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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25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7-04-17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정석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997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중 시민여론 청취와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 부터 토요 전일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를 받아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발령된 자료를 취합하고 여론을 수렴하게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근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결과에 총무처에서 수색한 결과를 보면은 긍정적 투하와 또 문제점 그리고 보완 대책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낸 행정하고 문제점 보완대책에 토요전일 근무제를 하면서 토요일에 직원들이 근무가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무 상황부의 기록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됩니다. 또 자체 근무기강 및 점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나가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전 민원이 토요전일에 집중이 되는데 여기에 안이하니까 좀 지연이 된다 그래서 전화민원이라든가 예약제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전 시민 홍보를 해서 하루 종일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볼수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되겠습니다. 또 대행업무 추진체계가 담당자가 없으니까 업무처리를 미룬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근무자를 편성을 했어 업무와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꼭 담당자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대행자를 지정하는 문제 또 직무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토요전일근무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세부조사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업무능률 향상 영향 정도의 정도에 대해서는 토요전일근무제 시행 공무원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한 74%정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 일반국민은 73.6% 토요근무제실시 능률이 미친 영향이 공무원이 한 75.2% 일반인이 71%정도 상당히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에 잘 나와있으니까.

이복우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81.5% 일반국민이 75.5%정도가 하는게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시.군에 토요전일근무제 하는것을 보니까 포항시가 작년 6월 1일부터 쭉 그래했고 현재 안하고 있는 부서가 청송군이 7개부서만 하고 영양군이 민원실만 시범운행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현재 계획없고 칠곡군은 안하고, 도에 4개시군이 지금 일부 한다든가 안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시군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현재 특수기관인 경주지법, 지청, 경찰서, 국립박물관, 교도소,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토요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번에 보류했다가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동안 재검토하고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요점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저희들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하고 또 앞으로 이 시행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꼭 필요 안하면은 안할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조정위원회를 수렴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은 안할수도 있는, 꼭 시행해야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경주시민홍보를 몇%로 말씀하셨죠. 경주시민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보고하는 홍보를 몇%라고 하셨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게 경주시민이 아니고 경주시민을 전부 다같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했는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두환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서 됩니까, 어떻게 여기 경주지역 여론 조사를 다한다 말입니까. 첫째 경주는 경주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인데 전국으로 할것 뭐있어요, 현안 여기 다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나와있고 전국 우리 동네것도 다나와 있고 우리 경주것도 다나와 있는데 전국이라는 말씀은 안되고 경주시민의 경주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몇%로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몇천명 정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는데 사람의 선별이라든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론을 청취를 해서 %테이지를 냈는 겁니다.

이두환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내 공론은 어느정도 공조가 좋다 나쁘다 이것은 안나와 지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70%정도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실시한 결과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응이랄까 장단점이 좋은점은 어느정도되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무원들은 실지 이런것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든가 토요일에 길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출장능률이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길흉사를 보내것이 있는데 토요전일 근무제를 하므로서 그런것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기개발을 위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자기 개발이라든가 자기의 가사라든가 또 어떠한 근무라든가 그런것을 보내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근무라든가 그런것을 보내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어떤 직장에 있는 분들이 인감이라든가 민원을 뛸때 자기네들이 일과시간에 못나오니까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그런 민원홍보를 상당히 좋다 이런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실시해온 결과 우리시민이 많이 참여가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토요일 오후에 많이 참여가 됩니다.

이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실시한지 몇달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이 전면 실시한 것이 작년 11월 2일부터.

강봉종위원

11월 2일부터 토요일 오전 1시까지를 정상적으로 근무라고 보고 이후에 토요일날 1시이후에 민원인들이 어느정도 온다고 봅니까, 자료 나와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청 민원실에 얼마, 그 다음 동에서 민원인이 얼마, 면부에 얼마, 읍면에 얼마 숫자를 말해봐요.

이복우위원장

자료찾는데 오래 걸립니까.

강봉종위원

토요일만 평상시는 말할것 없고, 토요일 1시 이후에 관련된 건수.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평균 200건내지 265건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민원이 96건, 차량민원이 30건, 직업민원이 74건입니다.

강봉종위원

읍면시 민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런 숫자를 편리를 보기위해서 오후 근무제가 가능할까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면은 민원하고 장부정리도하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장부정리정리는 공무원이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달수 있기때문에 하게되어 있는데 토요일날 격일제 한다고 해서 장부정리한다는게 말이되지 않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장부정리가 꼭 그런게아니고 업무를 보면서 자기 근무처리를 하고 또 타기관에 연속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게 한달치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토요일 오후에만

강봉종위원

한달기준입니까, 하루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루 오후에.

강봉종위원

읍면동에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읍면에는 하루에 310건내지 432건입니다.

강봉종위원

토탈 500∼600건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최귀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토요일날 일반민원같은 것은 전일근무제 아니라도 일반근무는 보는 것 아닙니까, 일반민원들 다 보는데 전일제 한다고 해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토요일이라도 보통은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는데

최귀락위원

토요일 오후에도 일반민원 다 보는것 아닙니까, 전일근무제 아니 라도.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안봅니다.

최귀락위원

왜 안봐요, 면에가니 그것 다 떼주든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일근무제 하니까 떼줍니다. 하기전에는 민원실하고 그 전에부텨 시범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최귀락위원

문닫아버리지 문안닫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토요전일근무 하게되면은 문을 닫지, 하고 특히 설이라든가 추석에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때는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최귀락위원

이 데이타를 보면은 우리 경주시 데이타가 아니고 총부처에서 내려온 데이타 경주시민에게 온 요즘도 전일근무제라 해도 산불때문에 이것때문에 내 나와야 된다니 무슨효과가 있나 사기진작에 무능률적이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그러나 산불이 1년내 있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번에 우리가 보류시킨건 다른게 아니고 민원이야 한사람오든 열사람오든 그게 안하는것 보다는 낫습니다. 단 농정과라든가 건설과에 토요일 오전에 왔을때 담당자가 전일근무제 시행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볼일 볼것을 못보는 경우가 업무대행있잖아요 이게 보완을 하나 그 차이입니다. 보통 본청에왔더라 토요일 오전에 볼일 보는것 같으면 볼수 있는데 농지전용이라든가 일반적인 건설기획을 했을때 건축민원을 했을때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왜 안왔냐 토요전일근무제다 이게 문제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뭐냐 하면은 토요일 오전에 그사람이 토요전일근문제 때문에 안나왔을때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그것만 보완하면은 이 자체를 시민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토요일 오전에 가면 있는 일인데 토요전일근무제 때문에 그사람이 안나와서 농지전용관계라든가 건축관련 민원이 와서 볼일볼때 담당자가 없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업무대행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것만 하면은 우리 전체를 의회나 시민입장에 반대하는. . . 저번에 최귀락 위원도 말씀하셨고 뭐냐하면은 토요일 오전에 왔는데 농지관계라든지 보통 민원이 그겁니다, 농지전용관계라든지 건축관계 물어로 갔을때 대답을 안해줍니다. 물어면은 담당자가 안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 토요일 오후에는 강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도 그 데이타가 200명이든 400명이든간에 단 1명이라도 우리가 민원을 봐줄수 있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결해야 할 토요일 오전민원에 전일근무제로 인해가 안나왔을때 다른 사람이 대행할수 있는 것만 체제를 보완하게 되면은 그것 확실하게 보완할 자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은 지금 부여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의 흐름조로 가지고 민원의 처리절차 또 거기에 필요한 서류, 법률의 검토사항 이런것을 중요한 것들을 전부 회람을 만들어서 흐름조와 회람을 만들어서 대행자가 반드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핵심이 뭐냐하면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인해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당연히 봐야할 민원을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못보는 불편을 보완할수가 있으면은 굳이 우리 의회나 시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은 위원장이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두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할때는 상당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류했는데 시민여론도 하나도 수렴하지도 안하고 총무처에서 했는것을 가지고 나와서 몇%다 하는 총무처에 그때도 데이타 나와있었고 다한데 그것 알려고 보류했는것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이것 너무 안일한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민여론을 우리가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게 아니고.

이복우위원장

수렴하라고 보류했는것 아닙니까 보류할때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그 목적은, 그게 수렴이 안되었으니까 그렇게 수렴을 하라고 보류했는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의원에게 줘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점, 보완대책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확실히 보완을 해야죠 직무연찬회를 한다든가 부서별 근무조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토요일 오전부터 민원인이 와서 충분히 자기 업무를 보고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한다든가 신중하게 안건을 미루고 할때는 그에 대한 상호대책을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전번에 보류했는데 시민민원이 시민여론 집행기관이 토요전일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 오전에 당연히 봐야할 업무를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행업무 그런걸 하겠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줍시다.

이복우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이두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국민의 동조가 75%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민들의 동조가 어느정도냐고 물으니까 70%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공무원이 격일로 근무제를 하므로 인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것을 물어봤을때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도 거의 다 반응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시민의 동조가 70%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으로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를 강봉종위원님께서 시청으로 봐서는 하루에 200건 이상이다, 또 읍면을 봐서는 500건내지 600건정도 민원을 처리해 나간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이 격일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쉬는 부서에 그 업무를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는 국장께서의 말씀도 방금 제시를 했으니까 본위원께서는 이런것을 봤을때 조례안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두환 위원님께서도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이고, 그러나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50/1,000인것을 본조례를 개정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사용요율을 25/1,000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요율과 형편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분할납부가 되지 않았으나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저 합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분할납부하면은 분할납부의 기간은 없습니까, 그냥 무제한 분할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10년단위.

이진락위원

10년이라면 중소기업 차려가지고 4∼5년만에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분할해주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10년이라는 법규정은 상위법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방제정법이죠. 10년간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납부가 다 될때까지는 이전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등기가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위원

문제있으면 보충보험 넣어놓으면 되네.

이진락위원

81년 4월 30일이전 이후에 법 바꿀때는 국공유지 대부하는 지역의 건물이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시유지가 있는데 위에 건물이.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하천부지나 이런것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사용료에 의해서 하는거고

이진락위원

순수한 시유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땅은 시유지고, 보통 땅이 하천부지 아닙니까, 지금 보통 취약지구 같은데는 이런것이 많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요, 우리 순수한 시유지는 어떤 대지 현재로서는 이게 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81년 4월 이후에 시유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경우가 안 있습니까, 있냐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건축허가를 안내줘도.

이진락위원

무허가, 상식적으로 81년 이후에 우리 건축법이나 시행된데 시유지 위에 이런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있을수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같으면 81년 이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무허가 건물이 많죠.

이진락위원

실제 있는 사람은 없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정상적으로 허가난 건물은 81년이후에 시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이 있을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양성화 시킨다는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양성화시키는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아니, 해당이 81년이후 시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이 있을수 있나 이겁니다, 어떤 근거가 없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경주지역이 해당되는데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거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위법 도 전체적으로 규정이 바뀌니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년도 4월 30일이전에 25/1,000로 했다가 이전에는 25/1,000했잖습니까. 그러면 4월 30일 이후에 50/1,000으로 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4월 30일 이전에 시유지 위에 짓는 건물이 81년 4월 30일이전에 건물이 있는 경우로 했고요, 그 후에 지었는 건물에 대해서는 비싸게 지었다말입니다.

이두환위원

그러니 81년 4월 30일 이후에는 50/1,000으로 했잖아요 계속 현재까지 해오다가 이제와서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죠, 흘렀는데 그 이후 97년도 아닙니까 금년에 그런데 이 시민들에게 적용된 장단점을 국장님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은 81년도 같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배분을 받아서 그위에 건물이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요율을 25/1,000했고, 같은 시유지라도 81년 4월 30일 이후에 지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토지는 요율을 다루니까 이게 같은 사용료 납부를 하는데 형평에 안맞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할납부 말입니다, 토지대금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자를 계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은 원금에 대한 분할납부제만 실시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분할납부는 5∼8%.

배용환위원

5∼8%를 받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농촌지도소 도에 이야기 할때 5∼8%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까지 분할납부주지요, 문제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문제같은것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강농공단지 분할납부하다가 부도난것 없습니까, 있죠. 그게 농공단지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81년 이후에는 지금 시유지를 영구건물로 짓도록 허가를 안해 주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안해줍니다.

이복우위원장

안해주는데 모양새가 있다 뿐이지 지금 시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유지위에 영구건물 81년이후에 짓도록 허가를 안해주는데 안해주니까 시민하고 관계는 없는데 모양새가 이중으로 해놓으니까 보기싫다 이말아닙니까. 그것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이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잘 안돌아가고 부도가 났을때 지상권에 있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은행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있다든가 이래 했을때 지상권은 우리꺼 아닌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빨리 뜯어내어 주지도 안하고 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럴것 같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가 토지를 분할제도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분할제도 하다가 부도가 났다 했을때.

배용환위원

공장을 뜯어내 주지도 안하고 건물을 그대로 놔둬놓고 무기한적으로 방치를 했을때 우리가 빨리 다른데 팔든지 해가지고 돈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있었을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계약조건을 붙입니다.

배용환위원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10년간 분할납부를 하는데 그 중간에 납부를 못할때는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가 그 계약 종합 규칙 입니다.

배용환위원

철거를 안하고 도망을 갔다든가, 하여튼 철거를 안하고 건물주인이 철거를 안하고 있었을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그사람들 배짱을 튕길때가 있거든요, 날 죽여라하고 안뜯어줄때가 있다 이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계약조항에는 우리시가 제일 유리하도록 끔 합니다.

배용환위원

아무리 유리하도록 조항에 해놔도 안해주고 이행을 안해주면 우리시에서 강제 철거를 한다든가 강제성을 뛴다는게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미수로 따져야되는데요 우리 계약사으로는.

배용환위원

국장님 그러니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민법을 따진다면은

이복우위원장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때 한두건 문제점이 있을때 보다가 지금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창업을 좀 영세기업인에 창업을 쉽게 도와 주자 이뜻맞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가 이것은 통과시키되 단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집행부에 말하고 싶은것은 조금전에 배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수명이 10년이 잘안갑니다. 시에서 경주를 매각했을때 도중에 건물압류라든가 시에 소송문제 시 재정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면서 원안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공유재산관리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하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영주차장 설치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시가지 중심부의 주차난을 완화시켜서 시민의 교통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대상토지는 노동동 190번지외 6필지로서 면적은 3,089㎡입니다. 두번째로 양남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매각은 양남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시유임야를 사업시행자인 코오롱 주식회사의 매입신청에 의하여 양남 신대 산 140-5번지외 7필지, 158,427㎡를 매각코져 합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설치대상 부지매입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바로 들어갑니다. 질의하세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것 두번 올라왔는데 저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두 부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시와 결정을 해가지고 매입하겠다면 할수없다 토지소유자들 동의는 완벽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뒤에 동의했는.

이진락위원

제일 문제는 세검장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고 한성부지는 집단건물이 병원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주하고도 시에서 합의했습니까, 세든 사람하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곧 매각하겠다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세입자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두로 받았습니까.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면은 실무자요청에 답변하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내일 간담회때 일부 거론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사가 지금 5∼6월달에 공청회 해서 한테모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동청사가 빕니다. 그러면 노동청사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350M입니다. 지금 건물허가를 내어주고 300M이내에는 주차장을 내어주는 실첸데 막대한 30억 들여서 시설비 17억 들여서 47억을 들여가지고 소홀찮게 교통을 유발할수있는 그자리에 할려는 이유가 뭐며, 또 공청회 거쳐가 시청사 합쳐진다면 그공간은 200∼300대 나오는데 물론 없어져가지고 우리 의회가 거기 가야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또 갈런지 안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게되면 또 안가게 되면 그 청사 어차피 뜯어가 매각 안합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앞으로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지 한치를 못내다 보는 계획을 하겠다는 이 집행부의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거기 주차장 만들면은 300M에 온천지 큰 주차장이 됩니다. 돈 47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경주시 전체를 카바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영구적인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구태여 개인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하자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청사 옮겨가지고 주무부서가 아니지만은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사문제는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일 간담회에서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공청회라든가 이런것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어느쪽이든지 결정을 어떻게든지 결정을 지을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는 것은 현재 사실상 시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노외주차장을 같다가 노상주차장을 마음대로 해도 넣을때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사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서 저희들 적립금을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두곳을 관리계획을 같다가 안을 제출했습니다만도 앞으로 주차빌딩이 들어갈수있는 곳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국장님, 그럼 공청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됐다 하면은 그 청사자리에는 동쪽에 167대, 민원이 30대, 약 200대를 지금 현재 대고 건물을 철거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차가 두배로 600대를 댈수있는 공간을 지하로는 1,200대를 댈수있는데 그러면 40억이라는 기금이 모아져 있다는데 역시 그걸 땅을 사는데 시땅을 사면되고 시 재원이 따로 나올수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 1층,2층,3층다 댈수 있는데 지금 당장 사유지를 사야 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못찾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한성병원 옆에 우리가 세검정 하고 이렇게 지역을 설치해도 앞으로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노동청사가 만약에 옮긴다고 봤을때 거기도 주차장을 설치해도 다 수용이 경주시내 원활한 주차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게 못된다고 봅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역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둘다. 그럼 시청을 뜯든 당연히 주차장이 될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그쪽만 자꾸 뜯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앞으로 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이 청사가 해결만 되면은 주차장이 얼마나 완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어느 시에가도 그런 주차장을 만들 자리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비를 못참아서 해야된다는건 집행부에서 로비를 해서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시정회라든가 상가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받지않아도 받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할려고 당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년 민원이 뭐 김이균씨하고 손상익씨하고 자기네들 주차장 해가 뭐 민원까지. . .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 .

강봉종위원

그것도 하게되면은 순환도로 할겁니다. 또 기부채납 하겠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만주고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기부채납을 30억을 하겠다는것은.

강봉종위원

30억이 아니고 30%를 하겠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길을 내는데 길내는 사람이 30%하면 결국 그 여관을 사게 되면은 순환도로는 주차장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 조사하러 나갔을때는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적은 사실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길내는것 하고 지역경제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허가를. . .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짓지못해가 말씀 다 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5월 5일 공청회 해보고 그게 안되면 그때 다시한번 거론하는 방법으로. . .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국장님 주차장 돈이 특별회계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특별회계입니다.

박재우위원

맞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박재우위원

반드시 그 특별회계는 앞으로 주차장 시설 넓혀가야 되는돈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강위원 양해를 하시고 지금 주차장 문제를 의회가 먼저 들고 나온겁니다, 사실은. 지금 법원앞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법원앞에 한군데 또 역전에 지금부지 거기에 한군데 가능하면 또 성동쪽에도 해서 앞으로 주차장길 나오는대로 사가지고 시민들 차대기 편리하게 해주고 또 우리 노동청사가 공청회에 따라서 이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긴 거기대로 넓은 장소에 차댈수 있도록 해야되고 시민들이 자동차 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끔 이 주차장 특별회계 시에 주차료 돈받는것 가지고 앞으로 계속 넓혀나가고 또 시민들에게 빨리 집도 짓도록 해주고 이렇게 할려면은 주차장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가지 세검정하고 조금전에 이진락위원님 이야기한 합의도 다 받아으니. . .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합의는 다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서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차고주차를 하든지 안그러면 주차를 몇대 대는건지 주차돈이 얼마 나오는건지 이것 우리 의회에서 꼬치꼬치 따질것 없이 빨리 좌우간 집행부에서 느껴가지고 빨리 사도록 해가지고 시설을 빨리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강봉종 위원 조금전에 질문하셨는데 그런것은 시청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미지수를 놔놓고 재산특별회계 돈 있는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깐 강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빨리 좀 사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내에도 가능하면은 빨리 추진하시고 거기 읍면지역에도 특히 안강에나 외동같은데는 읍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시내 30∼40억주고 살 땅을 외동이나 안강같은데는 한 3∼4억만 해도 1/10만 해도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도심지만 하지말고 각 읍면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거기도 조만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국장님.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초목적이 우리 도심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겸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그것도 있고. . .

이종근위원

예, 영세한 건축을 볼때 건축면적당 법적으로 갖추어야될 주차면적을 갖추다 보니까 원만한 건물도 안되고 원만한 주차장도 안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주는게 근본적인 목적이지 싶어요. 그리고 따라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 있는데 몇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한성병원자리 이전에 공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7페이지 중간에 공영주차장 설치비 이래서 46억 3,300만원 맞습니까. 보충자료 7페이지 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주차빌딩을 건축을 했을때는 16억 3,400만원과 평면설치비 했을때 29억 9,90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평면주차장 했을때는 포장해서 철거하고 포장해서 준비할때 이렇게 나옵니다. 70면이 나오고, 자주식으로 했을때는 이게 310면에 전체가 16억 3,400만원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면으로 하면은 일반평면 자주식 그냥 평면이고 주차빌딩 건축했을때 빌딩건축하면 사업비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평면설치 보다 주차빌딩이 적게드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평면으로 했을때는 70면이고요, 자주식으로 했을때는 310면입니다.

이종근위원

옆에 주차빌딩이라는게 자주식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자주식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자주식 이게 비용이 적게 듭니까 평면보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비용이 적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계 46억 3,300만원을 한성병원 주차장 정해졌다라고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회수도는 금액 그래서 4페이지에 밑에 주차전용 건축물 자주식으로 했을 경우에 23억 1,600만원이 회수됩니까? 46억 3,300만원 투자해가지고 회부되는 금액이 23억 1,600만원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게 설치비용 회수금액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면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투자금액에 회수금액이 반밖에 안된다 이말입니까. 46억 3,300만원 들여 투자했는데.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부설주차장 제공면수를 말하는 겁니다, 요면이. 23억 1,600만원 이게요.

이종근위원

이게 우리가 깊이있게는 모르겠는데 한성부지일원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총 부지사고 주차장 자주식으로 했을경우에 46억 3,300만원드는데 일단 회수되는 것은 23억 한 반이 회수된다 이렇게 된다 보면 되는겁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반회수는. . .

이종근위원

제 이야기는 일반 이용객들이 사용하면 일반주차장 월수입 3,255만원 제외하고, 위원장님 국장님이 자리를 옮긴지도 얼마안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실무과장님 자세히 알지않겠나 과장님께 질문하는게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 가시고.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이야기 아시겠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한성병원 지정했을때 46억 3,300만원이 총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드는데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4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영수입탕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70대 해서 한참에 70대 두철차 다 포함하면은 100%로 쓸수 있는데 70대중에 35대 절감만 했을때는 절반해도 되고 나머지는 단기적은 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란 100%를 다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거쳐야 되고 50%를 했을때 평면주차장을 하게되면은 시설주차비가 23억 9,000만원이 드는데 이는 우리가 년도별로 수입을 잡아본 년간 8,8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투자비를 다 건질려면 한 27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만약에 자주식으로 하게되면은 년수가 많기때문에 7년 2개월이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나온다고 경영상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한성병원 자리를 했을때는 총 부지매입비 설치가 46억 3,300만원 맞습니까, 10페이지에 나와있잖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현재까지 공시지가로 이야기 안해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볼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 금액 좌우 될거다 일반주차장 이용이 되면은 하여튼 반정도는 회수가 된다,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되었을때 그렇게 알고있으면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순수한 우리가 땅을 팔고 토지를 샀을때 경영수입보면은 4페이지 보면은 밑에 주차전용 자주식을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땅을 사고 저희들 완전히 다 하는데 재정력이 72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10M해서 50%를 하면 155조는 부설주차장을 할수가 있고 그다음 155조는 일반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년간 5억 5,000만원이 사업비 제일밑에 있습니다. 5억 500만원이 나오면 7년 2개월만 되면 투자비에 대한것은 나올수 있다, 그래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것은 추후에 한성병원이 된다고 만약 가정했을때 다음에 동산병원 했을때 재투자를 할수있는 금액이 얼마 나오냐는 겁니다. 46억 들여가지고 23억 나오느냐 아니면 30억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추산은 사실은 부설주차장이 50%한다고 하더라도 공산금액은 아니거든요.

이종근위원

다 매각이 되었을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되면은 반정도.

이종근위원

되면은 한 반정도 나온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특별회계나 시가 집행코자하는 내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위원님들도 이 조항문을 다 보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차를 세운다고 들어간다고 봤을때 편도 1차선입니다, 그렇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일방통행으로 해놔서 그렇지 원래 2차선입니다. 지금은 주차면적을 지워버리고 법원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두환위원

지금 현재는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환위원

한쪽을 해버리고 나니까 일방통행밖에 더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만약 시행을 하게된다면은.

이두환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알겠고 여기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차선에 주차장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이 된다고 봤을때는 2차선이 안됩니까, 이런 입구에든 이런것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걸 생각해 봤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이두환위원

능히 소화시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이두환위원

틀림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됩니다.

이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주차문제는 앞으로 일방통행문제 또 앞으로 주차시설문제 앞으로 재원문제 이런것을 전부 다 집행부에 맡겨가지고 여하튼 이런것을 빨리 해야되니까 빨리 하라고 우리가 빨리 의결해주고 그 다음에 땅을 빨리사서 어떻게 하는것은 시책에 따라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빨리하도록 해주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빨리 할수있죠. 의결되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의결되면은 최소한이 아니라 대강 몇달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수있습니까. 막연하게 작년부터 떠들어데는데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확인서 다 받고 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의결만 되면은 감정가격 나오면은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이 한 5월 6월초쯤.

박재우위원

5월달이나 6월초에는 감정이 끝나서 할수있다, 그것 가능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판단으로서는 가능하겠죠.

박재우위원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면 한과장이 거기에 보니까 빨리할 의지가 없어. 늘 질질끌고 오래하더라고 한 1년쯤 했죠, 내가 시에 왔을때 그때부터 부설주차장 지금까지 내 하는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 특별회계를 할때는 5개년계획에서 98년도부터 계획을 해가 하도록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있는돈 가지고 계속 사장을 하느냐 그돈 가지고 땅부터 사놓고 다시 확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발의가 된겁니다. 저희들 원 당초계획은 98년도에 50억이 확보가 되면은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는데요, 늦어도 6월달 내로는 감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6월달에 땅사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주차장시설 해서 차대도록 하고 또 부설주차장으로서 건축허가 조례에서 조사를 그사람들이 바꿔서 하면은 그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금년년말까지 가능합니까, 시설하고 다 해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확답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계획이 주자식 기계시설 하는데 한 40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입찰보여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사실 3달쯤 본다고 하더 라도 6월달에 땅사면 12월말까지 근 6개월인데 6개월내에는 가능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계식 자주식을 물어보니까 계획을 하고 한 80일 걸린답니다. 계약을 하고난 후에 제작만 40일 걸리고, 시설하는데 최고 40일 걸리고. . .

박재우위원

6월말까지 늦어도 땅매입 다 된다 그러면 7월달부터 시작해 7, 8,9, 10, 11, 12월 6개월만인데 12월말까지는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한 차질이 없는한.

박재우위원

한과장 능력 있지않습니까 빨리 땡겨가지고 이야기하는것 간단하게 해가지고 시민들 주차문제 해결하는것, 또 집짓는 사람 문제도 해결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해줍시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이종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가능하면은 주민이 원하면은 부설주차장 면적을 절반아니라 희망을 받아가지고 제작하며 왜냐하면은 돈을 반 70% 우리 재정상 가능했을때 해야됩니다. 그게 건설물 부설장해도 개인이 하더라도 실질로 일반적으로 공용주차장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재원을 비축 투자해놓고 가능한 빠른시일내 회수해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7년이니 이것은 추측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꼭 절반이라도 막지말고 가능한 주민들이 원활하게 되면은. . .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 그것까지. . .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뒤에 양남것은 질의 같이 안받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양남은 따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이 건물짓기 위해서 건물주차자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위에 건물 짓게해서 부설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물리저당 한적. . .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언제하느냐 하는것과 같이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안들어 오겠다 하는것은 모르겠고 왜 안하느냐 하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건물의 주인이 땅을 건물을 짓고 또 그 자리에 대한 계약 돈을 내야되고 막대한 돈이 드는데 즉시 계약 안하게 되면은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건물지을때 까지 부설주차장 팔릴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실 시민들이 왜 안하느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많은데 막상 듣고 얼마만에 들어오겠다는것 까지는 예측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도 역전쪽에 재건축 희망하는. . .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역전은 역전이고 그 주위에 현재 건물을 짓겠다고 그렇게 하는그지 그리고 그 보다도 해본적이 있나 그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강봉종위원

무조건 집만 지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 .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판단으로서는 집을 못짓고 있는 건축계 하고 보니까 당장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되면은 한 20%는 금방 해소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게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사정이 그러면 금방 확답은 못주고 하루정도 잊어버리면 또 좀 안 늦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조례개정된 이 가격이 나와집니다. 이것 아직. . .

강봉종위원

300만원 예산에 이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나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노동동으로 못갑니다, 압니까. 경주백화점 밖에 못갑니다, 공개 이용이지만. 한번 가보세요 미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조건 주차장만 지어면은 된다는것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차장을 자꾸 공영 하자는 이야기는 본인은 택도없는 이야기 입니다. 안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질의 할 위원, 이두환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대토론도 가끔 나오고 하니까 안건협의와 중식으로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영주차장 설치대상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

위원장,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난 뒤에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오전 질의시간에 보니깐 반대 찬성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시간 오후 2시입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박재우위원

시간없는데 20분까지 할것 뭐 있습니까.

이복우위원장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양남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각에 대하여 농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남리조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여기 평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전체면적이 48만 4,660㎡가 시유지입니다. 그중에서 강남지역에 편입되는 면적이 48만 2,299㎡입니다. 이번에 금액에 매각할 면적은 15만 8,427㎡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게 골프장이나 아니면 스키장이나 이것은 재산처분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영구시설은 재산처분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영구시설에 필요한 최소한 면적은 줘가 지고 매각대상 면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 한번 걸렀습니다. 다 걸렀으니까 이것은 재산채권을 일단 해줘야 관광지 개발이 안되겠나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사실 거기에서 세수확보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시가 땅을 몇평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 이상걸 동해리조트 부사장이 와서 이야기가 관광단지에서 양남으로 내려가는길 7㎞하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에서 5㎞ 올라가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효동인가 이쪽에 외동에서 감포 넘어가는길 양남가는선 거기가 거리가 3㎞인가 4㎞ 그것도 기부체납 하기로 이야기 안되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것은 코오롱개발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두로 서로 약속한 겁니까, 안그러면 사업자로 부터 무슨 확고한 시에다가 각서라도 받고. . .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받는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저쪽 업체에서 약속을 한겁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전체 간담회때 보고를. . .

박재우위원

약속을 한거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결국은 양남 내려가는 7㎞하고 100억인가 무엇을 드는것 하고 이쪽 효동에 넘어가는길 이것은 자기들이 해서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은 확실하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송종찬위원

국장님 이게 15만 몇㎡, 약 3만 몇평쯤 되는데 이자리에 영구시설을 뭐 어떤것을 할려고 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콘도미늄하고 골프장 시설입니다.

송종찬위원

일부가 골프장으로 들어가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이게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감정가격 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공지시가 가격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더 나온다 이겁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감정할때는 저희들이 그지역이 용도별로 이런지역이 앞으로 설정되니까 감정하는데 참고가 될수있도록 감정을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3자가 이땅을 살려고 하면 이 가격으로 팝니까, 안팔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 안틀리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우리가 이땅을 살려고 하면 어디라도 사지를 못합니다, 내 개인이. 그자리가 아니라도 이 가격으로는 땅을 못사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작물 설치 영구건물을 짓기위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개발했는 다음에 가격으로 파는것은 그것은. . .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 .

강봉종위원

만약에 개발해 버리면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되는데 지금은 2,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팔려고 하니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데 물론 개발부담금을 얼마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답변을.

박재우위원

우리 시위원이 우리가 질문할때는 우리가 법을 알고 해야되지 법을 모르고 자꾸 이러면 안되니까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안드립디까, 스키장이나 골프장은요.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재산을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계약으로 하게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경주에 있는 골프장 조선칸츄리나 보문칸츄리, 경주칸츄리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처분을 못하고 전부 임대계약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구시설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영구시설을 하는것은 선 재산처분을 해야 건축허가가 되지 선 재산처분을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법상 국장님 그렇게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세대로 이익금 배당정도라도 땅을 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봐서는 그런방법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는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안했죠. 코오롱에서 5,000억인가 무엇을 투자를 하는데 이 가치를 주니까 너희들이 개발하면 돈이 이만큼 되니까 개발한 다음에 우리에 대한 1/1,000이라도 이익금 배당금을 준다 든지 이야기를 안해봤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것은 안해봤습니다.

강봉종위원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안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알아보지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두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매각대상 수량에 말입니다, 15만 8,427㎡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장께서는 많다고 안봐집니까, 땅 평수가 많은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들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구시설이 들어가는 자리만 최소한 줄여서 평수를 냈는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많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평수가 들어가야만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이왕에 팔아줄것 조금 파나 조금 더 파나 맨 피차일반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두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용도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관광지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되어있어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되어있으면은 지금쯤 싸게 팔아도 나중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비싸게 팔면 개발이익 환수금이 적고 그렇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차액으로 개발이익 환수금을 징수하니까 별 관계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동해리조트있는 이땅이 실질적으로 시가 30만평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시로서는 사실 무용지물의 재산이지 우리가 현장에 한번 안가봤습니까, 산꼭대기에 동해리조트를 개발하니 그렇지 안그러면 아무런 쓸데없는 땅인데 우리 경주가 관광객을 유치한다 유치한다 하면서 예를들어서 한평이라도 골프장이다, 콘도다, 스키장이다, 호텔이다 뭐든지 빨리 시설이 나도록 해가지고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다 재산세다, 취득세다,각종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아마 동해리조트가 준공되면 적어도 세수가 지난번에 보고한 것이 800억정도 들어오고 1차년도에 한 300억정도 된다는데 그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고용인원이 적어도 한 800명에서 1,000명정도 되는데 경주사람을 약 500명정도 쓴다면 이것도 큰 이익인데 우리가 이것 별것 아닌것 사실 사업자가 개발하겠다면은 공짜라도 줘가지고 빨리 개발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박재우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종찬위원

본 위원은 이것 건의사항입니다. 첫재로 코오롱 그룹에서 이 사업이 추경할수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두번째는 사업이 완성되었을때 보문단지 같은데는 보면 전부 껍데기만 놔두고 본사는 전부 서울 다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들어오는 돈은 내일 아침되면 본사로 다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본사를 이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방법 그런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동해리조트를 개발하는 거기에 우리 시유지 매각문제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은 간담회시에 관계자로 부터 한두번 설명도 듣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개발당시나 개발후에 시발전을 위해서 특히 세수증대, 또 고용증대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예견되고 하기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것이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에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당시에도 우리 간담회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개발 사업에 우리지역 업체가 좀 참여토록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던 각종 단지에 인입되는 도로관계를 좀 연구검토해서 명확 하게 해서 좀 조건을 붙혀서 매각을 하는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님,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코오롱 그룹이 경주의 그룹으로서 물론 우리시에 재정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땅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고 해야지 거기에 만약에 어떤일이 있었어 편리를 봐주고 이랬어는 안됩니다.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시감독권을 맡고 있겠지마는 하자없도록 잘 하셔서 받을것은 다 받고 계약 그것도 확실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 양남가는길 낼려고 효동으로 가는길 우리 간담회에서 이상걸 사장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적어도 간담회가 아무리 간담회지마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장소고 또 집행부가 다 참석하는 장소에서 길을 한 150억 들여서 자기네들 다 기부체납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양남쪽으로는 민가가 있는데 그것을 경상남도 사람들이 땅만 우리 경상북도지 도로 건너는 경남인데 우리 경북사람들이 하나도 안살기때문에 우리 시비들여서 그 길을 낼 이유는 당장 현실적으로 없는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이땅을 우리가 의회에 의결되거든 매각계약하기 직전에 의결되면 매각해야 될것 아닙니까. 의결되면 매각해야 되니까 매각하기 직전에 단장을 불러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이상걸 사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양남 내려가는 7㎞ 길하고 그다음 효동가는 길은 기부체납하겠다는 업체로 부터 각서를 다 징구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있다가 인사에 의해서 가면은 잊어버릴수도 있고 또 저쪽 상대와 이렇게 약속해놓고 저쪽에 동해리조트에서 만약에 부자들이 바껴 버리면 전에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것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 하니까 저쪽 법인의 도장을 딱 찍어서 각서 징구를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징구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의회에 처분의결이 딱 되면은 처분계약을 감정해서 계약해 주기전에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해주도록 그렇게 단단히 해서 우리시가 동해리조트 개발하는데 세수 증대도 되지마는 사회간접자본에 시비 안들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공영주차장 설치대상 부지매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 하므로 정회중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은 변경하여 내일 위원 간담회는 마치고 2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표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월 18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대로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 나오십시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가면서 질문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이것 유인물로 이미 다 나온것인데 이것 다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못하는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중요한 사항만 위원님들 발췌해서 질문하도록.

이복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은 추경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도 안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송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실장님 설명했는 부분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송종찬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목에 작년에는 본예산에 풀보조금이 얼마 였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2억 8,300만원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금년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1억입니다.

송종찬위원

1억이 증액되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증액이 아니고 계상되었습니다.

송종찬위원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것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송종찬위원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을요?

송종찬위원

예, 지침에 이렇게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액수가 나와있습니다.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2억 8,000얼마 포함하고 경주하고 1급지에 최고 위의 상환선이죠.

송종찬위원

상한선까지 다되어 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송종찬위원

작년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대비가 되어야 증가한 원인을 캐내는데 자료가 나오거든 좀 해주세요.

이복우위원장

최귀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락위원

처음예산보다 이것 8억 1,9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안있습니까,그게 올해 사회진흥과로 갔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실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사실상 8억 얼마가 감액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다른부서로 갔으니까 실지로 감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예비비관계도 있고 했기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 .

이복우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기획담당관실 36페이지 사횐단체 보조금이라고 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이두환위원

임의보조, 풀보조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정액보조단체가 6개 단체가 있고 그외에 단체에 시가 추진해야할 사업을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단체가 지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수행할때 이것은 그때 그때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종찬위원

쉽게말하면 시장 선심용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면되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정액단체가 다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어 있고 전체 묶어놓고. . .

이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해주시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또하니까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외동 모화리 택지조성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35페이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모화 산 44-1번지에 우리시가 경영사업으로 택지조성을 한번 해볼려고 실시 설계비하고 조사설계비를 계상해 놓은겁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풀보조 예산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 역시 풀보조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많고 요구하는 금액은 많은데 예산편성하는데 기획실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 집행하는데 혹시 어려운점이 없습니까, 1억 8,300만원 가지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실 저희들 집행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것을 보고 자기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고 사실 그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적게 줄려고 하고 자기들은 최대한 많이 가져갈려고 하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풀보조 예산배정 신청문제 또 집행문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마는 집행하는 부분에 있었어 다른 어떤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그런 우리 조례로서 어떤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사실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집행부에서 즉흥적 마음데로 그렇게 하는것이 낫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즉흥적으로가 아니고 단체가 너무 많기때문에 이것을 다 어떤 조례상으로 열거해서 어디는 준다 어디는 안준다고 하는것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사회단체가 많지마는 사회단체가 다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딱 규정을 어느정도 한다 이겁니다. 금액을 상한선 정도는 딱 규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별말이 없을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을 상한선에 의해서 한다면은 사업을 하는것을 보면은 각 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여러가지 말은 많고 하지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최귀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귀락위원

3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말입니다, 도시박람회 출품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체에 줍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국토개발원 주관으로 97년 도시박람회를 개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인데 이게 시 참가비입니다.

최귀락위원

어떤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자치단체만 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용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수용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아까 경영수익 사업으로 택지조성을 계획을 하는데 그 지구가 어디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외동모화 44-1번지.

송종찬위원

외동모화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면적이 얼마나올지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좋겠나 싶었어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사실 이것 경영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영향을 안미치고 해야되는데 우선에 시가 돈이없으니 이것이라도 있는 시부지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래서 돈이라도 얼마 벌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송종찬위원

그 지구가 외동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요, 물론 우리시민도 거기에 택지개발을 해놓으면은 수혜자가 있겠지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놓은 현실을 보니까 2/3가 울산사람이라요. 이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살기는 주민등록도 없이 거주만 하고 잠만 자고,비둘기처럼 잠만 자고 경제활동은 전부 울산시에 가서 한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한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겁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전에 그관계를 아마 총무과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는 모르겠지마는 이것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강이나, 외동이나.

송종찬위원

안강보다는 강동면사무소있는데 벽산아파트인가 거기에도 본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포항사람 입니다. 문제는 최소한 주민세라도 내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도 없이 거주만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잠만자고 전부 포항권으로 울산권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니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것이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조금 있으면 총무과가 나옵니다. 총무과에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다음에 우리 심사할때는 이것 민간이전으로 되었는 것을 수용비로 좀 바꾸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양해를 하는것이 아니고 정신을 좀 차려서 하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사진기사 1명있었는데 그사람이 지금 의회로 발령 나는 바람에 일용인부임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일용인인부임하고 이런것은 빼고 사업을 이야기 하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다음 38페이지 그밑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에 시지발간비가 있습니다. 시지발간은 격월로 되어있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6월, 8월 10월, 12월 4회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원고료이고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페이지는 재료비는 시보발간 업무보조 인부임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33만 6,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주요시책 홍보자 보상은 목이 맞지않았어 삭감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38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부분인데 지금까지 시회보라든지 시정 소식지를 발간한 내용을 보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물론 시정을 시장이 주도로 해서 보는데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시회보를 발간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홍보용 자료가 되는수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도 있겠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누를 끼칠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잘못 표현하면은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 집행해야될 그런 예산이기때문에 그부분에 있었어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100부씩 더하겠다 왜 100부씩 주민홍보를 더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몇부 들어갑니까, 거의 한 돈이 2억 가까이 되죠. 되는데 또 100부를 더 넣어야 할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현재 우리 도내 계도용 신문이 지금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시도내에 있으면서도 구입을 못해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 .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주민계도용이 아니고 신문사에 돈을 주기위한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런것이 아니고 균형을 맞추어 주기위해서

이복우위원장

그렇죠, 시정을 보면서 신문사에 못해준 배정이 있었어 배정해 주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시민들이 보는것이기 때문에.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억 2,341만 2,000원이 증액된 261억 8,0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5억 1,253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5,4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성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3억원과 공무원 교육인원증가와 여비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4,000만원,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억 4,197만 5,000원,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부족분 1,579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적정하게 예산편성된 시정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83만 9,000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은 27억 1,087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1,1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 및 교부세 사업으로는 '97년도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비 1,600만원과 실내체육관 건립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 3억 3,397만 2,000원과 안강읍민운동장보강 및 진입로 개설 시비부담분 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5회 도민체전 예산중에서 시가 집행하기가 곤란한 8,23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보조한 것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주민숙원사업에 11억 1,150만 9,000원, 주민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840만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비에 1억 7,100만원, 외동?감포 게이트볼장 설치비 3,000만원, 제2회 국제양궁대회 및 체육행사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은 4,72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35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2,451만원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및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예산은 16억 2,910만원이 증액된 38억 1,56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곡면과 황남동사무소 청사신축비 부족분 14억 1,434만원과본청외 3개 읍면(용강,정래,양남)의 노후차량 4대 구입비에 6,000만원, 그리고 통합 청사 후보지선정 주민공청회 소요경비 350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공원부지 매입비 7,200만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6,97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예산은 67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9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및 호적전산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비 355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1,77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7,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은 민방공 경보망실 시간외수당 601만 4,000원과 하반기 민방위대원 일반교육강사수당 부족분 1,11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과 소관예산은 9,910만원이 증액된 3억 9,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 자매, 우호도시간 교류에 필요한 외빈초청 및 방문에 따른 필요경비9,610만원,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 교류의 배 행사참가에 따른 부담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은 30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437만 8,000원 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게 잉여금이 당초에 9,981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81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융자금 9,981만 4,000원을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9,683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9,68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5,683만 7,000원, 원전 추가지원금2억 4,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등에 6억 4,042만원, 공공시설사업 민간 자본 보조금 6억 1,484만 8,000원, 예비비에 1억 4,156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보고.

이복우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송종찬위원

국장님 예산서 44페이지인데 성내동 사무소 신축 매입비 3억원인데 만약에 경우에 인구 5,000미만 동을 폐합한다고 봤을때 이 예산하고 어떻게 상관이 되겠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성내동 사무소가 5,000명 미만이 되었을때 어느동으로.

송종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것이냐, 내 이야기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도유지입니다. 이게 도유지인데. . .

송종찬위원

소유자가 누구든 그것을 내가 물었는 것이 아니고 5,000미만 동을 폐합한다고 봤을때 이 예산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5,000명 미만에 성내동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통합되는 건물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물론 그렇죠. 그랬을때 이 동사무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동사무소 부지를 다 못사고 이게 5년분할해서.

송종찬위원

5년분할인데 이 부지가 위치가 어딥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에 사방관리소

송종찬위원

사방관리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기회에 동사무소를 못하더라도 부지를 확보 해놓을 작정입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얼마에 몇년거치 몇년상환 입니까? 그렇게 해석해 줘야 알기쉽지 딱 성내동사무소 신축부지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것은 내용이 전에 구 사방관리사무소 하는데 그것이.

강봉종위원

600평을 얼마주고 사는데. . .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감정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한 12억내지 15억정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5년분할하면은 3억정도씩 5년간 분납하면은 살수있다 그렇게 봅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고 다른 건물도 지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동사무소만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농림회관자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나중에 의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인구 5,000명 미만이 비단 성내동뿐만이 아니라 불국동도 있고 도동도 있고 보황동, 보덕동, 산내면하고 많습니다. 5,000명 미만이 그게 내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5,000명 미만을 통폐합해서 행정수요에 인금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마는 전번에 우리가 시정질의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동네를 통폐합 하는것이 쉬운것이 아닙니다. 왜그렇냐하면 영원히 자기동의 명이 없어집니다. 예를들어 정래동하고 불국동을 통폐합한다고 하면 불정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지역 양쪽 주민들이 다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퍽 어려운 일이고 또 내무부 지침에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하도록 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맡겨 놓은 것이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권유를 하는것이지 법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폐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29개 읍면동중에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가장 안된지역이 성내동 하고 선도동하고 두개 동사무소사가 아주 옛날의 동사무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새로지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도유재산인 사방관리소 그것을 우리가 분할해서 살 수 있으면 좀 사서 성내동사무소를 지어서 성내동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앞의 인건비 등은 생략하시고 왜그렇냐하면 전체적으로 물으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한 2∼3페이지 밖에 안되니까 41페이지까지는 생략하시고 42페이지부터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4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장님것 하고 국장님것 하고 9,940만 5,000원이고 그 다음 보상금에 각종 시정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88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현재 1,710만원이 되어있든 것이 826만 1,000원을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급양비에 300만원이 현재 조직개편 관계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으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비도 인력진단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사항으로서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었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프린터기 260만원은 구입한지가 93년도 8월달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프린터기 하고 밑에 자산취극비 컴퓨터 이것은 한세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93년 8월달에 구입할때 당초에는 286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586으로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286은 현재 정부규격 장비에 모든것이 부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노트북 250만원 이것은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가 출장작업시에 이것을 휴대용으로 들고다니면서 이것으로서 작업하도록 하기위해서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었어 일반수용비에 지방행정지는 현재 출장하는 우리 공무원이 한 1,710명 정도 되는데 전체 돌아가는 분량은 한 330명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동 본청합해서 계당 한 2부씩 돌아가도록 해서 442부를 구입하는데 13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회보 발간 이게 300만원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부당 11원하든것이 25원 추가 되어서 추가요금으로 올랐는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은 여름방학때 한 30명 1인당 한 55만원 정도 예상해서 1,579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토지매입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여기 300만원 별것은 아닌데요, 인력 진단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라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게 직원여비인데요, 인력진단 내무조직개편 이런 문제때문에 직원들이 상부기관에 출장할때 추가여비쪼로.

송종찬위원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특판비하고 이게 작년대비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96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장님 1년에 쓸 수 있는 판공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전체 4억 9,000만원.

송종찬위원

년간 약 5억, 그러면 작년에도 5억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작년에는. . .

송종찬위원

우리시 민선시장이 판공비가 1년에 얼마인데 얼마쓰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작년에 4억 9,000만원 이게 전체합해서 그런데 시장님이 단독적으로 쓰는것은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송종찬위원

보통 과에 국장들에게도 끼워넣고 해놨는 것이 안있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요즘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없기는 왜없어요, 여기보면 다 나옵니다.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인사계장이 잠시. . .

송종찬위원

예, 답변하세요.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실책경비가 경주시에 배정을 받은 한도액이 4억 9,000만원입니다, 총액이. 시장님과 부시장, 국장이 쓸 수 있는 총액이 4억 9,000만원입니다. 4억 9,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시장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업무추진비가 8,730만원,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억 670만원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약 3억이네.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반만 계상했습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도 3회추경때인가 특판비 1억 올라왔는 그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그것은 4억 9,000만원 외에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송종찬위원

그것은 내무부장관 승인만 얻어면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죠.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예, 맞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마지막 추경에 배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송종찬위원

정리추경에.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예.

송종찬위원

그러면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우리시장이 전부 쓸수있는 돈이 합해서 4억 9,000만원인데 또 쓰다가보면은 작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은 내무부 장관만 오케이하면 1억은 더 슬수있다는 여운은 남아있겠네요.
인남

황인남인사계장

예, 그것은. . .

송종찬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시책일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이것 쓰는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시책추진 일반업무는 각종 행사에 따른 경비이고.

이종근위원

행사장에 나가서 쓰는돈 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행사도 있고 여러가지 각종 사회단체에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것을 잘 몰아서 그런데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하는데 따른 그런 겁니다.

이종근위원

일반 시민에게 막 줘버리는 그런 겁니까? 시책일반 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가 합해서 한 2억 7,800만원쯤 되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기 당초예산에 편성했는것 이것 시장 다 썼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현재까지 다 집행이 안되었죠.

이종근위원

다 쓰갑니까, 다음 추경할때까지 다 쓰진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꼭 원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수도 있고 다 안쓸수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너희들은 삭감해도 우리는 올린다 이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내무부 지침 규정 범위내에서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것 시책특수비하고 일반업무비 한 10% 감해서 올리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다 올렸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10% 감해서 올렸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 감해서 올렸다 이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그 다음에 반회보 발간은 지금 3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반회보가 부수가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현재 반회보가 세대수의 전체 70%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안나가는데 이 사항이 현재 물가가 올라서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1부에 11원하든것이 지금은 현재 25원정도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사회진흥과장도 앞의 인건비 등은 생략하시고 46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46페이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결의대회에 대해서 요즈음 국토대청결운동이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민결의대회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비로 국민운동활성화 추진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1,600만원. 그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산내 감산도로 확?포장 3,100만원입니다. 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역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675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840만원 입니다. 도대회, 전국대회 주부독서 대학운영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는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5개소, 보수 5개소, 버스승강장 도색 등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포괄사업비 8억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모두 1억 7,100만원입니다. 회관보수 또는 신축이 감포읍은 보수는 감하고 신축입니다. 읍면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상단까지 동회관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이것은 업무상 필요해서 1대 310만원,그다음 일반추진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생활체육교실운영 운동용구지원 525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00만원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을 인쇄물에 다 있는대로 다 읽는데 이것 다할려고 하면 시간만 자꾸 걸리니까 위원님들이 오히려 여기에 보시고 문제가 있는것을 지적을 해서 질의 하시지 여기 유인물에 있는것을 하나하나 다 할려고 하면 시간만 걸리지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가 조금 많네요, 아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뒤로 왔다갔다 하니까 힘들어서.
문제가 있는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중단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과장님 포괄사업비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인데 그런것 아닙니까, 8억 얹어놓고 시장마음데로 남의집 대문고쳐 달라고 하면 대문고쳐주고 이런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근본적으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전체액수를 정해놓고. . .

송종찬위원

글쎄요, 전체예산을 정해놓고 우리 의회권한중에 제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예산심의 권한인데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8억을 얹어놓아 버리면 우리 의회는 심의하나 마나 한것 아닙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실수 있는데. . .

송종찬위원

아니,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예산 안입니다, 이것은.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집행과정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송종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할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지 누가 비합리적으로 시장이 집행했다고 합니까. 이것 왜 합리적으로 정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현재 집행할때 보면은 지역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위원님, 계수조정 할때 참작하시면 됩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대 이것은 군부까지 비안맞도록 블럭으로 집지은것 그런겁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 승강장에 양철이라든가 그런것은 아닙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재정에 한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이 규격이 다릅니다.

강봉종위원

규격이 달라도 다 사회진흥과 소속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강봉종위원

사회진흥과는 몇번 버스는 어디로 어디로 간다든지 노선식별이 됩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버스여행사 안내같은 것은 저희들이. . .

강봉종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한다말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버스승강장은 농촌형과 . . .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종찬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전부 감으로 되어있는데 사회진흥과 예산에 있는 것을 이걸 빼서 어느과로 갔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54페이지.

송종찬위원

예, 이게 어느과로 갔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우리 소관으로 돌렸는데 이것은 도비로서 도민체전경비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민간위탁금으로 올린겁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은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지불이 되는데 우리 도민체전은 물론 금년에 행사를 해야되는데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도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감사실에서는 체육회에 대해서 적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이라도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도 결산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습니다. 받은것을 감사를 합니다.

송종찬위원

서류만 받죠.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집행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79페이지 시민운동장도 사회진흥과 맞죠.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시민운동장은 어느과 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운동장관리사무소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관리사무소 따로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특별회계는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특별회계는 153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인데 세입도 9,981만 4,000원이 감되고 세출도 역시감되었습니다. 지난 년말에 당초예산에 확정되고 융자를 해준다 이래서 감시킨 내용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여기에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십시요.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최귀락위원

65페이지에 통합청사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식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 아닌것도 우리 시자산에 국유지나 도유지나 다 조사되어서 매각할 그런 단계라고 할까 그런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느정도 파악되어 있고 어느정도 매각할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국유재산 관계는 금년도 관리승인이 내려와서 현재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매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도유지는 일부 되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도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팔것은 빨리 좀 팔아서 추경할때 예산을 좀 세워줘야 돈이되고 수익이 될건데 빨리 처분하는 방향으로. . .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보니까 재산처분할것이 많이 있든데 예를 들어 정래동 시장터 같은것 그런것은 하천부지쪽으로 이용하고 처분해도 되겠든데 그런것 하고 그 다음에 공예단지에 전에 팔고남은 재산들 거기에도 상당한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마동정수장 밑에 시유지 그것도 처분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것 하고 시내 여기에 수산시장 같은것 또 처분해야 될 재원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것을 과감하게 좀 처분해서 시재원을 확보해서 경영사업을 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될 사업입니다. 참고로 예산과 관계없이 한마디 이야기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말입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때 외동 농공단지인가 하나해서 그당시에 군에서 돈을 20몇억 물어준것이 있는데 그때 부시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게 행정재산은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 .

박재우위원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농공단지 업무는 상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상공과.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소송은 어디서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소송은 역시 주무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6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공원부지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위치가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용담로 변입니다. 용담로의 서쪽 도로변입니다.

배용환위원

도로공원부지를 무슨 목적으로 매입할려고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 토지매입비는 경주 경찰서에서 황성파출소를 앞으로 신사계획으로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파출소 신설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올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배용환 위원 내용은 이런겁니다.

배용환위원

내용을 내가 아는데.

박재우위원

내용을 내가 설명할께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재산을 줄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가 이쪽 황성동 이 동이 자꾸 크지니까 파출소를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5,000만원이 안내려오니까 아마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한것 같은데 이땅을 경주시가 우선사서 경주시가 재산을 사놓고 그다음에 경찰서가 저앞에 당사무실 그것이 재무부 땅인데 그땅을 경찰서에서 받아서 국가재산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저것을 교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에 아마 사는것 같은데 이것은 황성동쪽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또 주민도 많이살고 파출소가 빨리 신설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국비로서 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시비로 사놓고 나중에 교환조건으로 하겠다 그것이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질문이 약간 중복이라고 할까, 다른 방햐인데 우리가 교육청 부지를 지난번 질문때도 했지마는 보도에 의하면은 경주여고 땅하고 그 평수에 대한 가격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결과를 회계과장님 아십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무진들 하고, 결론 난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상당히 진척된줄 아는데.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실무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전연 안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실무진이 어느정도 되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지난번과 같이 전연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시청부지 이동한다는것, 동폐합한다는 것을 간담회에 나오지도 안했는걸 보도자료를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미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자꾸 뒷북맞는 결과 아닙니까. 물론 해당은 안되겠지마는 이와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은 이미 좀 알려 주셔야 우리가 참고로 할수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70페이지 부터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이 가서 민원서류를 떼는데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었습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꼭 얼마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와서 재증명 떼는데는 10분내지 15분이면 발급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장비를 더 구입하면 더 빨리 뗄수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단축됩니다.

강봉종위원

얼마하면 얼마정도 더 단축됩니까, 5분 더 단축할 수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기계를 샀다고 해서 당장에 몇분 단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새장비를 구입하면은 단축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특별회계 있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특별회계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특별회계 몇페이지 입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163페이지.

이복우위원장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제교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국제교류과장님 어제 중국 서한시장 우호대사관에서 오는 손님 접대비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외빈초청 여비라는 이것은 전부 오는 사람에 한해서 식비 보상입니다. 여비에 계상되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일본 우사시 30주년 기념 이것은 우리가 가는것이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가는겁니다.

박재우위원

서안시 고문화예술제 하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4건입니다.

박재우위원

마라톤대회 참가하고 LA의 밤 대표단 하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LA축제하는데 이것도 우리 대표단이 가는겁니다.

박재우위원

자매우호도시가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박재우위원

대충 가는사람이 어떤 사람이 갑니까, 국제교류에서 갑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표, 즉 말하면은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가실적에 꼭 필참 기관단체, 다른 기관단체나 시민들, 꼭 수행해야 될 사람들 그런분들을 종전에는 우리가 많은 숫자가 갔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1회에 10명이내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10명이내니까 두사람도 되고 몇사람도 되겠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민이라고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대표라고 하는데 시민대표가 시의원이 시민대표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그때는 시의원님들도 가셔야 되고.

박재우위원

시의원들도 좀 줘야되지 작년에는 민간인만 말이지 전부 읍면에서 차출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 .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제가 위원님들에게 의원님들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고 시민대표라고 했는데 광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는 작년처럼 읍면에 차출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시장하고 같이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전부 선거 위해서 하면 됩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는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약 35%정도 감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박재우 위원 말씀하신것 참작 됩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기억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런데 기억하는것이 아니고 과장님 힘으로 됩니까, 시장이 선거운동 많이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 하면 가야됩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교류과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교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원장님, 시민운동장이 뒤에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시민운동장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의 것은 총무국장 어떻게 하실렵니까? 읍면동은 지역위원들 계시니까 읍면은 할것 없죠. ("예, 읍면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75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당초예산 10억 2,115만 5,000원에서 2억 1,734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3,850만 1,000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18억 2,046만 1,000원 이었으나 1억 2,500만원을 증액한 19억 4,546만 1,000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관리과목에 있어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59만 8,000원과 76페이지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674만 8,000원을 합하여 1,7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과목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734만 6,000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교통 및 운수관리 과목에서 녹색어머니회 복장구입비의 보상금 2,500만원과 교통안전 관리과목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서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4,234만 6,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특별회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61억5,000만원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5억 1,000만원, 그리고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대행 입찰증액된 3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3억 4,000만원으로 총 2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8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운영과목에서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적립금22억을 증액편성하고 도시교통 운영과목에서 견인사무소 연료비, 연금부담금,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601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 2,39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 61억 5,000만원보다 22억 3,000만원을 증액한 총 8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17억 4,200만원이었으나, 순세계 잉여금 3억 4,437만원과 건천농공단지 부지 분양원금을 3월중 3억 6,172만 6,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총 24억 4,80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농공지구 관리과목에서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66만 4,000원과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331만 5,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의 토지매입비 1,450만원으로서 총 1,84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방채 상환에서 앞서 보고드린 건천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회수분 3억 6,172만 7,000원을 금회에 계상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바로 농협에 원금을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 3억 2,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리금 회수지연시 대체상환코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7억 4,200만원보다 7억 60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4,8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극히 필요한 소관에 한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저희 지역경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75페이지 입니다.

이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고해서.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손실보상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7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이번에 10% 감해서 올렸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강봉종위원

일반적으로 다 감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각 과 공히 동일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님.

이두환위원

당초예산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이 얹혀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두환위원

1회 추경에도 1억이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환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오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근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10월달부터 5일간 조사했는 근거에 의하면 총 손실이 가는것이 63개 노선에 10억 3,700만원이 손실이 나온다는 그런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답변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상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금아교통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해서 보조금을 못준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오지 민원을 위해서는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만 오지주민들도 원활한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소한 한 30%를 보조해야 된다고 보면 금해 재정상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재정상 1억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두환위원

과장님, 조사한 오지노선이나 이런중에 10억 3,000만원이라는 업자들이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업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시가 보조하지 않으면은 차를 세울 그런 단계입니다. 그만치 약화된 단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재정의 범위내애서 해줘야만 오지?벽지 사람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할수가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1억이 된다하더라도 한 20%밖에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지노선에 10억 3,000만원이라는 손실이 왔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추경에 1억 이렇게 하면은 아까 30%를 말씀하셨는데 무사히 차가 다닐수 있을까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환위원

추경에 1억을 보조 해주면은 차가 무사히 다닐수 있느냐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선 우리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1억을 하고 금년도에 최하로 30% 이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선진국 같은데는 오지노선에 보면은 60%, 70%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재정은 약하고 최소한 30%는 되어야만 금년도에 차츰 차츰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되어야만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두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10억 3,000만원이라는 손실이 났는데 1회추경까지 2억 5,000만원을 해주고 차가 무사히 다닐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년중 한 30%까지 올려줘야 된다고 과장님 이말씀 하셨잖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런데 30%가 지금 안되잖아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환위원

물론 다음에 2차 추경도 있겠지마는 2억 5,000만원을 해주고 충분히 차가 다닐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다닐수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환위원

시민들도 워낙. . 업자들도 어느정도 경영주시는 되어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차추경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시재정이라는 이유를 드는데 이것은 충당시켜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은 없어야 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약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을 가진분이 통폐합한 버스회사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통폐합한 회사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샀다든가 버스를 합쳤다든가 근래 2∼3년전부터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 .

강봉종위원

회사를 옛날에 통폐합해서 어느회사를 모아서 산적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내버스는 없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제 아침 7시뉴스에도 포항시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고 집행한 집행장이. . . 시장이 답이 나왔습니다. 포항은 시장은 이돈을. . . . 그러면 적자를 면할려고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직접 물으니까 시내버스 운전사가 도중에 다 먹었어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3개노선은 적자를 본다고 버스기사에게 물어보니 3개노선은 적자를 본다, 그러면 3개 노선은. . . 좀 많이 바뀝니다마는 저 본인이 금아교통을 지금 그 회사도 아마 TV회로를 설치하니까 결국 그게 도둑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회사서 기사분에게 특별히 장치하는 조건으로 얼마 더 준다는 그런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회사를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가보니까 아직 노사분쟁중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있는데 설치하는 조건으로 얼마 더 실비보상이라고 할까 월급이나 수당을 더 준다는 안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강봉종위원

CCTV를 붙이고 회사에 양심적으로 하는 기사에게 식대 5만원씩을 더 지불해 줍니다. 시설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부정이라고 할까 그것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이것을 설치를 하므로서 기사들이 반발을 가지니까 회사측에서 한달에 월 3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수가 얼마를 도둑질하는지 모르지마는 회사는 망하고 기사는 돈을 벌고 먹는 이런 처지인데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한다말입니다. 그러면 또 올라오면 추경에 또 더 줘야할 그런 사항인데 인근 포항에도 어제 박기환시장이 돈을 안준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왜이렇게 앞장서서 편리를 자꾸 주느냐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시.군별 교통이 상황이 틀립니다. 포항에는 우리보다 인구는 배되고 차는 적습니다. 그리고 또 노선이 우리는 101개 노선인데 포항시는 60개 노선밖에 안됩니다. 반밖에 안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생각에 이제까지 6개월전에 우리 시내버스 요금비싸다고 소문들었습니까, 싸다고 소문 들어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수용자로 봐서는 그것은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음데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해가지고 통합한 시는 얼마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상한선을 절대로 넘지않고 인구가 30만이 넘는데는 시내버스가 일반 기본요금이 50원이 더 쌉니다. 그런것은 왜 그렇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내렸다 탔다 하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30만 미만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30만 이상되는 인근 울산시나 포항시보다도 저희들이 기본 요금만 50원이 더 비쌉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거기에도 YMCA하고 유관단체하고 용역이라고 할까 합쳐서 구성이 되어서 몇시 몇분 어디는 어디로 가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버스요금을 낮추니 올리니 말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지금까지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은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시민이 버스요금 비싸다고 말이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일단 묶을때는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그사람이, 자꾸 우시가 따라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없습니까 그런것을 알아야 버스요금이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세우구나,그래서 묶어야 된다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시민이 비싸다, 싸다고 한다해서 공익사업체를 묶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요. 자꾸 무조건 비싸다고 하니까 우리만 욕을 얻어먹는데 그런것도 발안점을 두라 이것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월달에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떠한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과연 사실 회사에서 말하는 만큼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저들이.

이복우위원장

한과장님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질의가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질의는 물어서 생각해서 계수조정때 어떻게 한다 그것이지 시정질의 시간이 아니니 그만큼 답변하면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157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강위원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수지가 안맞는데 시민 세금낸 돈으로 자꾸 보조해 주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제도개선을 하세요. 나는 우리회사에 우리는 보상금 필요없습니다, 안받겠습니다. 보상금 안받고 오지노선 안갈테니까 시에 공짜줄테니까 시가 가져가라고 안그러면 강봉종 위원 몇대 줄테니까 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유가가 작년보다 거의 배가까이 올랐고 요금은 10원도 안오르고 이런 악순환의 형편에 시내 버스가 있는데 경주에 운전수 삥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도록 방치해 놨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경주시내버스 운전수 월급이 75만원밖에 안줍니다. 75만원주고 하루 몇시간 근무하느냐 하면 14시간 운행합니다. 돈 75만원 받고 14시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포항은 얼마를 주느냐 160만원에 2명을 씁니다. 그러면 320만원주고 우리는 75만원주는데 우리가 포항하고 같은수준으로 160만원 줘버리면 160만원 받아먹고 2교대하고 그 다음에 8시간 시간근무 따져서 특수수당주고 해버리면 회사는 1년도 못가고 다 망합니다. 차라리 160만원 줘도 5만원은 몰라도 좀 적게먹으면 한 2만원이라도 가져가지 한푼도 안가져가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기 때문에 너희들 양심껏 먹고 회사하고 너희들같이하자 회사에서 해놓은 것이 경주의 현실이 돈을 75만원 인금을 주고있는데 이것은 삥땅을 안할수도 없고 회사도 방지할수도 없고 오히려 좀 먹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160만원 줘야됩니다. 이렇게 주면 회사운영을 당장 못합니다. 그러면 월급만 160만 줘야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월차수당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모든 적용을 여기에 더해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돈 1억,2억 그것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 60∼70% 금아관광에 다 가져 가버립니다. 오지노선이라고 경주개발하고 우리는 돌아올 돈도 별로 없어요. 돈 한 1억 5,000이나 2억주면 우리에게는 한 1,000만원 밖에 안돌아요. 우리는 돈 필요없어요, 돈 안받을 테니까 과장이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기회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요금 올리면은 시민에게 부담주고 여기에서 보조해 주면은 시민이 세금낸 돈으로 업자를 줘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그러니 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어제도 내가 시정질의를 했지마는 시가 시민권으로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지금 당장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방안을 하나 강구해 드리죠. 서울에 마을버스라고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그러면 과장이 자꾸 안된다는 소리를 하지말고 우리가 2억 5,000만원 보조해 주는것을 개인택시 면허해 주듯이 버스를 예를들어 여기에서 이조, 비지, 박달차나 오지노선이 쭉 있다 이것이라 그러면 오지노선 있는 그차를 개인면허를 해줘서 그 개인면허 해준 그사람에게 1년에 경주시가 한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이말 입니다. 그러면 30개 노선에 3억하면 30개 오지노선 해결한다 말입니다. 업자를 돈을 주지말고 그렇게 개인면허를 해줘서 그사람들이 1년에 1,000만원 같으면은 말하자면 자동차는 시가 사줄테니 그렇게하면 이렇게 사정할것도 없도 시민들에게 자꾸 돈을 올릴 필요도 없고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걸 연구를 해서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할수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제도로 해나가야 됩니다. 왜 법인택시가 말을 안듣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만들어 놓은것과 마찬가지로 버스도 자꾸 회사에 돈이 많이들어간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 들을것도 없도 또 수지 안맞다 어떻다 하는데 년차적으로 개인면허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은 과장이 4개업자를 불러서 정말 안되는 것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한 10대나 15대를 가지고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 할 사람 없느냐 하면 우리 버스 운전수들 직접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 오지노선에 운행하고 자기돈 자기 벌어먹고 시비 1년에 한 1,000만원씩 보조해 주면은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 보조해줄바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업자들에게 돈을 주는것 보다 버스를 개인 면허를 해줘서 강제적으로 오지노선부터 해결해 나갈 방안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금년 10월달에 전수조사를 하고 또 12월달에 2차적으로 해서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지금까지 오지노선버스가 10%, 12%, 14%, 18% 계속 요금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유가는 거의 배가 올랐고 요금은 지금 동결되어 있고 이런 상태는 알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들어가면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방심하지말고 우리 회사도 우리 정사장이 오지노선을 가려서 지금 시에 공문을 통보해라 세우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가 무엇때문에 적자를 보느냐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직시를 하고 보상금 이것 필요없어요. 보상금 돈 1억이나 2억 줘서 몇천만원 내려오는것 이것 코끼리에 비스켓 입니다.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돈 안받고 시가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라 이겁니다. 이돈 보조금 필요없다 이겁니다, 받을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받지말라고 했어요, 받아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차 70∼80대 있는데 돈 1,000몇백만원 그것도 돈입니까, 그돈 받아봐야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을버스 오지노선을 개인택시처럼 개인면허 해줘서 여기에서 망성 간다, 그러면 망성가는 사람에게 운전사에게 자기차 자기먹고 거기만 매일 다닙니다. 시가 1년에 매년 1,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그러면 해결되는것 아니냐 이거라 뭐 오지 노선때문에 끌어안고 자꾸 어렵게 생각할것 뭐 있어요.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줄테니까 업자 돈 줄 필요없고 앞으로 이런방안을 1년에 오지 노선을 올해는 15대를 운행한다, 내년에 또 15대를 운행한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라 그렇게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을 해서 개인이 말이지 몰고 왔다갔다 해보면 수송도 잘하고 마을 주민도 항상 거기 주민 그사람들 내가 태워다니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단계에 가서도 한 15대하고 이것 오히려 시가 직영하는것 보다는 그 방안이 얼마나 좋은 방안이다 이게 다른 지역 서울에는 골짜기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면허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과장이 강구를 안하면은 앞으로 시내버스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나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 정책개발을 하셔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당면한 문제라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종근위원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을때 금아교통에 노사간에 문제가 생겨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운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어제까지 직원을 현지에 출장을 시켰습니다. 어제 동향보고 들어온데는 앞으로 노사분규 쟁의신청을 해놨습니다. 15일이 경과하면은 파업이 되느냐 그외는 아직 기사들도. . .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아교통에서 차량 40대를 오지, 벽지노선에 27개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들어와요. 오늘 아침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 당장 문제. . .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매일 제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파악해서 주민불편이 어떻게 하든지 없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그런 문제는 즉시 즉시 매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의제외 질문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요즈음 경기가 나빠서 부도난데가 많다고 하는데 상공과에 대부 해주는 좋은 뭐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우리 농공단지 일부가 현재까지는 부도난 것이 없지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과장님, 참고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상공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외동 농공단지 전에 구상권 청구관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공과 소관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 본회의때 작년인가 본회의때 외동 농공단지에 20몇억을 물어준것 구상권 청구때문에 부시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속기록이 있는데 반드시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작년에 8월 29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그냥 소송을 제가 할려니까 혹시 저희들이 패소하면은 예산만 낭비한다 그래서 별도로 대구에 있는 저명 변호사 3명하고 경주에 있는 변호사 한분을 선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명의 변호사들이 이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당시 군수가 누군지 아시죠, 김재곤씨죠.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박재우위원

김재곤 군수하고 우리 시장하고 경주고등학교 동기동창인것 알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자기동문이고 동기이고 하니까 입장곤란해서 자꾸 회피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되면은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설령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시는 밑져봐야 변호사비만 조금 주면되는데 밑져봐야 본전인데 변호사비가 수억수십억 되는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수천억 가진 예산에 변호사비 돈 몇천만원 드는 것이 아까워서 돈 20몇억을. . . 소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라.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들이 다믄 한 몇%라도 실익이 있다고 했으면은 추진하는데

박재우위원

그것은 안되는쪽으로 생각하고 물으니 그렇지 되는쪽으로 물어야지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대구에서. . .

박재우위원

내가 이야기 해줄까요, 내가하면 소송을 할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소송한다고 했잖아요, 부시장이 소송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알고 있지요 그때.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내일 간담회에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 다 나오면은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된것 아닙니까 내일로, 그렇죠.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자꾸 주차장하자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내일 우리 내무위원회 위상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처리못해서 간담회 석상까지 가서하면 내무위원회. . .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계수조정은 정회하고 하거든요, 정회하고,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을 한 후 간사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기간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줄 압니다. 그러면 이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사 이종근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 여러분과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1,041억 9,024만 2,000원입니다. 일반 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21억 6,026만 2,000원에서 금해 추가경정에 72억 7,636만 1,000원이 증액된 894억 3,71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5억 2,000억만원에서 금해 추가경정에 42억 3,311만 9,000원이 증액된 147억 5,3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보고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표결토록 하였는데 다시 의사일정을 번안 변경동의하여 오늘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번안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한가지 양남관광단지는 전에 간담회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945호선 효동선 구간은 우리가 매각할때. . .

이복우위원장

예, 각서를 받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