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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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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각자 앞두고 있는 게 여성재단 출범이 제일 큰 현안이잖아요? 이 여성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운영되는 시도가 대부분 이렇게 운영되나요?

유사한 연구·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도의 출연기관이죠? 여성재단의 조직안을 보면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수행할 것도 마땅히 이렇게 아닌 거고, 그거는 도가 어떤 여성 단체나 여성들을 위한 활동하는 것들을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어떻게 그걸 저쪽하고 협력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런데 재단에서 주 기능은 연구·교육 기능이잖아요?

교류협력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여성재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성 무슨 인력개발원이나 여성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재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조직 내부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연구기능, 교육기능이 대부분인데 밖에서 볼 때는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으로 확대해서 인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도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목적과 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기대하는 사업목적이 이게 부딪쳐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도 너무 비대하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이사가 15명이고 이사장이 도지사고 대표이사 따로 있고 사무처장 있고, 그러니까 논의 구조만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조직의 팀이 더 많다든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자원은 별로 없는데 이사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하다 보면 이사회 내에서 이렇게 재단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런 초기의 이사회의 방향성도 굉장히, 방향성과 정체성도 논란이 될 것 같고, 이건 도가 중심을 잡고 초기에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독립성은 있지만 지사님이 이사장이니까 적절히 해서 논란이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의안 5페이지에 보면 센터장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여가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 자체 지침인가요?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지금 까지는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겸직을 했었고 신규로 임명을 한다고 하는 건데 도지사가 승인하고 수탁기관에서 센터장을 선정하겠죠, 그렇죠? 그럼 수탁받는 기관에서 겸직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재단이 출범하고 수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여성재단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거죠, 새로 뽑을 수도 있지만? 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아니고 이제 겸직을 했으니까 1366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거죠? 그 결정하는 일을 하는데 여성발전센터소장님으로 있으면서 겸직을 하면서 그 1366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죠? 자,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66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셨다고 보고 그 역할도 잘하시면서 지금 몇 가지 역할 잘하시면서 여성발전센터 다른 팀이나 다른 업무도 수행했는데, 그러면 지금 센터장 새로 하면 별도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원들이 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받고 조치결과나 사항들 보고받고 뭐 관리하고 하는 차원 정도면 별도의 센터장 역할로만 해서 이게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업무가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뭐 10시간 이상 근무해도 못했을 거 같은데요.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도여성정책관실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캠페인은요 도여성정책관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센터는 그냥 상담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로 홍보가 되고 캠페인 하는 거예요. 1366은 그냥 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직영인지 민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1366이라고 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무를 가지고 위탁이냐 이거는 굉장히 방법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는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

여성재단이 된다고 그러면 센터장 업무도 지금 말씀하신 업무도 충실히 해 나가면서 또 여성재단의 업무의 과부하가 아니라면 또 다른 역할도, 다른 업무를 가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위탁 동의안에는 세부내용에는 아주 못 박아 놨는데 그럴 필요성이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관님, 1366 모르는 거는 직영이냐 위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자, 지금 여성재단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간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성재단에서는 사무처장 도청 공무원이 겸직한다고 그러셨죠? 파견 가면 그 인건비는 그럼 재단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차피 도비가 지원… 마찬가지 개념에서 이것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직원을 채용하면 돼요, 조건에 맞는. 그게 더 인력운영에…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자료 보면 상담건수 하루에 2.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대비한 어떤 급여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센터장을 또 거기다 둡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해라. 한번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조직이 없어지면서 종사자들이 여기 보면은 고용승계의 부분에서는 전부 보장하는 쪽에서 도에서 위탁을 주면서 수탁기관에 계약조건으로 걸어서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장한다고 했고, 그런데 임금문제는 길게는 얘기 안 하겠고, 상황을 아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계약직의 종사자들이 하는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동종에서 종사자들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차이도 많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추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계속 노력을 통과가 되면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동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종사자들에 관한 문제가 갈등이 있고 발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나타나는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참 우리나라 문제 많은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내하청이에요.

어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을 때에 이 대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서 직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빗대어서. 그 똑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받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근무지가 같은 공단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해요.

사내하청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임금 덜 받아요,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한 팔구십 퍼센트가 돼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정규직 100% 받으면요 육칠십 퍼센트밖에 안 받습니다. 참 문제가 많죠. 그리고 유럽 연수 가서 노르웨이 가이드한테 들었던 것은 오히려 그렇게 장기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임시로 하는 일들은 급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도 단순히 여성긴급전화 1366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자각이 들었어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주든 하는 일이 동일하면 거기에 근로조건, 노동조건과 맞게 임금이 100만 원 나갔으면 직영을 해도 100만 원이고 위탁을 해도 1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똑같은 일하는데, 직영하고 위탁은 어떻게 조직 운영하면서 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이 더 확보되고 더 사업추진에 원활한 기대효과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 직영의 그 목적의 기대효과에 하는 거지 어떻게 임금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단순히 도 이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일하는 노동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가지고서는, 그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임금이 결정되고 격차가 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슬픈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변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에 관해서… 아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어떻게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에 줘도 그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가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자료에도 있듯이 다른 시설에 있어서의 대우와 그 처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돼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건지 또 여가부에도 얘기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은 직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속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1366 센터를 운영하고 상담하고 하면은 그거는 공무원은 호봉이 있고 이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의 예산의 효율성은 담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은 민간인을 계약의 기간을 두지 않고 채용을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완전한 직영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도의 기관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산이라는 부분의 효율성을 주장할 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인들을 갖다가 고용을 한 거라서 그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직위도 개방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형이라고 하는 이 사무에, 도의 사무에 위탁을 주는 거는 기관·단체에 주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도 위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정해 주잖아요.

뭐 가급, 나급도 정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이 그 자리에 개방형직위에 한다고 해서 임금이 현저하게 낮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달라.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아, 어떤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들 이거 너무 이렇게 많다, 효율적이지 않다, 반을 다 민간에다가 다 개방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 반을. 이거 선택해라, 이제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러면 여기 정책관님이 여기 있든 아니면 민간에다 개방하는 거기로 가든 임금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 팀장님들이 다 공무원 반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나아지거나, 신분이 더 안정성이 불안정해지니까.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저하게 떨어뜨리면서 가라고 그러면 가겠느냐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다시 고민하고 이 상황과 더불어서 다른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센터 자료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이걸 개선해 나갈 것인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