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예산심의에 이렇게 좀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과잉반응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또 무심코 연못가에 작은 돌이라도 던진 것이 참 연못가에 사는 개구리들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점이랄까 또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원론적인 질의만 다시 이렇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설정된 그런 관계가 유지 발전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의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런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도 결과물에 다다르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이 있었고요.
과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의회와 진정성인,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그러한 노력 충분히 기울였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윗집과 아랫집의 얘기를 비교한다 하면은 측량을 해 보니까 윗집의 터가 아랫집으로 한 평 정도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랫집에서는 그 땅을 사고 싶어요. 그래 한 차례 어떤 협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윗집의 소유권자가 못 팔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 집에 그거 당연히 나한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이치가 맞죠? 그 사람 갖고 있어야 아무 쓸데없는 그 땅을 안 판다고.” 말이죠, 계속 온 동네사람들한테 선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윗집의 땅 소유자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례로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 소유자는 그 집의 부친이겠죠. 그런데 자식들한테 야, 아버지께서 당신 부친이 이거를 안 판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떠냐.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봐도 말이야 그 집에서 갖고 있어도 말이야 저기 하는데 가격이 맞든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그걸 안 팔든 말이야 자식을 설득을 해서 이번에 좀 보낼 테니까 다시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 이런 식으로 권한 없는 사람하고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증명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뭐 매매계약서가 됐든. 그런 식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획관님 권한 없는 자와의 협의는 참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의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권한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아들을 비교한 것이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장께서는 금번 1회 추경을 1월 달에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의장과 소통이 정말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말이죠, 아까 우리 김성근 서기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어쨌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예, 됐고요.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기초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도 지금 시범사업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한 3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0개 기초자치단체밖에 확대가 안 됐다 하면은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2 내지 한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계획이 2 내지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면 어찌됐든 충청북도의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공모에 응한 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잘 수립이 됐다든지 또는 열의가,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가 좀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두세 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해 보고, 사업을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금년에 일곱 군데를 일시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시범적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 제반 문제점이 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 시·군으로 파급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처음부터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다 이끌어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관께서는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열의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녹음 사례를 틀어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얘기를 더러 걱정하시는 것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도 아직은 사실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일시에 전 시·군에 이렇게 파급시키려고 하지 말고 금년에 몇 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보시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해서, 차후에 익년도부터 전 시·군에 파급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