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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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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해서 여성정책관 세출예산을 보면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0.39%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집행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그리고 추경 작업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대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또 세출은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산서 8쪽을 보면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8억 원이 늘어났어요. 당초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반영으로 우리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기타사용료 부분이 있죠? 미수납액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노력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가능성은 있나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는 문자 있잖아요? 오존율 몇 %, 미세먼지,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천… 아, 그 문자메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얘기할 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많이 확장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그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 이거 어떻게 받는 건지. 왜냐하면 날씨만큼이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없으신지요?

그 안내를, 홍보를 좀 왕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저는 신청 안 했는데 들어오던데요? 어떻게… 아! 예.

아니, 그걸 좀 확대해서,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디 운동이라든가 외출할 때 그걸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막 바르고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서 좋은 일을 더 홍보 좀 왕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과 불명확한 조문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수용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과 불명확한 조문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수용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