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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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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대응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우리 충청북도에 1,519명이죠, 1,519명?

그 이상 되나요? 대략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우리 도 공무원들이 한 3,200명 되는가요? 절반가량이 소방공무원들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소위 상위직급, 중상위직급이 너무 박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히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고 뭐 조직 안정화가 덜 되어서 신규채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합당하지 못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 1,500명 중에 신규채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답변을 시급히 개선해 가신다 하셨으니까 보다 더 관심 있게끔, 개선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 제가,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 판매장을 폐점하게 되는지 혹시 배경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그 장소가 정확히, 회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을 우리 행문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박한범 위원님. 예,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봉순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게 물론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판매장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위치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 것인지 그 배경을 정확히 산경위에서 짚어는 보셨겠지마는, 저도 산경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치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각 이후에 더 좋은 장소로다가 교환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면 중기청이라든가 시·군에다가 다시 이걸 돈을 나눠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건물 매입에 들어간 또는 리모델링에 들어간 총투자비가 17억을 초과하죠, 그렇죠? 17억이 넘었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상 매각금액이 11억 그정도밖에 안 돼요. 그 괴리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지금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다가 나뉘는데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협의한 바대로 원안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봉순 의원님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우리 도 공무원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들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입법이 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교육을 전체 직원들이 따로 받는 그런 게 있는가요?

아니, 지금 담당자들만 숙지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데, 전체 직원들이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또 회의를 통해서 이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조례인데, 이걸 담당자가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서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지금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쭈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박한범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바대로다가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역현안 등 바쁜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해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