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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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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선기 행정지원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미숙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1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일괄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감사를 했었는데 시설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매우 낙후되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숙소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들도 그런 숙소에서는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비좁고 침상도 이건 정말 군인들도 그런 침상에서는 아마 생활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국방 예산에서 소위 리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을 구매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병영 현대화 사업을 한 십여 년간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 오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교육을 와서 지내야 될 그 공간이 그토록 열악하게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게라도 그러한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사업보고를 해 주신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중기발전계획 수립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의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도 꼭 회람을 해 가지고 살펴보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생활관 보수는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다가 반영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추가로 지속해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원장님, 지금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가 항목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이 화장실 또는 기계실 이것들 보수하는 거하고 집기구매라든가 도배, 장판하는 거하고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배정된 게 올해 거, 내년 거 한 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3억 7,000 또 내년에 4억인데 이거 순서를 바꿔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봉순 위원님께서 건축이라든가 그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고 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다가 그 공정 절차가 그게 먼저 진행되는 게 맞아요. 오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정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하게 되는 도배, 장판을 들어가는 것이 순서 절차적으로도 맞으니까 이걸 한번 다른 예산부서에 이 항목에 대한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번 박봉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니까 괜찮습니다.

같이하시죠. 괜찮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 시설직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행정과장님 안 오셨나요? 교육가셨지요?

시설직이 몇 분 계세요? (…) 시설직에 계신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시설직에 계신 분만 한두 분이라도 계셨으면은 이 순서는 바로잡았었을 텐데, 지금 박봉순 위원님이나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공통적인 걸 보면 우선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예산부서건 의회건 우리 자치연수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언구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사전 현안업무 보고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도 같습니다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여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해 주십시오.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고요.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도청을 온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사전 현안업무 보고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도 같습니다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여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해 주십시오.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고요.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도청을 온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7월 정례화되어 있다시피 한 현안업무 보고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이유는 이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산 심의라든가 우리 도민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들을 그동안에는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는 공무원 개개인이 의원님들 개개인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투명하지 못한 그런 설득과정을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게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없는 부서에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꼭 의회 협조 또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렇게 제출하시라는 의미로써 이걸 받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셔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첩되는 내용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오늘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이진규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그동안 정말 평생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점 존경을 표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국체전 관련 문화예술 예산을 개최지 충주시에서 요구한 것 반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예산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까요. 우선 건축문화과장님 제가 이건 「건축법」 관련되어진 현안보고를 하나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 업계에 민원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를 공모를 하고 또 그 권역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이 너무 광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액수를 받고서 감리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도 뺏기고 거리도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권, 남부, 중부, 북부권으로 해 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군은 11개 시·군이에요. 다른 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인데 18개 권역을 그대로다가 시·군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인데 진안과 장수만 묶어 가지고 13개 권역으로다가 시·군 중심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6개 시·군 중에 다 시·군 운영 중심인데 정선, 철원, 화천… 아니 속초, 고성, 양양 태백산맥 이북지역, 북동지역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놨고 양구하고 인제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권역을 형성해 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별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지역이 전부. 또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는 시·군 위주로 가되 건축사의 숫자라든가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권역운영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광역 권역으로다가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시·군별로다가 건축사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은 권역 운영을 하고 또 증평, 괴산 권역 운영을 하고 제천하고 단양도, 그럼 단양에도 건축사 숫자가 충분한가요? 그럼 혼자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권역을 묶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제천하고 단양은. 충주는 분리를 하더라도 제천, 단양은 묶는 것이 맞단 얘기지요. 왜냐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1명이라고 하면 그건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지기 위험한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제천하고 묶어주는 게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전부 현장목소리를 다 최대한 존중해서 수렴하는 거는 옳은 방향이긴 합니다마는 100% 다 수용할 필요는 없겠죠. 단양에 감리할 수 있는 건축사 자원이 1명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옆에 인접 시·군하고 묶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의견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장, 또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권역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을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국에 국가무형문화재가 총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무형문화재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기본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전국적으로다 몇 개 정도라고 하는 건 조사도 안 해 보시고 작성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무형문화재가 우리 충청북도가 3개 종목인데 제가 한 작년정도에 우리 지역에 소반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소반이라고 하는 건 들고 다니는 작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반상의 법도가 있을 당시에 아낙네들이 상을 뭐라고 하죠.

겸상을 하지 않고 독상을 사대부들이 다 했으니까 따로따로 밥상을 내기 위해서 소반을 이용을 했는데 이 소반을 무겁게 제작하면은 굉장히 팔에도 무리가 가고 힘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주 튼튼하고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었던 명품 소반이 대한민국에 네 곳이 있습니다. 해주소반, 통영소반, 나주소반 그리고 또 하나가 충주소반.

소위 개다리소반이라고 하는 충주소반입니다. 그런데 해주, 통영, 나주소반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무형문화재로다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통 보존이 안정적으로다가 내려갈 수 있는데 4대 소반 중에 하나인 그중에서도 제일 어찌 보면 가장 유명했던, 개다리소반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유명했던 충주소반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얼마든지 발굴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자원들 또는 예술자원들을 충분히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노력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현안보고를 해 달라고 한 건데 다행이도 작년에 소반장이 도 무형문화재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셨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명장‧장인에는 아마 선정되셨던 것 같아요, 명장‧장인으로는. 이거는 문화재 쪽이라기보다는 장인 쪽에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우리 도가 더 나서셔 가지고 무형문화재에 하나라도 더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북의 이런 소중한 역사자원들 또 무형문화재들이 보존‧전승될 수 있게끔 많이 발굴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137개면은 시·군 전국 팔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전통 옛것이니까.

전국 팔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못해도 한 일고여덟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고여덟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농요를 비롯해 가지고 별신제라든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에는 못해도 2개는 더 늘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유치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포츠어코드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보다가 작년에 행정문화위원장 오면서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SAC 사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가 평생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게 뭐하는 대회입니다, 이게?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이게 IOC가 있고 또 IOC하고 굉장히 밀접한 국제경기가맹, 연맹인가요?

그런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로 많이 인지들을 하고 있고 그 단체에 또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두고 계신데 이게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관련되어진 행사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 봤어요, 스포츠어코드라고 하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하고만 유일하게 검색이 되고. 다 좋은데요.

일종에 이건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고. 또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아주 절실한 곳에 또는 시급한 곳에 항상 예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축소가 되어지는데 이런 한 번 일회성 행사에 수십억씩 되어지는 재원을 투자를 하면서 또 이거 단위가, 액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선행 절차들도 또 부수적으로다가 따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전 어떤 조치라든가 노력들은 하나도 없이 최소한 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일방적으로다가 언론에다가 발표 먼저 해 놓고 나서 당신들은 따라와라 이런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다가 바쁘신 와중에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성실한 자료 작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정책에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사전 현안업무 보고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도 같습니다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여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해 주십시오.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고요.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도청을 온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7월 정례화되어 있다시피 한 현안업무 보고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이유는 이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산 심의라든가 우리 도민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들을 그동안에는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는 공무원 개개인이 의원님들 개개인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투명하지 못한 그런 설득과정을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게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없는 부서에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꼭 의회 협조 또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렇게 제출하시라는 의미로써 이걸 받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셔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첩되는 내용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오늘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이진규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그동안 정말 평생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점 존경을 표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국체전 관련 문화예술 예산을 개최지 충주시에서 요구한 것 반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예산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까요. 우선 건축문화과장님 제가 이건 「건축법」 관련되어진 현안보고를 하나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 업계에 민원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를 공모를 하고 또 그 권역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이 너무 광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액수를 받고서 감리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도 뺏기고 거리도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권, 남부, 중부, 북부권으로 해 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군은 11개 시·군이에요. 다른 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인데 18개 권역을 그대로다가 시·군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인데 진안과 장수만 묶어 가지고 13개 권역으로다가 시·군 중심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6개 시·군 중에 다 시·군 운영 중심인데 정선, 철원, 화천… 아니 속초, 고성, 양양 태백산맥 이북지역, 북동지역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놨고 양구하고 인제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권역을 형성해 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별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지역이 전부. 또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는 시·군 위주로 가되 건축사의 숫자라든가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권역운영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광역 권역으로다가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시·군별로다가 건축사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은 권역 운영을 하고 또 증평, 괴산 권역 운영을 하고 제천하고 단양도, 그럼 단양에도 건축사 숫자가 충분한가요? 그럼 혼자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권역을 묶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제천하고 단양은. 충주는 분리를 하더라도 제천, 단양은 묶는 것이 맞단 얘기지요. 왜냐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1명이라고 하면 그건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지기 위험한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제천하고 묶어주는 게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전부 현장목소리를 다 최대한 존중해서 수렴하는 거는 옳은 방향이긴 합니다마는 100% 다 수용할 필요는 없겠죠. 단양에 감리할 수 있는 건축사 자원이 1명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옆에 인접 시·군하고 묶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의견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장, 또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권역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을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국에 국가무형문화재가 총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무형문화재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기본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전국적으로다 몇 개 정도라고 하는 건 조사도 안 해 보시고 작성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무형문화재가 우리 충청북도가 3개 종목인데 제가 한 작년정도에 우리 지역에 소반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소반이라고 하는 건 들고 다니는 작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반상의 법도가 있을 당시에 아낙네들이 상을 뭐라고 하죠.

겸상을 하지 않고 독상을 사대부들이 다 했으니까 따로따로 밥상을 내기 위해서 소반을 이용을 했는데 이 소반을 무겁게 제작하면은 굉장히 팔에도 무리가 가고 힘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주 튼튼하고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었던 명품 소반이 대한민국에 네 곳이 있습니다. 해주소반, 통영소반, 나주소반 그리고 또 하나가 충주소반.

소위 개다리소반이라고 하는 충주소반입니다. 그런데 해주, 통영, 나주소반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무형문화재로다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통 보존이 안정적으로다가 내려갈 수 있는데 4대 소반 중에 하나인 그중에서도 제일 어찌 보면 가장 유명했던, 개다리소반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유명했던 충주소반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얼마든지 발굴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자원들 또는 예술자원들을 충분히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노력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현안보고를 해 달라고 한 건데 다행이도 작년에 소반장이 도 무형문화재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셨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명장‧장인에는 아마 선정되셨던 것 같아요, 명장‧장인으로는. 이거는 문화재 쪽이라기보다는 장인 쪽에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우리 도가 더 나서셔 가지고 무형문화재에 하나라도 더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북의 이런 소중한 역사자원들 또 무형문화재들이 보존‧전승될 수 있게끔 많이 발굴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137개면은 시·군 전국 팔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전통 옛것이니까.

전국 팔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못해도 한 일고여덟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고여덟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농요를 비롯해 가지고 별신제라든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에는 못해도 2개는 더 늘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유치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포츠어코드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보다가 작년에 행정문화위원장 오면서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SAC 사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가 평생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게 뭐하는 대회입니다, 이게?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이게 IOC가 있고 또 IOC하고 굉장히 밀접한 국제경기가맹, 연맹인가요?

그런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로 많이 인지들을 하고 있고 그 단체에 또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두고 계신데 이게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관련되어진 행사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 봤어요, 스포츠어코드라고 하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하고만 유일하게 검색이 되고. 다 좋은데요.

일종에 이건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고. 또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아주 절실한 곳에 또는 시급한 곳에 항상 예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축소가 되어지는데 이런 한 번 일회성 행사에 수십억씩 되어지는 재원을 투자를 하면서 또 이거 단위가, 액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선행 절차들도 또 부수적으로다가 따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전 어떤 조치라든가 노력들은 하나도 없이 최소한 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일방적으로다가 언론에다가 발표 먼저 해 놓고 나서 당신들은 따라와라 이런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다가 바쁘신 와중에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성실한 자료 작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정책에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체육관광국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결산 이후에, 결산심의 이후에 국장님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저는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의 세계무예위원회 창립과 관련되어져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것이 또 예산 전용, 이체와도 관련이 있네요. 체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먼저 드릴게요. 각종 단체에서 무수한 단체들이 많은데 어떤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하거나라고 했을 때 보조금 신청서를 내죠, 그렇죠?

보조금 신청을 하죠.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기본적인 기준, 자격요건 이런 것들 두고 계시죠? 통상 단체가 특정사업 또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또는 그 단체가 창립되어진 이후 몇 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죠?

통상 3년 아닌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님, 예술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 단체의 존속기간, 활동기간을 보통 몇 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지급합니까? 지금 이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 비영리단체들 공익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통상 3년을 사업수행 경력을 가져야만 진행을 해요, 대상자로다가.

그럼 지금 문화예술산업과라든가 체육과에서는 지금 이날 이후 회의 이후에 신규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각종 단체, 대회들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최후의 카드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안전핀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제1회 무슨 배, 제1회 무슨 배 또는 처음 생겨난 그런 단체가 와 가지고 대뜸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세워 가지고서는 보조금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다가 막아내실 거예요?

가맹단체를 받아줄 때도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활동실적도 없는데 대뜸 정관 만들어오고 인원 구성해 가지고서 명단 제출한다고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세계무예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명히 지금 민간단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창립을 2016년 9월에 했죠? 2016년 9월에 했는데, 예산 전용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해당 날짜가 2010년 8월 2일입니다. 창립한 거는 그로부터 한 달 이후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어마어마한 특혜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법인설립 자본까지 지금 도비로다가 지원을 했다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유사한 경우 요청했을 경우에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버젓이 있고 이런 보조사업 때문에 무수히 각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 여러 가지 특혜시비에 걸려 가지고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조차도 지금 이건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것 아니에요. 1년이 넘도록.

그렇죠? 뒤에 팀장님들 팀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또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도민들로부터 자꾸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건데,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들도 그렇고 지금 이번 추경이 도대체 무예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예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답니다, 너무 과중할 정도로다가.

적당히 좀 해 주셔야죠. 그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 엄격한 심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 투명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밝혀 왔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의회가 책임과 의무를 반기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급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산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마치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누락시키셨죠?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다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문화예술산업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명세서 143쪽, 설명서 87쪽에 도지 개정 편찬사업과 관련돼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사업 주관을 왜 충북연구원이 해야 되죠?

지금 이 도지는 일종의 사료인데 충북연구원보다는 문화재연구원이 더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데 이걸 왜 충북연구원이, 모든 게 다 충북연구원한테만 돌아가요. 그럼 충북연구원은 도대체 얼마나 방대하고 거대한 기관인데 전문성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다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연구원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거기 전공자, 사학 전공자라든가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 학예연구사 등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문화재연구원 관련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조기 추경이 이루어지면 사업주관 기관을 문화재연구원으로다가 해서 올려주시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차례차례 순서대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과장님 다시해서 해 주시고요. 독립예술제 지정예술단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명세서 143쪽, 설명서 93쪽에 남한강 관련 시 번역 및 출간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업주관이 유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로 되어져 있는데 이 유원대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영동에 있으면 금강 관련 시 번역 및 출간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영동에 있는 대학의 소장이 남한강 출신인가요? 알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율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명세서 145쪽에 또 146쪽에 충주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이고 또 146쪽에 가경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이건 또 지특사업인데, 이게 공모 사업은 도비가 15%고 지특사업은 도비가 30%고 이건 도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걸 줘야 되는데 지역 형평성에 또 위배가 된다 이거예요, 청주는 30% 주고 충주는 15% 주고. 이거 애초에 충주시에서 5억 원을 요구했던 거죠, 추가로 더. 이건 다 이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시·군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또 정보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무려 요구액의 80% 감해 버리고 20%만 그냥 붙여줬습니다.

그냥 이거 전액 삭감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군에서 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 전혀 고려도 안 해 주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자꾸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2차 추경에 감안해 가지고 올리시겠습니까, 안 올리시겠습니까?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어요, 현장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다가 이 사업이 어려움에 많이 난관에 부딪쳐 가지고 사업비 상승요인이 자꾸 따라요.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한데 시 재정 부담이 점점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을 너무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명세서 148쪽과 설명서 117쪽에 이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셨으면은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용역비로만 이렇게 세워 버리면은 문화재연구원도 사업 실적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이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지 편찬과 관련되어진 사업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이걸 항목을 다시 바꾸셔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무리 있습니까?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인데 이걸 그냥 일괄 수의계약으로다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자신만만하게.

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충북 문화재 장인 작품전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를 얘기하는 거죠? 무형문화재 여러 장인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업이 없었죠?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통해 가지고서 오랫동안 공예에 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고 또 영동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 단양에도 아주 실력 있는 유능한 그런 문화재들 또는 장인들이 많이들 계신데 이분들의 작품들을 많이 전시를 해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참 보면은 아주 열악해요, 이분들을 보면.

참 열악한 이런 환경들을 더 지속적으로다가 보전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세서 150쪽, 설명자료 123쪽에 제1회 도지사배 대회가 또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이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만 하더라도 한 칠팔십 개 되지 않나요?

모든 종목들, 또 이건 더군다나 육상에서도 세부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종목들에서도 도지사배 세워 달라고 하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도 또 도지사배 댄스스포츠 대회 이것도 또 충주시하고 또 하네요? 그 이후에도 3쿠션당구월드컵 등등 해 가지고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체육진흥 차원에서 많은 대회들을 지원하고 유치하고 하는 것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보조율 자체도 다 제각각이고요.

보시다시피 보조율도 다 제각각이고 또 신청한 대회에 보조하는 그런 기준도 아마도 그때그때 즉흥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이 단체별로다가 협회별로다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지금 최소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부담 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잖아,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그런 각종 대회 지원 사업들에 자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향후에도 연속성이 어느 정도라도 기대가 되는 것들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겠고요. 그런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이신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기금이라든가 국비를 따온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산적된 사안들을 보면은 지사님 누누이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과성, 소위 남지 않는 장사들 또 이벤트, 축제, 대회 이런 것들이라도 먼저 쳐내고 경제분야라든가 정말 우리 도민들의 어떤 후생복지를 더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다가 재원을 쏟아 부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특정단체, 특정협회를 위한 그런 사업 예산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게 1회 추경인지 무예추경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 추경 예산안이. 자 그다음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4쪽 전국체전 경기장에 귀빈 및 주요인사 연단 설치공사가 이게 9,000만 원 예산 이것 또 비슷한 것들이 수선 몇 건들이 있는데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거거든요.

신축 경기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사전에 설계 반영을 못해서 이걸 또 이렇게 1억씩이나 되는 돈을 설치했다가 또 뜯어내야 될 그런 시설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추진단장님! 아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경기장 지을 때 사전에 협의도 안 했습니까?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하고도? 참 많이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된 배경은 사전에 소위 칸막이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을 더 우리 충북도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라도 협업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항공과 과장님 심심하실까봐 또 서운해 하실까봐 제가… 명세서 160쪽에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지특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건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걸 내가 도고 시로부터 설명을 못 들은 사업이에요. 무려 154억씩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다고요.

이것 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언질조차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안 세우셨죠?

너무 안 세우신 것 같으신데? 청남대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여러 번하고 또 건의하신 내용들 아주 충실히 아주 알뜰하게 잘 실어 주셨네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중간에 빠뜨린 예산들은 없었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00%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짧게 30초만 한 번 해 주세요. 예산부탁 말씀은 좀 배제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