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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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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원발의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조례에 대한 수정을 뜻하나요? 지금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아, 이거를 하기 전에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상의한 대로 박종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종규 위원님이 발의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종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여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만… 1분?

예, 1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개정 등을 위함입니다.

안 5조에서는 차상위계층 정의를 인용한 “영 제3조의 2”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영 제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충북광역자활센터의 전세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광역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차보전”이란 용어를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이라는 쉬운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