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9월 30날도 청주시에 기금을 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매칭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도 예산도 추경에 6억 2,219만 원을 지금… 아니 6,2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어떻게 됐든 이 청주시가 지금 1차 추경에도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미반영이 됐으면 빨리 이걸 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청주시에는 지금 반응이 없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청주시가 작년도 추경, 9월 달이면 추경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하고 또 11월, 12월이면 본예산도 다뤘고 또 올해 들어와서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청주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규 우리 위원님도 이거 청주시로 넘기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도 세네 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는데도 청주시와 협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칭도 안 바꿔 주고 돈도 안 내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도 지금 여기 매칭비율도 청주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매칭을 지금 안 시켜 놨는데 지금 가상적으로 떠도는 사업비 같아요.
그렇죠? 이걸 추경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고한 답을 얻든지, 아니면은 이거 명칭을 우리가 자체로 바꿔서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저희들이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주시에는 돈을 안 대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아직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정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불을 안 했다는 것은 운영비에다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 아까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예산을 안 올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도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안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안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이거는 조정할 때 한번 참고를 하고요.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9개 기업 또 ’16년도에도 9개 기업 해서 기업별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선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회사와 새일본부 간에 견적이나 또 그 회사가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실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물을 보고를 받나요, 이거?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내는 건가요? 정책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현장방문도 해 보셨나요? 우리 관계자분들도 이거 끝나고 한번 가 보시나요? (…) 가 보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 수를 좀 줄이더라도 기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지원해 주는 만큼 또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회사에다 400만 원 지원해서 큰 효과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열악한, 아주 선별과정에서 열악한 기업들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적은 예산을 주고 생색만 내려는 이런 사업보다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요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그래서 설문 작성도 해 보고 그 기업들의 장단점 또 정말 개선효과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설문조사 좀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나름대로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고 또 더 좋은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이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매년 초에는 왜 우리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죠? 조기집행해라, 조기집행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좀 발견된 게 있나요? 뭐 그런, 빨리 돈이 풀려야 경기가 산다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들 귀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상반기에 그 일하고 나면 하반기에 그냥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막 공사가 뭐 소규모 공사들은 거의 60일 이렇게 해서 발주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몰려 버리니까 장비도 달리고 인건, 사람도 달려 뭐 전반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오히려 더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하자도 더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데 자꾸 도에서 각 시·군에다 조기집행 또 인센티브까지 막 주고 그러니까 뭐 아우성이죠.
이런 부분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강조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좀 봐 가면서 각 시·군에서 편안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영세업자들한테는 더 좋지 않겠나. 또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들은 그냥 돈을 먼저 주니까 그걸 갖고 돈놀이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한가요, 예산담당관님?
시·군에서는 읍·면별로 상당히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도에서 판단하는 이것보다 시·군은 더 막 난리예요, 난리.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우리 상당히 여기의 자료는 아니겠지만 지금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한해대책비는 얼마 정도 풀려나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아직 지금 모내기를 못한 농가들이 있다라고 보고를 듣고 사실 뭐 쌀값이 싸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 또 이러는 공무원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할 게 없잖아요. 쌀이 또 풍부해야 인심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아직도, 지금 한해대책비가 발빠르게 도에서 대응은 해 주셨겠지만 또 각 시·군에서 아직도 어려운 농민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 더 파악하셔서 추가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더 지출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저도 가끔 야간에 다녀 보면 꼭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 2년 통계로 야간근무 또 휴일근무에 대한 그 기록물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야근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이 돼서 이렇게 계속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과로로 또 쓰러질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되나,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이 있음) 총무과?
그것은 실명 아니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설명자료 15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시·군에서 재능기부사업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재능기부? 노인들이 자기들이 옛날 기술들을 이용해서 집수리 봉사 또 뭐 어디 이삿짐 서비스 봉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거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급료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재. 그런데 이 자재비에 대한 또 지원이 뭐 없다 보니까 주위에서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건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데는 또 자재가 들어가야 자기가 그 기술을 이용해,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품은 팔러 나가시지는 못 하지만 기술은 있으니까 재능기부를 해 줄 수가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자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보면 태풍이 갑자기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붕이 날아갔어. 지붕이 날아갔으면 인력은 있으니 어르신들이 나가서 뭐 망치로 못을 박고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그 집이 독거노인이에요.
그럼 자재를 대줄 수도 없어.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이 없단 얘기예요. 그 인건비는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근거로 이렇게 시간당 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자재비를 대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없단 얘기예요.
아니 큰 재해는 그런 재해보험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해 줄 수도 있는데 적게 파손된 이런 부분들, 돈 뭐 크게 많이는 안 들어요. 한 30만 원대, 5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 자재비들이 종종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마을기금이나 이장님이 또 출혈해서 자재상에서 구입해다가 드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지금 발생이, 또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벽에 크랙이 가든지 뭐 어디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인건비는 가능해, 인건비는. 그런데 자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자재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자료 148쪽.
저희들도 각 읍·면에 경로당을 순방을 하다 보면 어느 경로당은 쌀이 떨어져서 이장님이 분할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쌀이 또 없어 가지고, 뭐 너무 많아서 또 많아서 그냥 몇 포씩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이 지원 근거를 어떻게 지금 두고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도 없이 막 갖다 주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쌀이 남아도는 경로당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막 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시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도 쌀을 안 갖고 나와요. 지원을 해 주니까, 옛날에는 다 걷어서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주니까 집에 있는 쌀을 안 갖고 나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을 벌리는데 쌀이 없는, 밥을 많이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쌀이 남는 경로당을 어떻게 분별을 좀 해서 그런 데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소요예산이 이제 줄었어요.
그렇죠? 금회 추경에. 이 준 사유가 뭐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쌀을 더 사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 시·군에 한번 전수조사를, 뭐 12개월 전체는 안 먹잖아요. 그렇죠?
겨울 또 한여름 이런 계절별로 드시는데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양곡을 균등, 좀 남는 데는 좀 없는 곳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또 죽어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또 삭감되는 거 안 좋듯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한 경로당에는 양곡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 드시면 밥을 거의 안 잡수시잖아요. 조금밖에 안 드시는데 저희들도 경로당 가서 밥 이렇게 푸는 거 보면 한 네 곱 이상 드셔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반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퍼서 드시다 보면 큰 그릇에 거의 반 이상 드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드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식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혼자 집에서 하면 서너 숟갈 드시면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럿이 드시니까 많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쌀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쪽에 아동급식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학기 중에 빈곤 또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 등 가정사로 인해서 이렇게 급식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각 시·군별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이걸? 그런데 이 아동이 감소된 사유가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준 사유를… 그러면 한 끼에 4,000원이잖아요. 그렇죠? 4,000원을 주는데… 그러면 학교로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학교로?
A라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주는 역할밖에 안 하네요. 그렇죠?
우리 도비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유턴시켜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런 자료는 학교에서도 더 발빠르게 알 수도 있고 누가 뭐 공휴일 날 식사를 못하는지 또 가정사 같은 것은 시·군보다 그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더 잘 파악하고 있어서 학교로 내려주면 그 학생들한테 전출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도하고 군하고 껴 가지고 그것을 또 전수조사하고 파악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시·군보다 학교 담당자가 더 빨리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학생을 갖다 시·군에서 그 학생들을 자료를 당연히 학교에다 의뢰를 하겠죠. 그걸 쫓아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내가 봐도 시·군에서는 학교에다 의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뭐 전수시킬 것 같으면 전수시키는 것도 괜찮을 방법 같다는 얘기죠.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업량도 없고 너무 간단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가 241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측정장비가 지금… 241쪽. 이게 폐기물, 토양, 침출수 중 중금속 분석을 위한 필수장비라고 하셨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이게 장비가? 그럼 자동화라면 토양이나 이런 시료 채취를 해서 갖다 넣으면 항목별로 좍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2003년도에 산 장비는 노후가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 하천이 아마 일이 미터 정도는 까맣게 썩어 들어간 하천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럼 이거 장비 사면 그 토양을 좀 퍼다가 한번 시료를 검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