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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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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