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식물방제관의 권한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10조에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