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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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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쪽에 제안사유에 조직개편에서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보다는 “규정하기 위함”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은 12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는 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하고”를 “원상회복을 조치하고”로 넣으면 좀 잘 문맥이 이어질 것 같고, 13조에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다음에 7쪽에 사용료 기준 별표에서 적용기준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은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20%를 가산하는 건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이때에는 관리하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거기다 표기를 하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를 할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때문에 가산을 하는 건지 그거가 좀 궁금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제2항의 “원상회복 조치하고”를 “원상회복을 조치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관리자의 의무”로 수정하며, 안 별표 1 하단 적용기준을 첫째 “주말, 공휴일 및 주간 (09:00∼18:00) 외 시간에는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하고 두 번째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2 제6호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과 관련해 현행 규정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만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 제도상 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비에서 전문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에서 이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활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 제6호는 현행대로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