하는 것이고.
행복병원이라고 이름 붙인 건 말 그대로 병원이니까 다양한 과목의 의사선생님들이 함께해서 연 2회 정도 비슷한 성격인데 하는 것이고,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검진하고 진료를 넘어서서 이제 시술까지도 하고, 그리고 80주년 무료진료 시행은 그 대상자로 봤을 때는 무료인데 의료원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