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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만두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3본회의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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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의원님외에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6건의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6월20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내일까지 이틀간에 여덟분 의원님에 16건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본회의장 의석역순으로 하고 1인의원이 일괄질문한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의원별 2회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제외의 보충질문은 발언권을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 있어서 핵심부분에 한하여 소신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만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오만두의원입니다. 제27회 임시회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난 2월10일 의회간담회에서 '98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여 경주를 세계문화의 메카로 정착을 시키고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시의회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1971년 청와대 경주관광개발계획이후 20년동안 침체되어 왔던 경주개발이 제2도약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계획의 계획의 추진일정상 준비기간의 촉박으로 인한 부실시공 또는 공기지연 우려와 국.도비보조 및 기체액에 대한 예산수급차질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증가 우려 등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본행사의 소요예산확보 및 기체상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소요예산 총 441억원 중 국비교부세 100억원과 도비 41억원에 대한 내시가 확실히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그 전망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지방채 3백억에 대하여도 그 확보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및 행사시설물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1998년9월10일부터 시작되는 엑스포행사는 불과 14개월 남지가 않았으며 기간중 동절기 공사중지기간과 하절기 장마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공사가능기간은 약 8개월 정도로 촉박한 공사일정에 따른 졸속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행사에 출품할 문화예술행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세계적 문화관광도시 경주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정목표 또한 문화관광도시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자치단체상 심사결과를 보니까 1995년에는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춘천시가 선발이 되었고 1996년도에는 수원시와 진도군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유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경주시는 수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시장의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마인드와 문화시책의지의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번 문화엑스포행사시 시장께서는 전세계에 신라문화홍보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행사에 대비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기본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라고 우리가 항상 표현을 합니다. 엑스포행사장내에 전시 공연 영상회의등 볼거리위주로 행사내용이 계획이 되어 있는 바 행사장 밖의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관광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에 대한 시자체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역사가 150년으로 일천하고 문화유산이 한점도 없는 홍콩의 관광상품 생존전략을 보니까 빈약한 자원에 인공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해안공원을 조성하여 리플스베이해안에 승려들이 살지 않는 절을 지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고 선상식당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연간 관광소득 1백억달러를 올리고 있는 통계를 보았는데 신라천넌의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경주는 물려받은 유산마저 관광소득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시장께서는 시정보고시마다 문화엑스포행사 관람인원 연3백만, 1일 5만명을 가는 곳마다 홍보할 것이 아니고 1일 5만명 관광객에게 어떻게 제공할 먹거리 살거리 즐걸거리에 대한 관광상품개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와 연계하여 관광소득 및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사기간 중 입장권 휘장 임대 광고사업 등으로 관광소득 320억을 예상하고 있다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였는데 관광소득 중,320억 관광소득중 시세입은 얼마나 되리라 예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신라문화선양을 위하여 입장권수입등에 신라문화진흥기금을 포함하도록 행사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후 시설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엑스포행사장 준비계획은 현도투락부지에 가건물로 전시관을 설치하고 3년후인 이천년 ASEM 및 5년후 2002년 월드컵행사에 대비하여 경주시내 적정장소 약50만평에 세계민속촌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척상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오만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만두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세계문화엑스포추진경위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두의원님.

오만두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이 말씀이지요 구체성이 없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두리뭉실 답변으로 들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총사업비 441억원중에 시비부담이 약70%인 3백억이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20%인 백억이고 도비가 41억으로 약10%에도 못미칩니다. 도에서 10%도 못미치는 예산을 투자해 놓고는 이 행사가 경상북도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문제가 방금 답변하신 것 처럼 96년3월부터 발상이 되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시의회에 최초보고된 날짜가 97년2월10일입니다. 도에서 시작된 1년후에 시의회에 아닌밤에 홍두깨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큰 행사가 경주시민과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경주시가 70%를 부담하고 도가 10% 부담하는 이런 행사가 구상이 되고 또는 단체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의 있었던 경과 이야기고 그러면 기왕지사 공사가, 사업이 시작된 이상에는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예산 조달에 차질이 없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큰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경주시 자체로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 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그동안에 계속 신라문화제가 경주시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비판의 소리와 침체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런 문제에서 시장으로서 어떤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실 구상이 있느냐, 두번째는 관광상품문제에 대해서도 추어탕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추어탕을 갖다가 먹거리로 내놓겠다 고 답변을 하셨는데 참 답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먹거리하면 황남빵 볼거리하면 아무 것도 없다 살거리하면 신라 5천원짜리 와당, 이런 것을 대표로 내놓는 정도가 아니냐, 이럴 것 같으면 이러한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는 시자체에서 어떤 시장으로서 예술문화에 관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여야 되겠다는 경영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억지로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에 대비해 가지고 시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 기획단, 기획지원단 사업지원단을 시에서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업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도기획단을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고 시자체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기획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어떤, 시장으로서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 2000년도에 또는 2002년도에 ASEM에 대비해 가지고 켄벤션센터 그 다음에 세계박물관 이 문제를 이미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셨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세계문화예술박물관을 하겠다 50만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년이 지금 얼마 안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큰 행사를 추진하려고 벌써부터 준비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더 하실 답변이 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장

시장님 나오십시오.

박재우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조금 앉아 계십시오. 우선 문화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경주에 기이 투자를 해서 확정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개발기금이 100억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 150억이 확정되면 아직 안된게 교부세 100억하고 도비 41억 재특자금 50억 191억이 현재 미확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금년내로 더 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교부세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요 그것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지금 도에서 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선포식때 도지사가 와서 거창하게 했는데 그렇게 다 해 놓고 돈이 이 만큼 드는데 도가 41억밖에 안내어 놓고 마치 도가 다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바에야 도비를 41억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을 조금 시장이 가서 더 받을 용의가 없는지 이를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문화엑스포기획단이 대구에 있는데 이제 14개월 밖에 안남았다면 문화엑스포기획단이 대구에 있을 것이 아니라 경주현지에 옮겨와가지고 여기에서 행사장도 짓고 여기서 모든 것을 위에 상부에 연락도 하고 경주시하고 문화엑스포준비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야 행사가 앞으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물론 도로망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시가 입찰하면 되겠지만 행사 준비를 대구에서 해서 우리 경주시가 지원하는 것하고 차라리 대구에 있는 문화엑스포행사준비단이 경주현지에 내려와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 191억에 대한 자금 문제하고, 이 도비 41억이 예산상 너무 적다 41억 내고 도가 마치 다하는 것 같이 하는데 요 문제하고, 행사 준비단이 경주에 와가지고 현지에서 할 수 없는지 세가지를 시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손호익의장

시장님 나오십시오. 오만두의원님의 질문과 박재우의원님의 질문을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연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시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기반시설한다고 보불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덕동댐밑에 고수부지하천에 주차장시설을 27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불로를 확정한다고 보면 불국사 석굴암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문화엑스포행사에 우리국내인만 오는 거 아니잖습니까? 많은 해외에도 홍보를 해야 외국사람도 오는데 보불로를 확장했는데 확장했으면 자동차가 이제 불국사도 가는데 불국사에는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가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할 것은 지금 불국사주차장사업이 민자 유치사업으로 했는데, 뭔가 지금 신속하게 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불국사쪽에도 한 2만5천평되는 주차장, 이거는 돈 안들이고 하고, 또 이쪽에도 덕동댐에도 주차장이 되면 민자유치사업을 조금 당겨서 함으로써 문화엑스포에 오는 손님맞이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게 지금 뭔가 민자유치사업이 좀 계획대로 감정해 놓고 계획대로 잘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 행정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의원님.

조광조의원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 엑스포공사로 인해가지고 얼마 전에 시설한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는 등 6개월 내지 1년앞도 못보고 예산낭비를 하는 등 비능률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변명의 논리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자전거도로에 투자되고 난 후에 그 시설을 철거한 곳은 얼마나 되며 철거한 곳에만 투자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장

답변은 담당 건설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광조의원

예 좋습니다.

손호익의장

건설국장 나와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자전차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보문단지 주변에 저희들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요번에 엑스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구간은 보문교에서 명활산성쪽으로 가는 청운로구간이 작년도에 자전차도로를 한 구간을 요번에 도로확장구간으로 중복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연장은 약5㎞가 되는데, 이번에 자전차도로가 전면 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전차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저희들 활용하도록 요번에 도로 4차선이 되니까 부득이한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금년도에 확장에 대한 것을 사실상 그렇게 확정되지 않아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철거를 하고 신설되는 구간에 자전차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구간별로 사업금액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

예. 서면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요 엑스포이야기가 나온지가 96년도부터 이야기되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시설을 다 해 가지고 난 후에 한번 제대로 이용시설도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철거를 한다는게 시민들이 볼 때는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의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써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정철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정철의원

문화엑스포시설건축물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연 98년도에 하필이면 문화문화엑스포를 할 것이냐 짧은 준비기간에 제대로 할 것이냐 모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대전문화엑스포가 세계산업문화엑스포지만 실질적으로 국내행사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만약 졸속 추진됐을 경우에 우리 경주의 문화엑스포도 국내행사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기우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사비 200억중에 약 100억이상이 건축물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설물이 ABR시설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상되는 건축시설물을 1회용으로 하고 해체한다는 것은 국고의 손실이 아니냐,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441억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사장안에 설치하는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추진이 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까 100억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1회사용하고 그다음에 행사기간 마치고 난 후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조직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철거이후에 재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해서 아마 가설건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됐습니까?

김정철의원

답변 제대로 안되지만 더이상 답변을 들을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할 의원 계십니까? 오만두의원님, 지금 두번을 질문하셨습니다. 두번했습니다.

오만두의원

보충질문 2회 아닙니까? 2횐데 한번 밖에 안했잖아요.

손호익의장

예 좋습니다.

오만두의원

시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예산은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부실공사 안될 것이다, 요새 부실공사되면 처벌이 따르니까요 고속전철과 마찬가지로 부실공사 있으면 안되니까, 감리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구요, 그 다음에 예술행사는 신라문화제가 있으니까 잘 안되겠나 그 다음에 먹거리는 추어탕도 있고 개발시키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마지막에서 이런 문제입니다. 행사기간 중 임대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신라 경주에서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 떨어지는게 뭐냐, 그 떨어지는 수익 자체가 지금 우리 기존시가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많이 사먹으니까 좋을 것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제공을 해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내용은 국가에서도 경주 신라문화를 선양을 위해서 74년도 청와대에서 경주 신라문화선양회비를 받도록 불국사 석굴암의 입장료에다가 1%를 포함해서 받도록 하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안되지만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밀어 줄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와서 신라문화선양회비도 완전히 탕감, 없는걸로 하자고 탕감을 해 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시장으로서 관람료라든가 입장료수입의 최종결정권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도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한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불국사 석굴암 관람료라든가 경주에 왔을 때 모든 입장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라문화선양회비에 대치되는 어떤 그러한 발상과 협의를 해 들어가야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복안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까지 모르시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손호익의장

답변됐습니까?

오만두의원

예 답변됐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엑스포 자체는 시와 시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애초에 말입니다. 3,4월에 시장께서 서울을 다녀오시고 할 때는 모든 사업비가 사업에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온 매스컴에서 떠들었고 또 5월달에 저희들 100억 기체승인할 때도 300억원이 완전히 확보되었고 불과 며칠뒤면 시행해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100억 기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은 아직 300억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게 그 전에 시의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300억 확보되었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한거나 정확하지 못한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내지는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0억 확보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시군통합 뒤에 94년도 말에 저희들 기체가 400, 500억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약 2년만에 기체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550억 늘어서 지금 96년말 현재 저희들 95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엑스포 기체를 하게 되면은 1,300억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96년도 연말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 기체 가능한 건전재정 범위내에서 추가로 기체승인 가능한 범위가 얼마냐고 물었을때 집행부에서 6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엑스포 제대로 기체승인 나면은 우리 현재의 건전재정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2백 몇 십억 300억씩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군부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래 2년간 시군통합 뒤에 기체한 돈이 거의 문화엑스포 포함하면은 거의 800억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이 거의 시부에 치중되었고 물론 어떤 필요한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감포의 상수도문제라든가 외동의 어떤 상수도관로문제라든가 또 안강문제 등 여러가지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군부에 긴급하게 100억 200억 기체를 내게 되면은 완전히 해결할거를 사업비 모자란다해서 연차적으로 좀 미루고 얼마전에 중장기계획을 봐도 실제 투자계획을 볼 때 상당히 뒤로 미뤘는데 이번 기회에 문화엑스포도 하지만 여력가능한 기체를 군부에 어떤 상수도 부문에 특별히 기체해서 조속하게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장

예.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월달에 기체...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님, 지금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 질문을 가지고 시간이 2시간 가량 소요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의원님이 다섯분의 질문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측에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본의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정확한 확보문제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내무경제위원회 할 때 도비가 지난 5월달에 100억 기체승인할 때 300억이 거의 확정됐다고 얘기 안하셨습니까?

손호익의장

답변됐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만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물가인상이 높은 사유와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보사태 이후 대기업 중에서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 사회단체에서는 통장 하나 더 갖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모두의 슬기를 한데 모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도 물가억제를 위하여 각 업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장물가는 엄청나게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기본 생필품의 안정은 인플레의 심리를 예방하고 나아가 임금인상 자제분위기 조성 등에 매우 큰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안정기반조성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54종의 내무부 관리품목 관리상태를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물가상승율을 보면 3월에는 전 도시가 1.2% 경북은 1.3% 경주는 1.2%로 전 도시 평균인상률과 비슷하였으나 4월에는 전 도시가 1.4% 경북은 1.9% 경주는 3.1%로 전 도시와 경북 평균인상률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주시 물가가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물가가 인상된데 대한 향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시책수립이나 물가관련 기관단체에 협조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강읍 산대3리의 공용화기사격장이전 건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안강읍에 살고 있는 주민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기본권리를 보장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공용화기사격장으로 인한 안강읍민의 피해내용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사격장은 입지적으로도 도시주변에 소재하고 있고 포항에서 영천으로 가는 국도 28호선에 근접하여 사격장이 노출되어 보안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특히 안강읍은 경주와 포항의 배후도시로서 본사격장에서 1km정도 내에서에 산대1리로부터 7리까지 영접하여 또한 옥산1리에서 4리까지 4,800세대 1만5,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도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에서 훈련할 때 마다 포성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1만5,000여 주민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요인을 가져오는 등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사격후 오발탄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사적지 154호 옥산서원 주변임야의 산화발생이 매우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사격장주변 산불로 우리 시의 공무원이 희생되는 참변도 겪은 곳입니다. 그리고 국방시설은 일반적으로 주민통행이 용이하지 않고 산간 오지지역에 소재함이 통상적인 여건임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에 소재하는 시설입지 전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피해사항이나 시설입지여건으로 볼 때 또한 헌법에 규정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용화기사격장은 안강읍에서 마땅히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월 안강읍 이장단협의회회장 외 38명이 사격장 주변 피해대책수립요구 이후에 다시 이 문제로서 국방부와 협의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좀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사진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 자체가 포항과 대구로 가는 산업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면적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다보니까 거리가 약간 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와 가장 가까운 이 표적지 이것이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격을 할 수 있는 사선은 2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천에서 경주시로 넘어오다 보면은 첫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격장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주라는 곳은 문화관광 역사의 도시입니다. 과연 이러한 위치에 이 사격장이 들어올 수 있을런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도로에 엄청난 통행량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 사격장은 늘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은 안강읍은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안강읍 자체가 구시가지를 두고 지금 신시가지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바로 이 산대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아파트가 3,000세대 있고 일반 500세대 정도 해서 3,500세대 정도가 이 10만평 구획정리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화성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앞으로 3차까지 허가된다면 1,50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표적지입니다. 보안상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사진을 못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사선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여기하고 이 위치같으면 엄청난 굉음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 안강읍에서 이 사격장이 처음에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용화기사격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안보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도 참아온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그 주변의 축산농가에 이 살상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애들이 여기 올라가서 불발탄을 갖고 놀다가 중상을 입거나 경상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또 산불은 수시로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이 자체를 확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소리가 적게 나는 곳에 하겠다 해서 약 15만평 이상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진 상태를 보면은 이 28번국도인가 그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경주 관광도시로서 경관이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간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방화선을 치고 산림을 훼손했다면 과연 경주시가 가만 있었겠느냐 또 승인을 해 줬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십차례에 우리 주민들은 이 부당성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시장을 뽑았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장과 우리 시청이 앞장서서 해결해 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지 않았고 전달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집단민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까지 가기 전에 제가 시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직접 보시면 정말 여기는 사격장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뒤쪽에 있는 에덴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입니다. 또 그 뒤쪽에는 보면은 청솔아파트 이것은 풍산금속 사원아파트입니다. 바로 뒤쪽입니다. 여기 산기슭입니다. 이 뒤가, 바로 올라와서이 표적지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장된 이후에 지금 안강읍사무소 위치에서나 육통전의 위치에서는 이 사격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확장되고 공용화기 자체가 더 4.2인치나 105㎜을 사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월1일자에 보면은 경주시가 경주관광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0데시벨정도 가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생활소음이죠. 그러나 현재에 이 포탄 자체가 지면에 닿으면서 폭발을 했을때에 150데시벨 이상이 되어야 만이 합격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어차피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살면서 지역이기주의로 이 문제를 풀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최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용화기사격장 인근주민의 피해대책 및 이전용의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최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강 50보병사단 공용화기사격장 소음대책과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강 50보병사단 공용화기사격장은 1982년도에 안강읍 산대3리 47번지의4일원에 34만6,816평으로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1996년도에 21만5,122평을 추가로 매입 확장을 해서 현재 56만1,938평의 규모로서 사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강산대에 있는 제50보병사단 공용화기사격장에는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공용화기사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격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에 80회 정도 내지 100회 정도 사격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1년 이후에 안강지역에 특히 산대1리, 3리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고 또 그 쪽에 우방아파트라든가 삼도아파트 등이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고 또 인원이 불었습니다. 또 많은 인구가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또 거기에 유탄 등으로 인한 피해 또 축산농가피해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5월8일날 안강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이 사격장이 21만 5,122평이 추가가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피해를 받았는데 확장이 됨으로써 상당히 피해가 많다 그래서 산대리 6개 이동장과 옥산리 4개 이동장들이 소음과 진동 또 오발탄 등으로 인한 산불피해, 또 농사를 짓는데 오발탄이 떨어진다던가 또 유탄에 시민들이 맞으면 피해가 있다던지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50사단장에 이 대책을 시급히 해결해 주고 또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시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사단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21만5,000평을 추가로 확장한 것은 지금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격장, 아까 최학철의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격장 표적지를 지금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하고 또 방화선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최소화 시키겠다 또 5월말까지 금년도 5월말까지 사격으로 인한 소음을 감소를 위해서 표적지와 표적지 위치를 이전공사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음이 현저히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군관계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아직도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있는 것으로 있고 민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와 50사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전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갔습니다. 이 군부대시설은 평수가 상당히 많고 또 어느 지역을 가나 이것을 상당히 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인가가 없는 타지역도 좋겠습니다만은 타시군의 오지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격장이 이전되기 까지라도 사격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현재 사진하고 보니까 사격장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까요?

최학철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옛날에는 최의원님 말씀대로 예비군 사격장으로 할려고 하다가 공용화기장으로 됐는데, 그리고 안강의 도시발전이 위쪽으로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사격장 위치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천동에 연대인가 하나 있었죠? 부대말입니다. 이 뒷쪽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 7516부대요?

최학철의원

예. 그것 이전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영천으로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영천으로 갔습니까?
그 부대 역시 처음에 자리할 때는 크게 거기에 인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주시 자체가 발전되고 확대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즉 도심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군이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이전을 해 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군부대도 지금 현재에 도시위치에 들어오면은 스스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격장은 도심속에 있으면서도 더더욱 확장해서 큰 화기들을 가져와서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국가의 안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지역이 우리가 포사격으로서 조그만한 피해를 입는다면 지금까지 참아 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장하면서 이것을 소리도 줄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표적지도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 50사단 쪽에 가서 우병철대위인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지금 국방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민간인 15명 정도를 데리고 이 포사격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서 포사격까지 했는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날 15명 중에서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장교 한 분을 바깥쪽으로 모시고 나와서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서 과연 여기가 군인의 입장을 떠나서 사격장이 과연 여기에 위치해서 될 것인가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옥산쪽과 우방쪽에 서로 군인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사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타켓트에 안쏘고 골짜기에 쏠 뻔 했어요. 골짜기에. 처음에는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표적지만 보고 말이지 먼지 나도록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사격이 안되고 골짜기에 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 소리 자체가 아파트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메아리로 인해서 소음이 아주 크게 들리면서 진동이, 한번 국장님 이 문제를 한번 가보세요. 사격할 때 보면은 유리창이 진동하는 소리가 자르르 이렇게 들립니다.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강읍민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국방부하고 건의를 할 것이고 탄원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국방부하고 직접 절충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학철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용화기사격장 인근주민의 피해대책 및 이전용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물가인하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최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싼데 물가인하를 위한 대책의 질문내용 중 97년도 경주시가 경북에서 가장 인상된 이유, 인상된데 대한 대책과 1월부터 5월 사이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협조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소비자물가인상율은 연간 3.9%로서 전국 4.5% 도 4.5% 보다 낮아 물가관리의 전국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작년에 행정지도로 억제되었던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심리와 연초 유류 가스료 등 원가상승요인이 작용하여 개인서비스물가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과의 합동지도단속과 물가대책 실무위원의 음식업주와 숙박협회 등 개인서비스업체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요금을 인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초에 일시 인상되었던 삼계탕 갈비탕 곰탕 돈가스 등의 품목이 종전요금대로 환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물가정책 안정대책은 내무부 관리 54개 관리품목 2,504개 업소에 대하여 본청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업소에 카드를 비치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물가동향보고와 물가 모니터요원에 의한 월 3회 물가조사결과 인상품목이 있을 때는 즉각 인하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3월 내지 4월 사이의 물가인상 주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 유류 가스료 등 원가상승요인이 작용하여 개인서비스물가가 인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월과 4월 2회에 걸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동향과 앞으로의 인하지도방법 등 다양한 협의를 하여 합동 인하지도 할 것을 합의하고 또한 음식업주와 숙박협회 이미용협회 등 개인서비스 업체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인하지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 후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시청관계부서 등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내무부관리 54개 품목의 경우 4월말 현재 3.1%에서 5월말 현재 2.1%로 인하되었고 또한 경북 평균 2.4% 보다 낮아 우리 지역물가는 비교적 안정적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물가안전관리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하반기에는 기 인상된 품목의 물가를 환원시키는데 집중 지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내무부 관리품목 54품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4월말 보면은 3.1% 그런데 5월달에는 2.1% 이렇게 돼 있네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예 내려갔습니다. 인상시켰습니다.

최학철의원

개인서비스 또 소비자물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한 올해 4.5%입니까?
이 소비자물가나 개인서비스는 이미 벌써 우리 경주에서 보니까 8.7입니다. 4월달에, 그리고 소비자물가도 3.6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내무부관리품목 우리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딴 지역도 역시 그러한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오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월달에 우리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5월달에 상당히 노력해서 2.1%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냉면 있죠? 냉면 5,000원에서 우리 시가 권장하는 가격이 4,200원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4,200원선으로 다 내려왔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냉면은 지금 현재 안내려 왔습니다. 5,000천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냉면 자체가 물가가 내려와야만이 여러 가지 그 품목들이 다 내려옴으로 해서 2.1% 내려가는데 이것이 2.1% 하는 것이 통계사무소에서 낸겁니까? 대구에?
그것 전화상으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최학철의원

아니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최학철의원

물가통계사무소에서 전화상으로 이러한 통계를 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통계사무소에서 도로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4월달 물가 동향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5월달에

최학철의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중국집 같은 데는 4,000원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4,000원 그러나 대형식당, 많이 팔리고 있는 곳에는 5,000원, 그 다음에 뭡니까? 곱배기 7,000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보면 가격을 적당하게 그런 선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와보면 그렇게 안되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냉면 하나만 가지도 통계를 낸 것이 아니고...

최학철의원

아니 그런 예를 든겁니다. 예를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런데 54개 품목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통계를 내서 2.1%로 됐습니다. 됐고, 냉면의 경우는 제가 변명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집에는 다 4,200원하고 있는데 평양냉면집만 5,000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학철의원

딴데도 하고 있으면 어떡 하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것은 안되죠. 저희들도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외동을 비롯해서 다 연락을 다 해본 겁니다. 평양냉면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특별나게 7,000원까지 받는 집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최학철의원

대형갈비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십시오. 다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단 중국집만 그것도 200원 싸게해서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냉면을, 냉면 가지고 대표적으로 평양집 사장하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은 원가상 5,000원 안받고는 하여튼 폐업하라는 것이지 더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인하를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냉면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냉면은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에다가 전국물가 오름 1위라는 경주시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서 경주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월달과 2월달 3월달 4월달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것이 올라야 만이 이것이 대책위원회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고 이것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4.5% 선에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경주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간에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선을 철저히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겨우 이 물가오름으로 인해서 4월2일쯤돼서 대책협의회엔가 있는 그 속에 있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실무위원회인데요 대책위원회는...

최학철의원

그러면 왜 대책위원회 왜 안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공공요금인상 관계라든지...

최학철의원

시장님 너무 바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실무위원회는 지역경제국장이니까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렇게 못 개최한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물가 지도단속을 하는 데는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문제는 우리 경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1위니 2위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두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이 우리 시청에도 만들어져 있죠? 상황실이 항시 있잖습니까? 팔명인가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팔명인가 있는데, 114에 전화를 해서 고발을 좀해야 되겠는데 물가고발센터 번호가 뭐냐고 하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또 역시 우리 경주시청 교환에 전화를 해서 또 물어봐도 역시 그런 내용은 모르고 우선 지역경제국으로 돌려줍디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어느 누구든 간에 114에 물으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협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그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가모니터 민간감시원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뭡니까? 월 몇 회입니까? 월 4회입니까? 3회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3회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거기에 직접 업소 방문해서 사인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물가안정에 이 사람들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실히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서약서 하나 써놨대요 그 사랍들, 서약서 하나 써놨는데 그 사람들 뭐합니까? 서약서만 써놓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내용고 모르고 또 자기 할 일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새로이 정비를 하셔서 그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어느 대통령이 물가 한 자리 숫자를 잡았다고 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나 모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종봉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주거지가 근래에 옮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라톤대회도 가까운 근래에 했고 씨름대회도 했고 도민체육체육대회도 했습니다 주위에 장급여관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숙박업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요금이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숙박요금은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강봉종의원

그런데 천차만별이라해서 2만5,000원 받는 데도 있고 3만5,000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 임원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요금 비싼데가 없다 경주가 어떻게 대회를 유치하냐 이런 소리를 접하게 됐고 저도 이번에 임원단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니까 역시 그 선수임원들이 대회측에 와서 이렇게 요금 비싸게 받더라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또 택시요금이 경주시내에서 보문단지까지 7,00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미터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들 암만 유치한다 해도 이들만 좋습니다. 경주 왔던 분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저한테 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또 저한테 직접 와서 물은 것도 있어요. 내가 시의원인줄 알아서 물었겠죠. 저분한테 물어보면은 가르쳐 줄 것이다 해서 물었는데 아까 최의원과 같이 신고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도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가 잘 몰라서 옳게 대답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데, 국장님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국장님 직접 가서 타보시던가 지금 오늘이라도 타고 보문단지 가자고 해봐요 얼마 받는가, 택시 붙들어서 직접 가든가 해야지 시정이 안됩니다. 이에 답할 수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이부일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쇠고기 값도 내무부 관리품목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불고기는 아닙니다.

이부일의원

불고기는요? 예 그러면 저는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강봉종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 습니다. 이 시군통합 되면은 지금도 군은 없지요? 지금 경주군은 없지요? 읍면 지역에 말입니다. 택시요금 관계는 한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군통합됐는데 택시가 옛날 시 경계지역을, 예를 들어 외동을 간다 그러면 불국사 다리를 넘자마자 그것은 요금계산이 거의 두배꼴입니다. 지금 통합된지가 벌써 2년째 됐는데 어떤 시에서 택시요금 문제는 한번 짚고 그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택시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연비가 똑같은 거리인데 옛날 시지역을 벗어나면은 요금이 거의 두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그런 업체하고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파악못하고 있는데 다시 재정비하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됐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학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의원님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답변에 있어 핵심부분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98년경주세계문화엑스포준비를 비롯 당면한 시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 면서 경주여고 생활관 건립에 따른 문제와 경주여중의 이전에 관하여 향후 대책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 세계화의 경영속에서 한걸음이라도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딸, 우리시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학업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추진 계획되고 있는 경주여고 생활관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는 96년도 97년도에 9억2천4백만원의 예산의 확보하여 경주여고 부지내에 1차로 연건평280평의 2층건물인 생활관을 97년도 7월에 착공해서 98년도 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98년이후에는 8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3층과 4층을 증축하여 260명의 학생이 기숙할 수 생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어려운 농촌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들어 줄 수 있는 생활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경주시 소유재산인 경주여고 부지내에 이와 같은 생활관 건립에 따른 도교육청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주여중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 이후 여러차례 질문하고 거론 되었기 때문에 재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소유인 경주여고 부지내에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계획와 연계하여 우리 경주여중의 이전문제를 우리 경주시가 좀더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 강구한다면 중앙로의 남북관통도로개설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가지중심 지역의 균형발전은 조금은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주여중이전에 관한 집행부의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답변바라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예 김대원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대원의원님께서 경주여고 생활관 건립과 경주여중 이전에 관한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경주여고 생활관건립에 따른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여고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3만1,113㎡됩니다. 그 중에서 2만8,779㎡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98년도 12월31일까지 무상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주여고 생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97년 올6월20일자로 생활관 건립이 필요한 시유지 사용협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두로 요청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관건립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첨부가 되지 않고 그냥 협의요청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청에 전화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주여고 현재 정문 입구좌측에 있는 구생활관이 노후하고 협소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난 후에 약 9억2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연면적2,280평을 신축을 하고, 아까 김대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장래 계획으로 8억3천만원으로 3, 4층을 지을 계획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경주여고 부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을려고 하는 위치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재정법시행령제89조 또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에 의하면 연구시설물을 축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조건으로 할 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경주여고 부지가 현재 시유지가 8,705평인데 공시지가로 82억3천만원쯤됩니다. 이것하고 인왕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교육청부지 한 1,046평 공시지가로 13억7천2백만원 되는 거와 바로 교환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여고 부지를 생활관으로 필요한 교육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경주시에서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상호 무상사용하자는 협의요청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교육청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교육청부지 1,046평과 생활관 건립예정부지 그 주변 시유지를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상응하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여자중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여자중학교 이전문제는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적된 바도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보 동의문제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여중 이전에 관하여 해당 학교와 경주시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직까지 없으며, 다만 이 동창회라든가 학교육성위원회 또 우리시출신교육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전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확보를 위해서 황성동 251번지의 28번지외 35필지 5만2,003㎡ 그러니까 1만5,000평쯤 됩니다.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만3,962㎡는 지난 6월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황성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동창회와 교육위원님께서는 용황초등학교와 또 중학교 시설부지에는 경주여중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 건의할 계획이고 구두로 건의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부지의 위치가 경주여중의 학교가 황성, 옮길려고 하는 위치는 황성지하도에서 용강삼거리까지 가는 중간지점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확인해 보니까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여자중학교가 성내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북성건방향 관통도로가 없어서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의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경주여중이 시외곽지로 이전이 되면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한다던가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여중이 이전이 되면 화랑로에서부터 북성건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나면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교통소통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주여고 뒤에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경주읍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계도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나 경주여중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몇 차례 황성과 용강사이에 있는 중학교 부지에 경주여중을 이전하도록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중학교를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경주여중과 또 경주여중을 이전하더라도 학생수용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이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경주여고 생활관건립 추진경위와 그 대책에 관해서 물었고, 또 하나는 경주여중 이전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총무국장께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이 경주여고생활관건립 추진경위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의원

총무국장님한테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임대계약했을 때 거기에 생활관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시설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생활관건립을 제쳐놓고 유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때까지 유상임대가 안되고 있는 그 사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우리가 만일 유상임대를 한다고 봤을 때 임대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유상임대시 연간 말입니까?

김대윤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계산 못해 봤습니다.

김대윤의원

안해 보셨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건축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실제상 건축은 안되는데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던가 시에 기부채납 조건때는 가능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말입니다. 자기들 재산은 상당히 가치있고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굉장히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주여고의 생활관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생활관을 그렇게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어 주겠다고 했을때 사실 경주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재산상의 문제가 정리 안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점도 사실 껄끄러운 점이 상당히 많은 거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이게 예산이 말입니다. 금년에 9억2천만원을 학교생활관건립에 사용못할 것 같으면 또 이월될 수 없는 상황이고 반납이 돼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생활관건립도 하고 우리시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안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지금쯤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점을 질문하고자 요 문제를 질문드렸습니다. 대안 세운 거 있습니까? 없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구교육청부지하고 부지가 13억 평가 나옵니다. 그것하고 현재 경주여고부지내에 그만한 상응하는 감정가격에 의한 부지를 확보하면 생활관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해서 분할을 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 말입니다. 교육위원회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간에 무상임대를 해서 생활관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이 됐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구교육청부지의 감정가격과 그다음에 경주여고 부지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지면적만큼을 분할해서 그렇게 주고받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방법을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아마 상당히 걸려왔고 이게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왔지 않나 판단하고 있거든요. 계속 방치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생활관건립이 안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주시민의 자녀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봅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립도 하고 우리시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인왕동에 있는 구교육청부지가 안되면 또 도교육청에 소관되는 토지를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읍면에 동에 있는 학교부지도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14필지 정도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청이 우리 시관내에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교육청을 꼭 써야 될 문제라든가 또 그것을 매각을 해서 타용도로 쓸 계획이 있다면 딴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일체 안하고 현교육청부지하고 여고 시유지 전체하고를 그냥 바꿀려고하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재산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구교육청부지하고 경주여고부지내에 생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만큼 우리가 분할해서 교환하는 방법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지가 좀 모자릴 때는 현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부득이 교육청에서 할 수 없으면 타교육청 소관재산하고도 교환하는 방법으로해서 빨리 생활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경주여고생활관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마치고요, 경주여중이전의 건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저, 김대윤의원님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지요? 첫째 질문인 경주여고생활관건립추진경위와 그 대책에 관해서 딴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원

총무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재산을 지금 임대료를 실제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맞지요?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따지고 내무부 재정법따지고 다 따질것 뭐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여고에 다니는 학생들 보면 밤11시에 한번 가보시면 난장판입니다. 거기에 시내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학생들 밤11시에 수업마치고 태워가고 양남 양복 감포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동이다 무슨 산내다 건천 아화다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매일 밤11시에 갔다가 새벽에 애들이 못오니까 전부 시내 하숙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하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숙사를 빨리 짓도록 해 가지고, 그게 우리시민입니다 사실상, 우리 경주시가 아닌 구미나 대구 같은데는 신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시가 재정이 허용하면 오히려 학교를 지워가지고 기부채납도 하는데 교육청이 예산이 있으면 법을 자꾸 따질거 있습니까? 시가 어떤 조례를 바꾸던지 하더라도 건축허가 해줘가지고 아이들 편하게 해주고 교환하는 것은 국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에 학교, 폐교된 학교 많이 있는데 아무리 받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차리리 받으려면 지금 고만큼 분할해서 받지말고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은 교육자치가 우리 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50년대말에 경주시 시장밑에, 교육청이 시장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법만 바뀌면 바로 들어옵니다. 아직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되어 그런데,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이게 교육청재산 사실 별 따질가치도 없습니다. 저 생각에는 지금 월성학교나 황남학교나 계림학교가 학생수가 자꾸 줍니다.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 학생을 한데 모으고 교육청은 학교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시내 재산가치가 있는 큼직한 학교하고 우리 여고하고 80억짜리하고 그렇게 교환해 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시에다 옳은 돈을 써야지, 그귀퉁이에 기숙사 짓는 것 만큼 바꾼다던가 아니면 읍면에 있는 것 바꿔 봤자 재산가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생활관 기숙사 짓겠다면 우리시가 허가해 줘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이쪽하고 바꾸자는 거 바꾸지말고 교육청은 우리시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현재 경주여고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거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이 조치를 안했다, 시가 지금 앞으로 어디 경주여고 재산권행사를 당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 경매를 넣는다던가 명의을 가져온다던가 등기이전을 한다던가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건 좀 곤란합니다.

박재우의원

학교를 뜯어내고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재우의원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98년도까지다 그 98년도 가가지고 또 경주시가 돈내놔라 돈못주겠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무슨 재판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재판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재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박재우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실익이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네 실익이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괜히 실익없는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자꾸 시끄럽고 또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도 여기에 학생들이 기숙사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시가 오히려 형편되면 돈들여서 지어도 줘야 되는데, 저거 예산 갖고 짓는데 단지 땅이 우리시 땅이다 그 조건하나만 가지고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지방자치단체 큰 욕얻어 먹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이것을 조례를 바꾸던지 하더라도 건축법을 바꾸더라도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고 나중에 또 경주 우리교육청이 우리시가 꼭 필요하면 우리도 무상으로 줬는데 너희도 우선 무상으로 임대 좀 해라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교육청재산이 계림학교나 월성학교나 황남학교나 큼직하게 이전할 때 쯤에 지금 바꾸자 이렇게 했을때 오히려 시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귀퉁이에 지금 이렇게 땅이 네모진 땅을 귀퉁이에 쪼개가지면 땅이 반조각됩니다. 그것은 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도 바람하지 않는데 꼭 우리시가 교육청 감정해서 그땅하고 우리 여고땅하고 교환 안하면 우리건축허가 안해주겠다, 지금 시의 방향이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방향이 그런게 아니고 법상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법상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법상 안되요? 법상 안되면 조례를 바꿔도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조례가 아니고 그 법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내려 왔는거 전부다 도로되돌아 올라가도 시민 여론 없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근데 교육청에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경주시가 그것을 철거하라하면 하시라도 철거하겠다는 확약만 있으면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언제든지 경주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철거하겠노라 하고 각서 첨부하면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이 법에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박재우의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만일 그렇게 내면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재정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다만 그게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시가 꼭 필요할 때 또 당장 필요할 때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조건을 내지 않지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박재우의원

한가지만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국가재산이다 지방자치단체재산이다 이것을 너무 깊이 있게 따질려면 시내도로부터 국가재산 많습니다. 우리가 경주시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도재산이나 국가재산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국가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해주고 나중에 사후에 어느 시기에 학교를 시내중심부 학교로 바꿀 때 그때 시가 서로 교환하면 되지 꼭히 법 따져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겁니다. 지금 시의원이 질의하는 지방자치법이나 내무부재정법에 안됩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언제든지 기부채납하겠다던가 철거를 하겠다면 시장이 해줄 수 있다 이거아닙니까? 말하자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게 엿쟁이 마음대로야,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차라리 철거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차라리 허가를 해 가지고 언제가 옳은 방향으로 바꿀 용의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실제상 박재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학생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시유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두개가 맞물려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학생을 담보로해서 시에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주여고 부지전체하고 그것이 한 83억가치되는 것하고 13억가치되는 것하고 바로 교환하자 그 자체가 저는 발상부터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바꾸자하는 교육청하고 경주여고하고 바꾸자하는 뜻은 교육위원회에서 추호도 없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박재우의원

자기네들 이야기는 바꾸자하는 뜻은 없고 우선에는 서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시기에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이게 만약에 새로 경주여고부지 귀퉁이 가격 평가해 가지고 감정한 가격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등기이전 안되면 허가 안되죠? 분명히,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계획입니다. 요것이 되면 공유재산...

박재우의원

오늘 여기에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이니까 여기에서 오늘 속기록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청, 조금전에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고 자리 귀퉁이 이만큼 분할해서 가격 평가하고 교육청 평가해서 교환 안되면 지방자치 법조례나 내무재정법에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안되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분명히 안되는 거 맞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그게 안되면 지금 예산 13억 내려온 것 경주여고 기숙사 짓는 거 그것 못지고 돈이 도로 환원돼서 대구 가도, 도위원회가 안지어도 우리시가 아무 책임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 관계는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철거하라고 하면 항상 철거 철거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부지와 여고부지를 교환하는데 분할해서 감정가격에 상응하는 교환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공유재산 절차밟는 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지요 되는데,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은 국장님이 지방자치법조례나 내무재정법에 절대 안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된다 했는데 단 조건이 있다 철거를 하거나 한다고 단서를 붙이거나 기부채납을 했을때는 예외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만약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서로 교환도 현재는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 그런 관청도 관청끼리 철거한다하는 조건으로하면 자기들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그 조건도 안되고 해 가지고 기숙사를 못짓게 됐다 그래서 예산이 도로 환원되어 갔다 그렇게 됐을 때 13억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기숙사를 지어가 학생들이 수백명이 집에서 왔다 갔다 안하고 하숙을 안하고 수혜 혜택을 보는데, 이게 우리 경주시민입니다. 사실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재정이 돌아가면 시가 보조해 줘 가지고라도 지어야 되는데 못짓고 돌아갔을 때 국장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면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좋다 이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무조건 돌아가는 것을 법에 안되고 조건이 안되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지방자치법에 안되고 내무재정법에 안된다고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그 두가지 법에 안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 했다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해줄 수 없다 이겁니다.

박재우의원

못해준다 이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못해주면 그 예산이 도로 돌아가서 못지었을 때 이 시민적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가 시민의 여론에 책임을 다 지실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주시의 귀책사유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귀책사유지 경주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저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도서관을 여기에다 짓고 공부를 도서관 지으라 예산주고,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 지으라 예산주고, 휴양림 지으라 예산주는데 그전부 다 받을 필요는 없지요 받아봐야 적자나는 짓 뭐하러 합니까?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국가재산을 갖고 우리지방자치단체하고 너무 줄다기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바람하지 않다 어떻게 하던지간에 분할해서 하던지 교육청에서 분할이 안된다면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 안하도록 해야 안됩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가 돈있으면 우리가 지어도 지어줘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가 실제 9억2천만원을 도로 돌려보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생활관이 건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위배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와 협의를 해서 이 생활관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총무국장님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최병헌교육위원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시장이 그자리에서 대뜸 안된다고 하더라고, 대뜸 안된다고 할게 아니고 이게 시의 실무자하고 도의 실무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하던지 분할로 하던지 바꾸던지 임대를 주던지 각서를 받던지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해결을 해 가지고 우리시민 불편 안하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경주여중 지금 황성동에 5천평 70억주고 사가지고 이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경주여중 자리가 도로부지, 도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도시 계획상으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어느 경주여고요?

박재우의원

경주여중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도시계획상 도로 안돼 있습니까? 만약 여중을 옮기면 도로가 안납니까?

차동주의장직무대행

박의원님, 박의원님 두가지 질의있는 중에 먼저 것만 지금 보충질의 받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나면 다음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요거는 제가 한건에 질문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한건에 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보세요. 발언권을 주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의와 답변을 통해 가지고 본질의 본답변에서 충분히 여러 의원님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그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분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의원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에게 질의한 사실입니다. 지난번 도교육의원이 간담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도 공갈도 아니고 엄포도 아니고 여중을 옮기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교육자 자세와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자들 자세가 이미 틀렸어요 자기 땅은 10원도 안내놓고 시땅 내놓라는 그런 엄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 나올 때는 시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갖고 뽑여 나왔는데 왜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말 되도 않는 말을 자꾸 본회의장에서 자꾸 하고 있어요. 바꿀 조건이 안되면 거절이고 9억3천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사정이지, 자기사정이지 우리사정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시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 사항은 우리 시민의 재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을 여러가지 이견이 나왔는데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또 이 생활관은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생활관은 어떠한 방법이라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되 시재산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의회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본인은 또 보충질의 받기 전에 한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나 답변 보충질의나 답변할 때에 반복되는 질의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복됩니까? 반복아닙니까? 토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질의없었는 것 중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만두의원

발언해도 됩니까?

차동주의장직무대행

반복됩니까?

오만두의원

반복되고 안되고...

박재우의원

의장! 의장! 의장님이 의원들이 반복이 되던 안되던 의장님이 집행부의 장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한 발언할 기회를 줘서 해야지 의장이...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여기에 보면 의사일정할 때에 보충질의를 두분이상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똑같은 질의가 반복이 되는 것은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오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의원

발언해도 됩니까?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예. 해주십시오.

오만두의원

국장님 저는 말입니다. 이 지금 토론의 사안이 경직된 행정공무원의 비능률의 표본이라고 우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89조를 적용해서 방금 답변한 구교육청부지 약9억원짜리와 경주여고부지 9만평중에 9억원만큼을 분할을 해서 교환했을 때에 시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오만두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의 실익은 재산상 보전가치를, 우리 재정상으로 별 손실이 없고 그 대신에 학생의 생활관을 짓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우리 학교교육진흥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재산상의 실익은 동등하지요? 그만큼 주고 그만큼 받으니까요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오만두의원

다음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생활관건립이 무산된다면 건립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까 박재우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답변을 했습니다.

오만두의원

책임을 진다그랬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귀책사유가 경주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만두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현재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한 지방재정법89조 이외에 적용되는 법령은 없습니까? 현재 이 사안에, 이 안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89조에 이외에 적용되는 법령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재산에 관한 사항...

오만두의원

경주여고 부지,지금 토론하는 안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이외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생활관을 지을려고 하면 건축법 여러가지 법이 해당되죠.

오만두의원

건축법이외에는 적용 되는게 없습니까? 건축법은 그 후의 이야기고, 한가지 더 답변을 못하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1984년8월16일 도교육청에서 현재 경주여고내에 있는 실내체육관건립시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5조를 적용해 가지고 이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84년8월16일 실내체육관건립시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4조 5조를 적용해서 협의해 줘서 현재 그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박재우의원께서 답변을 물었을 때 왜 이법을 적용시켜야 되고 이법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어줬고 했는데 왜 이게 안된다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은 일반법이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특별법인데 특별법과 일반법이 대항했을 때 어느 법이 우선이 되느냐 그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실내체육관건립 말이죠?

오만두의원

경주여고가 그부지가 72년12월18일날, 72년12월23일날 학교부지로 지적고시가 되었고, 약9만평이, 그 다음에 2년후인 74년9월23일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요,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건축이 됐다가 84년8월16일날에는 역시 이번과 똑같은 케이스에 의하여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됐거든요. 84년8월16일 당시 시장이, 이시장, 공문사본있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배제를 합니까? 어떤 때 84년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경주여고부지에 실내체육관의 건축을 해 줬는데 요번에는 이것을 건축 못한다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경주여고 부지에 10억만큼 도로 보내주고 구교육청부지 10억만큼 우리가 가져 왔다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 이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득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유재산상으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특별법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제가 기억이 갑자기 물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여고에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 92년도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성건동부지 2,614평하고 사정동 시유지 2,450평이 공고부지입니다. 공고안에 있는 부지하고, 사정동에 금성로에 편입돼 있던 도로로서 5,073평이 교육청부지였습니다. 이것하고 교환해서 그때 증축 등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발언하기 제일 처음에 발언한 것이 경직된 행정공무원의 비능률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지금부터 5년전인 92년도에 이것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했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경주공고앞에 있는 도로부지, 방금 얘기한 5백몇평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를 경주시가 가져오고 경주시 경주여고부지를 그만큼 분할해서 도로 보내줬다 그 이야기라, 그러면 내가 실익을 묻는 것은 도교육청땅, 금성로로 계속 밟고 다니는 땅를 가져오고 소유권을 경주시로 이전하고 경주여고 부지 가운데다가 계란노른자위처럼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보내줬단 말입니다. 이게 경주시에 실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한다하면 특별법 당연히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시켜서 4조5항을 적용시켜서 당연히 거기에 짓도록 해야 되고, 두번째는 경주여고부지를 그만큼 땅을 잘라가지고 도에 주고 구교육청부지를 가져와도 재산상에는 아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할 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지,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이 공공시설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인데 행정때문에 왔다 갔다하면서 이런 분란 일으키는 것은 지금 총무국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답을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경주시에 아까 경주시땅하고 금성로 부지하고 돼 있는 것이 경직된 공무원의 그것이라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금성로땅은 교육청부지로 되어 있었고 경주여고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유지에 지을려할 때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으로 시의 재산의 분명히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어떤 실익보다도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교육청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유지로 만들고 또 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시유지를 경주역에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돌려준 것이지 경직된 공무원 자세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예 좋습니다. 지난 얘기 불필요한 답변이고 학교교육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 그 다음에 5조 이것이 여기에 지금 적용이 왜 안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과거에는 해 놓고 왜 이제는 안하느냐, 국장님 안되면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님 그 내용에 답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 법의 흐름은 그것과 견해를 다시 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시장도 교육의 책임이 있고 도지사도 교육의 책임이있고 대통령도 책임이있습니다. 공공의 시설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법의 흐름을 무엇이냐면 학교시설촉진법은 경주시땅위에 도에서 우리 땅위에 도에서 돈을 가져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은 이득이 되는 것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 시설촉진법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전에 저가 발언한 84년6월14일날 실내체육관건립시에도 학교시설촉진법을 적용켜키서 건축을 했고요.
협의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을 배제를 하고 지방재정법과 같은 그런 문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설촉진법을 법이 적용돼 가지고 지금 건립이 됐고 이번에도 과거법 적교육청부지 가져온 대신에 경주여고부지 9천평은, 1천평은 도로 넘어가서 소유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경주여중, 아까 거론이 됐는데 경주여중과 경주여고 부지를 다시 교용시킨 법하고 금년에 법적용시킨 것 하고 똑같은 법이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봐서는 당연히 학교시설용지와 공사가 되고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9만평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되고 거기에 교육시설자금이 들어가서 시설이 되는데 대해서 그것을 도와 주기 위한 법이 학교시설촉진법이거든요. 그 한개의 9만평이라는 판을 갖다가 지방재정법을 적용 시켜서 1,000평씩 2,000평씩 잘라서 건축을 해야된다하는 논리는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경직된 것이 아니냐, 또한 시장님께서 우선에 교육청부지를 우리가 가져오면 이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해야 된다던가 그때 와서는 도교육, 획정에서 소유권이전해 준만큼 문제가 생기고, 만에 하나 그것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일때는 더 가치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 실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갖고 왔다 갔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오의원, 오의원, 가만 있어요.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의장의 직무대리가 발언권을 주고 안주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의원 처음부터 똑같은 것을 갖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질의를 하십니까?

오만두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오의원 질의 더 안받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안하신 의원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보충질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총무국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에 답변내용중에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셨는데 기이 지금 지어져 있는 교사하고 체육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했습니까? 기이 지금 지어 있는 건물과 체육관을 건축할 때는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영구건축물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허가 하셨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날짜라든가 지방재정법 개정 날짜라든가 대조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또 한가지입니다. 학교시설촉진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의 특례법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는 빼고 이 학교 교육사업을 위해서 절차간소화하고 건축허가등을 어떤 특례를 정해 가지고 학교시설에서 어떤 편리하게 시설이전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4조2항에 보면 단체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도 국방하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10조에 보면 땅의 소유권이용은 이미 도시계획에 학교부지로 정하지 않았으면 시설 증축이나 변경 각종 지상권에 있어 소유권이외에는 수용이나 사용까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해석하게 되면 바꾸어 얘기하면 기이 경주여고 부지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상 지정됐다하면 교육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학교 안에서 증축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기나 수선 이것도 소유권이외는 나머지 수용내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권리를 딱 잘가지고 사고 파는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가는 사항들을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없다하면 기이 이제까지 교사나 체육관부지도 사용하게 했다면 추가되는 생활관 내용 이것도 건축허가를 굳이 내주고 어차피 무상임대로 내주고 우리 교육청 구교육청부지입니까 잘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잘라서 꼭 사주시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지만 사지 않으면 그안에 시설 용도를 우리가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학교 시설용도를 우리가 도시계획상 허용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분명히 안그랬습니까 지방재정법보다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특별법 우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조에 보면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으면 교육부에서 토지소유권은 우리라 할지라도 기이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학교부지내에서는 자기들 마음으로 지상도 사용할 수 있는 수용권과 사용권이있습니다. 임대를 합니까? 보상문제가 있습니까? 최대한 잘 협의해 가지고 특히 왜냐하면 우리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사실상 보면 군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고라든가 시내에 있는 각종 고등학교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국장님, 이진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그런 답변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여하튼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 꼭 경주여고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행정을 동원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의장!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제가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보충질문을 한번합니까? 두번합니까? 두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여기 강봉종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질의를 제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 한번도 안한 사람 중에서 단 한분만 받는다고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의장이 왜 질의를 못하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시정질의를 뭣하러 합니까 그럼.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시정질의는 한사람이 종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볼 때 너무 길게 하니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줬는데, 이게 말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하나의 토론으로 지나지 않는데 질의와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마디 떨어지면 줏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박재우의원

두번까지 할 수 있으면 한번만 더 합시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간단하게 하시죠.

박재우의원

간단하게 하지요. 저도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 언론사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경주여고 땅이 남호윤이 땅이고 이원식땅이고 박재우개인땅이라면 그 복판을 잘라가지고 저땅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땅이 복판을 줘버리면 땅 이거 못쓰게 되는데, 두부모같은 땅을 네모반듯한 땅을 바꾸자해도 개인 같으면 바꿀 사람 대한민국에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꾸면 안됩니다. 서로 무상으로 쓰다가 만약에 경주여고를 우리가 바꾼다 그러면 복판에 노란자 땅이 군데군데 교육위원회땅을 만들어 놨다 경주시가 받을려면 어떻게 할겁니까? 정말 이것 개인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개인땅이 경주여고 여기 9,000평이 네모 반듯한 데 복판에 체육관 해서 귀퉁이 올려서 기숙사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재산이라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하게 경주시 재산을 옳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강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의원이 질의를 하겠다는 그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반대질의 아니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강봉종의원

중복된 발언 아닙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했으니까 남국장님! 박재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개인토지라면 그렇게 팔겠느냐 개인토지라면 그렇게 무상으로 주고 또 그 위에 실내체육관을 짓겠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답변됐죠? 의원님들 제가 보니까 그 땅에다가 생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자는 의원들과 안된다는 의원들의 두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뚜렷한 결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해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 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직무대행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도 이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절대 한 분의 지금까지 질의를 하지 않는 한 분의 의원님에게만 질의를 주고 전부다 발언권을 제가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여고부지에 생활관건립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여자중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재우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보충질의에 손을 들었는데 내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보충질의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총무국장님 경주여중 만약에 여중을 이전한다면 그 도로가 경찰서 앞에서 바로 이렇게 나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선이 안그어져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도로가 안긋게 돼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안긋게 돼 있으면 그러면 미래 우리 경주로 봐서 경주여중을 옮긴다면 그 도로를 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와 맞추어서 성동쪽으로 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막아야 됩니까? 만약에 여중을 옮긴다면 도로를 내주는게 도시계획선이 없으면 도시계획선을 긋더라도 여중을 옮길 때는 그 도로를 관통을 시키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중을 옮긴다면 현재 화랑로에서 북성건으로 잇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긋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교통편의 문제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중에 읍성이 있고 그 쪽 주전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경주교육위원회에서 방침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성동에 여중부지를 샀는데 경주 여중부지를 팔아서 그것을 짓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그것은 교육위원들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고 공식적인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팔아서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지구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은 경주여중이 포함돼 있는데 집도 지어야 되는데 도로를 건축으로 안하는데도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판다면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은 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가 여중이 옮기면 그 도로가 관통돼야 한다는 것은 온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이 소망이 수십년동안 내려온 소망입니다. 설령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졌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경주여중을 이전하면은 그 도로를 관통시켜 주는게 경주시민의 정서와 경주시민의 교통편리와 여러 가지를 봐서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 기왕 경주여중을 옮기면 그것도 경주시가 돈주고 살려고 하면은 감정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고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돈 안주고 어떻게 기부체납을 받던지 아니면 무상임대를 받던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는 경주 여중이 옮기면 그 부지와 경주여고부지를 교환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줄지 그것을 팔아서 경주여중을 이전하는 신축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도로계획선이 된다면 그 편입부지 만큼은 시가 교환을 하던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김대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윤의원

총무국장님 하나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주여중 이전의 문제는 지방자치출범 이후에 그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경주여중의 부지내에는 도시계획도로선도 그어놓은 사실이 없다 또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것 같으면 그 옆에 조그만 사적지가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지방자치출범 이후에 이 경주여중 이전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경주여자중학교 부지가 지금 학교부지인데 그 전통있는 학교가 지금 그대로 있는데 도시계획을 학교복판으로 도로를 당장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전이 되는 전제조건하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되 그런 사항들을 읍성지도 있고 주전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지 관통도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 경주여중 이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번 기회에 질문드렸는데 그질문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이 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이 사업이 선행됨으로 해서 경주시민한테 상당히 혜택이 있고 교통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균형적인 발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부지가 학교부지가 아니라 그 어떠한 부지라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강구를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좀더 빨리 이루어 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답변받기를 원합니까?

김대윤의원

답변 안받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양쪽의 질의와 답변을 보니까 다 경주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원으로서 경주시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 우리 자녀이고 한데 재산도 지키고 또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이 발언권을 빌리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직무대리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질의와 답변속에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20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손호익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의원입니다. 울산시 울주구 두서면 활천리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로 물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수질오염 등으로 사용가능한 물의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UN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의하면 1990년부터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적인 물기근현상 때문에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으로 토지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물을 국가자원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올 21세기에는 환경의 세계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컷 심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일반폐기물매립장추진 경위와 그에 따른 경주시 대응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난 13일의 반대집회때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동은 임기중 말썽 많은 사안은 기피하는 님토현상은 아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저지대책은 무엇이며 울산시와 협의 사업자체를 무효화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활천리 지역의 일반폐기물매립장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요즘 쓰레기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처리문제가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 당대에만 살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특히 져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데 본의원이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울산시에서 현재 매립종류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지켜진다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우리 경주에서 관리 감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설사 거기에서 현재 그런 건축물폐기물이 거기에 버려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 경주시는 현재 우리 도시 상수도의 70%를 형산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탑정동에 3만t 또 보조취수원에 2만t, 5만t을 형산강에서 현재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산강의 생명이 정말 젖줄입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유치를 하고 또 개발시켜야 되겠지만 보존하는 것은 개발 유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서 시장님이 물론 조금전에 시장님이 나서서 직접하기는 뭣하다 하지만 일단은 집행부간에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면은 부당하다는 것을 울산시 행정협조요청을, 지금은 알아 볼려는 것 밖에 안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시장을 만나던지 협조요청을 거기 설치하면 우리 경주시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당성을 강력하게 항의 내지 요청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행부가 직접 나서기는 사실 뭣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시민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또 이웃 포항시와 연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는데 총 역량을 다 바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이 진입로 설치장소에 진입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안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우리 시민단체에 알려서 우리 시민 포항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저지치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우리 당대 사는 시민은 물론이고 시장은 두고두고 후손에게 원망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입니다.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진흥지역지정의 불합리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논농사가 불가능하거나 지목상 밭이지만 실제는 자연취락마을안에 있는 주거용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탁상행정이라는 주민민원이 많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지정을 전면 재조사하여 해제할 곳은 과감히 해제하고 그 면적만큼 농지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경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경지정리되지도 않는 농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동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전혀 지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농정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고도제한지구 지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역 확대변화에 따라서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8조1항3호에 의한 고도제한지구지정을 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범위 및 제한높이를 대폭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지정고시된 제한높이 대로 설계하여 건축신청을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공무원 임의대로 높이를 낮추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지정의 불합리성 개선방안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지정의 불합리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91년도 진흥지역지정 작업당시 농지의 집단화 규모인 평야지는 10㏊이상 중간지는 7㏊이상 산간지는 3㏊이상에 따라 지목상 농지가 아니더라도 필지별 개념이 아닌 권역별 개념으로 설치 지정되었으며 소규모의 농지라도 인근 집단농지와 연계된 지역은 동일권역으로 포함하여 지정했습니다. 자연취락마을 10호이상 밀집된 주거지역은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당시 여건상 제외대상 해당지역이라도 93년12월24일 진흥지역 재정비 이후로 당해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있으면 현행농지법상 지정지역 정정은 불가합니다. 취락민가와 접한 농지이거나 마을과 마을 사이의 농지 마을에 근접된 지목상 농지가 아닌 지역이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읍면 일부지역에서 돌출되고 있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진흥지역의 전면 재조사 작업등은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 시자체에서 조사하여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전혀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시군통합 이전 경주시의 경우 75년5월15일 건설부 고시 제76호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계획지역으로 먼저 고시되어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당시 도내 포항 구미 경주시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알아보니까 농지진흥지역 지정은 권한이 시도지사입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만 그리고 도시행규에 보면은 33조에 보면은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지가 있는데, 특히 어떤 여러가지 지역의 어떤 도시여건변화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이라 할지라도 1만㎡이하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 사소한 변화는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 변경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도에도 전화해 보니까 도지사 권한이지만 실제 내용파악은 각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각 시군에서 판단해 보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조사해서 필요성있는 것을 건의하면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 보고, 지금 이것을 지정할 때 진흥공사에 위탁줬지요?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아닙니다. 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위탁하고 그 위탁이 정확하게 지정됐는지 안됐는지 재확인작업 안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93년3월16일날 재정비 지침이 시달돼서...

이진락의원

시에서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때 당시로 봐서 재정비된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93년12월24일날 재정비고시가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우리 도 내지 농림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본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외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동도 그런 경우를 봤고 산내도 몇 군데 봤는데 우연히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민원실에 가서 농업진흥지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도면 지적상은 대게 전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지에 가보면 집단 취락안에는 거의 순수한 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정된데도 많고 또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완전히 경지정리되고 누가 봐도 집단농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흥지역에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체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거의 주거지역 가까운 데는 억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농지보존가치가 높은 집단농지는 추가 지정고시하도록 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우리가 그냥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줘서 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시에서 변경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행정에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에서 승인없이는 재조사 못한다가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정국에서 조사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올리게 되면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하실 용의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성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도제한지구지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고도제한지구지정에 대한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확대변화에 따른 도시경관보호를 위한 제한높이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도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 고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시 일정구간과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1977년도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를 노선식과 집단식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북천 이남지역의 기존 시가지로서 경주역과 성동동 일대 지역이 가장 높은 최고 고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20 내지 25m이고 노동 노서 성건 서부동 일대는 15 내지 20m 그 다음에 사적지가 있고 한옥 집단지구로 지정된 황남 사정 인왕 구황동 일대는 최고 10m이고 그 다음 쪽샘 일대는 최고 7m까지로 구역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양측 10 내지 15m에 최저 고도 7m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 불국사 신택지 구정동 그 다음에 충효동 구획정리지역 천군동 구획정리 예정지구 이런 지역에는 지역별에 따라서 15 내지 45m 구역으로 고도지구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고 건축되고 있는 곳은 최근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북천 이북지역이 되겠는데 동천 황성 용강, 주로 고층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서는 12층이하와 철도삼각선이 있는 현곡 오류일대는 일부 10m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이어서 재정비를 지금 합니다. 재정비시에 전문가의 기술적인 타당성과 시민의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한높이 대로 건축신청시에 높이를 낮추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한데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층건축물을 건축시에 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대형 고층건물의 경우 주변지역 생활의 영향을 주는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교통유발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므로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또 문화재 및 그 도시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최고 고도범위내라도 건물의 높이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 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또는 고층건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민원이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또 기타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도시경관을 해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고도까지 건축이 법상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정비시에 민원이 없도록 한번 더 합리성있는 방안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특히 신도시개발이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의 높이 배치 이러한 것도 아울러 계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고도지구에 대한 건축문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시에 한번 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이 지정된 제한높이대로, 예를 들어 6층 정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계를 냈을 때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사실 그 지역에 크게 차이가 없는데 6층 허가나는 지역이 있고 또 공무원에 따라서는 5층으로 내려라 이런 지역이 있는데 물론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을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25m이면 25m 정하면 굳이 한 층을 깎는다 해서 그것이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물론 이것을 경관보호를 위해서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은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판단이라 하지만 나쁘게 이야기 하면은 하나의 이것도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6층을 지을 수 있느냐 5층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이 고도를 제한해 놨으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그 토지의 이용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이 살 때는 6층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땅을 사는 것하고 5층 건물을 짓는다고 건물을 사는 것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굳이 같은 고도지구에서 미미하게 가장자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운데 부분이라든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세분하게 재조정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다 건축심의에 올릴게 아니고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유사지역이라도 건축심의에 올린다든가 깎거나 하는 것이 있고 그냥 통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법으로 다 정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고도제한지구를 세밀하게 조정해서 어차피 정한 고도제한 내에서는 그것을 공무원 주관대로 건축부서의 공무원의 주관대로 층을 낮추도록 요구해서 민원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하셔서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형건물인 경우에 주로 그런 고도관계가 문제가 되면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어떤 주관적으로 방향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던가 또는 아파트 같은 것이 단독주택에 10층 정도 들어서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동시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그러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또 앞으로 집단민원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 한테는 당초 토지이용 목적대로 못한데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익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 대한 건축제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최대한 고도지구를 주변경관에 맞게끔 또는 그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상세하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상세하게 지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0시30분에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