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에서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소속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입법예고 및 담당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향후 우리 충북 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