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정확하게, 행복나누미 강사수당. 지금 몇 쪽이죠, 그게? 150쪽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퇴직급여는 전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퇴직강사 지금 충주에 지급됐지 않습니까. 지급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 행복나누미 퇴직강사 지금까지 죽 다, 몇 년부터 시작이죠? 시작 연도가? 예, ’12년부터 강사, 퇴직강사별 그리고 신규로 줘야 될 부분들 이런 거 갖다 총체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퇴직강사가 다시 이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만 충주만 지금 돼 있는데 이외에도 이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하여튼… 2년 전까지 별 문제 없잖아요. 하여튼 전체로 연도별로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9988 행복나누미 사업 15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월차수당 해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다 만들어놨는데 소급해서 만든 겁니까, 이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5억 4,400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를 소급해 가지고 ’14년도, ’15년도 지급 안 된 거 소급해서 만든 거냐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소급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도? 이 중에서 이미 퇴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14년도, ’15년도?
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은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소급해서 주더라도 소급할 수 있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뭐 이렇게… 그런데 이미 퇴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도 그게 기준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연차수당 다 들어가면은 퇴직급여가 기준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우선 퇴직했던 사람들이 청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이미 충주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여기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퇴직했던 사람들이 청구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초점 삼아 내가 물은 거거든요.
여하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산은 다 끝났잖아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9988 그러니까 노노케어(老老care)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9988이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9988 행복나누미사업도 우리만 특별히 해서 도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도비 주지 말고 국비를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도비에서 나가지 말고.
왜 굳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도에서만 도비로 내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번째로 165쪽에 사할린 주민 지원이 있는데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예예, 그런데 사할린에서 이게 여기 사할린 동포가 한국에 올 때 항공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잠깐요, 잠깐요.
여기 그러면은 165명이 지금 여기 와 사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할린에 충북에 있던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고, 현재. 예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물론 거기를 고향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마는 오고 싶은데 루트를 몰라서 못 오는 사람, 지원을 못 받아서 못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지원해 줄 거라면은 그래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같은 맥락으로 이게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포는.
그래서 이거 각 시·군에서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좀 사할린 동포가 지금 그동안에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외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동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게 장애인 일자리사업.
당초에 140명이었다가 206명으로 늘어났어요. 저기 설명자료 186쪽입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140명에서 60명 정도, 66명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장애인 쪽에만 질의를 하니까 좀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결핵 이동검진 디지털엑스선촬영 장비 교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지금 차량 기구가 어떻게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게 수혜자는 누구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 설명자료 238쪽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하고 국가결핵 예방사업 진단장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건 쪽에 질의하다 보니까 X-레이 장비를 사야 된다, 이동식.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다.
하나 더 아까 인력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약직이 어디에 있죠? 계약직 문제가 본 것 같은데… 242쪽. 지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문제죠?
그러면 그때부터 2013년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다 적용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가요? 거기에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퇴직급여도 포함돼 있는 거죠?
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퇴직급여 충당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게 회계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무기계약직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법정부담금뿐만 아니고 퇴직급여를 만드셔야 돼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적립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청남대에서도 이게 안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퇴직급여를 갖다가 그냥 예비비로 지급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갖다가 마련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총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잡아야지 총무과에서 잡힐 거 아닙니까? 여기 딴 건 다 잡아놓고… 퇴직급여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그렇습니까? 담당자 어떻게 처리하죠, 회계처리?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 충당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워줘야지 그쪽에서 인사계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급여가 다 다른데.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여튼 저기 그러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통일되도록, 그게.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퇴직급여를 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꾸었어요.
회계처리규정에 이게 넣도록, 이게 계상하도록,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별도로 한번 회계담당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끝나고 얘기를 다시 하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