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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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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미 조사계획서를 한 번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있어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했던 내용을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과 도지사의 권한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사무조사를 하고자 했던 그 내용, 목적들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등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해명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령에 현저하게 위반이 되느냐, 특정 공익에 침해가 되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즉, 의회에서는 다수로 의결을 한 것은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고, 또 지사는 지사의 권한으로 공익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그 권한은 권한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재의요구에 관해서 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처음에 조사계획서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소신에 있어서 그렇게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의회운영 길잡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당선되셨을 때 이렇게 한 부씩 다 받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용어도 길잡이입니다. 의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과 원칙을 정해 준 책자입니다. (책자를 보이며) 513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법령, 조례, 서식, 운영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5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간한 책자입니다. 조사대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정표시를 하고, 특별하게 표시를 해서 “특정사안의 범위는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예까지 들어놨습니다. “특정지역의 부실공사나 사업, 특정 민원사항 등”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의회 이름으로 발간된 이 책자에 있어서 의정활동의 길잡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물론 해석은 어떤 의원님의 해석 또 의회의 의결 해석, 지사의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해석 중에서 우리 도의회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될 거냐에 있어서 조사계획서의 내용들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것은 이 조사로 인한 목적의 달성이 충북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사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투자유치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익에 미치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 요소보다 법질서 문제,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 투명한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사계획서에 담긴 것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아닌 그냥 그 자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제반의 활동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충북경제에 미칠 또 투자유치에 미칠 영향에 부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익을 해친다고 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님이 안건 상정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충청북도 초유의 사태라는 용어를 쓰면서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처음 의회가 우리가 만들어지고 발생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길잡이입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는 과정, 절차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2007년 4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 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청북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합니다. 재의요구안 접수가 2007년 5월 29일 날 됐었고 안건 상정해서 찬반표결을 해서 마찬가지로 부결처리가 돼서 행정조사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라고 표현하신 것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 끝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계획서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맞게 타당하게 그것이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곳에서 적재적소에서 그것들이 조사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또 개선방향이 있으면 논의되기를,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그것들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