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도 예산과 집행내역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여하튼 설계부터 종료까지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국가 결핵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섰었는데 한 2,100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결핵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처리가 됐는데도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이걸 많이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또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거의 3분의 1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나?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결핵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직원도 결핵이 한 분 작년도에 발생이 돼서 우리 직원들도 전체 결핵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결핵이 많이 또 생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불행스러운 일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수당이 그것도 한 3,000 정도 있었는데 거기도 1,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평가수당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나요?
그러면 예산을 아예 당초에 잡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든 예산이 남으면 좋은 사례지만 그래도 예산은 세운 만큼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분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뭉텅이 돈으로 한 번에 내려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 인건비, 식비 이런 게 서로 분리되나요, 지금?
그런데 처우개선비, 인건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또 시설도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종교시설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고 부득이 선풍기까지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부분, 또 인건비도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거의 100만 원 이하 더 적게 잡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시설을 좀 돌아 보셨나요, 과장님? 다른 건 어떻게 되었든 냉·난방은, 정말 저희 부모님 경로당도 작년도에 많은 데에 고생 끝에 거의 다 에어컨을 올여름에는 다 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보면 어느 부모가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하튼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기초적인 시설은 좀 갖춰져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좀 색출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든지,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뭐가 좀 필요한 건지…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한번 얘기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하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렇죠? 잘 나가는 교회는 나름대로 저기 하겠지만 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파악하셔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성 및 기능의 중복으로 운영 실효성이 상실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폐지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는 민선4기 지사 공약사업으로 2007년 2월 설치되어 2009년 2월까지만 운영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구성 상태로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충청북도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와의 구성 및 기능상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중복 및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넷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에도 부합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