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이제 우리 개발공사가 음성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옆에 유촌산업단지가 있고 유촌 2산업단지도 30만 평 또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오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성본산업단지가 어제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가지고, 동의안을 아직 안 해 줘 가지고 못 했는데 그게 주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조성원가가… 55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나머지 아마 우리가 알기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도 6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5만 원을 해도 개발공사가 저기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가 톨게이트가 있어서 사실 입지여건이 상당히 자리가 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55만 원 정도 이 저기를 한다면 아마 그 일대에서는 가장 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덕산에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했던 신척산업단지 한 것보다는 비싸죠, 여기가? 이게 완전히 우리 도시계획 심의도 끝났나요?
아직… 우리 도에 와서 심의를 다 거쳤나요? 그건 언제 하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회계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