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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26회 제1본회의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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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2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5월 8일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의안을 5월 10일 농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야벌로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용환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최학철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우창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최종환 의원님, 간사에 이진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조문호 의원님과 김석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3일 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것 입니다. 내년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인 천군로, 보불로 확장, 천북로 개설, 신평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