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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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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 충북의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발생했던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근리사건 발생 후 5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피난 중이던 양민들의 억울한 희생과 피난민 이동 통제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일부 의료지원금 제공과 위령사업 정도만 진행할 뿐 정작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행위는 단지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전시라도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