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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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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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렇게 열리는데 이 홍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비쳐지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도내 언론사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공보관님.

그거 이외에 우리 충청북도 또 우리 각 시·군에서 홍보사에 언론홍보를 위해서 제출된 지난해 또 2016년, 2015년 그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일부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각 우리 도내에 언론사가 전번 정기 회의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열되고 또 여러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를 제가 상세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상당부분이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기사화로 기자협회보나 이런 데에 자세히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방안까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느냐 또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언론사에 그런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것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내지는 불법적인 행태 이런 것까지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깊게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청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지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시정대책도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해 본 게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사법기관의 그런 조사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뭔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또 올바르게 갖춰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육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장애인체육대회하고. 물론 여기에서 홍보내용에 있어서 체육대회에 대한 그런 홍보도 물론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 또 각 시·군에서 열리는 만큼 각 시·군의 참 좋은 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또 관광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회 이외에 그런 부수적인 그런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세심한 배려가 지극히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는 참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더 참 집중어린 노력을 통해서 체육대회 그거 끝나면은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마는 우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무슨 체계를 갖춰서 그들이 다시 우리 충청북도를 찾아서 방문할 수 있는 또 관광할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도 이번 기회에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그 체육대회 경기 이외에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관계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같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에 보조금 사건에 대한 자세한 그런 보도된 걸 이걸 전해드릴 테니까 이걸 좀 하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 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도정소식지 지금 발행되고 있죠, 이거? 공보관님!

이거 제가 좀 지적을 벌써부터 하고 싶은데 이게 함께하고 싶은 충북에 비천도해(飛天渡海) 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도정소식지는 물론 지사님의 치적이라든가 또 일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싣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심해요, 이게.

지금 제가 얼찐 봤는데 지사님 사진 나온 게 아홉 컷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사님 사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이게 무슨 도정소식지가!

그런데 이게 충주시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성’지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번 봤는데 여기 시장 사진이 한 컷도 안 나왔어요, 한 컷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도대체 이게 ‘월간 예성’을… 4억 5,000씩 연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건 완전히 이시종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홍보물이지 이게 어떻게 그래 세상에 그래 해도 이게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무직원을 향해)이거 한번 가서 이것도 좀 전해 드려봐!

이거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뭔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직접 한번 우리 공보님이 한번 보시고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서로 이해가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각양각색으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소식지 사실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더 안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주 소식지하고 도청 소식지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회의 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잠깐 그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또 분기에 1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이나 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제가 지금 그런 거에서 반론을 펴려면 그럼 지금까지 올 1월부터 6월, 7월까지 발행한 거 충주시 거하고 우리 도 거하고 한번 펼쳐보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게 설령 그런 절차하에서 발행됐다 그러면 왜 충주시는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물론 차이가 있는 거지만 충주시에서 오는 거는 시장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 보시라고 한 장도.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발행한 거는 아홉 번이 들어갔어요, 저기에. 그러면 상대방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자꾸 반론을 펴면 그거 뭐 저기하자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언구 위원입니다.

재청하면서요 지금 위원장님 또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그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운영관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 왔는데 다행히 청주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비단 이거 한 것에 한정된 게 아니고 급하면 몰아치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하나만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이런 거라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데 그런 추진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58분) 이번 우리 관계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같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에 보조금 사건에 대한 자세한 그런 보도된 걸 이걸 전해드릴 테니까 이걸 좀 하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 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도정소식지 지금 발행되고 있죠, 이거? 공보관님!

이거 제가 좀 지적을 벌써부터 하고 싶은데 이게 함께하고 싶은 충북에 비천도해(飛天渡海) 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도정소식지는 물론 지사님의 치적이라든가 또 일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싣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심해요, 이게.

지금 제가 얼찐 봤는데 지사님 사진 나온 게 아홉 컷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사님 사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이게 무슨 도정소식지가!

그런데 이게 충주시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성’지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번 봤는데 여기 시장 사진이 한 컷도 안 나왔어요, 한 컷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도대체 이게 ‘월간 예성’을… 4억 5,000씩 연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건 완전히 이시종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홍보물이지 이게 어떻게 그래 세상에 그래 해도 이게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무직원을 향해)이거 한번 가서 이것도 좀 전해 드려봐!

이거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뭔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직접 한번 우리 공보님이 한번 보시고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서로 이해가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각양각색으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소식지 사실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더 안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주 소식지하고 도청 소식지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회의 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잠깐 그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또 분기에 1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이나 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제가 지금 그런 거에서 반론을 펴려면 그럼 지금까지 올 1월부터 6월, 7월까지 발행한 거 충주시 거하고 우리 도 거하고 한번 펼쳐보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게 설령 그런 절차하에서 발행됐다 그러면 왜 충주시는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물론 차이가 있는 거지만 충주시에서 오는 거는 시장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 보시라고 한 장도.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발행한 거는 아홉 번이 들어갔어요, 저기에. 그러면 상대방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자꾸 반론을 펴면 그거 뭐 저기하자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언구 위원입니다.

재청하면서요 지금 위원장님 또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그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운영관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 왔는데 다행히 청주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비단 이거 한 것에 한정된 게 아니고 급하면 몰아치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하나만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이런 거라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데 그런 추진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58분) 이번 우리 관계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같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에 보조금 사건에 대한 자세한 그런 보도된 걸 이걸 전해드릴 테니까 이걸 좀 하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 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도정소식지 지금 발행되고 있죠, 이거? 공보관님!

이거 제가 좀 지적을 벌써부터 하고 싶은데 이게 함께하고 싶은 충북에 비천도해(飛天渡海) 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도정소식지는 물론 지사님의 치적이라든가 또 일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싣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심해요, 이게.

지금 제가 얼찐 봤는데 지사님 사진 나온 게 아홉 컷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사님 사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이게 무슨 도정소식지가!

그런데 이게 충주시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성’지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번 봤는데 여기 시장 사진이 한 컷도 안 나왔어요, 한 컷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도대체 이게 ‘월간 예성’을… 4억 5,000씩 연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건 완전히 이시종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홍보물이지 이게 어떻게 그래 세상에 그래 해도 이게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무직원을 향해)이거 한번 가서 이것도 좀 전해 드려봐!

이거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뭔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직접 한번 우리 공보님이 한번 보시고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서로 이해가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각양각색으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소식지 사실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더 안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주 소식지하고 도청 소식지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회의 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잠깐 그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또 분기에 1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이나 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제가 지금 그런 거에서 반론을 펴려면 그럼 지금까지 올 1월부터 6월, 7월까지 발행한 거 충주시 거하고 우리 도 거하고 한번 펼쳐보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게 설령 그런 절차하에서 발행됐다 그러면 왜 충주시는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물론 차이가 있는 거지만 충주시에서 오는 거는 시장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 보시라고 한 장도.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발행한 거는 아홉 번이 들어갔어요, 저기에. 그러면 상대방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자꾸 반론을 펴면 그거 뭐 저기하자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언구 위원입니다.

재청하면서요 지금 위원장님 또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그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운영관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 왔는데 다행히 청주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비단 이거 한 것에 한정된 게 아니고 급하면 몰아치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하나만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이런 거라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데 그런 추진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58분) 이언구 위원입니다.

재청하면서요 지금 위원장님 또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그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운영관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 왔는데 다행히 청주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비단 이거 한 것에 한정된 게 아니고 급하면 몰아치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하나만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이런 거라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데 그런 추진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