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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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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조류독감, 구제역 조기 종식 등 현안사업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류독감, 구제역 조기 극복으로 청정 충북을 재건하고 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상위법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이 변경이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또는 이용자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각종 부담금의 처분절차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옥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준식 원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으로 이렇게 다음에는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도비보조 이렇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어떤 문화재를 후세에게 남겨주는 그런 방식이 우선 조사, 발굴, 보존, 정비 뭐 가장 큰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복원까지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의 사적지 중에서 복원을 했을 경우에 그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주요 사적,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어지는 그런 사적 대표적인 거 혹시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계림령이죠, 미륵대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알고 계신지요? 참 문화재를 한 번 해체 복원을 하게 되면 그 원상으로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관광이라든가 어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이 장기간 또 이렇게 방치가 되고 조사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지역적 손실도 굉장히 무시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위해 가지고서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혹시 부족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좀 살펴봐 주시고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 국회의원님 또 의회에도 그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체나 정체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지금 기이 발굴 내지는 복원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 외에도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삼년산성이라든가 상당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국비를 획득을 해 가지고서 어떠한 그런 소중한 문화재들을 더 안전하게 복원하고 또 후세에 물려줄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국비 확보의 설득 논리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도 우리 연구원이 좀 더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요구도 좀 하시고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전문적인 학술연구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식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 준비되시기 전에 먼저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좀 봐 주세요. 지원금액이 1시간당 교통비, 도서·벽지, 장애인, 사전방문 수당 등은 별도로 보조를 하고 1시간에 4만 3,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인 건가요?

교통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술강사들의 만족도라 그럴까요, 이 수당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라든가 대면 의견 청취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주의 좀 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정하지 않은 이상에 또는 양해를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업무 보고하시는 거 충분히 오늘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3쪽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재단 기금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11개 시·군에,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시에 지원하겠다. 홍지연 차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작년에 11개 시·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그 자료 본 위원장한테 전달 좀, 혹시 복사 좀 떠서 전달 지금 해 주시고요. 재단 적립금이 지금 285억 원 정도죠? 286억 원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11개 시·군이 출연한 총량이 지금 누적되어진 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107억 8,0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도비… 도비로, 그럼 이 한 110억 원 중에서 시·군별로는 어느 정도씩 했어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 출연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10억 정도에서 청주시가 25억 정도를 누적출연을 해 왔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23% 정도 될 겁니다. 충주시 역시 한 13% 정도 되겠네요.

충주시 같은 경우 우리 162만, 160만 도민 중에 22만 정도, 21만 정도 인구니까 13%의 인구 비례에 맞게끔 출연을 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의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재단 출연 기금은 절반 정도밖에 안 했다고 봐야죠, 청주시의 덩치에 견주어서 본다면요. 자, 그러면 이 재단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물론 그동안 기여한 만큼의 비율대로 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각 시·군에서 같이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한 비중만큼 기금을 풀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출연한 기여한 만큼 기금 보조지원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어떤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도 그것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그 지역 쪽으로다가 우리 도비 출연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은 균형적으로다가 더 보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주, 충주는 6건, 7건씩 되어지고 나머지는 1건씩인데 청주,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직접 시·군이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아예 이 선정 자체를 시·군에서 청주, 충주 같은 경우에 6개, 7개씩 되어지는 걸 직접 선정을 해 가지고서… 그리고 12쪽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중앙기금과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정도, 아까 대표이사께서 이걸 보고를 하실 때는 3억 9,0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4억 1,800만 원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개소에.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단체가 6개 단체에서 4억가량이 되어지면은 1개 단체에 평균 한 8,000만 원 정도, 한 7,0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거 같아요, 굉장히. 이걸 이 단체별로다가 놓고 보면은.

그러면 선정기준이 엄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전에 공지 내지는 공모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그런 동등한 조건이 주어졌어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 이삼주 전에 끝났죠. 그렇죠?

공모가 마감이 됐죠. 그렇죠? 마감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단체 내지는 예술인들을 제가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가 몰라서 또 절차 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응모조차도 못한 사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사업들, 앞으로도 계속 공모방식으로다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 충분히 어느 한 분도 그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또는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균등한 어떤 조건이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좀 더 홍보에 또는 공모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심의위원들의 인력풀이 70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국에서의 심의위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인력풀이?

다 해서 700명의 인력풀에서 각각 전국의 그 문화재단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렌더링하게 뽑아 가지고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 거죠?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그 인력풀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아니 한 760명 되어지는 그 심의위원 인력풀을 누가 정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 추천이 아니라… 그러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선정한다 이거죠? 그럼 심의위원을 각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돌릴 때는 지역출신 대 외지 심의위원 출신 비중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그 분야는 그럼 총 한 780명 중에서 분야는 총 몇 개 분야입니까? 9개 분야면 평균적으로 인력풀은 9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충북의 예술인에 등록되어진 분들이 1만 명 정도 됩니까? 1만 명 정도 되어지면은 그중에 한 이백사오십 명 정도가 그 심의위원이 될 텐데 그 비중을 따져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한 2.5% 정도, 2.5% 정도가 심의위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모사업들의 심의위원인 건데 굉장히 높은 확률인 거죠, 굉장히 높은 확률. 한 다리만 걸치면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해상관관계가 있거나 또 같이 예술활동을 하는, 한 장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하고 심의위원 또는 공모 인터뷰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 예술의 특성이 보면, 상당히 어찌 보면 공모사업이 전업 예술작가들의 어떤 생활을,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또 무시 못할 그런 축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또 현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갑과 을의 지위가 생겨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승복을 못하는 그런 풍토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걱정이 제가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예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령 예총 출신 작가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는 대상자라고 놓고 봅시다.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에서 민예총 출신 심의위원이 있을 경우에 물론 관계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고 좋은 분위기라고 하면 거기에 부당한 그런 편견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그런 시국에서 이게 좌우로 나누어지고 예술인들조차도 또 예총, 민예총 나누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 단체소속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척을 시킨다라고 하면 양 단체의 심의위원들은 다 빠져야 되겠죠.

사실 다 빠져야 되죠. 아예 외부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출신들 양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의 심의위원들로다가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본인이 속이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수라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신분인데요. 하나만 더, 14쪽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특과 도비 매칭한 사업이 많은데 이건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어느 단체예요? 이게 이번에 선정된 데, 작년에 선정된 곳은 어디예요, 그래서?

지특사업인데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지특이 아니라 도에서 신청한 지특인가요?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발전소의 임무를 수행해 도민 모두가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