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도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의 연 1만 명 이상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체계적으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도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의 연 1만 명 이상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체계적으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도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의 연 1만 명 이상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체계적으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도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의 연 1만 명 이상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체계적으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