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주요현안 업무보고, 2016년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현안 업무보고는 1월 그리고 7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임시회, 정기회에서도 각 실·국·과별로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든 현안업무들을 다 보고하시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 특히나 관심을 갖고 의회의 협조 또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안을 수시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이번 정례회에도 이것을 제가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선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공보관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모든 실·국·과에서도 굳이 특별한 그런 사안이 없다라고 하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의 관심 또 도민들의 이해·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 이해하시고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순 위원님… 특별히 없으시고, 연철흠 부위원장님 특별히 없으시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전국체육대회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D-100일 안으로 이미 들어왔고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한 120일 정도도 안 남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 광고가 한번 나갔는가요, 스팟광고라도?
아직 집행을 안 하셨는가요? 체육대회 홍보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SNS 블로그 같은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언론 홍보 1회에 걸쳐서 그냥 지면에 12개 사, 방송에 1개 사밖에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대화 좀 나눠 보시고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전국체육부기자협의회라는 게 있죠? 가령 스포츠전문지 비롯해서 각 일간지들 그리고 또 체육부 부장들 또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체육부기자협회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쪽하고는 한번 팸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지속적인 교류 같은 것이 있는가요? 실시할 계획이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진작에 하셨어야지 지금 실시할 계획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바짝 서두르셔 가지고 우선 전문 취재 기자들이니까 그쪽 영역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 프레스센터가 항상 보면 이 대회를 치르다 보면 처음 치르는 경기장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떤 통신선이라든가 또 좌석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쪽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 이용을 하는 언론인들 입장에서 편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한번 거기 들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끔 태스크포스라도 만드셔 가지고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김방식 주무관님이 보도팀에 계신가요?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우리 충청북도 여러 가지 SNS 관련되어진 업무를 우리 김방식 주무관님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담당업무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도정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아주 열심히 SNS로다가 우리 도정홍보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던데 그 미디어홍보팀에 SNS 전담요원들도 좀 있어 가지고서는 그걸 운영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한주 공보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론보도 분석에서 불용률이 15%가 넘게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결산서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좀 남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좀 남았는데. 이거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많이 남은 건가요? 그걸 분석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법을 안 지키셨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박한범 위원님의 어떤 결산검사의 취지 잘 이해하셔 가지고 이후 예산반영에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들은 미연에 예산액을 좀 줄이셔서 신청하시고 부족한 부분으로다가 더 충족을 하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끔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관련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규정이에요, 공보관 자체 규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에 소식지, 예산으로 내는 이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자치 장들의 어떤 사전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어 가지고 몇 해 전부터 일절 1면에는 얼굴 못 내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이거 몰라 가지고서 이걸 안 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언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건 정말 아주 심각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 규정 바꾸셔야 되고 그 편집위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집위원 명단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공보관께서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선거법 부분들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글쎄, 1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사진을 전면 1면에 내는 거는 시비가 있다 이거예요. 예, 하여간 시정할 게 있으면은 즉시 시정하시고 괜한 오해 이런 거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방금 결산서에서 보았다시피 전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고 또 그 이후에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도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제 반년이 채 아직 안 지났으니까 반년 정도 상황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정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2회 추경 때 가서 그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단출해 가지고 특별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규 남부출장소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결산안 및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5개년 동안에 매년 3,000만 원씩 1억 5,000이 추계가 되는데 이게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3,00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이 어딘가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럼 충청북도에 거기 한 곳인가요? 그럼 인원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정도 액수의 보조가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한번 추후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광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광희 의원 퇴장)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8분) 다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하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직급별 정수비율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 수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일반직이 1,448명이고 소방직이 1,691명이에요. 50%가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방정이 그냥 공무원보수 수당에 근거에 보면 4급상당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비율이 6% 이내로 되어져 있고 또 소방공무원은 2%고 또 5급 숫자만 하더라도 일반직은 18%인데 그 바로 소방령 같은 경우는 4%에 불과하단 말이죠, 소방경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저히 모자라죠. 이런 왜곡되어진 직급체계는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좀 신이 나고 또 해당 공무원들도 기대에 찬 것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게 조례안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최소 눈곱만큼은 그래도 좀 노력은 해 주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무관심하게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시기구를 그래도 영구적인 기구로다가 해서 올리시기만 했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잠깐! 그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도 재산이 있고 시·군 재산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맞잖아요? 그걸 우리 도에서 정할 조례가 있는 거고 시·군에서 각자 정해야 될 조례가 있어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한 회기 정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차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시세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아까 일괄상정안에서 빠진 거 같네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14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자, 준비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동에 소방센터 건물이 이게 몇 년 됐는가요? 지금 최근에 누수라든가 어떤 이런 보수비가 얼마 정도 최근 기억나시는 게, 얼마 정도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보수 예산으로 얼마나 투입됐는지 최근 3년간의 예산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되어진 것이 이게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참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또 민자유치도 하고 또 중소기업청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려다가 협상에 난항을 겪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1,400억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50%, 청주시비가 50%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어떻게 거쳤는가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하셨고, 또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자체 용역을 한 거 같은데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여기 조사요약보고서에는 한 열세 곳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등 이제 다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 시설 하나 정도 갖추고 있는 것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내에 다른 컨벤션센터들도 다 이게 지자체 재원으로만 다 이렇게 지어졌나요? 보고서 외에 누락 최근에 되어진 게 어디하고 어디죠, 두 곳이?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컨벤션센터들 운영이라든가 건설 보면 민자가 상당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건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셔서! 지방 컨벤션센터에서 아마 벡스코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에… 행자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되어질 확률, 개연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공유재산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쭉 보면 이게 2년 전에 자체 용역한 것도 보면 지금 직전에 받아봤어요, 직전에 받았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임박해 가지고서 굳이 찾으면 그제서야 가져오고 이거 계획안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등에 226필지나 되는데 이거 필지가 너무 쪼개져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현장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다른 시도의 컨벤션센터들 운영실태를 한번 돌아보신 연후에 다음 위원회 때 이 건을 다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방금 이언구 위원님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은 원안대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재정부담이 1,400억이나 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뜻은 그러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도와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중요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임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한주 공보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론보도 분석에서 불용률이 15%가 넘게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결산서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좀 남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좀 남았는데. 이거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많이 남은 건가요? 그걸 분석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법을 안 지키셨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박한범 위원님의 어떤 결산검사의 취지 잘 이해하셔 가지고 이후 예산반영에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들은 미연에 예산액을 좀 줄이셔서 신청하시고 부족한 부분으로다가 더 충족을 하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끔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관련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규정이에요, 공보관 자체 규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에 소식지, 예산으로 내는 이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자치 장들의 어떤 사전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어 가지고 몇 해 전부터 일절 1면에는 얼굴 못 내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이거 몰라 가지고서 이걸 안 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언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건 정말 아주 심각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 규정 바꾸셔야 되고 그 편집위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집위원 명단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공보관께서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선거법 부분들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글쎄, 1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사진을 전면 1면에 내는 거는 시비가 있다 이거예요. 예, 하여간 시정할 게 있으면은 즉시 시정하시고 괜한 오해 이런 거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방금 결산서에서 보았다시피 전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고 또 그 이후에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도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제 반년이 채 아직 안 지났으니까 반년 정도 상황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정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2회 추경 때 가서 그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단출해 가지고 특별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규 남부출장소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결산안 및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5개년 동안에 매년 3,000만 원씩 1억 5,000이 추계가 되는데 이게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3,00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이 어딘가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럼 충청북도에 거기 한 곳인가요? 그럼 인원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정도 액수의 보조가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한번 추후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광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광희 의원 퇴장)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8분) 다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하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직급별 정수비율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 수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일반직이 1,448명이고 소방직이 1,691명이에요. 50%가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방정이 그냥 공무원보수 수당에 근거에 보면 4급상당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비율이 6% 이내로 되어져 있고 또 소방공무원은 2%고 또 5급 숫자만 하더라도 일반직은 18%인데 그 바로 소방령 같은 경우는 4%에 불과하단 말이죠, 소방경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저히 모자라죠. 이런 왜곡되어진 직급체계는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좀 신이 나고 또 해당 공무원들도 기대에 찬 것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게 조례안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최소 눈곱만큼은 그래도 좀 노력은 해 주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무관심하게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시기구를 그래도 영구적인 기구로다가 해서 올리시기만 했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잠깐! 그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도 재산이 있고 시·군 재산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맞잖아요? 그걸 우리 도에서 정할 조례가 있는 거고 시·군에서 각자 정해야 될 조례가 있어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한 회기 정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차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시세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아까 일괄상정안에서 빠진 거 같네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14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자, 준비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동에 소방센터 건물이 이게 몇 년 됐는가요? 지금 최근에 누수라든가 어떤 이런 보수비가 얼마 정도 최근 기억나시는 게, 얼마 정도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보수 예산으로 얼마나 투입됐는지 최근 3년간의 예산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되어진 것이 이게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참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또 민자유치도 하고 또 중소기업청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려다가 협상에 난항을 겪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1,400억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50%, 청주시비가 50%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어떻게 거쳤는가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하셨고, 또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자체 용역을 한 거 같은데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여기 조사요약보고서에는 한 열세 곳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등 이제 다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 시설 하나 정도 갖추고 있는 것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내에 다른 컨벤션센터들도 다 이게 지자체 재원으로만 다 이렇게 지어졌나요? 보고서 외에 누락 최근에 되어진 게 어디하고 어디죠, 두 곳이?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컨벤션센터들 운영이라든가 건설 보면 민자가 상당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건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셔서! 지방 컨벤션센터에서 아마 벡스코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에… 행자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되어질 확률, 개연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공유재산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쭉 보면 이게 2년 전에 자체 용역한 것도 보면 지금 직전에 받아봤어요, 직전에 받았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임박해 가지고서 굳이 찾으면 그제서야 가져오고 이거 계획안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등에 226필지나 되는데 이거 필지가 너무 쪼개져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현장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다른 시도의 컨벤션센터들 운영실태를 한번 돌아보신 연후에 다음 위원회 때 이 건을 다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방금 이언구 위원님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은 원안대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재정부담이 1,400억이나 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뜻은 그러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도와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중요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임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한주 공보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론보도 분석에서 불용률이 15%가 넘게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결산서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좀 남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좀 남았는데.
이거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많이 남은 건가요? 그걸 분석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법을 안 지키셨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박한범 위원님의 어떤 결산검사의 취지 잘 이해하셔 가지고 이후 예산반영에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들은 미연에 예산액을 좀 줄이셔서 신청하시고 부족한 부분으로다가 더 충족을 하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끔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관련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규정이에요, 공보관 자체 규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에 소식지, 예산으로 내는 이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자치 장들의 어떤 사전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어 가지고 몇 해 전부터 일절 1면에는 얼굴 못 내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이거 몰라 가지고서 이걸 안 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언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건 정말 아주 심각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 규정 바꾸셔야 되고 그 편집위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집위원 명단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공보관께서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선거법 부분들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글쎄, 1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사진을 전면 1면에 내는 거는 시비가 있다 이거예요. 예, 하여간 시정할 게 있으면은 즉시 시정하시고 괜한 오해 이런 거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방금 결산서에서 보았다시피 전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고 또 그 이후에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도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제 반년이 채 아직 안 지났으니까 반년 정도 상황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정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2회 추경 때 가서 그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단출해 가지고 특별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규 남부출장소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결산안 및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5개년 동안에 매년 3,000만 원씩 1억 5,000이 추계가 되는데 이게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3,00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이 어딘가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럼 충청북도에 거기 한 곳인가요? 그럼 인원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정도 액수의 보조가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한번 추후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광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광희 의원 퇴장)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8분) 다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하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직급별 정수비율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 수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일반직이 1,448명이고 소방직이 1,691명이에요. 50%가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방정이 그냥 공무원보수 수당에 근거에 보면 4급상당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비율이 6% 이내로 되어져 있고 또 소방공무원은 2%고 또 5급 숫자만 하더라도 일반직은 18%인데 그 바로 소방령 같은 경우는 4%에 불과하단 말이죠, 소방경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저히 모자라죠. 이런 왜곡되어진 직급체계는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좀 신이 나고 또 해당 공무원들도 기대에 찬 것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게 조례안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최소 눈곱만큼은 그래도 좀 노력은 해 주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무관심하게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시기구를 그래도 영구적인 기구로다가 해서 올리시기만 했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잠깐! 그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도 재산이 있고 시·군 재산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맞잖아요? 그걸 우리 도에서 정할 조례가 있는 거고 시·군에서 각자 정해야 될 조례가 있어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한 회기 정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차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시세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아까 일괄상정안에서 빠진 거 같네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14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자, 준비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동에 소방센터 건물이 이게 몇 년 됐는가요? 지금 최근에 누수라든가 어떤 이런 보수비가 얼마 정도 최근 기억나시는 게, 얼마 정도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보수 예산으로 얼마나 투입됐는지 최근 3년간의 예산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되어진 것이 이게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참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또 민자유치도 하고 또 중소기업청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려다가 협상에 난항을 겪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1,400억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50%, 청주시비가 50%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어떻게 거쳤는가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하셨고, 또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자체 용역을 한 거 같은데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여기 조사요약보고서에는 한 열세 곳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등 이제 다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 시설 하나 정도 갖추고 있는 것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내에 다른 컨벤션센터들도 다 이게 지자체 재원으로만 다 이렇게 지어졌나요? 보고서 외에 누락 최근에 되어진 게 어디하고 어디죠, 두 곳이?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컨벤션센터들 운영이라든가 건설 보면 민자가 상당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건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셔서! 지방 컨벤션센터에서 아마 벡스코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에… 행자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되어질 확률, 개연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공유재산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쭉 보면 이게 2년 전에 자체 용역한 것도 보면 지금 직전에 받아봤어요, 직전에 받았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임박해 가지고서 굳이 찾으면 그제서야 가져오고 이거 계획안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등에 226필지나 되는데 이거 필지가 너무 쪼개져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현장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다른 시도의 컨벤션센터들 운영실태를 한번 돌아보신 연후에 다음 위원회 때 이 건을 다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방금 이언구 위원님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은 원안대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재정부담이 1,400억이나 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뜻은 그러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도와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중요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임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5개년 동안에 매년 3,000만 원씩 1억 5,000이 추계가 되는데 이게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3,00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이 어딘가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럼 충청북도에 거기 한 곳인가요? 그럼 인원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정도 액수의 보조가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한번 추후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광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하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직급별 정수비율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 수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일반직이 1,448명이고 소방직이 1,691명이에요. 50%가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방정이 그냥 공무원보수 수당에 근거에 보면 4급상당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비율이 6% 이내로 되어져 있고 또 소방공무원은 2%고 또 5급 숫자만 하더라도 일반직은 18%인데 그 바로 소방령 같은 경우는 4%에 불과하단 말이죠, 소방경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저히 모자라죠. 이런 왜곡되어진 직급체계는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좀 신이 나고 또 해당 공무원들도 기대에 찬 것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게 조례안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최소 눈곱만큼은 그래도 좀 노력은 해 주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무관심하게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시기구를 그래도 영구적인 기구로다가 해서 올리시기만 했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잠깐! 그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도 재산이 있고 시·군 재산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맞잖아요? 그걸 우리 도에서 정할 조례가 있는 거고 시·군에서 각자 정해야 될 조례가 있어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한 회기 정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차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시세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아까 일괄상정안에서 빠진 거 같네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자, 준비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동에 소방센터 건물이 이게 몇 년 됐는가요? 지금 최근에 누수라든가 어떤 이런 보수비가 얼마 정도 최근 기억나시는 게, 얼마 정도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보수 예산으로 얼마나 투입됐는지 최근 3년간의 예산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되어진 것이 이게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참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또 민자유치도 하고 또 중소기업청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려다가 협상에 난항을 겪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1,400억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50%, 청주시비가 50%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어떻게 거쳤는가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하셨고, 또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자체 용역을 한 거 같은데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여기 조사요약보고서에는 한 열세 곳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등 이제 다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 시설 하나 정도 갖추고 있는 것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내에 다른 컨벤션센터들도 다 이게 지자체 재원으로만 다 이렇게 지어졌나요? 보고서 외에 누락 최근에 되어진 게 어디하고 어디죠, 두 곳이?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컨벤션센터들 운영이라든가 건설 보면 민자가 상당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건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셔서! 지방 컨벤션센터에서 아마 벡스코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에… 행자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되어질 확률, 개연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공유재산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쭉 보면 이게 2년 전에 자체 용역한 것도 보면 지금 직전에 받아봤어요, 직전에 받았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임박해 가지고서 굳이 찾으면 그제서야 가져오고 이거 계획안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등에 226필지나 되는데 이거 필지가 너무 쪼개져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현장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다른 시도의 컨벤션센터들 운영실태를 한번 돌아보신 연후에 다음 위원회 때 이 건을 다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방금 이언구 위원님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은 원안대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재정부담이 1,400억이나 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뜻은 그러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도와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중요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임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국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그럼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 심의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순증을 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NGO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은 이것 역시 작년에 증액을 시키려다가 감액이 된 거죠?
그런데 감액을 했을 때는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감액이 됐던 건데 이걸 또 추경에 떡 올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불쾌하지 않을까요? 이 추경이 감액된 예산 부활하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당초예산 심의에서 부분 삭감되어진 것들을 또 여기 1차 추경안에 올리면은 참 그 입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 NGO단체가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인데 지방정부의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입김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 목적대로 또는 소신껏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순수 시민의 성금모금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NGO단체가 성장해야만 건전해지고 그 사회의 튼튼한 그런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자꾸 이 지방정부라든가 국가에서 자꾸 지원을 하게 되면 소위 어용단체화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관변단체화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생력 또는 순수 목적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끔 어렵겠지마는 그런 취지, 의도로써 그 증액에 대해서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건데 또 1차 추경에 이걸 자꾸 올리시니까 다소 좀 불쾌해집니다. 저도 자주 가보는데 지금 아주 왕성하게 훌륭하게 잘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잘 하고 충분히 이제 5년 정도 지원했으면 충분히 자생력이 생겨날 기간이 충분히 됐고 굉장히 훌륭하게들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또 후원 받는 것도 각 기관들 또 기업들로부터 그 후원받는 것도 상당한 부분들 많이 후원받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제는 이 단체 보조,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일몰제로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 놓고 가야지 모든 단체들을 다 국가예산, 국민 혈세 가지고서 계속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은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삭감하실 예산 아무 것도 없으신 거죠?
그래도 소명기회는 드리고 삭감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죠.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실·국·과의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데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거의 많게는 30%, 25% 이상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뻔하게 나오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1차 추경에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요구를 하셨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두 분 과장님 별도로 각각 설명을 해봐 주세요. 한방엑스포라든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같은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새로 추가된 거라고 하면 청소년무예마스터십대회 정도인데, 청소년무예마스터십대회 관련되어진 예산이 체육부서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거 하나만 더 추가로 치르시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한 6,000만 원가량 되어지는 행사비를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액하실 때는 칭찬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껴서 편성하셨다고 해서. 그거 칭찬해 드린 것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새정부 출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롭게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주요 국책사업들 수행하기 위한 것은 다른 부서 실·국·과에는 없는가요? 다른 부서 실·국·과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진 것만 유독 이 시책추진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추진해야 될 정도로다가 사업량이 많냐 그 얘기죠. 다른 부서들도 다 나름대로 공약사업들 다들 준비해야 될 거고 다 할 건데 그거 감안해 가지고 다들 했을 텐데 다른 부서들은 왜 증액요구를 안 했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어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2쪽,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1억인데. 이게 뭐죠?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이 매뉴얼대로 지금 로드맵대로 나가고 있단 말씀이세요? 그럼 하게 되면 이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을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어차피 단위가 1억 원이 넘어가면 이걸 공개입찰을 띄워야 될 텐데.
이 사업이 생겨난 게 언제부터 생겨난 건데 충북연구원이 이 사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연구원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이것만큼 참 추상적인 그런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사업이고, 기존에 우리 전통적인 그런 공동체들 뭐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수만 년에 걸쳐 가지고서는 사회적 집단인 우리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왔는데 굳이 새삼스럽게 무슨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을 왜 따왔는지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공동체 단위로다가 모든 사업들이 지금 사실상 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공동체 중심으로다가 진행이 되지 개인 위주로다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개인사업이나 해당되는 일들이지. 굳이 이걸 추상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걸 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이 방향성이 지금 현 정부에서 새롭게 수립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다가 추세를 한번 보고서는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회 추경이라든가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정운영과제 또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 시간 조병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오셨던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는 오늘 여러 가지 도민체전 등 일정으로 인해서 다음 회기 때 일괄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