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관련돼서 교통물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지금 결산검사에서 50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맞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청주 쪽에, 청주시 쪽에 그쪽에서 좀 발생된 주원인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 50억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내용이 주로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대략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잡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몇 개 연도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냥 대충 30%를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물론 세입을 많이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결국 또 예비비로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른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업을 발굴해 내서 이렇게 특별회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세입이 많이 잡혔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예비비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사업을 교통물류과에서 발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청주하고 옥천뿐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장한다라는 거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청주권이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묶이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균형발전과장님께 역시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도 집행잔액이 24억이 지금 남았는데 이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받은 돈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도 되나요? 지금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저발전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사업 무슨 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서 많이 하는데, 정말 예산이 없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많은 애로사항도 느끼고 시·군에서도 우리 도를 쳐다보고 있고 여러 가지, 도비 비율을 높여 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쪽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이런 돈은 여러 가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낙찰차액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런 낙찰차액도 그때그때 빠른 동작만 취하면 낙찰차액만 가지고도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냥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고.
이런 24억이 글쎄요,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간단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에서 지금 우리 도를 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저발전 시·군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이건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을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기집행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들 보니까 많이 지금 돈이 사장돼, 남아 가지고 묵히는 돈들인데 이런 돈들을 뭐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빨리빨리 풀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예산이 운영돼야 되는 거지, 이거 남았다고 잘했다고 뭐 예비비로 돌리고 묶어놓고 그냥 갖고 있다가 기회 되면 쓰겠지 이런 자세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남을 어떤 그런 게 보이면 시·군이 됐든 어떤 상황을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더 모색을 해 주세요.
세입세출 자료 6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돼서 궁금한 것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추계 계상을 약 40% 더 세입을 잡겠다라고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40%가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40%가 더 세입이, 제가 자료를 지난 삼사 년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40%가 증가한 건, 뭐 열심히 근무했고 또 과적대상 위반 차량이 많아졌다라고 통상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입추계를 전년도 한 삼사 년 건 보지는 않았는데 들쭉날쭉, 이거 뭐 적절하게 세입추계를 한 건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갑작스런, 지금 보니까 과적 적발차량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상황들이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고요, 열심히 근무한 그런 노력도 보입니다만 그런 세입추계를 할 때 적절하게 기준을 잡아서, 평균기준을 잡아서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주 지역 같은데, 81페이지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 관련된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금∼가금 간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서 칠금동까지 사업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17년인데 ’14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표시 보니까.
준공을 했는데 2억이 지금, 여러 가지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2억을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 이래 가지고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건 뭐 충분히 예측이 돼서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굳이 올려서 지금 갑작스럽게 2억을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요? 글쎄,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만 해서 준공은 된 공사현장에 2억을 요청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산출근거를 좀 세분화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 소관인데 택시 감차 보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 국비 교부결정이 9,360만 원이 이미 국비 결정을 받아서 1차 옥천하고 단양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17년도 올해 2차 사업으로 제천이 금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어요. 이게 국비 교부결정이 됐던 건데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다 사용했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2차분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도비도 없고 이건 바로 국비사업이라, 국비 지원이라 성립전예산으로, 5월 23일이면 늦어서 성립전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병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관련돼서 교통물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지금 결산검사에서 50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맞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청주 쪽에, 청주시 쪽에 그쪽에서 좀 발생된 주원인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 50억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내용이 주로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대략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잡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몇 개 연도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냥 대충 30%를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물론 세입을 많이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결국 또 예비비로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른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업을 발굴해 내서 이렇게 특별회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세입이 많이 잡혔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예비비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사업을 교통물류과에서 발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청주하고 옥천뿐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장한다라는 거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청주권이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묶이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균형발전과장님께 역시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도 집행잔액이 24억이 지금 남았는데 이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받은 돈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도 되나요? 지금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저발전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사업 무슨 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서 많이 하는데, 정말 예산이 없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많은 애로사항도 느끼고 시·군에서도 우리 도를 쳐다보고 있고 여러 가지, 도비 비율을 높여 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쪽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이런 돈은 여러 가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낙찰차액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런 낙찰차액도 그때그때 빠른 동작만 취하면 낙찰차액만 가지고도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냥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고.
이런 24억이 글쎄요,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간단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에서 지금 우리 도를 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저발전 시·군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이건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을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기집행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들 보니까 많이 지금 돈이 사장돼, 남아 가지고 묵히는 돈들인데 이런 돈들을 뭐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빨리빨리 풀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예산이 운영돼야 되는 거지, 이거 남았다고 잘했다고 뭐 예비비로 돌리고 묶어놓고 그냥 갖고 있다가 기회 되면 쓰겠지 이런 자세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남을 어떤 그런 게 보이면 시·군이 됐든 어떤 상황을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더 모색을 해 주세요.
세입세출 자료 6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돼서 궁금한 것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추계 계상을 약 40% 더 세입을 잡겠다라고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40%가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40%가 더 세입이, 제가 자료를 지난 삼사 년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40%가 증가한 건, 뭐 열심히 근무했고 또 과적대상 위반 차량이 많아졌다라고 통상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입추계를 전년도 한 삼사 년 건 보지는 않았는데 들쭉날쭉, 이거 뭐 적절하게 세입추계를 한 건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갑작스런, 지금 보니까 과적 적발차량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상황들이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고요, 열심히 근무한 그런 노력도 보입니다만 그런 세입추계를 할 때 적절하게 기준을 잡아서, 평균기준을 잡아서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주 지역 같은데, 81페이지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 관련된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금∼가금 간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서 칠금동까지 사업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17년인데 ’14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표시 보니까.
준공을 했는데 2억이 지금, 여러 가지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2억을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 이래 가지고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건 뭐 충분히 예측이 돼서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굳이 올려서 지금 갑작스럽게 2억을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요? 글쎄,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만 해서 준공은 된 공사현장에 2억을 요청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산출근거를 좀 세분화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 소관인데 택시 감차 보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 국비 교부결정이 9,360만 원이 이미 국비 결정을 받아서 1차 옥천하고 단양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17년도 올해 2차 사업으로 제천이 금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어요. 이게 국비 교부결정이 됐던 건데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다 사용했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2차분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도비도 없고 이건 바로 국비사업이라, 국비 지원이라 성립전예산으로, 5월 23일이면 늦어서 성립전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병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지금 어느 과 소관… 치수방재과입니까? 지난 연도 결산 관련해서 검사의견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한 240억 정도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돼 있죠,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약 한 46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 기금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나요? 그럼 그 사용액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사업은?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적정성하고… 그런데 85%까지 쓰여진다고 하는데 85%까지 거의 다 쓰여지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기타 자료를 요구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내용은 적절하게 집행했는가도 궁금하지만 85%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 조성액을 가능한 최대한 채워서 사업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 제가 묻는 요지인데, 그렇지 않고 기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아 예, 잘 하시네요. 앞으로 기금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 추경 관련돼서 13페이지, 내내 치수방재과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사용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균 5개년 지금 하천점용 사용료를 보니까 보통 10억에서 십삼사 억 내외로, 세입부분입니다. 이건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평균 5개년 계획 산정해서 십이삼 억 정도 내에서 이렇게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6억 원이 갑자기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 지난 5년 평균을 보니까 전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아, 그럼 5년 평균 단위로 매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난관리과 27페이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광역지자체 현장훈련에 대해서… 이건 「지방재정법」 저희들이 알고 있는 49조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굳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게 단위사업은 시장·군수들이 법령에 의해서 간단하게 수시로 그때그때 사용을, 이거 목을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목을 바꿔 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결국 7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 변경을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한 단위사업은 전용을 할… 나는 「지방재정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굳이 이렇게 목 변경을 안 하고 간단한 단위사업은 시장·군수가 그대로 목 변경을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재정법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액수가 700만 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서…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부득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박병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지금 어느 과 소관… 치수방재과입니까?
지난 연도 결산 관련해서 검사의견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한 240억 정도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돼 있죠,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약 한 46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 기금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나요?
그럼 그 사용액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사업은?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적정성하고… 그런데 85%까지 쓰여진다고 하는데 85%까지 거의 다 쓰여지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기타 자료를 요구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내용은 적절하게 집행했는가도 궁금하지만 85%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 조성액을 가능한 최대한 채워서 사업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 제가 묻는 요지인데, 그렇지 않고 기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아 예, 잘 하시네요. 앞으로 기금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 추경 관련돼서 13페이지, 내내 치수방재과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사용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균 5개년 지금 하천점용 사용료를 보니까 보통 10억에서 십삼사 억 내외로, 세입부분입니다.
이건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평균 5개년 계획 산정해서 십이삼 억 정도 내에서 이렇게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6억 원이 갑자기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 지난 5년 평균을 보니까 전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아, 그럼 5년 평균 단위로 매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난관리과 27페이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광역지자체 현장훈련에 대해서… 이건 「지방재정법」 저희들이 알고 있는 49조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굳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게 단위사업은 시장·군수들이 법령에 의해서 간단하게 수시로 그때그때 사용을, 이거 목을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목을 바꿔 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결국 7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 변경을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한 단위사업은 전용을 할… 나는 「지방재정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굳이 이렇게 목 변경을 안 하고 간단한 단위사업은 시장·군수가 그대로 목 변경을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재정법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액수가 700만 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서…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부득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