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학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될 것은 김학철 의원님께서 지역구도 문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 지적한 것들, 저는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안에 관한 조사의 범위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서 내용에 보면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조사대상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청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경자청 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경자청 업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가 아니고 한 기관에 대한 업무 전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정사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기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법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 조사가 필요할 시 한다.’ 이렇게 하죠,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다 하지 않고 특정사안이라고 한 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실패,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사인 같이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경제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것을 특위를 만드는 데 용어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민선5기·6기 산단조성 투자 유치를 하고 각종 산단조성 사업을 한 것을 경제실정이라고 규정한, 조사도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조사요구입니다.
이건 조사가 아닙니다. 조사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고 그걸 가지고서 제목에 달아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 예를 들더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요. 19대 국회에서도 보면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진상규명, 개인정보대량유출관련실태조사및재발방지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의 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산업자원부 자체를 가지고선, 자체 업무 전반을 가지고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자료를 존경하는 김인수 의원님께서 상임위 중복 문제와 그다음에 투자유치와 산단조성까지도 했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우리 부담들, 행정력의 소모들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중복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하나의 감사대상으로서 하나의 피감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관 업무 전체를 가지고 조사특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상임위 위원들도 다 도민들의 대표고 이 충청북도의 경자청 업무와 경제 업무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의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제척하고 무시하고 다른 의원들 들어가면 뭐 바뀝니까? 사람을 바꾸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의회의 질서를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상임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조사특위가 에코폴리스만 한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조사를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이 조사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일이 증인 채택해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까지 증인 채택을 해서 산업경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섭단체 협의가 없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교섭단체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조문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후속 조치로 포괄적인 교섭단체대표 협의기능만 있어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은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누차 우리 도의회가 들어서서 이것이 안 돼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제목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임위와 중복 문제가 있고 조사할 범위도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하는 등으로 인해서 부결을 하고 다시 논의를 통해서, 지금 김학철 의원님이 문제점 가지고 문제의식 가진 것들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또 충청북도와 다시 또 방향 잡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