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복지구사업에 관한,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는 뭐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윤홍창 위원께서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감님이 여러 유관 교육단체에다가 우선 교육감이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피켓을 들고 본인들이 바라는 행복지구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호소하고 얘기하고 건의하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게 아닌가라고 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갖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게 되면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의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협박, 억압으로 인해서 의원의 정당한 심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거는 다양한 교육 문제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의 주장들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명확히 없던 거죠.
그러니까 질의 과정에서 잘못되면 아까 밖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동원되고 지시에 의해서 왔다라고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서 이 지점은 분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범위에서 논의하고 협조를 한 적은 있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성명서를 내고 의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라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거나 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죠.
이건 집행부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심의에 여기 와서 소란이나 심의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든 도민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해서 자기표현하고 자기주장하고, 설령 개별 도의원님들의 생각에 반대가 되더라도 그것은 허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장 내가 아닌 뭐 그건 우리 의회에서 정할 나름이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회의장에서 회의를 방해를 안 하고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에 관해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의도 드릴 겸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집행부에다가 저렇게 피켓 하고 오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위원장님으로서 동료 위원들이 어떤 양심에 따라 합리성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그것이 방해요소로 작용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인 것은 알고 있지만, 마치 또 집행청에다가 얘기를 하면서는 피켓시위 하지 말라고 또 개입을 하라고 하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피켓시위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온전히 도민의 자유라고 보고, 다만 위원장님이나 또는 엄재창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추후에라도, 원래는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는 회의장 내에서의 어떤 소란, 피켓, 현수막 등등을 못 하게만 제한하고 있고 복도나 다른 건물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정 그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국회처럼, 국회는 본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못하거든요. 밖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건가, 회의장에서는 못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의회에서의 우리끼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또 의장님이나 다른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이고 그것에 또 흔들림 없이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양심에 따라 그렇게 잘 또 심사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확인을 해 봐서, 그 교육청 직원분이 아니시죠?
아니시고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행복지구사업 내용을 떠나서 예산상으로만 놓고 보면 행복지구 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사업비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양되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예산의 항목으로 담겨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거는 포괄사업비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의 사업으로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가서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적 특색과 차별성으로 인한 각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된 교육계의 연관된 주체들이 협의해 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 이후에 살펴보니까 교육청 예산 구조가 포괄예산을 지양은 해야 되지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 예산에 다 담았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이제는 지역교육청 사업으로 예산의 단위항목, 세부항목, 통계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별도의 사업이, 이 사업에, 이 하나의 사업내용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보면 100건이 되는 거예요, 지역교육청마다 뭐 15건씩 되고. 이걸 한 사업으로 갖다가 행복지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뜻, 혁신기획서기관님이 기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선뜻 몇 마디로 동의하지 않는 교육자치의 철학적 요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있던 것이고. 그리고 중복사업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얘기해야 돼서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실제 중복사업이 맞습니다.
사업 내용이 똑같았고 제목이 똑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해의 소지는 아니고 중복사업이 맞아요. 중복사업이라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지역교육청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행복지구사업으로 넘겨서 행복지구 예산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동시에 들어갔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중복사업이라고 하는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 기획관님. 앞으로는 예산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한 법정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명자료는 법정서류는 아닌데 법정서류 마지막에 기타 예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여기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안 내도 되는 건데 그 올린 자체가 하나의 제출되는 서류 내용에 포함됐거든요.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세부사업으로 보면 100건이 넘는 사업을 가지고 여덟 장에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사업을 가지고 이게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받고 동의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특화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이거 제출하셨죠. 그렇죠?
뭐 밤새웠다고 하시면서 제출하셨죠? 설명자료는 임의양식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별첨 : 사업설명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나와 있지만 설명자료에 포함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애당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별첨으로 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 같이 들어올 때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또 유사한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별도 설명도 없었고. 펴보니까 8페이지입니다, 사업은 100가지인데 다양하게 보면. 그걸 8페이지 해 갖고서는 떡하니 예산 설명자료라고 해서 올려놓고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지적했던 게 지역교육청별로 본예산 때 심사를 해 보면 준비가 좀 많이 된 데가 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약간만 변형시켜서 온 사업도 있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들은 지금 시간 동안 극복이 좀 됐나요? 네, 저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약간 넘는 기간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뭐 기간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6개월을 준비해도 부실할 수가 있고 한 달을 준비해도 할 수도 있고 추경에 누리과정 때문에 올리면서 올라왔는데, 뭐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차이가 많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수정하고 보완할 시간도 없는데 추경에다 이렇게 또 올리니까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한 달간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반영됐나 그럼 그 자체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라서 별도로 다시 한번 그건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사업이죠? 시작은 공모사업으로 했죠?
한 두 군데 해 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7개가 들어와서 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 기반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기반구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초기에 기획했던 것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은 이런 사업내용이다,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건 자치단체가 그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기반구축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모보다는 초기에는 공모를 했지만 지금은 전 시·군에서 전 시·군 교육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나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공모가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공모 선택권은 그 공모를 응하는 자, 응하는 단체에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서 의미는 좀 퇴색된 거라고 보여지네요,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 협력은 공모가 응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협력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다 협력해서 미리 다 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저는 초기의 공모사업에서 약간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공모는 공모에 응하는 단체의 재량인 거죠. 그렇죠? 신청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반구축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공모에 응하는 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 지역교육청 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다시 제출하면서 그런 의미가 더 담겼다고 보는 것이고. 자, 하나 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2억 원씩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의 주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은 공통특별회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총 사업예산 중에서 예산 집행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즉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 전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로! 전입받는 돈은 없나요, 그러면? 전입받는 돈은 없나요?
그러니까 필요 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2분의 1씩 부담해서 전출과 전입을 할지 아니면, 원래 목적은 2분의 1씩 부담인데… 사업을 나눠서 이거는 네가 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지, 예산 구조가.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전입 오는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이 행복지구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올린 사업이 틀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예산으로만 보면? 별도로 2억씩 해서, 원래는 일종의 협력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반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군이 될 거냐, 교육청이 될 거냐 하면 되는데 지금 별도로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만. 제가 물어보는 건 간단합니다, 예산만.
그렇죠? 올라온 예산 내용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지역교육협의체 구축운영 이 내용이 시·군의 예산서에,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역교육협의체 구축운영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본질적인 이 행복지구 내용과는 틀리죠. 말 그대로 협의체인데 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교육협의체 구축운영이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1,415만 원인데 시·군의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교육청 예산에 다 올라온 것만 설명서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초단체에서 세운 2억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따로 집행한다며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 있죠, 이거? 5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게요. 나와 있어서.
마을학교 운영은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세워져 있고 교육청에도 세워져 있어요. 마을학교 운영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시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 매칭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관해서 부담을 비율을 맞춰서 해서 그 사업의 주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면 도비에다 내려줘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예산상으로 매칭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으로 보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수조정 전까지 시·군에서, 시·군에서 예산심의 받으면서 2억에 관한 그 설명자료 있죠? 시·군의회에다가 제출한… 아니, 시·군에서 시·군의회에다가 제출한, 예산안 제출하면서, 2억 제출하면서 한 설명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고 자치단체 협조해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아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아까 5페이지 보시면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예산 설명자료에 산출근거에 마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2,500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4,800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아, 지금 모르시잖아요, 시·군에서 어떻게 설명자료에 담아서 시·군의회에다 제출했는지.
예예,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때 하든 보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교육청만 해서 밤 새 갖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의회에서나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충주… 예, 마무리할게요.
충주교육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데,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있어 갖고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정리할 게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비율을 정해서 부담하는 사업이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군 협약서는 있으나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 시·군에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교육청 예산 추경 편성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던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 심사하시면서 제천, 보은, 괴산의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원인이 그 3개가 시·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천, 보은 예산이 2억이 섰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이 추경이 통과되면 시·군에서는 1억이 안 서 있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시·군에서 매칭이 될 때까지 2억을 집행을 안 하고 중지를 할 거냐, 아니면 시·군 편성에 관계없이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로 부담하는 사업은 그냥 진행을 할 거냐, 이걸 질의하려다 보니까 제가 예산에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매칭사업은요,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
그래서 매칭사업 매칭사업 하는데 예산상으로도 매칭이 안 됐고 애매해서… 아니, 가만있어 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추경을 편성 안 해도 추경에 지금 편성안대로 승인을 해 주면 예산 집행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부분은?
아니, 2개 주체가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데,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쪽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일반적으로 예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때도, 추경 때도 편성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제천시가 추경 때도 편성 안 하거나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당하면 이 2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육청도 추경 때 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매칭사업인 것이죠. 협력사업인데 한쪽이 안 했다고 해서 이 협력사업의 반쪽,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교육청에서 만들었던 사업만 추진을 하겠다? 이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거는 추후에 상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의회에다가는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매칭해 갖고 한다는데 한쪽에서 안 됐다고 해서 2억 부분만 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지역교육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좀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지으면 뭐냐 하면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더 예산이 추경에 편성을 할 예정이라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도비도 국비가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세우냐, 또 국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안 세웠는데 우리가 그걸 왜 내려주냐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 자체가 공모사업이고 교육청의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서지 않고서 시·군에다가 선행적으로 먼저 추경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고, 이 행복지구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만 하다고 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이 동의가 되면 시·군 예산 편성에 관계없이 예산이 전체 다 서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군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시·군에서 마지막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정리추경이나 중간 추경에다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바뀐 것 같아 가지고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제가 질의드렸던 문제에 관해서 답변이 약간 바뀐 것 같아 갖고요.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제 예산은 전액 편성이 되고, 도교육청 예산은 의회 승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냥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한 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집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아니, 염두에 두고 확인은 됐지만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의회라는 변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승인을 안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게 더 많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곳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저는 이렇게 다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업이지만 먼저 제안하고 공모 공고를 낸 쪽에서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어디 시·군에서 논란이 안 됐겠습니까? 먼저 하자고 한쪽에서 제안한 쪽에서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거기 편성권자나 의회에서는 ‘아니, 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예산이 안 섰는데 우리가 뭘 하냐.’ 이런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해서만 필요하다 그러면 7개 예산이 다 서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겠다?
아니, 집행을 하겠다는 거에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 답변은 또 집행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매칭사업은 총예산규모에서 반을 대지만, 지금의 예산은 매칭이지만, 한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반반 대는 것이 아닌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느냐가 더 행복지구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거기다 배치를 한다는, 사업별로 나눠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본질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정신은 살아 있다, 이건 위배된다 이거예요. 이건 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도 행복지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의 문제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교육의 정책은 일관돼야 되기 때문에, 몇 나라 없죠. 일본도 그러나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따로 선출을 하고 따로 조직이 운영돼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국이나 교육부지사나 있고 통합적으로 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정책으로 이 교육현장과 이 지역사회를 가지고 충분하게 그냥 부서 내에서 협력해서 만들어 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루어져왔다는 거죠. 중앙부처는 교육부가 있고 일반 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있고 그러면서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상급기관으로 인해서 매칭이 안 돼 있던 것들을 이제는 지역에서 한계 속에서 새롭게 한번 시험해 보고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