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의 개편과 변경으로 인해서 결산을 하는데 2016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발전센터가 사업소 형태의 조직으로 존재를 했었지요?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결산이니까, 2016년도 부분에서는 결산에서 그 조직과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건데 결산심사를 하면서는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의 업무가 전부다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됐다면 문제가 없어요.
여성정책관에서 여성정책관이 결산심사에 응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산서에는 예산이니까 누락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여성발전센터 결산을 해놨어요, 예산이 성립하고 집행을 한 내역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적어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보는 자료인데,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총괄부서에서 일종의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의 기준을 정해 줬는데 그 기준에 맞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었다!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산은 그냥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소장 했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의 문제고 조직이 없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167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가 전용이 많아요, 전용.
성별영향분석센터 운영, 성주류화제도 확산 지원, 여성·가족네트워크 구축 및 토론회,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이었죠? 지금 이 사업들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됐나요, 재단으로 이관이 됐나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전용이 많은데 전용 사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안 된 건가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저희가 또 예산 심사하면서도 그것을 정확히 못 본 오류도 있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펴봐서, 아마 민간인들 토론회에서 주는 패턴이나 수당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만 지급이 되고 사무관리비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예산 성립시킬 때 잘 항목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금이 한 64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2016년도 말에. 예, 그리고 2016년도의 조성액과 수입과 지출을 보면 비슷하네요. 6억… 아니구나.
얼마를 조성했죠, 양성평등기금을?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얼마를 조성해서 지출이 얼마인가. 2016년도에 조성된 것이 얼마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4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성액과 사용액의 금액이 달라요. 6,500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6,800 얼마지 않습니까?
사용액도 지금 구두로 답변하신 것과 달라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 6,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은 공모사업으로써 지출하는 것이고… 더 기금사업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좀 다변화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는 재정부서와 예산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서 기금에다가 더 출연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기금에 조성된 이자로서만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원금을 계속 하면서 자금을 사용해 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은 매년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죠? 작년에 2억 원 정도 했는데, 지출이야 워낙 미미하고.
목표가 20억이라고 했나요? 목표가 20억 될 때까지 매년 계속 출연받아서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지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청소년육성기금도 목표 조성할 때까지는 장학금 등에 극히 일부만 지원을 하고 목표 조성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나 다른 운용으로 해서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언급이 하나 돼 있는데 예산 수립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결산서가 이렇게 두껍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결산서가? 결산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나요? 성인지예산을 하는 건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결산은 하나요?
결산부서하고 성인지예산을 결산을 볼 때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게 있나요? (…)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결산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는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있어요.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있는데 결산에 관해서는 결산부서에서 일반 사업부서에다가 그냥 탁 이렇게 양식에 내려 갖고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유인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결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 결산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성정책관과 같이 협의하는 체계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결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 결산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게 어차피 여기 있는 예산만 집행률이 얼마인가만 탁 나오는 거라서 내용적인 게 전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예산서는 예산이 성립할 때는 성별영향평가예산 해서 그거는 체계가 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부서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고 결산할 때는 결산부서하고 여성정책관하고 논의되는 과정이 없어서, 결산 보니까.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과 어떤 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충북에다가 한다고, 그전에는 수계 쪽에 뭐 금강유역환경청인데 대기에 관해서 지역 청단위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에 맞게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성화·개신·죽림동 얘기가 나와서 드리면서(웃음)… 결산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다고 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전용도 없고 이용도 없고 이월도 없고, 명시이월·사고이월도 없고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관해서 낙찰차액 등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157페이지에, 한 예로 대기측정망 설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으로 1억 8,500의 예산이 서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729만 1,000원 가량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산서나 정확히 안 봐서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재원이 어떤 재원이죠?
그러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금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증진 사업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4만 4,560원. 혹시 이 첨부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말고요, 첨부서류. (…) 결산서 첨부서류도 책자가 있어야 돼요. 결산서는 그냥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집행잔액만 표기가 돼 있고요, 자세하게 부속서류로 해서 결산서 첨부서류가 법정서류인데 첨부서류에는 성질별·재원별 결산액도 있고요,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도 들어가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 이월이 없다 그러지만 현황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 결산서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는 집행잔액만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도대체 어떤 거냐를 부속서류로 설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은 집행잔액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 예산절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아예 일부만 배정을 해 버리거든요, 예산을.
그때 나머지 금액을 예산유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낙찰차액까지도 포함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가지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227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24만 4,560원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결산서에는. 똑같죠?
그런데 부속서류를 보면 이 돈이 왜 남았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해 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보시면 알겠지만, 부속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집행잔액으로 원인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집행잔액에는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집행잔액이 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설명하신 대로 표본감시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인가요? 그런데 왜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비 집행잔액이 같나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6만 6,000원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긴 또 5 대 5가 아니에요. 예산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건 또 뭐죠? 아니, 그러니까 4 대 6으로 받는데 지금 맨 마지막 줄하고 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하고 똑같은 보수인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5 대 5로 집행잔액 원인을 분석해 놨고 이게 왜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뭐 보수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보수 내에서도 사업마다 다 다르다!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해 안 가는 게, 228페이지, 부속서류. 대기측정망 설치 있잖아요?
총집행잔액은 730만 원가량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5 대 5로 나눠 놨죠?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건가요? 반납하는 거고, 5 대 5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도비 100%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낙찰차액에다가 표기를 해 주고, 그렇죠? 그런데 국비, 도비 반반 대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는 걸 무시하고 총집행잔액을 가지고 그냥 5 대 5로 분배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로 보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 100%면 여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섞여있는 비용은 실제 여기서의 낙찰차액이 아닌 그냥 총집행잔액의 2분의 1로만 표기한 거죠? 마이크에서 답변, 성함 대시고, 직위하고 성함 대시고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국·도비의 비율대로 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기를 가지고 그 비율대로 그대로 인위적으로 나눠 놨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낙찰차액은 아닌 거죠, 국·도비가 섞여 있는 것은?
자산취득일 경우. 그러니까 총액은 낙찰차액이고,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섞여있는 것은 집행잔액 총액이 낙찰차액이고 도비로만 돼 있는 것은 여기 원인별에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도 이게 차이가 너무, 기준도 없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229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인력운영비 식중독 예방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큰 것은 무기계약직이 여러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걸 그냥 통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난 거죠? 5 대 5도 아니고 4 대 5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은 무기계약직이 도비로 되는 데도 있고 또 국비 반반도 있고 4 대 6도, 여럿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5 대 5면 지금 60만 원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쪽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우리 노조하고 협상한 거에 관해서 국비가 매칭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도비로만 더 이렇게… 거기다가 협약을 해서 무슨 교육훈련비를 더 준다든가 명절휴가비를 더 준다든가 그런 협약에 의해서 더 들어가니까… 이쪽의 집행잔액, 도비 집행잔액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의회 결산심사에 참고하라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오납 반환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과징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2017년도 올해 세출로 아직 잡지도 않았나요? 여기 지적사항이 2015년도 세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건가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19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오납 반환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서류 27페이지에도 보면, 첨부서류 27페이지, 같은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기타”라고 하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가 있는데 “기타”라고 돼 있어서. 그럼 행정심판이나 어떤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과징금이 감면되었을 때는 기타라고 하는 데에 다 포함돼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렇게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요, 첨부서류 645페이지 봅시다, 첨부서류.
확인되셨나요? 아, 뒤페이지가 더 자세하겠네요. 646페이지 보시죠.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이자수입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조성액과 당해 연도 사용액이 대부분 운용하면은 수입·지출이 맞는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 조달의 원인에 의해서 조성된 금액이 37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용액이 3억밖에 안 됩니다, 재해구호, 저소득 장학금 지급, 장애인·노인복지 증진사업비라고 해서.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뭐죠? 사회복지기금은 250억 가량이 있는데 계속 더 기금을 모아놓는 건가요?
집행잔액 문제이기보다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250억 쌓였는데 내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기금을 운용해서 적절하게 저소득층이나 재해를 구호하고 장애인·노인복지 증진하는 데에 써야 되는데 돈은 많이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분의 1도 안 썼잖아요, 예산을 보면.
다른 기금 보면요, 조성액과 당해 연도 지출액이 일정 정도의 기금 목표가 달성했을 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이자소득 해서 쓰고 쓰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계속 쌓아 놓는 건가? 결산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제 질의 이해하시죠? 무슨 큰 목돈 들어갈 데 있어서 쌓아놓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늘리든가 수입을 조정해서 그 수입을 다른 데다가, 뭐 자치단체출연금이 있거나 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해는 언제 또 재해 난다고 그걸 그렇게 많이… 이 돈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든가 건의해서 조정을 해서 이게… 예,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정해 놨으면 그렇게 사용되고 소요되고 지원되는 사업의 영역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억지로 발굴하겠습니까?
그 재원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시니어클럽 5억 원 명시이월도 됐고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또 5억이 잡히고… 아, 5억인가요? 5,000만 원인가? (「5,000만 원」하는 이 있음) 예,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또 잡히고 그래서 예산현액으로는 1억이 있다가 다시 또 5,000만 원을 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동 거요?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된 건 어디 거라고, 다시 한번… 2015년·’16년부터 세워 놓고, 2년 동안 세워 놓고 아예 하나가 안 됐으면 되는데 두 군데 다 이월되고 한 거라서. 그리고 도의 잘못이기보다는 시·군에서 여건상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더 확인하셔서 이렇게 연거푸 2개 사업이 2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월되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첨부서류 135페이지를 보면, 같이 연관돼서 보면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집행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5페이지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잔액 발생 1억 1,000이 돼 있거든요.
내려올 돈이 못 내려오면요, 자금없는이월이 되죠. 돈이 내려왔으니까 잡은 거죠, 잔액으로. 내시가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왔으면 자금없는이월로 이월처리를 해야죠.
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차라리 마지막 정리추경 전이라도 감액된 것을 다시 내시를 해서 내려줬으면… 정리추경 이후에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입은 잡아 놨는데 그만큼 안 들어와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옆에 집행잔액은 그냥 사업하다가 남은 돈입니까?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 부분 이만큼 남았다고 하고 국비는 되고! 아까 이어서 첨부서류 135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밑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똑같이 돈이 같이 내려온 건가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67페이지, 결산서 125페이지,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입니다. 사고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167페이지에 보면 도 예산집행 실적, 예산현액(A), 예산액 9억 6,000, 그리고 이월액이 없이 9억 6,000 그대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9억 6,000만 원, 예산 후 증감에 보면 5억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예산현액이 14억 6,000인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고 이 설명자료 167페이지에는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 시설비에도 이월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산현액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월이 5억이 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16년도로.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제가 표기가… 168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시이월 시켜 갖고, 5억 원이. 그렇죠? 예산액에 5억 원이 아니고 이월액에 5억 원이 표기됐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표기가 설명자료에 잘못된 걸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회계상으로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세출로 잡은 항목에 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립대라고 하는 기관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심사 대상은 아닌 거죠. 다만,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 세부내역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미진할 수가 있으니, 별도의 출석요구는 하지 않지만 도립대에서도 적절하게 참고인 비슷하게 이렇게 오셔 갖고 보충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에 있을 때도 체육과의 예산이거든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예산도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하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더 보충적으로 원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재단 사무처 관계자들 나와서 별도로 앉아서 이렇게 놓지 않고 하니까 그건 유념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만 이번 결산에서는 도립대도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학회계로 변경이 되었지만 조례에 예외조항으로 시설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속되기 전까지는 대학회계가 전속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도 결산의 하나의 기관으로 결산을 받는 겁니다.
도립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단건 사업이지만, 단건 사업이지만 이 회계에 의해서 도립대도 이번에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립대 운영회계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들은 도립대에서 대답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운영비로 세출을 잡은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필요할 때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도립대학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사업이지요. 이거 미래관 사업인가요? 답변 도립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회계는 도립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답변을 거기서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회계 결산이 들어와서.
공사가 다 완료된 거죠? 예산에 변경이 있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6,000만 원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예산 성립 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185페이지에,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왜 시설비에 갖다 썼냐는 얘기입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많이 세워졌으면 감리비를 감액해야지 왜 시설비에 갖다 넣습니까? 감리비는 시설비에 관해서 일종의 요율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리비를 예산을 변경해서, 감리비 2억 6,000을 빼서 왜 시설비에다가 갖다가 보탰는지.
그러니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감리비 자체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감리를 다른 형태의 내부감리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거 혹시… (…)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감리비라는 것도 시설의 목적대로 잘 완성되도록 하는 주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감리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도립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리비를 3억으로 계상을 했을 때 3억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설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요율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공이 성실하게 완성도 있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돼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즉,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감리비를 마음대로 그냥 빼고 감리를 뭐 3억짜리 하느니 4,000짜리 하느니 이렇게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설비를 추경 때 증액을 하는 것이고 그 증액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비율에 맞게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감리비를 빼 갖고 시설비에 가져다 쓰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냐, 타당한 거냐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인데요, 민간경상 사업지원 있죠?
그 예산이 4억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행사사업보조 2개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사업보조는 집행률이 높은데 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행사사업보조는 높은데 경상사업보조가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괜찮고요, 지금 진행되는 게? ’17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나요, 2억 2억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되는 게 있는데, 혹시나 모를 중간 중간의 수요에 그것이 공익적 활동이고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 채우려고 일부러 막 조건도 안 되고 예산 투여해서 도민들의 수요도 적은데 막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상사업보조에서는 2016년도에 결산을 보니 너무 집행이 저조했으니 앞으로 금액과 운영에 있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남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일반 예비비 남아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있는 거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죠?
발생을 하죠, 결산 보면? 돈을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예산을 절약한 것도 있겠고 낙찰차액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서에 쭉 표기가 돼 있어요.
첨부서류 보면 또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우리가 결산 보면서 불용처리한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하나요? 아, 그렇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또 중앙정부에서… 그전에는 예산 절감한다 그래서, 아시죠?
추경에, 다 예산 세워놓고 1회 추경에 다 감액하고, 온 거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예산의 유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시켜서 절약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유보,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결산서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절감에 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 그거 억지로 1회 추경에다가 10%, 20% 다 감액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실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인센티브시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또 하나도 안 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에 유보액 칸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예산을 유보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유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판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유보가 한 건도 없는지… 여기 표시에 나와 있어요, 예산 유보. 한 건도 없어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10%, 20%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에 있을 때 확정한 부서 아닙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그것이 집행의 과정에서도 예산실에서 유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이거죠.
일률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의 유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물론 사업부서의 자율성도 있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 자율성을 너무 보장하게 되면 배정된 예산들을 다 써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이것이 평가받고 조정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흔히 맨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얘기하듯이 남으니까 쓰는 것들, 그것을 사업부서에서는 경향적으로 예산을 다 당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그걸 판단하고 예산의 유보로서 과하게 계상이 됐든가 아니면 계상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잘못 얘기한 것이 있어서 수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유보액이 하나도 없다고 한 건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어서, 총예산에 비해서.
유보액이 1,725만 원 있습니다, 유보액이.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거죠.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이 정책기획관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이 쓰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 어디에 편성돼 있죠? 어디에 편성시켜요?
유보를 시킨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 말고 의회에서 삭감된 거 내부유보금을 또 예산절감으로 잡아놨네요. 그렇게 원래 잡는 건가요?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한 항목이고 결산에서의 예산절감으로 잡히냐는 거죠. 그거는 맞는 건데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그냥 예비비로 다 가니까 예비비 퍼센티지가 높아져 갖고 별도의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세출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결산서상 예산절감으로 잡혀야 되냐는 거죠. 101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보니까 내부유보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일정 퍼센티지를 가지고 아예 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결산상 예산절감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됐다가 추경 때 다시 쓰지 않습니까? 저는 내부유보금도 어차피 예비비로 추경 때 쓰지 않으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유보라는 용어가 같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 옆에 예비비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는 채무 제로죠, 일반회계?
다른 데도 지역개발채권 쪽은 다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빚 없는 충청북도” 이런 거 언론에 난 것도 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