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타당성 용역인데요. 중부권 잡월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나, 성남에 운영되고 있죠? 교육청하고는 논의를 안 해 봤나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게 올라온 거라서 그 용역비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대상 자체가 청소년들, 학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선공약 이렇게 하는 데 좀 참가를 해 봤었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성남에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가 응모를 해서 된 거거든요.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협의해서 용역에 있어서의 과업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어떤 목적과 어떤 공간으로 해야 되나, 이게 같이 협의를 하죠. 용역 발주자가 도만 되면 도의 관점에서만 하는데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란 말이죠, 이게.
가족하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다 추경에 반반 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은 논의구조 속에서 협의하면서 잡월드가 유치가 되고 건립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용역 단계부터 그 용역의 과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가지고도 협의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예산도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인데 계속 전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서 이자수입 등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금만 주고 있다고 그랬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라고 공모해서 하나요, 아니면… 물론 이제 기금 목적에도 장학금이 있는데 이중지원 이런 건 확인 안 되고 있죠? 육성기금 적립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다양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장학금이 여기 인재양성재단에서도 하고요 시·군에도 장학회 다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언론에 보면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학업성적이 혹시나 뛰어나다고 해서 시·군에 신청하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많은 문제가 돼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변화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 장학회도 있고요 여기 인재양성에서 있는 거 가지고선 그것도 거기다 또 장학금 이중적으로 될 수도 없는데 주는 사업으로 거기다 기금을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일단 지금은 일부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하니까 장학금 편하게 그냥 신청해서 주니까 할 거 같은데 이 기금의 용도는 다양해져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인데요. 투자계획 설명된 대로 보면 2016년도까지는 국비 매칭으로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도비로만 100% 지원하게끔 바뀌었으며 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올해는 추경이니까 6개월 주고 내년부터 1년 치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2,600만 원? 이게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거든요. 어디 시·군에 1명을 어느 공간에 배치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도에서 그 단체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주거든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은 청주시에 줬다가 청주시에서 한국화랑단연맹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전문인력보다도 청소년단체의 운영비 지원이네요, 예산목적으로 보면? 자, 국비가 지원되다가 왜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큰 예산도 아닌데 주다가. 아, 1명분 2,600만 원 주다가 여성가족부에서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하셔 갖고 다른 직원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내용은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인데 마치 무슨 전문인력이, 이렇게 또 청주시에 1명 지원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가 많겠고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부분이 잘 돼 있는지, 무슨 연합회나 이렇게 같이 되는 게 있는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단체에다가 운영비 지원밖에 안 된다. 즉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청소년화랑연맹에서 신청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받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따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뭐 고충도 알겠고. 이분들이, 그리고 예산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안 올린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거죠?
예, 여성정책관실에서 안 올린 것도 아니고. 그건 확실하게 하고 가고요. 그러면 반액 정도가, 50% 정도가 이것도 오타도 있어요.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50%에 맞게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인력조정이나 이런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추경이라는 가능성 반영 이전에 이미 충청북도 예산으로는 1억 정도만 확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1년간의 운영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의 변동 없이 6개월 동안 추경만 믿고 버티다가 지원 안 해 주면 이 사람들 소위 이제 해고돼야 되고 고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문제였으면 애당초 그럼 했어야지, 애당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확정되고 나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을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추경에서 어떻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걸로 그냥 모험을 걸고 버텼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서는 이제 새일센터가 만들어진 게 새일본부, 경력단절여성 지원인데 실제 경력단절여성만 대상으로 딱 하나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연계해 주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데 무슨 경력단절여성만 탁 특화된 어떤 직종이나 회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여기 인턴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신규의 여성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신규니까 배제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않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근본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이 새일센터하고 수혜대상이 같아요. 그런데 이 새일센터는 국비로 해서 싹 지원해 주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로 이양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겹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통합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또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여성의 고용정책에 관해서 갑자기 새일센터 생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예산이 이쪽으로 쑥 가버려서 기존에 있는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하는 조직은 남아 있는데 이거 도에다가 턱 맡겨 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있는 거 같아 갖고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삼자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2개의 조직에서 2개의 예산으로 2개의 인력과 운영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화된 중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모호하게 겹치는 게 많은데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계속 지적해서 하셨듯이.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 관련해서 저는 두면은 여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진흥원에 둬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이렇게 연계 조정하는 그런 인력이 없어요, 청소년센터는? 인력을 두면 거기다 둬야죠.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감시단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명 감시단에 인력지원이니까… 센터에다가 두고 그렇게 감시나 활동하는 여러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연계 조정할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니까 두면 이 예산 있으면 거기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인력 있으면 그리 사업을 배치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게 따로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쪽에 관련해서 87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세수를 증대시키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시킨 공무원에게 성과예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을 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건 잘하셨는데 올해만 이렇게 많이 남나요?
올해만 특별하게, 이게 성과예산금심의위원회가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또 자체 심사위원회가 실장님이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신청 건수가 적었나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성과예산을 지급하는 사유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성과예산금 이제 금액적으로 포상을 하는 것이고 성과예산금을 받았을 때 인사적 인센티브도 있죠? 점수의 인센티브도 있죠? 그러니까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자가 인사에, 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있나요?
있죠? 일반 격려금하고 틀리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성과예산금이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420만 원밖에 지출 안 됐다는 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겠냐? 여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셨겠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너무 짜거나,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웃으면서)그렇지 않겠지만 짜거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거나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 업무 속에서의 노력들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성과금을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실제 성과금액보다는 인사에 있어서 평점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게 아마 공직자들이 생각할 건데 그것들을 늘려서,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 성과 있는 사람을 포상을 지급한다는 목적보다도 전체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의 목적이 더 큰 거란 말이죠. 그거를 충청북도 공직자들은 좀 덜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요, 이 예산으로만 추경에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달라, 주관부서에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고유업무와 사업을 하지만 그 속에서의 또 예산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우리가, 도민의 뭐 혈세, 혈세 하는데 이것들을 절약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공직자 마인드가 더 중요하겠다. 그것이 또 예산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심의위원회는 안 들어오셨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자체 심의위원회는 공직자들만 구성돼 있고 대개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들어가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당연직 국장 몇 분 들어가시고 민간위원까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있고요, 또 예산성과금 또 운영규칙도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고, 아예 법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것도 부지사로 당연직 위원까지 되고요, 아주 또 자체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취지에도 보면 굉장히 크게 보는 취지인데 결국은 예산상으로 보면 성과가 없는 걸로 보여서,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관 예산 명세서 44페이지, 아니구나 42페이지에 보면 도정 주요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냥 둔 거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정책기획관만 보면 기정액이 1억 95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0%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여성정책관도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어서 특별하게 뭐 그 시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냐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부서에서 20% 감했나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추진비에?
그 20%를 감했죠. 일괄적으로 전부 다, 6개월 전에. 그래서 11억 8,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감해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도 하고 그 이유에 관해서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업무추진비가 좀 감소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는데 벌써 추경에 또 바로 이걸 가지고 다시 복원시켜 놨단 말이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환원시키는 게 예산상으로는 증액했다고 그런 겁니다. 뭐 증액이 된 거고, 그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시책업무, 의회 기관업무추진비는 삭감됐었나요, 당초예산 때? 기관업무추진비는 증액 안 한 거 같더만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오히려 김영란법이면은 기관업무추진비를 더 삭감했어야 되지 않나요?
김영란법에 법 저촉에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네, 들었고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지금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영란법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당초예산에 20% 삭감한 것이 잘못됐고 생색내기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카드 가지고 그냥 부서장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배분해서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틀린데 대개 비슷비슷하게 쳐요.
이 카드 가지고 있으면 저거 쓰고 저거 대개 밥값 나가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김영란법도 있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것들을 가지고 절약해서 예산 절감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색은 다 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추경 때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는 그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세워라 이겁니다. 큰 예산, 충북 전체 예산은 큰 돈 아니에요.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적절하게 봐서 예산상 예산을 유보시켜서, 그거 예산 절감액으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미리 해 놓고 나서 또 지금 필요하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 또 총무과에 보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도 30% 이상이 또 확 늘어났어요. 금액으로 훨씬 크겠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 때 왔다 갔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럼 더불어서 늘어나면 되는데 46페이지에 창조전략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왜 또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데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왜 저기 다 늘렸는데 저기만 빼 갖고 다른 데다 넣은 거 같은데?
이거는 담당관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전략담당관이 이제 우리 도의 소위 보좌관들이 이게 소속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퇴임하신 분이 여기 소속이었다 보니까, 됐으면 그러면 그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은… 아, 복지정책과에 또 소속이 돼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보좌관들 인사가 비서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배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시간제계약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되어서 장애인회관 건립에 단체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혹시나 바로 옆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죠?
옆에 또 뒷장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회관이 장애인회관의 공간이 오로지 장애인단체만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그 공간에다가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기능을 하는… 단체 말고 지원해 주는 센터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단체 회관으로만 지금… 그 옆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185페이지에, 사업명세서는 81쪽입니다.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에도. 인건비 4명의 부분인데 제 기억에 여기 옹호기관 하면서 지침에 변호사 두게 돼 있지 않나요?
이게 이 기관인가? 제가 어디서 들어서 이게 그 기관인가, 그 지침에 운영인력 중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를 두게 돼 있지 않나요? 예, 아니요만 그냥 빨리 해 주세요.
이게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변호사를 두라고 하면서 인력을 5명 운영하라고 하면서 인건비를 총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법률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에 관한, 두라고 해 놓고 그 예산은… 물론 아무리 변호사 시장이 넓어 가지고 저기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맞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인건비 4명에는 변호사가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 알고 있겠고요.
그럼 예산이 처음 편성된 건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사회복지사업보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여기 예산은 있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처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가야 되지 않나요? 81페이지에 보면 명세서, 사업명세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이 있죠?
민간이전.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8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죠?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예산 편성이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하는 인건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법정운영비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결산에 또 전용으로 해 갖고 이게 또 남아요. 예, 제 생각에는 법정운영비보조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고요. 25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있는데 숫자가 이해가 안 가 갖고요. 마지막에 2016년도 결산잉여금 20억 6,677만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결산잉여금이 그 금액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아래 편성 및 증감사유에 결산잉여금 등, 즉 결산잉여금 등이라는 것은 결산잉여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이제 이자수입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게 더 많아요? 자, 금회 추경이라고 하는 항목과 결산잉여금 반영이 결산잉여금 등이니까 같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결산잉여금 등이니까 전입금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게 더 많나요, 또? 아니 자료로만 보면 잉여금이 이렇게 더 많은데 뭐 ‘등’자가 붙어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더 적으니까 그렇죠.
가도 안 되죠. 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세입에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5,200만 원이 추경 때 증액이 된 것이고요. 국비보조금이 13억 3,9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이고.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그러니까 보전수입이 잉여금, 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잉여금은 9억 5,800만 원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내부거래, 즉 144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세출예산으로 잡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1359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투자계획에 된 대로 20억 5,159만 2,000원이 맞아요. 도대체 이 20억 6,600만 원이 뭔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20억 5,000만 원은 맞는단 말이에요. 맞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만큼 도비 부담을 매칭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담금이 그 투자계획 금회 추경 있죠? 거기에 포함이 돼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쳐도 계산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투자계획에 2017년 금회 추경 도비 부담분과 이것도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맞아요.
그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253페이지에 그 맨 밑에 20억 6,600만 원이 도대체 뭐냐고요? 결산잉여금은 아니라며요. 등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됐다면서요.
이따가 따로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 말이 안 되죠, 이것만 보면. 맞아야 되는 것이 맞죠.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7페이지에, 이게 충청북도 시책사업입니까?
특정신문이 특정된 겁니까? 백세신문이라고 하는 주보입니까? 백세신문이요?
어디서 발행되는 거죠? 어르신들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특정신문이지 않습니까? 그 특정신문을 일괄적으로 구독해서 경로당에다가 넣는다는 거잖아요.
백세신문에서 먼저 연락이 왔나요, 이것 좀 하라고? 내용이야 노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있고 주간지도 있겠고 월간지도 있겠고 일간지도 있겠고 그렇게 보는 거에 관해서에 어르신들의 정보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신문을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지원해 갖고. 아니 전체 경로당에 특정 언론을 특정 신문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것은 지금 예전 시대에나 군부대에다가 모 일보 갖다 그냥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아니 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만 알겠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에 “올해 사업 담당부서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확정됨에 따라 금회 편성” 부서 바뀐 거하고 지금 6월에 추경 편성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확정내시된 건 작년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바뀐 거하고 추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성정책관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이게 업무가 바뀌면 예산상으로 이체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추경 편성 사유는 아니죠, 이건. 작년 12월 14일 날 확정내시가 됐는데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간주처리예산 이번에 도에서 했나?
간주처리예산에다 넣었어야죠. 간주처리예산 도에서도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유다, 부서 바뀌었다고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예산부서에서 간주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뒤늦게 내시가 되거나 하는 거, 이거는 지금 2016년도 됐을 때 간주예산… 그러면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 여성정책관실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100% 국비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지방비가 도비와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라서 원래는 성립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리대 11세부터 18세가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요? 예산상 편성이 안 됐는데 지원하면 잘못된 거죠.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지금 신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 안 해 갖고 6개월 동안 저소득층은 생리대를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성립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성립전예산 집행했나요, 안 했나요?
예, 아니요만 담당자! 자… 아이고 그거 뭐 유통기한이 없죠, 그거는? 네, 하여튼간 그럼 또 남겠네.
이거 또 남겠네. 지금까지 6개월 썼으면 지금 예산 지금 서면 또 남겠네. 또 남으면 오래된 거 또 주고 또 저기 해서 반복되겠네.
어쨌든 예산의 늦게 편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생리대 지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안 그러면 성립전이라도 쓰셔야 되는 거, 원래는 예산 원칙상 어긋나는 건데 그래서 그건 좀 착오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증감사유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해 안 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억 7,891만 8,000원 중 7,521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